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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은 인구가 밀집된 동단위 지역 중 2개 동의 합산 인구가 7만 명이 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작은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래 읍 / 면 / 동장은 5급 사무관이 채용된다.
 
:대동은 인구가 밀집된 동단위 지역 중 2개 동의 합산 인구가 7만 명이 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작은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래 읍 / 면 / 동장은 5급 사무관이 채용된다.
 
*10만 이하 소규모 시청, 군청의 부시장,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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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도시의 일반구 구청장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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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초자치단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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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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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교사)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는 경력 15년(24호봉) 이상인 교사가 4급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수 측면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기관장인 각 급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 4급 상당에 해당한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4급 상당인 경우, 시도 교육청 과장이나 국을 설치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국을 설치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국장, 기관장이 3급 상당 이상인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의 부장으로 보해진다.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교사)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는 경력 15년(24호봉) 이상인 교사가 4급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수 측면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기관장인 각 급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 4급 상당에 해당한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4급 상당인 경우, 시도 교육청 과장이나 국을 설치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국을 설치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국장, 기관장이 3급 상당 이상인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의 부장으로 보해진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청(유일한 장관급 광역자치단체) 4급 보직은 대충 이러이러하다.(발령내용으로.) 보통 서울시 4급 공무원이라면 5급 공채출신(서울시로 최초 발령받은 지방고시 출신 + 중앙부처에서 일하다가 서울시로 전입한 국가직 행시 출신)이 절반가량이고 나머지는 7 · 9급 출신의 내부승진임을 알 수 있다.<ref>〈[https://namu.wiki/w/%EA%B3%B5%EB%AC%B4%EC%9B%90/%EA%B3%84%EA%B8%89?from=%EC%84%9C%EA%B8%B0%EA%B4%80#s-3.2.2  공무원/계급]〉,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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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서울특별시청(유일한 장관급 광역자치단체) 4급 보직은 대충 이러이러하다.(발령내용으로.) 보통 서울시 4급 공무원이라면 5급 공채출신(서울시로 최초 발령받은 지방고시 출신 + 중앙부처에서 일하다가 서울시로 전입한 국가직 행시 출신)이 절반가량이고 나머지는 7 · 9급 출신의 내부승진임을 알 수 있다.<ref>〈[https://namu.wiki/w/%EA%B3%B5%EB%AC%B4%EC%9B%90/%EA%B3%84%EA%B8%89?from=%EC%84%9C%EA%B8%B0%EA%B4%80#s-3.2.2  공무원/계급]〉, 《나무위키》</ref>
  
 
== 공무원 호칭 ==
 
== 공무원 호칭 ==

2024년 7월 17일 (수) 14:50 기준 최신판

서기관(書記官, secretary)은 일반직 4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부이사관의 아래, 사무관의 위이다.[1]

개요[편집]

서기관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4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4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서기관 · 감사관과 4급 지방공무원인 지방서기관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4급 국가공무원인 서기관만을 말한다.

서기관은 5급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관이라는 명칭은 1894년(고종 31)의 직제에서 경무청에 서기관을 두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서기관이라는 직급은 일제강점기에도 사용되었으나 3·1운동 후 폐지되었다가,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용되었다.

1961년 12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서기관은 업무분야별로 행정서기관 · 노동서기관 · 후생서기관 · 검찰청서기관 및 운수서기관으로 세분된 뒤, 몇 차례에 걸친 업무분야별 서기관의 직급명칭 변경이 있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963년 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지방행정서기관과 지방재경서기관이 설정되었다가, 1971년 4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지방서기관으로 통합되었다. 인구 10만명 미만 시의 부시장, 일반구 구청장(청주시, 전주시 등),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 군지역의 부군수 등의 보직을 맡는다.

서기관도 그 직위에 따라 그 직무가 다르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장의 직위를 맡거나, 지방 중소기업청장, 세무서장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등 일선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광역시 지방국세청 ·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국장급 직위를 맡는다.[2]

서기관(4급)[편집]

9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35년,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 만에 도달하는 직급. 5급 공채로 입직하여 사무관으로 바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평균 8 ~ 11년은 걸려야 도달하는 직급이다.

