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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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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는 회계, 세무, 재무 등 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국가 자격시험 등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다. 회계사의 주요업무는 한국 감사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한국판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업무, 인수합병 업무, 기업가치 평가, 세무대리, 기장 등의 업무들을 수행한다. 1966년 8월 31일 이전에는 계리사라고 불렀지만 계리사법이 폐지되고 1966년 7월 15일 공인회계사법이 공포되면서 공인회계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였다.[1]

개요[편집]

공인회계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 · 감정 · 증명 · 계산 · 정리 · 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공인회계사는 타인에 대한 회계, 세무, 재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흔히 CPA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의 약자이다. 한국에서 회계사나 CPA라 하면 대개 한국의 공인회계사만을 의미한다. KICPA(Kor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는 회계사가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 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회계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다.

1965년 이전에는 '계리사' 라는 명칭이었으나, 계리사 라는 표현은 현재 보험계리사를 가리키는 말이며 회계사와는 별반 관계가 없는 직업이다.

과거에는 뽑는 인원도 매우 적었고, 합격하면 부와 명예, 웰빙라이프 세 가지를 모두 거머쥘 수 있는 막강한 자격증으로 인식되었다. 관습적으로 재정고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시골 출신이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면 지역 신문에 나는 일도 있었다. 물론 회계사를 1000명대 단위로 뽑기 시작한 후로는 그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감사, 회계 관련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자격증으로 인정받는다.[2]

취업[편집]

대학 재학이나 군 입대를 제외할 경우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형 회계법인, 기업체 신입 취업을 포함 취업률은 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사 자격 취득 후 1년간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에 따라 외부감사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1년 간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시작하면 외부감사인 등록을 하게 되며 공인회계사의 전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이후에는 3년~5년 이상 경력의 시니어 어쏘 직급 회계사는 원한다면 대기업 대리 (공채 기준 4년 정도 소요됨)이상 직급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회계사 수요가 많은 만큼 골라서 간다.[2]

Big 4[편집]

  • 삼일-PricewaterhouseCoopers(PwC)
  • 삼정-KPMG
  • 안진-Deloitte(딜로이트)
  • 한영-EY

빅4 회계법인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있는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를 체결하고 있거나 원펌 체제이다. 전칭은 세계 4대 회계법인이다. 이런 제휴 덕분에 한국 다국적 기업의 감사 수임을 싹쓸이할 수 있어 규모나 수익, 그리고 명성 면에서 중소형 법인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합격 후 첫 입사를 준비하는 수습회계사들에게는 빅 펌 입사 여부로 경력의 1차 성패가 갈린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운에 따라 파트너 펌의 아시아 헤드쿼터나 미국 등지로 해외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빅 펌에서 정기 공채를 할 때 중소형 법인의 1, 2년차 회계사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 빅 펌은 중소형 법인에서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빅 펌으로 이직하는 회계사가 있다는 것은 빅 펌 경력이 회계사들의 경력 관리에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삼일은 전통적인 회계법인의 리딩 펌으로서 오랫동안 1등 법인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이 때문에 삼일회계법인 출신이라는 이력은 회계사들에게는 적잖은 메리트로 작용했으나 현재는 법인간의 이직도 활발하여 예전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진 상태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들도 대부분 삼일에서 영입한다. 빅4 중 4등 법인은 한영회계법인으로 2, 3등 법인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최근 몇개년도 동안 채용수를 크게 늘렸고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안진과 삼정은 규모나 매출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 중후반 들어 삼정이 공격적인 수임과 안진의 대조양 사태를 틈타 격차를 벌리며 확고한 2위 자리에 안착하게 되었다.

법인 내부의 분위기나 처우, 그리고 위치 등의 차이로 인해 4대 회계법인에 대해 신입 회계사들 사이에서 선호가 나뉜다. 특별한 인맥이 있거나 특정 법인의 비교우위가 있는 부서를 노리지 않는 한, 4대 회계법인은 입사하는 회계사 입장에서 유의미하게 큰 차이는 없으므로 개인 선호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빅4의 연봉, 처우, 워라밸 및 업무 사이클은 큰 차이가 없으며, 회계법인이나 컨설팅에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일반 사람들의 90% 이상은 각 법인의 차이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전문직이라는 이미지가 대부분이다. 다만, 그래도 삼일은 사회적으로 리딩 펌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어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입사시 보너스, 월급, 복지포인트(소위 말하는 영끌)를 고려하여 다른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회계법인의 생활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이직를 노릴 경우에는 그래도 규모가 큰 회계법인이 조금이라도 낫다는 카더라가 있지만 사실 중소형 회계법인이 아닌 4대 회계법인인 빅 펌을 다닌다면 무차별하게 본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4대 회계법인에서 10% 이상의 연봉 인상을 한다는 기사가 났다. 시니어급 기준으로 삼일 10%, 한영 14% 수준으로 연봉을 올릴 계획이고 안진, 삼정도 이에 맞춰서 업계 최고 수준의 상승을 예고했다. 단위는 만원이다.

2018년 보도에 따르면 삼정, 한영회계법인은 신입회계사 축하금을 도입하고 4대 회계법인 전부 추가 감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은 사이닝 보너스를 도입하고, 삼정회계법인은 개인별 수당 상한을 폐지하였다.

