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
병특(兵役特例)은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특별한 예. 또는 지정된 연구 기관이나 산업체에 근무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대체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1]
목차
개요
병특(병역특례의 줄임말)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021년 12월 13일 기준 대한민국 병무청 복무제도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현역(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특수병과사관후보생, 공중보건 의사 등이 있다. [2]
대한민국의 병역 특례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기능요원' 과 '전문연구요원' 을 병역 특례로 부르며 이런 점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부르기도 한다. 덤으로 '승선근무예비역' 도 딸려서 언급된다.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승선근무예비역 [3]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 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다.[3]
공중보건의사 등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이 되기 전에 거치는 후보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 전문사관은 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수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수의사관후보생,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법무사관후보생의 해당 과정 임관에 의한 복무(군의관, 군수의관, 군법무관) 대신 대체복무하는 제도도 병역특례로 부르기도 한다.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후보생 중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군종사관후보생이 군종장교 대신 복무하는 대체복무 제도는 없다.[3]
예술체육요원
예술 / 체육 분야의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다.
2019년 11월 3일,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 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 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 이라고 말했다.
2020년에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차트 1위 등극으로 다시 정치권에서 병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찬성쪽은 국위선양 및 인지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게 중론이다. 기존 스포츠선수들보다도 훨씬 인지도가 세고 위상자체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애초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지도를 비교하면 특급 선수들 (메시, 호날두, 조던 등)을 제외하면 연예인이 우세하다. 거기에 일부 스포츠 선수들의 무임승차 행태를 보면 방탄소년단은 정말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기 때문에 군면제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거기에, 기존 문화, 예술인은 특례가 있는데 비해 대중예술에 대한 특혜는 전무한지라 논란도 있을 것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나 방탄이나 똑같은 예술계통이지만 조성진은 법에 나온 대회에서 입상해 혜택을 받았다. 조성진의 병역 특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물론 그 반대도 만만치 않다. 우선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스포츠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뛴다고 해도 국가대항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참가할 때만큼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는 확실한 목적성과 명분이 존재하므로 국익과 개인의 공로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반면 방탄소년단과 같은 연예인들은 나라를 대표하거나 국익을 위해 활동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며, 그 활동으로 인해 K팝과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홍보된 것은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요컨대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한국 축구의 이름을 알렸다고 해서 그것만을 따져서 병역 특례를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개인의 영리만을 목적성으로 활동했음에도 그것이 국가 브랜드 상승이라는 부차적인 순기능을 불러왔다면 면제해줘야 한다' 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기존 면제 대상인 운동선수 역시 굳이 국가대표로서의 성과를 요구할 것 없이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 위에 언급된 조성진 등 체육요원이 아닌 예술요원들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했는데도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은 듯 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방탄소년단이 병역 특례 대상에 해당되도록 법이 개편된다면 "연예계 대상 병역 특례" 가 아닌 "방탄소년단 대상 병역 특례" 가 되어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방탄소년단이 여러 부분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방탄소년단이 병역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존에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무대에서 활동했던 연예인들, 가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과 가수들의 병역 특례 대상 포함 여부의 논란도 생긴다. 또한 국가대표로 참가한 국제대회에서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 예술 체육인들의 면제 사유와 비교했을 때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이돌이나 대중 예술인들은 그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탄소년단에게 면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빌보드 차트에서의 실적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거로 삼는다면 남의 나라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으니까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매우 이상한 논리가 성립한다. 애초에 빌보드가 권위있는 차트라 할지언정 특정 국가의 음원차트에서의 실적이란 것은 기준으로 삼기에 미흡하고 그 자체로 형평성 논란이 따라온다.