가끔 9급에서 25년 만에 도달하거나 7급에서 15년 만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직 등 승진이 빠른 일부 직렬 외에서는 일을 엄청 잘해야 가능한 코스다. 이는 법원에서 9급 출신 4급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4급은 과장 직위로 보하는 계급인데, 지방 법원 및 지원들의 사무과장 및 사법보좌관직을 9급 출신 4급들이 꽉 쥐고 있다. 덕분에 5급 이상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다른 직렬에 비해 9급 출신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꽤 나오는 기관이 법원이다. 능력만 되면 9급 출신이 1 - 2급 달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많은 곳이 법원이기도 하다.

중간관리직과 관리직이 섞여 있는 5급에 비해 명백한 관리직으로 아주 높은 직급이다. 근속년수가 많은 4급 상당의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업무용 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휘하의 공무원과 기타 직원을 합하면 숫자가 수십은 기본이다. 3급 이상은 사실상 아주 큰 기관이 아니면 한 기관에서 그 숫자가 정말로 적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무자가 주로 만나는 상사 중 가장 윗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4급, 혹은 특정직 공무원 중 4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으로는 소규모 시 / 군의 부시장 / 부군수, 10만 명 이상 시 / 군 / 구의 국장,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 교육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의 과장(단, 중앙부처의 경우 선임 서기관에 한하고 통상적인 과장은 3급 부이사관이며, 지방교육자치단체, 즉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정원비례 일부 직제 과장은 3급 상당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므로 예외가 존재), 대한민국 국군 대령,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국토관리사무소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 등이 있다. 이것에서 볼 수 있듯, 지역에서 공직으로 명사(名士)가 될 수 있는 시작선은 4급인 경우가 많다.

사서직은 2013년 현재 체계상 보통 도서관장 보직인 4급이 최고직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에는 실장급인 1급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하다. 2017년 7급 국회도서관 사서가 1급 승진 하지만 실장은 커녕 국장 달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국회도서관 직제를 보면 국회도서관 1급 보직은 의회정보실장(관리관 또는 이사관 복수직급), 법률정보실장(관리관 또는 이사관 복수직급) 2자리밖에 없다.

국가직 5급 공채 출신의 경우 5급으로 입직한 시점으로부터 평균적으로 9년 후에 4급으로 승진한다. 짧게는 7년(환경부)에서 길게는 15년(기획재정부)이 걸린다. 보통 10 ~ 12년차에 '무보직 서기관'을 맡으며, 13 ~ 17년차에 '과장급 서기관'을 맡는다. 18년차에 3급으로 승진한다. (다만, 22년 현재 부처별로 진급 속도가 상이하며, 진급 적체가 심한 부서는 (특히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부이사관 진급을 하지 못한 채 '과장급 서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대다수 발견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서기관은 권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업무량을 자랑한다. 사무관들보다 고된 노동에 신음한다. 참고로 중앙부처의 '과장'은 사기업의 과장 직위와 같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법이 인정하는 중앙부처의 기본 조직단위이자 해당 분야의 국가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실권이 상당한 자리이다. 중앙부처 과장을 달았다면 '출세했다'는 말을 써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3권에는 경북 안동의 양반 제사문화를 서술하면서, 제법 출세하고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케이스로 "중앙에서 과장까지 지내고 낙향한 무실의 과장 할배"가 등장한다.

중앙부처의 경우, 이때쯤부터는 장관과 독대를 할 일도 생기고 직접 일대일로 보고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는 만큼 업무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자리다.

