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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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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公務職)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은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1]

개요[편집]

공무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잡급직원" 등으로 불렸다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기관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바꿨고, 2010년대부터 '공무직근로자'로 통일되기 시작해 2020년 이후로는 대부분 공무직이라고 부른다. 무기계약직이 아닌 경우 '촉탁직', '기간제', '계약직' 등의 명칭으로 따로 관리한다.

채용기관이 무수히 많은 만큼 공무직의 업무와 근무지 또한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공무직 중 하나가 교육공무직원이다.

2020년대 이후에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가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자사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용례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만 공무직으로 본다.[2]

공무직의 신분[편집]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이다.

일부 공무직의 경우, 기안자가 될 수 없어 공문서 처리로 인한 책임과 권한은 지지 않는다. 인트라넷에서 특정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책임 하에 그 직원에게만 해당 기능을 열어준다. 그렇기에 해당 직원이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기능을 막아두는 경우도 있다. 단, 근태와 관련 된 결재나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조회 목적으로는 인트라넷 전용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적인 시험이나 과제 수행을 통해 선발하는 공무직도 존재한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공무직도 종류에 따라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과는 달리, 채용된 근무지에서 퇴직할 때까지 인사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을 본 부서에서 하는 경우보다 해당 부서 산하의 소속기관이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무원과 똑같이 인사이동을 할 시, 거주지 이전 문제로 인한 퇴직으로 인력 운용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정년 보장과 고용 안정이 잘 되어있다.

게다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한 통근곤란 사유에 충족 될 가능성도 높아져 실업급여 청구 수순으로 가는 것도 덤이다. 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직원은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채용공고시 근무지 순환 근무 가능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광역권 한정으로 정기인사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1 : 1 교류에 한하여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전보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여 정하고 있다.[2]

장단점[편집]

장점[편집]

공무원에 비해 입직 난도가 비교적 낮고 쉽다. 물론 취업난 속에서 고용이 안정적인 직업치고 입직이 쉬운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치열한 공무원 임용의 난도와는 확실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IMF같은 역대급 경제위기(이 경우에도 권고사직,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 근무한다.)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정년이 대부분 보장되는 편이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삼권이 보장되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이다.[2]

모호한 점[편집]

퇴직수당 대신 퇴직금을 수령받으며,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 수급을 받는다.[2]

단점[편집]

직무급제와 단일 등급만 적용하는 경우의 공무직은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다. 예시로 해당기관 정규직(또는 공무원)과 수당이나 복지체계가 다른경우가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복지포인트배정에서 차이를둔다던지, 명절수당 액수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명확하다. 공무직 근로자는 거의 신입사원 월급을 10년에서 20년 동안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먹을수록 월급 받는 것이 고문에 가까워진다. 최근에는 노동조합이 생겨서 협상을 하거나 호봉제가 존재하는 공무직이 생겨났지만, 워낙 기본급여가 적어서 호봉제가 있어도 적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업은 취업난인 지금 매력적인 일자리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무와 관계없는 공부를 하고 들어온 공무원들보다 실무에 더 능숙하다.

급여 외에도 신분적 박탈감을 겪을 수 있다.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과 승진에 따른 동기부여이다. 공무직은 그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2]

채용 이유[편집]

  • 실무능력의 중요성
  • 공무원 시험 특성상, 실무와는 관계가 먼 국어, 영어, 한국사 및 전공과목으로 인원이 채용되어 실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에서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이유이다.
  • 비용 절감
  • 아무리 9급 공무원의 초봉이 낮다지만 공무원은 가늘고 길게 보는 직업인 만큼 각종 수당과 임금 상승폭이 높다. 반면 공무직은 임금 상승폭의 한계치가 분명해 장기적으로는 임금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 효율적이다. 게다가 환경미화원과 같은 고령친화직종의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만 65세까지 정년으로 정하거나, 만 60세 이후부터는 촉탁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하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사업장과 근로자 분 모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다.[2]

채용 경로[편집]

관공서에서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하며, 주로 기관이 인력이 필요할때마다 자체적으로 기관내에서 공지를 하여 채용하는 형식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을 실시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류 및 면접만으로 채용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나라일터가 있다.

공채와 수시채용 모두 진행되고 있어 채용정보에 대한 정보검색을 자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례가 없지만,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단순노무, 단순보조 업무에 종사하던 일용직, 계약직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경우도 있었다.[2]

서류와 면접[편집]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거하여 선발하고 서류 - 면접 모두 외부 인사들이 랜덤으로 들어오고 절차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되며 모두 기록에 남는다.[2]

차별적 대우 논란[편집]

공무원과의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2016년에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교육부장관)이 주도해 교육공무직원까지 교직원의 범주안에 포함시키고,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직을 시험없이 교사로 채용하자는 법안이 발안된 바 있다.

특정 기관의 도로의 유지 · 보수 업무를 하는 공무직원의 경우 공무직과 공무원의 봉급, 수당 등의 차이를 두는것이 차별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나왔다. 이 판례는 전원 찬성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종의 공무직원에게도 해당하는 판례라고 볼 수는 없다.[2]

예시[편집]

  • 교육공무직원
  • 경비원
  • 도로보수원
  • 우정실무원
  • 사무보조원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청 양묘장
  • 시험연구보조원
  • 영양사, 조리원
  • 농기계수리원
  • 하천보수원
  • 환경미화원
  • 외국어 에디터(통번역사)
  • 운전원
  • 학예연구원
  • 재외공관 행정직원
  • 국립묘지 안장집례 (장례지도사)[2]

각주[편집]

  1. 공무직〉, 《네이버국어사전》
  2.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공무직근로자〉,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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