빅4 회계법인에서 회계사의 퇴사율은 높다. 회계법인별로 46~61%의 회계사가 5년차 이하다. 그 중 상당수가 1~3년차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품질 인력을 써야 감사 품질이 높아지지만 빅4는 매년 수습 회계사를 데려다 공백을 적당히 때우고 감사 업무에 대해 알만 하면 내다 버리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며 "그렇다보니 감사 품질은 개선되지 않고 굵직한 회계 사고를 줄줄이 내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여하튼 5년차까지는 법인 내에서 주로 Field에서 뛰는 데 반해, 6년차인 Manager부터는 Field보다는 사무실에서 Review나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Manager의 경우 빅클라(큰 기업, Big client)의 인차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계속 법인에 남아 파트너를 목표로 할지 퇴사하여 다른 길을 찾을지 결정하게 된다. 너무 직급이 높아도 이직하는 데 불리하다고. Senior manager는 실질적인 Manager role을 담당하며 사람에 따라 큰 상장사의 상주인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

Director부터는 철저한 성과주의로 승진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며, 조직 내에서 이사라고 불러준다. 보통 12년차가 되어야 이 직급까지 갈 수 있다.

Partner가 되려면 빨라도 12년, 늦으면 20년 이상의 경력, 좋은 성과, 좋은 평가가 모두 필요하다. Big 4에서 Partner를 달기란 매우 어렵다. 처음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사람 중 버텨서 파트너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10% 정도이다. Partner는 NEP(Non-Equity Partner, 지분 없는 파트너)와 EP(Equity Partner)로 나뉜다. 파트너에게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임원들과 같이 법인에서 차량이 제공되고, 개인비서도 한 명이 붙는다. 개인 집무실도 제공된다. 각종 통신기기에서부터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는 기본이다. 차량은 파트너 승진 직후에 오피러스급 이상이 지급되지만 대형 외제차로 갈아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무급에선 기사까지는 채용하지 않지만, 전무급 이상들은 운전기사도 기본이다. 이밖에 골프 회원권, 호텔 연회비 등도 무상 제공된다.

처음 Partner를 달면 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NEP Partner는 파트너 총회에서 신규 파트너 영입 후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는 일종의 Test 단계이다. 연봉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크나 Big4 평균 세전 2억원(세후 1.3억)에 근접하는 연봉을 받는다. 2015년 기준 기본급 세전 15,000 이상이고 성과급 포함시 세전 2억인 것이다.

NEP에서 능력을 검증받아 EP가 되면 정식 파트너가 된다. EP의 경우 지분을 받으며, 결산 후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Big 4 EP 파트너의 경우 최소 세전 5억원 (세후 28,000) 이상의 연봉과 함께 3000cc 이상의 대형 승용차를 법인으로부터 받게 된다. Big 4 중 가장 큰 Firm인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EP 파트너의 연봉이 세전 10억원(세후 5.3억)까지 가기도 한다. 호칭은 팀장 또는 본부장으로 불린다. 처음 회계법인에 1,000명이 들어왔다면 여러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인원 중 5% 정도만이 EP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대표급인 Senior Partner가 된다면 연봉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 억 원을 받게 된다.

2017년말 기준 한국 회계사의 약 26%가 빅4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회계사의 장점은 연봉 자체보다는 연봉 상승 속도가 말도 안되게 높다는 점이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A매치 금융공기업, 외국계기업을 통틀어 찾아봐도 회계법인만큼 연봉이 가파르게 뛰는 곳은 거의 없다. 사실상 로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연봉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회계법인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연봉 상승률이 이런 식으로 높다는 건 그만큼 직급이 올라갈수록 일도 많아지고 법적 책임도 막강해진다는 것은 고려하자.[2]

채용[편집]

CPA 신규 합격자의 평균 80% 이상[12]은 빅 펌이라고 불리는 4개의 거대 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빅4에서 대략 1100명 이상 뽑아 올해 합격생 915명을 크게 웃돈다. 따라서 합격생 거의 대부분은 빅 펌에 입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빅 펌에서 채용하는 신규 합격자 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부족한 만큼(퇴사와 이직으로 빵꾸난 T/O만큼) 뽑는다고 보면 된다. 현재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회계법인에서 이를 대비하여 회계사들을 더 채용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나머지 인원은 중소회계법인, 이른바 중소형 법인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금융권, 혹은 일반 기업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습 때문에라도 회계법인으로 들어간다. 회계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업체로 들어가는 경우는 특이 케이스이다.

채용은 매년 2차 시험 직후 서류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에 완료되는 편이다. 서류전형 자소서는 법인마다 특색이 드러나는 문항등도 약간씩 있으나 통상적으로 회계사가 된 이유,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등의 평범한 문항이 대부분이다. 법인이나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 기업들의 공채처럼 서류 합격자들을 특정 기간에 일괄적으로 면접에 부르는 경우도 있고, 수시채용처럼 지원한 순서대로 면접 오라고 연락을 주기도 한다.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는 법인은 서류전형 기간이 끝나기 전에 면접을 볼 수도 있으며 좋은 본부는 이미 먼저 지원한 사람들로 자리가 다 채워지기도 한다. 때문에 신입채용 공고가 뜨면 가급적 빨리 지원하라는 것이 중론이다.

