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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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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는 건설 공사에 쓰는 장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건설기계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건설장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한국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27개 기종으로 분류하며, 2022년 기준 약 54만대의 건설기계가 등 록되어 있다.

종류[편집]

★ : 운전 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요구하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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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편집]

  • 많은 건설기계들은 기사가 1종 보통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운전 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보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때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래서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하면 발급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을 비롯한 일부 건설기계들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닌 1종 대형을 요구한다.
  • 미디어로 인해서 건설 현장이라고 하면 인부들이 무거운 벽돌이나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나르는 모습이 상상되지만 이는 과거의 모습으로 현대에는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었다. 전체 작업량에 비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은 건설기계가 담당한다.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현장 청소나 자재 정리, 기타 전문직의 조수가 대부분이다. 단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 일이 있으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그것이 더 저렴하다.
  • 건설기계는 인맥과 경력이 없는 사람이 취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취업하여 건설기계를 다루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구비한 현장이 많아서 다룰 기회가 조금이나마 생기는 지게차는 직원 신분으로 조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기사로 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으면 다룰 기회조차 없어서 사실상 입문이 불가능하다. 인맥 없이도 자영업을 한다며 유튜브에 출연한 사람들의 조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걸러서 들어야 한다.
  •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기사에게는 작업 중 벌어지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주변의 전봇대나 전선은 물론이고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나 유물을 건드려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인부로 일하면 건설기계들의 막강한 위력을 관람할 수 있다. 사람이 8시간에 7~10m³를 파는데 140W 굴착기는 같은 시간에 500m³를 팔 수 있다. 비용은 사람의 5배 정도에 불과하다. 시간이 생명인 현장에서는 건설기계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손이 가는 부분이 적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기계가 들어갈 수 없거나 기계로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 일반적인 상용차에는 수동변속기가 장착되지만 중량이 큰 건설기계는 과거와 다르게 수동변속기가 기피되고 CVT가 주류이다.
  • 공사감독이 아닌 인부의 시선에서 건설현장을 바라보면 사람만 투입되는 것 같다고도 한다. 전체 작업량의 90%가 기계력이고 10%만 인력이어도 인부의 관점에서 보면 100% 인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건설기계는 회사나 기사가 운용하고 관리하므로 인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번호판[편집]

건설장비 번호판

2022년 11월 26일에 건설기계의 번호판 양식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규격은 520mm x 110mm 이며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기입되고 자가용과 관용 건설기계는 양식이 통합되어야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기입된다. 차종 기호 숫자는 2019년에 개정한 자동차 번호판과 마찬가지로 3자리에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지만 일반 자동차와 구분하기 위해서 영업용과 자가용을 가리지 않고 0으로 시작한다. 첨단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부착이 가능하여 1990년대에 출시된 건설기계도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길어진 번호판으로 야간에 시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번호판등 2개를 장착해야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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