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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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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은 어떠한 특수 목적상 주로 영업 관련되어 높은 직함을 주기 위해 전무, 상무 등의 직함이 있으나 등기하지 않은 임원이다.[1]

비등기임원과 등기임원[편집]

원칙적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인 경우가 많다. 즉, 위임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임계약이 이름만 위임계약이고, 실질은 근로계약인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등기 여부에 따라 조금 나뉘게 된다. 대한민국 상법상 "임원"이라 함은 본래 "등기임원"만을 의미한다. 상법 상 주식회사이사는 주총을 통해 임명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그래야 외부에서 보았을 때 "아 저사람이 권한을 가진 임원이구나.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 선임된 이사(임원)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게 된다. 즉, 임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데, 등기임원은 명실상부 위임계약이 맞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무엇인지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체결한 계약이 위임계약인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명실상부"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2]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편집]

그러면 비등기 임원의 위임계약이 과연 '이름만 위임계약이고, 실질은 근로계약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명실상부'인지 여부는 그 비등기임원이 실제 어떻게 활동하였는지를 기초로 판단하게 된다.

  • 등기 여부
사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등기여부를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즉, 등기임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니고, 비등기임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즉, 비등기 자체로 이미 강력한 근로자성 징표로 여겨진다.
  • 4대보험
위임계약을 체결한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자격이 없다. 그런데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
  • 출퇴근시간, 연차휴가 사용
비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고, 지각, 조퇴의 경우 사전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거나 일정한 패널티가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연차휴가 역시도 사용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사용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 취업규칙의 적용
회사 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 역할 상 권한과 책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때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구하는지 여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크기 드을 따진다.

위 기준은 예시이고, 실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서 사용종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게 된다.[2]

비등기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어떤 법률효과가 있을까?[편집]

  • 해고
일반적으로 임원위촉계약 상 임원들은 1 ~ 2년의 기간을 정해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위촉계약을 수차 반복갱신하여 만약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임원으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게 된다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상 이 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게 되고 만약 회사가 "기간만료"로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해고"로 판단되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기간만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임원위촉계약이 사실 상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경우, 기간만료의 통지는 사실상 해고이고, 그렇다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도 미비한 경우가 많다 즉,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 모두가 탈락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복직"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1 ~ 3개월분의 급여를 복직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단, 해고 통지 후부터 3개월 이내 문제제기를 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 미지급 임금
일반적으로 임원들은 직원들보다도 높은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아마 퇴직금 미지급 이슈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게다가 포괄약정을 해두었을리도 없으니까. 따라서 만약 임원이 본인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임원의 경우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시급이 높아 큰 금액의 지출이 될 수도 있다.
  • 실업급여
근로자인 임원이 해고된 경우,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다면, 가입자격을 확인받아 소급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다.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2]

비등기임원 퇴직금 규정에 포함할수 있을까?[편집]

비등기입원은 회사 내 법적인 권리 및 의무가 비등기 이사에게는 없다. 의결권이 없으므로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례를 보면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인 B는 이사회의 의결권 및 발언권이 없는 비등기 임원이고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로서, 주주총회 시 사장의 지명에 의해 회사의 업무보고를 대행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포함시킬수 있다.

질문: 임원에는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상근임원, 비상근임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세법상 임원은 등기임원만 포함하는지요?

답변: 실질이 중요하다. 현행법인세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무를 수행하면 모두 임원으로 본다. 임원은 등기 / 비등기 / 상근 / 비상근을 떠나 통상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회장 등의 명칭이 붙어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세법상 모두 입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세법상 임원이란 등기나 출자여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직무의 수행내용과 급여지급 및 인사 등제 규정의 실질내용에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 실직적인 경영에 참여하면 임원으로 보는 것이다.

임원의 여부는 등기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수 없어 2019년 2월 19일 삭제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임원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를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등기임원 근로자성을 대체로 부인하며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만 결국 실질에 있어서 임원의 직무를 수행 여부가 중요하며 등기, 비등기는 중요하지 않다.[1]

각주[편집]

  1. 1.0 1.1 달빛밟기, 〈비등기 임원 퇴직금 규정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블로그》, 2022-06-24
  2. 2.0 2.1 2.2 지서림, 〈비등기임원, 근로자인가, 위임계약인가?〉, 《네이버블로그》, 2024-01-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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