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
단순변심(單純變心)은 단순히 본인 마음이 변해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단순변심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은 백화점이나 유통점의 택배회사이거나 홈쇼핑 혹은 인터넷쇼핑 회사일지 모른다. 고객이 물건을 산다고 해놓고, 물건을 갖다 주니 산다고 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게 없고 물건도 하자가 없는데 사지 않겠다고 하거나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해 소비자에게 가져다 준 기업으로선 이미 비용이 발생했고, 번복할 경우 다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변심을 받아주는 일이 대개 곤란하다. 변심이란 말 앞에 '단순'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변심했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말한다. 또 저런 변심과 대비되는 말은 '복잡변심'일 것인데, 이런 말은 없다. 복잡한 이유로 변심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겹쳤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며 다시 '단순변심'으로 돌아오면 한 가지 이유로 변심한 것이다.
단순변심은 한 가지로 변심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하자와 계약할 때와 상황의 큰 변화가 없고 단지 구매하려던 마음이 바뀐 것이니, 소비자의 마음 변화에 따른 책임을 기업이 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계약의 '강제성'을 강조하는 뜻이다. 사실 소비자가 변심을 했다 하더라도, 기업이 입을 피해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보는 상황이면 어떨까. 그땐 굳이 '단순' 변심을 강조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순변심은 일반 관계에서의 이 묘한 말을 끌어다가 소비자를 잔뜩 찌푸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말이다. "소비자가 왕이라고 해줬더니 진짜 왕인줄 아나?" 그 말이 목젖까지 걸려있는 게 단순변심이란 표현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표현된 것을 잘못 봤다거나, 착각하기 쉽게 표현한 구절이 있었다거나, 주의 표시를 한 것을 보지 못했다거나 하는 고객에게도 할 말이 있는 경우가 있다. 마음을 바꿔먹는다는 말에는, 이보다는 조금, 결단의 주인공에게 온정적인 '개심(改心)'이란 말이 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 유익하고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고치는 일다.[1]
단순변심의 교환 및 환불[편집]
SNS마켓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바로 '교환 및 환불 불가'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단순변심이더라도 계약체결로부터 7일 이내의 환불과 교환은 모두 가능하다. 다만 구매자가 7일 이내에 환불할 경우 구매한 마켓으로 물건을 되돌려 보내는데 필요한 경비는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더라도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 훼손한 것은 제외한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지는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공구특성상, 마켓 특성상, 소비자 단순변심, 1:1 주문제작 특성상....' 등의 갖은 이유들로 환불과 교환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면 불법이다.[2]
관련 기사[편집]
- 네이버파이낸셜은 구매자가 교환·반품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배송비를 보상하는 '반품안심케어'를 오는 2022년 5월 4일부터 도입한다고 2022년 4월 29일 밝혔다. 반품안심케어'는 구매자의 단순변심, 오배송 등 판매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교환·반품 사유에 대해서 배송비를 보상한다. 해외배송 상품이나 무형의 서비스, 쿠폰 등을 제외하고 국내 배송되는 모든 유형 상품 중 판매자가 원하는 대로 개별 적용 가능하다. 택배사 관계없이 주문 건당 최초 1회 발생한 교환·반품 배송비가 최대 6000원까지 지급된다. 판매자는 반품안심케어를 매출 증대 효과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반품안심케어로 '무료교환반품'이 표시된 상품은 구매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교환·반품 시 배송비와 관련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도 최소화될 수 있다. 실제로 네이버파이낸셜이 2021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일부 판매자를 대상으로 반품안심케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거래액이 평균 31%, 주문 건수는 평균 15% 증가했다. 반품안심케어는 캐롯손해보험의 기업비용보상보험을 활용하여 구축했다. 반품안심케어 이용료는 캐롯손해보험이 네이버쇼핑의 교환·반품 빈도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판매자나 캐롯손해보험으로부터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 없이 반품안심케어를 제공한다. 또 반품안심케어는 스마트스토어 소상공인(SME)들의 매출 성장을 돕는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3]
- 유아제품 유통기업 꿈그리다는 오는 2022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미베 베이비엑스포에서 에그 유모차 리퍼·디피 특가전을 진행한다. 판매 제품은 프리미엄 디럭스 유모차 에그1, 에그2, 휴대용 유모차 에그z 등이며 수량한정으로 판매된다. 에그1 유모차는 시그니처 컬러 7종의 디피세트를 60% 할인된 가격에, 에그2 유모차는 단순변심 및 스크레치 제품을 25% 할인가에, 에그z 유모차는 새제품을 개봉해 신형 프레임으로 교체한 리퍼상품을 35% 할인 판매한다. 꿈그리다 강경은 쇼호스트는 "에그 유모차에 관심 있었던 육아부모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꿈그리다는 유럽 하이엔드 유모차 '에그'와 미국의 크레용 제품인 '크레욜라'의 공식 판매원인 ㈜데이비드토이의 총판을 담당하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하고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이상국 편집에디터, 〈[낱말의습격단순변심은 단순한가(258)]〉, 《아시아경제》, 2020-02-12
- ↑ KTV 국민방송, 〈인터넷 마켓 구매자 단순변심으로 환불 교환 불가, 사실은 불법?〉, 《네이버 포스트》, 2019-12-18
- ↑ 이형두 기자, 〈네이버파이낸셜, '단순 변심' 반품 배송비도 대신 내준다〉, 《전자신문》, 2022-04-29
- ↑ 송지나 기자, 〈에그 유모차, 2022 미베 베이비엑스포서 리퍼·디피 특가전〉, 《베이비타임즈》, 2022-08-05
참고자료[편집]
- 이상국 편집에디터, 〈[낱말의습격단순변심은 단순한가(258)]〉, 《아시아경제》, 2020-02-12</ref>
- KTV 국민방송, 〈인터넷 마켓 구매자 단순변심으로 환불 교환 불가, 사실은 불법?〉, 《네이버 포스트》, 2019-12-18
- 이형두 기자, 〈네이버파이낸셜, '단순 변심' 반품 배송비도 대신 내준다〉, 《전자신문》, 2022-04-29
- 송지나 기자, 〈에그 유모차, 2022 미베 베이비엑스포서 리퍼·디피 특가전〉, 《베이비타임즈》, 2022-08-0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