예를 들어 기존 아이돌 중에선 빌보드 만큼 인지도는 없는 남미나 동남아시아 차트에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런 인지도 낮은 국가들의 음원 차트 실적은 제외하고 빌보드만을 면제의 조건으로 삼자고 한다면 형평성 논란과 (미국 및 빌보드 차트에 대한) 사대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미 어워드나 아카데미 시상식 등에서 수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들 역시 범국제적인 대회인 올림픽이나 국제 콩쿠르와는 결이 다르다.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대회의 경우엔 심판의 판정아래 승부를 내야하고 판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영상 판독같은 전자기기를 활용한 판정 장비를 도입할뿐 아니라 모든 경기 과정을 TV로 대중들에게 송출하고 참가자들은 외부 도움 없이 자신의 실력으로 그 결과를 입증해내야 하는 대회인만큼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흔히 말하는 음반, 음원 차트 시상식의 경우는 그 선정 과정도 불투명할 뿐더러 한국은 물론 외국 아티스트들끼리도 음원차트 조작과 매수, 차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을뿐아니라 병역 특례 찬성의 근거로 언급되는 빌보드 역시 팬덤 총공세같은 경우로 논란에 시달려 아예 순위 선정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각 시상식 별 위상의 차이를 감안해 면제의 조건으로 삼을 시상식을 선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흔히들 거론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상대국가의 팀과 마주하여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승리를 함에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지만 아이돌의 경우 인기가 실력 순이라는 보장도 없고 운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할뿐더러 음원 차트도 팬덤의 규모에 따라 순위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흔히 거론되는 문제점이기에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를 주고 싶다면 인기가 아니라 운동선수들처럼 전세계 가수들을 모두 모아놓은 대회에서 가수로서의 실력, 즉 노래나 춤으로 3위 안에 입상을 해야 병역 특례를 줄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합당한 근거 중 하나로 보통 문화훈장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후 혜택 대상이 바뀌더라도 방탄소년단과 현재 활동 중인 연예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될 수도 있고 밑에 언급될 이창호처럼 바로 적용될 수도 있다.[3]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
징병제 국가에서 운동선수가 특정한 성적 이상이 되면 체육분야 대체복무를 하게 하거나 평시복무면제를 시키는 제도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관련 내용을 보면 징병제 국가의 남성운동선수가 금메달이나 은메달 같은 것을 따면 평시의 복무가 면제되거나 병역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대만, 이란 같은 다른 징병제국가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운동선수가 성적을 병역 특례 대상 기준으로 성적을 높이고 그것에 맞는 메달을 따면 대부분 복무면제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훈련을 받고 체육분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과 같은 신분(예술체육요원 중 체육분야 신분)으로 의무복무기간동안 그 신분을 유지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한편 일부 스포츠팬들은 단체전에서 묻어가기로 병역 특례를 받거나 다음 국제 대회에서 불참한 선수에 대한 괘씸죄로 병역 특례를 없애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지환과 박해민, 나지완과 추신수. 나지완은 부상을 숨기고 출전했으며, 14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승차해서는 이렇다 할 활약도 없었고, 지명타자 롤로 갔지만 별로 나오지도 않았으며, 덕아웃에서 기뻐 좋아하는 모습만 잡히면서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다.
추신수는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맹활약 후 무릎팍도사에 나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13 WBC 때 팀 적응을 핑계로 출전하지 않았다. 다만 박주영처럼 편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동국처럼 병역비리에 연루되진 않았지만 병역혜택만 받고 쏙 빠지는 모양새가 되어서 소위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인지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호, 박지성만큼의 인기는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오지환의 경우도 자카르타에서 그렇다 할 활약은 없었고, 병역면제를 노리기 위해 병역기피까지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논란은 논란일 뿐 실제로 대표팀 발탁 당시 성적은 리그 유격수 중 타율 2위를 기록했으며, 단순히 군대를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룬거지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오지환이 병역 특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계속 미루고 미루다 얻어 걸린 모양새라 욕을 먹는게 크다. 즉, 오지환에 대한 논란은 논란일 뿐 성적으로 보았을때 국가대표에 차출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군대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미룬 것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박해민도 별로 특출나지 않았던 성적으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발탁되며 병역 특례를 따냈지만, 위의 오지환 사례 때문에 비난을 덜 받는 케이스이다. 이 쪽은 오히려 같은 팀의 미필선수인 심창민이 박해민 때문에 팀별 쿼터에 밀려 대표팀에 빠졌다는 둥, 병역 특례 때문에 계속 주전을 뛰게 됐다는 둥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비난받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운동선수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선수촌에서 군대와 비슷하게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걸 감안하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만약 군대에 가기 전에 병역특례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군대에 가는 수고를 더 받게 되며, 비인기 종목에는 이런 특혜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단체 종목에서 한 사람의 실수로 팀원들의 병역특례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버리거나, 앞서 언급했듯이 활약이 적은 데도 수혜를 입어서 비난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2020년 3월 19일 국방부는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편입 가능했던 것을,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편입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3]
예외 사항
공식적으로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만 운동선수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 모두 다른 종목 운동선수과의 형평성 문제로 법개정 전에도 반대 여론은 항상 있었으며, 결국 예외를 줄 명분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결국 다 없애버렸다.