면접의 경우 티오가 시험 합격자를 상회하고, 2차시험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직무지식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평범한 인성 질문이나 시험 공부한 거로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질문이 들어오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티오에 비해 합격자 수가 많아지며 점차 수준높은 실무적 지식에 대한 질문도 늘어나는 데다 지원자의 CPA 자격 외 스펙도 상향되고 있다.

신입 회계사 채용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빅 펌의 출신 학교별 채용 쿼터가 존재하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쿼터는 존재한다. 채용 설명회에서 파트너급 회계사들도 공공연히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쿼터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 을 뽑기 위한 쿼터는 아니다. 합격생들의 최우선 입사 희망 법인은 높은 연봉과 경력을 보장하는 빅 펌인데, 빅 펌 입장에서 명문대생을 더 뽑기 위해서 쿼터를 만들어서 비명문대생을 걷어낼 이유가 없다. 일단 합격생 통계만 봐도 소위 명문대로 손꼽히는 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비명문대 출신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외려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합격자가 평균적으로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생각하면 지방대 출신들이 오히려 쿼터로 수월하게 빅 펌에 입성한다고 보는 게 맞다.

최근 몇년 간은 빅 펌에서 중견급 회계사의 이직이 많아지고 있어 빅4가 합격자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쿼터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다만, 학벌로 인해 비명문대생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입사 후 진급 때이다. 연차를 쌓아나가면서 진급을 할수록 영업이 중요해지는데 명문대생이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데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8년 4대 빅펌의 신입 회계사 채용 규모는 1300명으로 예정되었다. 참고로 2017년에도 1100명 가량 모집하였다.

2차 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이 850명에 보통 최종 합격자가 950명 안쪽에서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2010년대까지는 합격만 하면 어지간하면 빅 펌에 입사할 수 있었지만...

2020년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빅펌에 가지는 못하게 되었다. 합격자가 1100명이 나오면서 빅펌 인력 수요량을 크게 웃돌게 되었다. 2020년 빅펌의 신입 회계사 채용 인원은 700명 이하이며,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채용하는 수습회계사 인원도 200명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0년 합격자들은 11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회계법인에 입사조차 하지 못하는 최악의 기수가 되었다. 이러한 미지정 사태의 원인은 지정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침체와 이직시장 경직으로 인해 회계사 수요가 급감하였고, 전체적인 회계법인의 급여수준 향상으로 인해 이직을 원하는 회계사 자체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빅펌에 입사하지 못한 미지정 및 중소형 법인 지원 회계사들이 다음연도에 다시 빅펌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격자 인원을 다시 줄이지 않는 이상 신입 회계사들의 채용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2022년에 시장이 회복되며 최종합격자 대부분을 빅펌에서 받아줬다. 그러나 22년이 지나고 다시 업계가 침체기에 빠지며 23년도에 채용 규모가 약간 줄었고 24년도부터는 미지정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24] 게다가 금감원 쪽에서는 합격자를 증원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어 실제로 현재보다 더 증원될 경우 로컬마저도 가지 못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

직급[편집]

직급 연차 대응되는 대기업 사무직 직급
Senior Partner ??? 부사장
Equity Partner ??? 상무이사
Non-Equity Partner ???
Senior Director ??? 상무보(이사)
Director(이사) 12~15 부장
Senior Manager(부장) 9~11 차장
Manager(차장) 6~8 과장
Senior(과장) 3~5 주임, 대리
Associate/Staff 1~2 사원

괄호 속 직급은 법인 내에서 통용되는 국문 직급이다. 전문직이라 일반 기업의 비슷한 연차 직급들보다 하나 올려서 불러주는 편이다.

승진이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빠르다. 사기업에서 임원에 들어서려면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회계사는 평균 14년이면 가능하다. 다만, 위의 표는 참고사항이니 너무 믿지는 말기 바란다. 회계법인 자체가 워낙 조직 개편이 심한 조직이기도 하고 회계법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대형 S모 회계법인의 경우, 위의 표와 전혀 다른 직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EP와 NEP는 지분 여부로만 구분하지 전무/상무 구분과는 상관없다. EP라도 조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상무라고 불릴 수 있다. 파트너가 아니지만 상무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Senior-Staff 이런 식의 명칭은 없고 Senior Associate와 Associate라고 불린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회계사들끼리 대리, 과장 이런 직급이 없으며 그런 식의 직급구분은 어드민쪽에만 있는데 그 직급표도 위 표보다 훨씬 단순하다.

파트너는 회계사의 꽃이자 로망이다. 워라밸 열풍으로 선망도가 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이루어진 연봉 상승으로 NEP 직급부터 지분을 받게되어 다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리딩펌인 삼일회계법인의 대표이사(사장)의 근로소득은 21억원으로 배당금을 제외한 연봉이다. 그외 이사들의 경우 수루 근로소득으로 5~15억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배당금까지 포함시킬경우 세전 10억은 가볍게 넘길듯 하다.[2]

공공기관[편집]

아무 경험 없이 이런 진로를 택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공직으로 진출하는 회계사의 수는 경력 0년 수습 회계사와 경력 2년 이상 등록 회계사를 달리 생각해야 한다. 수습 회계사로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2011년 신규 합격자 773명 중 공공기관을 택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국가기준회계센터,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공직에서 우대 조건으로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공기업에 응시한다고 다 붙여주는 건 아니다. 자격증 우대 가산점이 있을 뿐이며 한국은행 같은 곳은 아예 CPA 우대가 없기도 하다. 그럼에도 CPA의 금융공기업 합격률이 높은 것은 CPA 소지 자체보다는 경영 직렬 필기시험과 CPA 시험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 + 면접시 보이지 않는 어드밴티지에 주로 그 이유가 있다.

