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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수'''(兼任敎授, adjunct professor) : 분의 [[교수]]가 실무와 교직, 두 가지 전공과목, 또는 두 [[대학]]의 교수를 겸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a799b0b8defedfc4e4fd431052d21965  겸임교수]〉, 《네이버국어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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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수'''(兼任敎授, adjunct professor)한 [[교수]]가 실무와 교직, 두 가지 전공과목, 또는 두 [[대학]]의 교수를 겸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a799b0b8defedfc4e4fd431052d21965  겸임교수]〉, 《네이버국어사전》</ref>
  
 
==개요==
 
==개요==
겸임교수는 교수외 다른 일을 하면서 강의를 병행하는 교수. 보통은 1 ~ 3년 단위의 계약직이다. 학교 홍보성으로 [[연예인]], [[기업]]의 고위 간부 등이 초빙되는 경우도 많지만, 커리큘럼에 신경을 쓰는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강의 영역과 관련한 실무 경력이 긴 경력자를 초빙한다.<ref name="나무">〈[https://namu.wiki/w/%EA%B5%90%EC%88%98/%EC%A7%81%EA%B8%89?from=%EA%B2%B8%EC%9E%84%EA%B5%90%EC%88%98#s-3.1  교수/직급]〉,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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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수는 교수외 다른 일을 하면서 강의를 병행하는 교수. 보통은 1 ~ 3년 단위의 계약직이다. 학교 홍보성으로 [[연예인]], [[기업]]의 고위 간부 등이 초빙되는 경우도 많지만, 커리큘럼에 신경을 쓰는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강의 영역과 관련한 실무 경력이 긴 경력자를 초빙한다.
  
==겸임교수(겸임교원)==
 
 
임용 조건은 현업 경력자 대상이므로, 석 / 박사 학력 혹은 연구(논문)실적이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일반 교원보다 상당히 자유로워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재직 중이며, 해당 업체에서 4대보험이 보장된 상태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보면 겸임교원은 학계가 아닌 업계에서 임원급 이상의 경력과 지위를 쌓은 사람이 대상이므로, 학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임교원에 비교하면 분야가 다를 뿐 업적이 딸린다고 할 수는 없다.
 
임용 조건은 현업 경력자 대상이므로, 석 / 박사 학력 혹은 연구(논문)실적이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일반 교원보다 상당히 자유로워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재직 중이며, 해당 업체에서 4대보험이 보장된 상태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보면 겸임교원은 학계가 아닌 업계에서 임원급 이상의 경력과 지위를 쌓은 사람이 대상이므로, 학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임교원에 비교하면 분야가 다를 뿐 업적이 딸린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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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 때문에, 겸임교수 직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특수한 경우로는 의대의 경우 겸임교원이라고 하면 학교마다 다양하나, 대개는 총장 혹은 병원장 발령의 교원직을 받지 않은 병원 소속의 의사(촉탁의, 강사 등)에게 일부 교원의 신분 및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또 건축학부는 그 특성상 겸임교원이 생각보다 많다.
 
결국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 때문에, 겸임교수 직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특수한 경우로는 의대의 경우 겸임교원이라고 하면 학교마다 다양하나, 대개는 총장 혹은 병원장 발령의 교원직을 받지 않은 병원 소속의 의사(촉탁의, 강사 등)에게 일부 교원의 신분 및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또 건축학부는 그 특성상 겸임교원이 생각보다 많다.
  