다만, 한국에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로저 페더러, 리오넬 메시급 실적과 인기를 가진 선수가 나온다면 이러한 떡밥이 다시 생산될 가능성은 있다. 한 종목에서 세계를 제패한 선수는 한국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기 종목 선수만큼의 인기를 누리진 못했다. 그런 인기를 누린 선수가 있기는 있었지만, 군에 끌려갈 일이 없는 여성이었다. 바둑 이창호는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해서 이러한 요구가 나온 것이니 그 이후에 이창호처럼 한 종목에서 엄청난 실적으로 세계를 제패한 남자 한국 선수는 사실 윤경신, 심권호나 진종오 정도다. 반면, 저 선수들은 박찬호나 박지성급의 인기를 누리질 못했다.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언급이 덜되는 측면도 크다. 임요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중의 인식이 낮은 게임분야 선수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임요환은 공군 게임단 창설에 엄청난 기여를 한 선수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봐야 한다.
- 바둑: 1994년에 이창호에게 입대 영장이 나오자, 바둑계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둑계는 예술체육요원의 세계예술대회 2위 혜택을 확대 해석하여 바둑 국제기전 우승 / 준우승자에게도 병역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명 '이창호法' 이 통과되며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창호를 포함한 5명의 바둑기사가 병역 혜택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바둑 종목이 채택되면서 바둑이 운동 종목으로 편입되며 이러한 혜택은 다시 없어졌다.
- 축구: 2002 FIFA 월드컵 한국 / 일본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16강 진출(최종성적 4위)을 확정함과 동시에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과거부터 인기가 높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만큼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 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돌았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5월에 이미 국회의원 147명이 16강 진출시 병역혜택을 줄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도 열리기도 했던 것을 봐도 아무 준비도 없이 단순히 16강 뚫었다고 전국이 덜렁덜렁거리면서 미친 척하고 갑자기 주어진 것만은 아니다.
- 야구: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좋은 성적(최종성적 3위)를 기록하자 2002 월드컵 4강 사례에 비교하며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 요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명의 선수들이 혜택을 받았다. 바둑이든 축구든 결국 인기 때문에 타 종목에 없는 특혜를 준것이였고 야구 또한 마찬가지였다. WBC특혜까지 생겨나자 결국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이 생겼고 이후 더이상 특정 종목을 위한 면제혜택은 생겨나지 않았다. 이 대회가 야구 월드컵에 해당한다는건 어디까지나 비교상 그렇다는거고 월드컵은 1930년부터 시작한 유구한 역사와 전세계적인 인기,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예선에 참가해 32개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에 비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경우 이 대회가 첫 대회라서, 역사 자체가 없는 대회였다. 거기에 참가팀들도 월드컵의 반절인 16팀에 이 팀들은 월드컵처럼 치열한 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게 아니라 워낙 야구하는 나라가 적어 예선없이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한 팀이다. 이마저도 한국, 미국, 일본, 쿠바를 제외하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며 프로리그도 한미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대회를 월드컵과 동일선상으로 놓고 WBC 4강을 월드컵 4강과 동일한 성과라고 비교 & 선동해 특례를 받아낸 것이다. 축구도 분명 특정 종목 특혜 사례지만 한국 개최 월드컵에서 병역 특례 약속 이후에도 4강까지 올라가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부감이 없었으나 WBC 특례는 전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됐으며 결국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3]
문제점
불평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음
징병제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평시 징집면제나 한국처럼 군이 아닌 지정업체나 기관에 복무시키는 병역특례는 불평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사실 이는 병역특례 뿐만 아니라 징병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의 예술체육요원 제도다.[3]
강제노동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특례가 특정 자격을 갖춘 병역자원에 대해 평시 징집면제라는 특례가 아니라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형태의 병역특례 형태인 경우에는 국제 노동 기구 조약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분류된다.[3]
외국의 병역 특례
외국의 징병제 국가도 병역 특례가 존재하는데, 종교인에 대한 병역 특례도 존재하거나 존재하던 국가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징병제를 실시하던 1973년까지 종교인에 대한 병역 특례로 목사나 신학생 등이 징병면제 대상이기도 했다.
이집트도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유명 축구 선수인 모하메드 살라는 이집트 대통령에 의해 군면제를 받았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