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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7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화물운송노동자는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 2002년 일종의 화물연대 조합이 출범하기도 했다. 조합은 설립 직후부터 총파업을 계속하여 2003년 '5.15노정합의'를 맺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안전운임제' 시행을 이끌어내는 등 화물운송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1]
화물운송노동자 내부의 구분[편집]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업무수행을 하는 화물운송노동자 내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분이 나타나게 된다.
- 화물운송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로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직접고용인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이 적용된다.
- 특정한 운송업체나 주선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취업형태로서, 현재 화물운송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전국운송하역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특정 알선업체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확보"가 37.8%, "특정 운수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확보"가 25.1%로, 전체 응답자의 63%가 특정한 운송업체나 주선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하는 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지입관계로 소속되어 있는 운송업체로부터 직접 화물을 확보하면서 운송업체로부터 배차지시를 비롯한 통제를 받는 형태이다. 과거에는 화물운송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있다가 개인사업주로서 위수탁계약을 맺으면서 특수고용화된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는 지입관계로 소속되어 있는 운수업체가 아닌 다른 운수업체나 알선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하면서 통제를 받고 있는 형태이다. 이 중에는 중소운송업체 소속으로 대형운송업체의 화물을 전담하면서 대형운송업체로부터 직접 배차지시 등 통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고용 형태에 다시 간접고용의 특성이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2]
지입제를 폐지, 안전 운임제를 도입[편집]
화물운송노동자들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2022년 말 안전 운임제가 폐지되었고, 화물운송 사업자들도 운송료를 평균 7.5 ~10% 정도 내리려고 하면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한 달 수입이 170~2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생계유지에 고통을 느끼다가 4월 8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입제 폐지와 안전 운임제 도입을 위해서 총파업을 진행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원하는것은 지입제 폐지와 안전 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입제 제도는 화물 운송 노동자가 거액의 화물차를 빚내서 마련해도 정부로부터 화물 운송 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주(운송 업체)와 위 수탁 계약(지입 계약)을 맺고 돈(지입료)을 내야만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월평균 지입료는 22만 7,000원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지입제를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번 총파업을 통해서 지입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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