교수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K-IFRS 기준의 재무회계론을 강의하는 겸임교수가 몇 년 전에 개정된 중요 이슈도 모르고 강의를 한다. 개정된 내용이 강의에 반영될 리가 만무하다. 교수의 기본적인 자질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저 이력만 주렁주렁 달아놓고 현재 실무나 연구에 활발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강신청 시에 잘 판단하여 과감히 거르자. 이 경우에는 전임교수가 자기 인맥으로 꽂은 낙하산일 가능성이 크다.<ref name="나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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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K-IFRS 기준의 재무회계론을 강의하는 겸임교수가 몇 년 전에 개정된 중요 이슈도 모르고 강의를 한다. 개정된 내용이 강의에 반영될 리가 만무하다. 교수의 기본적인 자질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저 이력만 주렁주렁 달아놓고 현재 실무나 연구에 활발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강신청 시에 잘 판단하여 과감히 거르자. 이 경우에는 전임교수가 자기 인맥으로 꽂은 낙하산일 가능성이 크다.<ref>〈[https://namu.wiki/w/%EA%B5%90%EC%88%98/%EC%A7%81%EA%B8%89?from=%EA%B2%B8%EC%9E%84%EA%B5%90%EC%88%98#s-3.1  교수/직급]〉, 《나무위키》</ref>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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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전임강사의 차이==
겸임교수란 시간강사의 upgrade version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시간강사는 학기 중에는 강사료가 지급되지만 방학 때는 학교로부터 어떤 형태의 돈도 지급받지 않는다. 그러나 겸임교수는 사실상 시간강사이지만 학교로부터 방학동안에 기본급 정도를 받는 차이가 있고, 회사에 적을 둔 상태에서 대학강의 6 - 9학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강의전담교수, 초빙교수 같은 직함이 겸임교수와 유사한 직함이다.<ref>〈[https://m.blog.naver.com/metalzon79/220309305715 시간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전임강사의 차이]〉, 《네이버블로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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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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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정하여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시간당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강사이다. 강의료 이외의 어떤 형태로의 급료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퇴직금, 방학때 급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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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는 일정 시간에만 강의를 하기때문에 개인 연구실 배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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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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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원외의 사람으로서 외부에서 초청된 교수로 시간강사는 매년 계약을 하는 반면 초빙교수의 경우 다년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학교 사정에 따라 개인 연구실도 배정이 된다. 시간강사와는 달리 기본료가 기본으로 지급되며 시간당 강의료를 받는다. 다만 시간강사처럼 퇴직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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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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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한군데 이상에서 강의 한다는 의미로 겸임이라는 말이 붙는다.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에 강의나갈 때 겸임교수라는 직함이 붙는데 실무와 교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붙는다. 시간강사는 학기 중에는 강사료가 지급되지만 방학때는 학교로부터 어떤 형태의 돈도 지급받지 않는데 반해 겸임교수는 사실상 시간강사이지만 학교로부터 방학동안에 기본급 정도를 받는 차이가 있고, 회사에 적을 둔 상태에서 대학강의 6 ~ 9학점 정도를 담당 하시는 분들이 많다. 강의전담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와 유사한 직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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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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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경우이다. 대학교수로 임용될 때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이미 많은 상태라면 조교수로 임용되지만, 대학의 기준보다 경력기간이 짧을 경우 전임강사로 임용된다. 최근에는 전임강사라는 직급이 거의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전임강사 임용 후 2년 정도 후에 조교수 승진심사를 받고, 4년 정도 후 부교수 승진심사를 받으나 최근에는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편이다. 해당 대학의 정식 교수로 임명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료를 받을 수 있다.(퇴직금포함) 일반적으로 현행 교수 승진체계(전임교수)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순으로 승진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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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교수(강사), 초빙교수(강사), 겸임교수는 모두 비전임교수이다.<ref>〈[https://m.blog.naver.com/metalzon79/220309305715 시간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전임강사의 차이]〉, 《네이버블로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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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수) 17:28 기준 최신판

겸임교수(兼任敎授, adjunct professor)는 한 교수가 실무와 교직, 두 가지 전공과목, 또는 두 대학의 교수를 겸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1]

개요[편집]

겸임교수는 교수외 다른 일을 하면서 강의를 병행하는 교수. 보통은 1 ~ 3년 단위의 계약직이다. 학교 홍보성으로 연예인, 기업의 고위 간부 등이 초빙되는 경우도 많지만, 커리큘럼에 신경을 쓰는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강의 영역과 관련한 실무 경력이 긴 경력자를 초빙한다.