현재는 회계법인의 급여가 많이 오르며 금공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려서 본인이 공직을 꿈꾸거나, 사기업의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워라밸을 1순위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면 금공으로 이직하는 회계사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어졌다.

경영직렬 비 회계사 준비생들도 이전에 회계사를 준비한 경험이 있거나 회계사 강의로 필기 준비를 많이 한다.

  • 한국은행 경영직렬의 경우 2014년 신입사원 24명 중 12명이 회계사이다.
  • 금융감독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아 많은 회계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경영직렬의 경우 매년 합격자 70% 이상이 회계사이다. 2015년은 특히 심해서 경영직렬 신입 15명 중 14명이 회계사였다.
  •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등 흔히 말하는 A매치에 속하는 메이저 금융공기업들은 전문직으로 회계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인원이 있다.(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012, 2013년에만 별도 채용하였고, 이후에는 별도 채용 없음)
  • 유엔 JPO 시험에서 KICPA와 AICPA 등에 대해 가산점을 주며, 회계나 재무 담당자로 파견된 경우가 있었다.
  • 감사원에서는 무경력자의 경우 7급으로, 4년 경력(수습기간 포함) 이상의 회계사는 경력경쟁시험으로 6급 특채한다. 그 외에도 감사직 7급 시험에 회계사 세무사에 (경력 무관) 가산점을 주므로 회계사 소지자가 감사직 7급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는 경우가 합격자의 20% 정도이다.
  • 국가정보원에서는 4년 경력(수습기간 포함)의 회계사를 특정직 6급으로 특채한다.
  • 조세재정연구원(KIPF)의 세법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국회계기준원(KASB) 조사연구실 등에도 비교적 많은 회계사가 근무하고 있다.[2]

공인회계사 자격취득[편집]

각국의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한 나라의 회계사자격이 다른 나라의 회계사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많은 나라에서 도입. 채택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타국의 회계사 자격증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합중국 CPA

미합중국공인회계사 시험은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Accountancy(NASBA)에서 주관하며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AICPA)기관이 위탁받아, Uniform Certified Public Accountant Examination (Uniform CPA Exam)를 시행한다. 현재는 미합중국 영토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미합중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인 Uniform CPA Exam은 FAR, AUDIT, REG, BEC의 총 4개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Section에서 각각 75점 이상을 얻어야만 합격증이 나온다. 하지만 시험에 합격한 즉시 주 정부 회계위원회(State Board of Accountancy)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정식 회계사가 될 수는 없다. 시험 합격만으로는 업무대행 및 서명 권한 측면에서 자격증이 없는 일반 Accountant와 별반 차이가 없는 단계이다. 정식 회계사에게만 발급되는 CPA License는 US CPA 합격 후, US CPA License를 보유한 상사의 실질적인 지도하에 각 주별로 규정된 기간(California 주의 경우 Pathway 1,2 등 학점취득과 선수학점 이수 정도에 따라 수련과정이 1, 2년으로 나뉨) 동안 수련을 하였는지를 심사하며, 반드시 직급상 상사가 아닌 동료일지라도 업무상 지도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수련으로 인정된다. 또한, 수련을 지도하는 회계사의 면허가 등록된 주와 본인의 CPA License를 신청하는 주가 달라도 무방하다. 2016년부터 AICPA 기관 주관으로 Uniform CPA Exam 시험 전과목을 합격했으나 미국지역에서 근무하여 수련요건 충족이 어려운 시험합격자를 US CPA License 보유자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빈도, 소요비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통계수치는 현재(2016년 12월 기준)까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후, 각 주 정부 회계위원회의 수련요건을 충족하고 각 주 정부가 인정한 윤리(Ethics) 시험을 통과할 경우 주 정부 회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초 시험을 어떤 주로 응시했었는지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시험 합격 후 Uniform CPA Exam을 통과한 기록을 타 주의 Board of Accountancy로 이전(Transfer) 시킬 수 있다. 단, 이전된 주의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주의 수련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회계감사(Audit) 수련경력이 없더라도 회계감사에 서명 가능한 면허를 발급하기도 하나, 캘리포니아주 등 면허요건이 까다로운 주의 경우, Attestation 자료에 서명 가능한 License (A) Type과 Attestation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만 서명 자격이 있는 License (G) Type 등으로 면허 종류가 나뉜다. G Type 면허 취득 이후에 A Type의 감사 수련요건을 만족 시 License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CPA License 자체도 타주로 면허이전 신청이 가능하나, 캘리포니아, 뉴욕 등 면허요건이 까다로운 주로 이전 신청할 경우 해당 주 정부 회계위원회 심사과정 중 자격미달로 면허이전이 불허될 수도 있다.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은 현재는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구성 및 출제비중은 2004년도에 PBT에서 CBT로 변경이 되어 2011년에 e-CBT로 변경이 되었고 2017년에는 TBS(Task-Based Simulation)의 출제비중을 높인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엑셀기능이 추가되었다.

