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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8일 (월) 14:42 기준 최신판

장로(長老)는 선교 및 교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성직(聖職)의 한 계급. 투표에 의하여 선정되며, 교회의 추천과 노회 또는 지방회의 승인을 얻어 임직된다. 불교에서는 배움이 크고 나이가 많으며 덕이 높은 승려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1]

장로회의 직분[편집]

영어: elder, presbyter

네덜란드어: ouderling

개신교에서 남성 평신도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이다.

본래 장로회 등 칼뱅주의를 따르는 교단들에만 존재하는 직책으로서, 기타 개신교 교단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칼뱅주의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감독'(bishop)이 장로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교의학적으로는 장로와 목사가 직분적 위치가 같기 때문에, 감리회에서 해당지역 교회들의 목사들을 감독하고 치리하는 직책을 의미하는 감독(bishop)에 대응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목사나 장로는 감독이나 주교보다는 천주교 / 성공회의 사제(priest)와 격이 맞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장로회 이외의 교단(감리회, 침례회 등)에서도 장로란 직책이 존재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장로회가 다른 교단들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고 수도 많고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또 장로회의 교회 조직정치가 다른 교단보다 훨씬 잘 발달했기 때문에 타 교단이 벤치마킹을 한 결과이다.

자격은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만 40세 이상으로 해당 교회에 입교한 지 10년이 넘은 자로서 신앙심이 돈독한 자여야 한다. 현실은 교회 오래 다녔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면 장로에 임명된다는 점 때문에 그냥 남자 서리집사의 궁극 진화형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남자이며, 여성 신도들은 장로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권사 직분이 한계점이다.

대부분의 교단에서 시무장로의 정년은 만 70세로, 목사와 동일하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경우에는 장로 은퇴식을 해 준다. 이후에는 원로장로, 은퇴장로 등으로 분류된다. 다만, 교회에 따라 이런저런 이유에서 시무장로의 정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더불어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매주 교회에 빠지지 말고 출석해야 하며 봉헌과 십일조가 사실상 반강제된다. 또한 교회 내의 각종 위원회, 교구 등의 장 자리를 맡게 된다. 그만큼 교회에 투자와 헌신을 많이 해야 한다.

의외지만 교의학적으로 장로와 목사의 직분적 위치는 동등하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예배 자리에서 함께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기도 하며 목사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집례할 수 없는 상황, 혹은 목사가 불미스러운 사유로 인하여 면직되었지만 다른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배를 장로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는 장로가 총 3명이 있다. 감리회 신자인 이승만과 장로회 신자들인 김영삼, 이명박 등이 그들이다. 장로는 아니지만 장로회 신자였던 대통령으로는 윤보선이 있다.

군부대의 경우는 주로 원사급 이상의 부사관들이나 최소 말년 대령 ~ 장성 쯤은 되어야 군인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게 된다. 물론 군 교회 특성상 계속해서 근무지 및 군 교회를 옮겨다니기 때문에 보통 군 짬밥 및 신앙생활 연차와 직분이 비례한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정도 짬을 가진 여군인 경우 권사 직분을 받는다.[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장로[편집]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도 장로 직책이 존재한다. 장로 직책은 남성들에게 부여되는 멜기세덱 신권의 한 직분으로, 보통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남성 선교사들이다. 선교사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받으며, 선교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만 장로로 불린다.[2]

교회법에서의 장로[편집]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헌법 제2편 제4장 제22조에서는 장로는 집사, 권사와 함께 항존직으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교회의 허락을 받으면 70세 이전에 은퇴할 수 있다. 장로는 최고 3회까지 할 수 있는 선거로 선출된다. 장로의 역할은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며, 교우들이 교의를 잘못 이해하거나 도덕적인 잘못을 하지 않도록 권면(이해하기 좋게 타이름)하되, 만약 잘못에 대해 권면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3]

불교의 직분[편집]

'덕망 있는', '두터운', '나이 많은'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스타비라(sthavira)'랑 팔리어 '테라(thera)'에서 유래한 말. 아유솔만(阿瑜率滿), 존자(尊者) 또는 구수(具壽)라고도 한다.

지혜와 덕이 높고 법랍(法臘)이 많은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이며, 선종에서는 주지를 장로라 부르기도 한다.

세부적으로는 불도에 들어온 지 오래된 스님을 연기장로(年耆長老), 불법에 정통한 고승을 법장로(法長老), 세속에서 가명으로 부르는 스님을 작장로(作長老)라고 하며, <증일아함경>에선 출가가 늦었어도 실천이 올바른 스님을 장로로 존경을 담아 부르는 사례도 있다.

1962년에 선포된 조계종 최초종헌에는 장로원(長老院)을 종법기구로 두고 있었으나, 지금은 원로회의로 이름을 바꾼 상태이다.[2]

각주[편집]

  1. 장로〉, 《네이버국어사전》
  2. 2.0 2.1 2.2 장로(종교 직분)〉, 《나무위키》
  3. 장로 (기독교)〉,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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