국가직이 아닌 광역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3급 국장은 행시출신과 7급 출신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는 행시 출신이 대다수이며 강원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대다수가 7급 출신인 것처럼 지자체마다 분포도가 다른편이다(광역시는 3급이 국장, 기초 시군구는 4급이 국장). 행시출신은 서기관급 이상 진급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청을 거치기 때문에 행시출신이 기초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

4급부터는 행시출신이 기초지자체 국장 자리 같은 일선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는 경우도 종종 있다. 행시출신 젊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사이 수년간의 경력이 쌓이는 경우가 많고, 간혹 행시출신이 시청 과장이라든지(5급), 중앙부처의 지방청 과장(5급)으로 발령받는 경우 또한 엄연히 있다. 중앙부처 중 예컨대 지역 세무서장(4급) 자리에 30대 중반의 새파란 행시출신이 부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 7만 명 이상의 대동(大洞), 책임읍 / 동 및 행정면장의 읍장 / 면장 / 동장
대동은 인구가 밀집된 동단위 지역 중 2개 동의 합산 인구가 7만 명이 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작은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래 읍 / 면 / 동장은 5급 사무관이 채용된다.
  • 10만 이하 소규모 시청, 군청의 부시장, 부군수
  • 50만 이상 도시의 일반구 구청장 대부분
  • 일부 기초자치단체: 국장
  • 모든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 광역시청 및 도청: 과장급
  • 기초의회 의원이 10명이 넘으면 의회사무국이고, 의회사무국장은 4급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이 10명 미만이면 의회사무과고, 의회사무과장은 5급이다.

세무서장도 4급이다. 2010년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세수 1조 원 이상이고, 직원수 200명 이상인 세무서는 3급 서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정직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총경과 소방정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물론 경찰서장, 소방서장급인 총경과 소방정이 조직 내 간부 최선임이고, 300여 명의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관용차와 비서가 배치된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인 위상은 일반적인 4급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1급서인 경찰서의 장으로 보한 총경들 일부는 내부적으로 부이사관급 의전을 갖추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관할하는 기관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계급의 상당계급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이는 경찰 조직 내에서의 변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공무원의 경우 1등 서기관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참고로 외무공무원 중 2등 서기관은 직급명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직 5급에 대응된다. 선박 내에서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같은 직급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교사)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는 경력 15년(24호봉) 이상인 교사가 4급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수 측면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기관장인 각 급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 4급 상당에 해당한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4급 상당인 경우, 시도 교육청 과장이나 국을 설치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국을 설치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국장, 기관장이 3급 상당 이상인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의 부장으로 보해진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청(유일한 장관급 광역자치단체) 4급 보직은 대충 이러이러하다.(발령내용으로.) 보통 서울시 4급 공무원이라면 5급 공채출신(서울시로 최초 발령받은 지방고시 출신 + 중앙부처에서 일하다가 서울시로 전입한 국가직 행시 출신)이 절반가량이고 나머지는 7 · 9급 출신의 내부승진임을 알 수 있다.[3]

공무원 호칭[편집]

  • 1급 - 관리관
  • 2급 - 이사관
  • 3급 - 부이사관
  • 4급 - 서기관
  • 5급 - 사무관
  • 6급 - 주사
  • 7급 - 주사보
  • 8급 - 서기
  • 9급 - 서기보[4]

연봉[편집]

공무원 중 4급이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며 22년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다.

  • 1호봉 2,910,180 원
  • 2호봉 3,029,021 원
  • 3호봉 3,149,788 원
  • 4호봉 3,273,395 원
  • 5호봉 3,398,725 원
  • 6호봉 3,525,171 원
  • 7호봉 3,652,834 원
  • 8호봉 3,781,105 원
  • 9호봉 3,909,883 원
  • 10호봉 4,038,356 원

​보통 초봉이 3500만원을 넘게 받는다. 이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무원 수당 중 가장 대표적인 명절수당 등의 경우 보통 본봉에 비례하며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근무 연수가 늘어날 수록 본봉이 늘어나는 공무원 특성상 매년 임금 인상폭이 결코 적지 않다.[4]

각주[편집]

  1. 서기관〉, 《네이버국어사전》
  2. 서기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 공무원/계급〉, 《나무위키》
  4. 4.0 4.1 서기관 하는일과 직책 그리고 연봉 알아보자〉, 《네이버블로그》, 2023-09-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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