  • FAR(4시간):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Government Accounting
  • AUD(4시간): Audit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 REG(4시간): U.S. Tax, U.S. Business Law
  • BEC(4시간): Information & Technologies, 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Management, Cost Accounting, Economics

미합중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은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과 비교해 볼 때, 계산적인 면을 한국회계사 시험에서 더 많이 다루고 있다면, 미합중국회계사 시험은 내용적인 면과 기본이해, 개념, 논리구조에 대해서 더 많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 편이다. 미합중국 내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시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미합중국 외 인증받은 국가에서도 미합중국의 CPA 자격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 CPA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입니다. 1차(객관식)와 2차(주관식) 시험 두 번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는 과락(40점) 없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인원 중에서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를 합격처리하며, 2차는 재무회계는 150점 만점 중 90점 이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100점만점 중 60점 이상으로 통과해야 CPA의 자격이 주어진다.

  • 1차시험 과목: 경영학, 경제학,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원가회계, 재무회계, 정부회계)
  • 2차시험 과목: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1]

회계업무의 변화[편집]

1950년 계리사법이 공포되었으나 6 ·25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2월에 비로소 한국계리사회가 설립되었다. 1965년에 계리사법이 폐지되고, 1966년 7월 15일 공인회계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그 업무를 행하게 되었다.

1965년에 계리사법이 폐지되면서 세무대리의 모호한 상태로 유지하다가 1961년 9월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공인회계사의 업무에서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세무사가 탄생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 받도록 하였다.

2012년 <세무사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2년 이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을 수 없게 되었으나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인회계사의 업무 범위 자체는 변동이 없다.[1]

기타[편집]

  • 중소형 회계법인(로컬 펌)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빅4에서 떨어져서 중소형 법인이나 일반 기업체로 갈 확률은 10~15% 정도이다. 2015년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151개이므로, 빅4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인 셈이다. 다만, 감사인 100인 이상의 대형 회계법인은 9개뿐이고, 10명~50명의 중소 규모 회계법인이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소형 회계법인은 원펌형 중소형 법인과 순수 중소형 법인으로 구분된다. 회사 이름만 봐서는 구분이 어려우며 순수 중소형 법인의 경우에도 지점 또는 팀별로 원펌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하고 중소형 법인으로 진로를 잡아야 하는 분은 회사 운영 형태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펌형 중소형 법인은 채용을 일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순수 중소형 법인은 지점, 팀 또는 담당 파트너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공회 채용정보란에서 보면 쉽게 확인된다.

중소형 법인은 승진이 빠르며 일찍 영업에 뛰어들게 되어 빅 펌에 비해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 전선에 뛰어드는 시기가 빠른 것에 기인할 뿐이며, 그 영업 전선에 빨리 뛰어들어 수임 경쟁에 '성공' 하는 '소수' 의 중소형 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므로 중소형 법인 회계사라는 것 자체로 영업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과거 중소형 법인은 빅4에서 경력을 쌓은 후 개인 개업시 입사하는 곳이었다. 현재도 순수 중소형 법인의 경우는 대부분 수습회계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소형 법인의 1년 일정은 빅4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개업을 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자기 사업인만큼 리스크는 큰 편이다.

  • 금융권 회사로 진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진로는 회계사 일을 하면서 기본을 다진 다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나 소수 특정인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 투자 활동을 하는 사모 펀드(Private Equity) 관련 업무로 진출하는 것이다. 연봉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스마트해야 한다. 굳이 투자은행이나 사모 펀드가 아니더라도 일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역시 회계사를 활발히 뽑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구인공고 게시판에 가면 맨날 올라와있는게 저런 금융권 회사들이다. 그리고 당연히 커리어는 감사나 FAS쪽이 유리하다.

  • 그 외 신용평가회사의 설립 요건에 공인회계사 고용이 필수적이다.

대기업 회계팀, 재무팀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연봉은 맞춰준다. 또 스타트업CFO(재무이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

드물지만 로펌에 이직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하기 힘든 재무 업무나 세법 전문으로 간다. 이경우, 변호사에 준하는 대우(독립 사무실 등)와 연봉을 받기도 하나 승진은 좀 어려운 편이다.

경영컨설팅 기업에 이직하기도 한다. 전략컨설팅도 포함하고 중소 규모 오퍼레이션 컨설팅도 포함한다. 괜찮은 중소 규모 오퍼레이션 컨설팅펌은 각자 전문 분야가 있으니 이쪽으로 이직하길 원한다면 일치감치 해당 분야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낮은 연차로 가서 경영 컨설팅펌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위의 대형 회계법인 자체가 이미 기업 프로세스 전반에 자문을 줄수 있는 대형 오퍼레이션 컨설팅 기업이기도 하다.

이제 막 개업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도 회계사를 찾는다. 초기 사업 단계에서 재무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해 줄 회계사가 필요하기 때문. 이 경우 회사가 잘 풀리면 회계사도 스톡옵션 등으로 로또나 다를 바 없는 대박을 맞게 되지만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아예 스스로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직방' 의 창업자가 그런 케이스. 회계법인과 외국계 벤처 캐피털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만들었다.