임용 조건은 현업 경력자 대상이므로, 석 / 박사 학력 혹은 연구(논문)실적이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일반 교원보다 상당히 자유로워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재직 중이며, 해당 업체에서 4대보험이 보장된 상태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보면 겸임교원은 학계가 아닌 업계에서 임원급 이상의 경력과 지위를 쌓은 사람이 대상이므로, 학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임교원에 비교하면 분야가 다를 뿐 업적이 딸린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성공한 사람이 돈보다는 본인의 명예 추구나 후학 양성 의지 등의 이유로 맡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강의료 자체는 박봉인 시간강사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전임교원과 달리 연구실 등 전임교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당연히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겸임교수를 학계 경력과 무관하게 뽑을 수 있는 점과 강의료도 낮게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경부터 강사법 및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임교원 비율 평가지표 문제로 인하여, 시간강사들에게 별도의 직장을 가지게 한 다음, 이 겸임교원이라는 직함으로 채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교 측에서는 겸임교원에게 4대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강의료와 소정의 급여만 제공하면 되고, 연구 공간 제공, 기본 월급여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정, 평가 지표 상승 등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2월에 시행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부터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평가지표가 삭제되어, 사실상 학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 다른 악용 사례로는 대학교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을 대가로 매우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겸임교수의 강의료는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교통비와 투자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원봉사를 하는 격이 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싼 가격에 강의를 맡길 수 있고, 반대로 겸임교수 입장에서는 대학 교수 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임교원과 겸임교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 타이틀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 때문에, 겸임교수 직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특수한 경우로는 의대의 경우 겸임교원이라고 하면 학교마다 다양하나, 대개는 총장 혹은 병원장 발령의 교원직을 받지 않은 병원 소속의 의사(촉탁의, 강사 등)에게 일부 교원의 신분 및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또 건축학부는 그 특성상 겸임교원이 생각보다 많다.

교수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K-IFRS 기준의 재무회계론을 강의하는 겸임교수가 몇 년 전에 개정된 중요 이슈도 모르고 강의를 한다. 개정된 내용이 강의에 반영될 리가 만무하다. 교수의 기본적인 자질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저 이력만 주렁주렁 달아놓고 현재 실무나 연구에 활발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강신청 시에 잘 판단하여 과감히 거르자. 이 경우에는 전임교수가 자기 인맥으로 꽂은 낙하산일 가능성이 크다.[2]

시간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전임강사의 차이[편집]

시간강사

매주 정하여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시간당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강사이다. 강의료 이외의 어떤 형태로의 급료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퇴직금, 방학때 급료등) 시간강사는 일정 시간에만 강의를 하기때문에 개인 연구실 배정이 없다.

초빙교수

교육 정원외의 사람으로서 외부에서 초청된 교수로 시간강사는 매년 계약을 하는 반면 초빙교수의 경우 다년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학교 사정에 따라 개인 연구실도 배정이 된다. 시간강사와는 달리 기본료가 기본으로 지급되며 시간당 강의료를 받는다. 다만 시간강사처럼 퇴직금은 없다.

겸임교수

대학교 한군데 이상에서 강의 한다는 의미로 겸임이라는 말이 붙는다.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에 강의나갈 때 겸임교수라는 직함이 붙는데 실무와 교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붙는다. 시간강사는 학기 중에는 강사료가 지급되지만 방학때는 학교로부터 어떤 형태의 돈도 지급받지 않는데 반해 겸임교수는 사실상 시간강사이지만 학교로부터 방학동안에 기본급 정도를 받는 차이가 있고, 회사에 적을 둔 상태에서 대학강의 6 ~ 9학점 정도를 담당 하시는 분들이 많다. 강의전담교수, 초빙교수 도 겸임교수와 유사한 직함이다.

전임강사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경우이다. 대학교수로 임용될 때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이미 많은 상태라면 조교수로 임용되지만, 대학의 기준보다 경력기간이 짧을 경우 전임강사로 임용된다. 최근에는 전임강사라는 직급이 거의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전임강사 임용 후 2년 정도 후에 조교수 승진심사를 받고, 4년 정도 후 부교수 승진심사를 받으나 최근에는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편이다. 해당 대학의 정식 교수로 임명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료를 받을 수 있다.(퇴직금포함) 일반적으로 현행 교수 승진체계(전임교수)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순으로 승진을 진행됩니다.

시간교수(강사), 초빙교수(강사), 겸임교수는 모두 비전임교수이다.[3]

각주[편집]

  1. 겸임교수〉, 《네이버국어사전》
  2. 교수/직급〉, 《나무위키》
  3. 시간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전임강사의 차이〉, 《네이버블로그》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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