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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3급 공무원]]을 말하는데, 사무계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 · 교정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출입국부이사관과 사무계 3급지방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만을 말한다. | 부이사관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3급 공무원]]을 말하는데, 사무계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 · 교정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출입국부이사관과 사무계 3급지방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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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각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이사관도 이사관과 같이 국장이 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외에도 도단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 [[광역시]]의 구청장, 중앙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장, 소규모시의 시장을 부이사관으로 보하였다. |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각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이사관도 이사관과 같이 국장이 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외에도 도단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 [[광역시]]의 구청장, 중앙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장, 소규모시의 시장을 부이사관으로 보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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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공무원인 부이사관은 [[2급 공무원]]인 이사관과 함께 사실상 직업공무원의 최고상위직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이사관이라는 명칭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기관으로 각 주요도시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여 그 부책임자를 부이사관이라고 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다. | 3급공무원인 부이사관은 [[2급 공무원]]인 이사관과 함께 사실상 직업공무원의 최고상위직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이사관이라는 명칭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기관으로 각 주요도시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여 그 부책임자를 부이사관이라고 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다. | ||
− | 그러나, 한국의 [[제도]]로는 1961년 4월 2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고 사무계 2급을류공무원의 직급으로 행정부이사관과 재경부이사관을 설정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르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모두 아울러 3급 공무원은 직급상 부이사관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7581&cid=46625&categoryId=46625 부이사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 + | 그러나, 한국의 [[제도]]로는 1961년 4월 2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고 사무계 2급을류공무원의 직급으로 행정부이사관과 재경부이사관을 설정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르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모두 아울러 3급 공무원은 직급상 부이사관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7581&cid=46625&categoryId=46625 부이사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
==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 == | ==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 == |
2024년 7월 24일 (수) 09:28 기준 최신판
부이사관(副理事官)은 일반직 3급 공무원의 직급. 이사관의 아래, 서기관의 위이다.[1]
개요[편집]
부이사관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3급 공무원을 말하는데, 사무계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 · 교정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출입국부이사관과 사무계 3급지방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만을 말한다.
부이사관은 4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은 이사관의 기능과 같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각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이사관도 이사관과 같이 국장이 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외에도 도단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 광역시의 구청장, 중앙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장, 소규모시의 시장을 부이사관으로 보하였다.
3급공무원인 부이사관은 2급 공무원인 이사관과 함께 사실상 직업공무원의 최고상위직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이사관이라는 명칭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기관으로 각 주요도시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여 그 부책임자를 부이사관이라고 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로는 1961년 4월 2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고 사무계 2급을류공무원의 직급으로 행정부이사관과 재경부이사관을 설정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르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모두 아울러 3급 공무원은 직급상 부이사관이다.[2]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편집]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기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역량평가를 필하고(예외 있음), 승진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고위공무원단 진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처음으로 받는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은 통상 '나'급이다.
3급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명은 당연하게도 승진임용이다.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고공단에서 강임, 강등은 3급 부이사관으로 이루어진다.
중앙부처의 국장(중앙부처의 과장 직책을 맡는 3급은 고공단 소속이 아니다. 중앙부처 국장부터 고공단 나급)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국장 직책을 받는다. 여기서부터는 중앙부처에서도 실질적인 간부 포지션이기 때문에 보직에 따라 각 부처 누리집에서 동정을 공개하기도 한다.
고공단 정원이 많은 부처에서 고공단 나급인 3급은 국장 아래 정책관 또는 심의관이라는 부국장역에 보임되곤 한다. 허나 정책관은 실장 아래 국장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잦은 만큼 최근은 심의관이라는 부국장역이 더 빈번하게 생기는 추세, 외교부의 각국의 심의관, 행안부의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심의관, 경찰청의 각국의 심의관 등이 그러하다. 경찰청의 경우 심의관에 나급 또는 경무관이 보임된다.
물론 고공단 정원이 적은 중소규모 정부부처에서는 짤없이 실장 밑 정책관(국장) 또는 본부 국장 보임된다. 사실 고공단 3급이라는 개념 자체도 교정처럼 고공단 나급에도 구별을 두거나 심의관 등 국장 아래 부국장 격의 보직을 운영하거나 국세청처럼 지방청에 청장 아래 고공단 국장 보직을 둬서 저년차 나급을 본부의 국장(2급)과 구별하여 인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비추어 그냥 나급 = 국장급이라는 명제가 일반적이다.
5급 국가직 공채 출신의 경우 20 ~ 22년차가 보통으로(평균 21.5년), 행정고시 출신 수백 명 중 가장 빠른 사람들이 16년차 정도에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22년 기준 부처별로 진급 적체가 심화되어 법제처 같은 경우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20년차에 부이사관 승진도 하지 못한 '과장급 서기관'(또는 부이사관 대우공무원 직급)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법제처의 경우는 자리가 적은 것이 아니라 5급 출신이 주류이기에 이런 현상이 빗어진다. 법제처는 처단위임에도 각 국에 국장 외에도 고공단 심의관을 두는 등 총 정원 대비 고공단 정원은 많은 편이다. 다만 법제처라는 법령해석 · 연구사무의 특성상 행정고시(법무행정) 출신 및 경채 4, 5급 출신이 많고, 개방형 자리도 국장(고공단 2급), 심의관(고공단 3급), 법제관(3 · 4급)을 비롯 굉장히 많고, 애초에 각 과에도 법제관이 수 명씩 있는 전형적인 정책 · 연구기관 직급구조 형태이기에 승진 적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업무특성상 조직이 학술적 분위기(법제사무 도제식 학습, 내부 학술모임 굉장히 많음)가 있기 때문에 재직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직원 출신이 5급 이상 유입인원이 많은 부처(기재부, 금융위 등)는 전반적으로 적체가 심한 편이다
나이는 많지만 실제로 보면 일도 많이 한다. 다만 그동안의 일을 해온 업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로 하급 공무원을 지시하여 움직이게 한다. 사실 이쯤 되면 실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윗사람들에게 기름칠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간혹 중앙부처 공무원의 3급 공무원 직위를 공모제로 뽑는 곳도 있는데, 공모제로 들어가면 고위공무원단에 편성되기도 한다. 경찰공무원 중에는 경무관, 소방공무원 중에는 소방준감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준하는 인사관리를 한다.
중앙부처 산하 기관장들이 보통 고공단 나급(3급상당) 이상이며, 직제에 따라 일반직 고공단 나급에 준하는 기타 직렬(보통 연구관)도 보임된다.[3]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