학계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똑같은 회계학 박사라도 CPA 소지자는 훨씬 임용에서 우대를 받는다.

학계 외에도, 회계 / 세무 / 재무 관련 연구 / 강의 쪽으로 특화된 부서나 기업도 있으니 잘 찾아보길 바란다. 자투리 시간 이용하여 부업으로 강의하는 회계사도 꽤 있다. 아예 수험판으로 돌아가서 회계사 학원의 강사가 될 수도 있지만 20년 이상 강의를 한 베테랑 강사들의 입지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자리잡기 쉽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뒤로는 변호사가 되길 희망하는 회계사도 늘고 있다. 회계사/변호사 커리어는 원래 가장 좋은 커리어 중 하나였지만 옛날에는 사법시험 탈락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지원이 적었던 반면 LEET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로스쿨은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리스크가 훨씬 작아지기 때문. 로스쿨에서도 회계사 자격증을 어느 정도 선호한다.

웰빙 지향의 회계사들은 비영리재단, 여러 협회들, 공단, 대학교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1]

업무[편집]

Audit[편집]

회계감사

회계사의 주요 업무로, 현행법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계 70억 이상 • 매출액 100억 이상 •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2019년 개정) 주식회사 등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주식회사 등은 반드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고, 출장을 통한 현장 실사와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외국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
  • 공공부문, 비영리법인
  • 재무정보 인증
  • 내부 회계 관리제도 검토
  • Sarbanes & Oxley Compliance
  •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 관련 재무제표 작성, 연결솔루션 및 연결패키지 구축, 공정가치평가 모형 개발, 관련 시스템 자문 및 구축[1]

Tax[편집]

세무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공인회계사도 세무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 세무 경력이 감사나 딜에 비해 개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장래에 개업을 생각하는 회계사들이 많이 선택한다.

  • 국제 조세 자문, M&A 자문, 상속/증여 세무 자문, 지방세 자문, 조세불복, 세무조사 지원, 모의 세무조사

2004년 이후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김나무 사무소' 하는 식으로 세무사를 자칭할 수 없다. 2012년 이후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단, 2012년 이후 합격하는 회계사라 해도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세무대리가 명시되어 있어 기존의 세무 업무는 계속 가능하다. 세무사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1]

FAS[편집]

재무 자문

FAS (Financial Advisory Service), Deal 본부, TAS (Transaction Advisory Services)

  • 기업 금융자문, 구조조정 자문, M&A 거래 자문, 기업가치평가, 분쟁 조정, 부동산

이쪽 분야에는 외국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 아무 자격증이 없는 비자격사도 많다.

증권사나 사모펀드 등 타 금융권 이직을 희망하는 인원들이 많이 선택한다. 현재 회계법인의 주요 서비스라인 중 인기가 가장 많다. 신입으로 들어가기는 SKY 출신에 나이가 어리지 않으면 매우 힘들고, 부서이동 경쟁률도 치열한 편이다.

가장 인기가 많고 진로가 넓은 부서라지만 단점도 있는데, 법이 수요를 보장해주는 감사나 택스와는 달리 이쪽은 경기 상황에 따라 일감의 변동이 심하다. 일복 터진 곳은 감사본부의 시즌 그 이상을 보여주지만 노는 곳은 정말 숨만 쉬는(...) 수준이다. 너무 일감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의 칼날이 들어올 수도 있다.[1]

금지 업무[편집]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넓히다 보니 다른 직역과의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 토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의 고유 영역으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공인회계사의 토지 감정평가는 불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실 대법원에서 회계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할지라도 회계사 측에서 보면 그렇게 먹음직스런 부분도 아닐 것이다. 실무에서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평가사가, 회계가 필요한 부분은 회계사가 나눠서 하고 있다.[1]

업무량[편집]

감사 부서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중간감사, 연말감사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진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가 살인적인 시즌(busy season)으로 불린다. 이 기간에는 평균적으로 아침 9시에서 새벽 3~4시 정도까지 1주일에 100~120시간 일하는 부서도 있으며, 주말 11시쯤 퇴근하는 사람이 "일찍 퇴근하네" 소리를 들을 정도다. 이 기간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1월 - 3월)와 1분기 보고서(4월)를 발행하여야 한다.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시간에 쫓기며 일해야 하며, 모든 일에 데드라인이 있어서 매우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 떠 있을땐 감사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해 졌을 땐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도 많다. 잠을 전혀 자지 못한 채로 샤워만 하고 다시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는 날도 부지기수라고 할 수 있다.

1분기가 끝나고 4~9월은 그나마 살만한 시절이 돌아온다. 이 시기에 시즌 야근으로 적립된 휴가를 수십일씩 몰아쓰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시즌에 비해 조금 살만한 것뿐이지, 업무시간에 나가서 당구를 친다거나 하는 몇십년 전의 비시즌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어디 용역에 잘못 걸린다면 남들 놀 때 시즌급 업무를 또 하게 될 수도 있다. 만일 본인이 3월말 결산법인 감사에 끌려간다면....축하한다, 명복을 빈다. 세무, 자문 등의 부서의 경우 시즌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골고루 바쁘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주변의 회계사 친구가 업무량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면 따뜻하게 안아주도록 하자. 회계사들은 연봉에 비해 업무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이런 가혹한 업무 환경 때문에 2년도 못 버티고 입사 동기들이 전원 퇴사한 모법인의 모본부가 전설로 전해내려온다.

