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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書記)는 [[단체]]나 회의에서 문서나 기록 따위를 맡아보는 사람. 일반직 8급 공무원의 직급. [[주사보]]의 아래, [[서기보]]의 위이다.<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7ada514e49da4434b9714cbcaaf7bb1e  서기]〉, 《네이버국어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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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書記)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직 8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서기는 [[주사보]]의 아래, [[서기보]]의 위 직급이다.<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7ada514e49da4434b9714cbcaaf7bb1e  서기]〉, 《네이버 국어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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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8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8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8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서기 · 검찰서기 · 출입국관리서기 · 통계서기 · 세무서기 · 감사서기 등과 행정직의 8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서기 · 지방세무서기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8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서기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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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8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8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8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서기 · 검찰서기 · 출입국관리서기 · 통계서기 · 세무서기 · 감사서기 등과 행정직의 8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서기 · 지방세무서기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8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서기만을 말한다.
  
 
서기와 합쳐서 [[서기보]]를 서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는 [[9급 공무원]]으로 1년 6월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경우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와 합쳐서 [[서기보]]를 서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는 [[9급 공무원]]으로 1년 6월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경우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라는 직급은 1894년(고종 31)의 관제개혁 때 처음 설정되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때도 계속하여 존속되었으나, 오늘날의 의미와는 다르다. 정부수립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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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라는 직급은 1894년(고종 31)의 관제개혁 때 처음 설정되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때도 계속하여 존속되었으나, 오늘날의 의미와는 다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5급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5급갑류의 사무계 공무원을 단순히 서기라고 하지 않고 서기라는 명칭 앞에 직무의 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서기 · 재경서기 · 사세서기 · 통계서기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5급갑류인 서기는 8급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5급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5급갑류의 사무계 공무원을 단순히 서기라고 하지 않고 서기라는 명칭 앞에 직무의 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서기 · 재경서기 · 사세서기 · 통계서기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5급갑류인 서기는 8급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제정으로 지방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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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제정으로 [[지방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4101&cid=46625&categoryId=46625  서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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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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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ada514e49da4434b9714cbcaaf7bb1e  서기]〉, 《네이버국어사전》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ada514e49da4434b9714cbcaaf7bb1e  서기]〉, 《네이버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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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6일 (화) 22:59 기준 최신판

서기(書記)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직 8급 공무원직급이다. 서기는 주사보의 아래, 서기보의 위 직급이다.[1]

개요[편집]

서기는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8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8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8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서기 · 검찰서기 · 출입국관리서기 · 통계서기 · 세무서기 · 감사서기 등과 행정직의 8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서기 · 지방세무서기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8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서기만을 말한다.

서기와 합쳐서 서기보를 서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는 9급 공무원으로 1년 6월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경우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라는 직급은 1894년(고종 31)의 관제개혁 때 처음 설정되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미군정 때도 계속하여 존속되었으나, 오늘날의 의미와는 다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5급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5급갑류의 사무계 공무원을 단순히 서기라고 하지 않고 서기라는 명칭 앞에 직무의 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서기 · 재경서기 · 사세서기 · 통계서기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5급갑류인 서기는 8급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제정으로 지방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2]

각주[편집]

  1. 서기〉, 《네이버 국어사전》
  2. 서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자료[편집]

  • 서기〉, 《네이버국어사전》
  • 서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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