회계감사 과정 중 재고조사를 한다. 재고실사 후기 재고자산이 많은 곳의 경우에는 일일이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통해 표본조사를 하는 편이나, 신입 회계사들은 이 과정에서 애를 먹는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는 건 덤. 게다가 한국에서는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 대상 기업이 식품기업, 유통 및 물류업체로 잘못 걸리면 한겨울에 바깥작업 or 냉동창고 크리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급병이나 행정병은 이걸 연말 감사 대비로 해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으며, 피감업체 중 식품업체는 회계사들에게 밥 먹고 하라고 햄버거 등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통스런 2년을 지나게 되면 3년차부터는 좀 나아지니 힘내시라. 업무량이 줄어서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생활 사이클에 본인이 적응하게 되어 나아지는 것이다.

빅4 이외의 중소형 법인은 상황과 업무량이 천차만별이고 제각각이다. 평균 근속으로 따지면 중소형 법인이 조금 낫다. 지방 출장은 빡세게 뛰어도 휴일 정도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도 있고, 빅4 뺨치게 빡세면서 연봉까지 적은 곳도 있다.

살인적인 업무량은 업계 내부의 악순환과 연관이 되어있다. 파트너 회계사들의 저가 수주에 대한 원가 확보 방편으로 필드에 투입되는 실무 회계사 인원을 갈수록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회계사는 도저히 시간 내에 마감할 수 없는 스케쥴을 강요받고 있으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계사 선발인원을 줄이든, 더 늘리든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살인적인 업무 강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전망은 갈수록 비관적이다. 그래서 흔히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법인에서의 이직을 '탈출'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도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 것은 회계법인 내부의 자정노력과 청년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하여 바꿔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이다.

군미필 회계사의 경우에는, 연간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 명단에 포함되기 전 병무청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위해 잠시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난감한 경우도 생긴다. 모 강사의 경우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시절 4월로 장교 훈련 과정 입과일이 통보되어 꼼짝없이 보너스를 포기하고 군대에 가야 했다고 한다.[1]

대우[편집]

4대 법인 기준으로 회계사라는 직업의 공통적인 장점은 대체로 서울 요지에 오피스가 위치해 있고 수평적인 상하 관계,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전문직으로서 받는 존중과 자부심어느정도 능력있는 사람들의 소개팅 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기회가 많으며 이직할 때 운신의 폭이 넓고, 6-7년차까지는 연봉 상승이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또한, 개업까지 고려할 경우 정년제한이 없으며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버티려고 아둥바둥하는 일도 적은 것도 큰 장점이다.

회계법인의 고질적인 문제는 항상 시즌 때의 높은 고강도 업무,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봉, 감사인의 위치가 클라이언트에 비해 을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여전히 남아 있으나 2017년이후 지정감사제 도입, 주 52시간제의 확산 및 그로 인한 회계사의 상대적 지위 상승과 신분 상승, 수요 증가로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시즌의 업무 강도의 경우 회계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완전히 해결되기보다는 완화되는 정도에서 그치고, 다른 부분으로 보상책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2018년 기준으로 각 회계법인이 채용 경쟁에 나서면서 4대회계법인의 대우가 상당히 개선되는 추세이다. 감사 시즌 자체의 강도는 크게 바뀌기 힘들지만, 법인별로 비시즌 주4일 근무제, 감사 수당 추가 지급 및 개인별 수당 상한 폐지, 오후 3시 퇴근 패밀리데이 도입, 법인 내 어린이집 설치 및 징검다리 휴일 Block 휴가데이 도입, 신입회계사 축하 보너스 등 회계사의 수요 증가에 맞춰 어느때보다 많은 복지와 연봉 상승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추가로 회계사의 전망이 타 직군에 비해 유리한 점은 현재 문제점들이 상당히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여론 또한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며 여러 법인에서도 설명회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4대 회계법인에서 모두 10-15%의 연봉 인상 및 채용 증가를 예고하고, 2018년에는 이탈을 막기 위해 신입회계사 축하금 및 자율출근제를 공지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몇년에 걸쳐 감사 수임료가 매년 8-9% 상승하는 중이며 여러 대형 외국계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정 범위에 포함되면서 법인의 일감이 늘어나고 있다.[1]

수입[편집]

회계사의 수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법인에 입사하였을 때와 개업을 했을 때이다. 법인에 입사한 경우의 수입은 위의 빅4 회계법인 항목에 서술되어 있다.

2018년 보도에 따르면 삼정, 한영회계법인은 신입회계사 축하금을 도입하고 4대 회계법인 전부 추가 감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은 사이닝 보너스를 도입하고, 삼정회계법인은 개인별 수당 상한을 폐지하였다.

회계사의 수입은 요약하자면 필드에서 뛰는 기간 동안에는 비시즌 때는 '이렇게 높은 연봉을 날로 먹어도 되나?' 에서 시즌 때는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 이거밖에 안 줘?' 가 매년 반복된다고 보면 된다.

회계사는 초중반에는 본업인 회계 업무에서의 능력 수행이 중요하지만 이곳도 엄연히 영업해서 먹고 사는 곳이다. 즉 일감을 물어와야 한다는 것. 자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제 회계 본업보다 영업, 즉 얼마나 수임을 물어오느냐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천차만별이다. 즉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상황에 비해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힘든 것은 마찬가지. 비시즌에도 회계사들이 정말 그렇게 아오지 탄광 노예마냥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WORK-LIFE BALANCE가 그렇게 망가져 있고 업무 대비 노동 강도가 그렇게 나쁘다면 과연 고학벌 학생들은 뭐가 좋다고 CPA에 그렇게 매달리려 하겠는가?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매년 개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에 해당 개정을 반영해달라는 컨설팅 용역을 비시즌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용역에 끌려가는투입되는 경우는 비시즌이고 뭐고 야근을 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2019년 이후로는 1년에 1,000여명을 선발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1년에 300여명을 선발했던 데에 비하면 매우 큰 증가이다. 공인회계사 합격자 총합은 2007년 10,187명에서 2012년 14,896명으로 46% 증가했다. 이런 빠른 수적 증가는 과거에 누려왔던 지위를 누리기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인회계자 등록자 수는 2010년 기준 9,368명) 이렇게 갑자기 선발 인원이 증가한 것은 2010년을 기점으로 도입된 IFRS로 인한 것이며, 이를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의 숫자는 업무 특성상 과도하다는 것이 현재 업계의 통론이다. 첫번째 근거로 현 회계사 최소선발원은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추산되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OECD 끝자락에 있는 나라로써 Social Capital에 대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산된 숫자이다. 2번째 근거로 850명은 1주에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30,000명을 목표로 하여 계산된 숫자이나 현재 한국 회계사들의 근무 환경상 이는 터무니없이 적은 주당 근무시간이다. 실제로 법인의 근무 환경에서 1명이 70~80시간 정도 근무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850명 정도가 아니라 500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생각해볼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시장이 과연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 회계감사 보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절반에서 심지어는 1/10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인데, 이는 전적으로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와 비선진화된 기업구조 하에서 자유수임제가 낳은 병폐라고 할 수 있다. 회계감사를 경영자의 비효율과 횡령 등 탈법을 감시하는 목적이 아닌 그저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가 수주가 일반화되고, 따라서 원가 절감을 위해 필요감사 인력에 훨씬 못미치는 절반 이하의 인원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1983년에 한국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유수임제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서 한국 회계에 대한 신뢰도가 국격에 맞지 않게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게되는 병폐를 낳게한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의 선발 인원이 많다기보단 회계감사 시장이 시장 실패로 인해 지나치게 적은 감사 인원을 투입하게 강제함으로써 작금의 상황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2016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정감사제로 일부 회귀하고 감사 보수 최저한도와 감사인력 투입에 대한 표준등을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회계 부정 등에 의하여 드러난 여러가지 회계감사 시장의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제도개혁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과연 어느정도로 회계업계의 요구들(지정감사제 확대, 최저감사보수 설정 및 감사인원표준등)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회계학회에서도 지정감사제를 밀고 있다고 한다.

2017년 9월 28일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일부 지정감사제로 회귀하였다.[1]

직업병[편집]

직업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증빙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외로 키배에 능한 사람의 경우 적응이 빠를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재무팀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괴물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공인회계사 5년차조차 가지고 놀 정도로 업무 지식에 관한 내공이 장난 아니다. 혹은 전직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서 3년 정도 일하다 업계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으니 짬밥 부족한 회계사들 다루는 법을 더 잘 아는 경우도 부지기수. 이런 분들을 상대하려면 어느 정도 사람 상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므로 회계학 지식 외에도 키배 내공(...)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

부차적으로는 건강이 악화된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해서 눈과 목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다. 그 밖에 출장이 잦고 어느 업체에 가든 손님 대접을 받는지라 잦은 음주로 간과 위가 빠르게 작살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다른 곳도 비슷하겠지만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농담을 하게 된다. 살아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죽어서는 상속세를 내게 하고 싶다 라는 말이다.[1]

전망[편집]

IFRS 도입에 따라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몇 년간 일감이 아주 풍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IFRS 특수가 끝나고 감사/자문 분야 수익성이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이 정체된 상태였다. 다만 기존의 전망과 다르게 4대 회계법인 기준 2016년 880명 채용에서 2017년 1100명, 2018년 현재는 1300여명 채용 공고가 나오는 등 기존에 비해 매년 최대 규모의 채용 예고가 공고되고 있는데, 이는 지정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 수임료 상승과 함께 감사 품질 강화 필요성이 강화되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회계사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간 회계법인의 과도한 업무량과 그로 인한 감사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저나오면서 개선의 움직임이 어느때보다 활발한 상태이다.

회계법인의 세무 분야 서비스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삼일, 안진 회계법인은 별도의 세무법인(삼일세무법인, 안진세무법인)을 세우기도 했다.[1]

각주[편집]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공인회계사〉, 《위키백과》
  2. 2.0 2.1 2.2 2.3 2.4 2.5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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