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사무관(事務官)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직급 중의 하나로서 주무관(6급)의 위이며 서기관(4급)의 아래 직급이다.[1]
개요[편집]
사무관은 일반적으로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면 5급사무관이 되며, 대한민국에서 고위관료와 권력층으로 가는 통로이다. 직위분류법에 따르면 부 · 처 · 청의 과장의 일반적인 감독하에 바로 하위에서 관리적 · 감독적 책임을 지며, 과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행정기관인 시청과 군청, 구청에서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총무과장, 재무과장 등), 읍 · 면 · 동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한다. 5급 직급을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사무관 · 교육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노동사무관 · 문화사무관 · 공보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부감사관 · 방호사무관 등으로, 광공업직군에서는 기계사무관 · 전기사무관 · 전자사무관 · 화공사무관 등으로 불린다. 사무관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다.
지방행정기관에서는 보통 과장급에 해당된다. 1995년 지방 자치 제도 실시 이전까지는 부군수나 일부 부시장 중에는 사무관 선임자가 배정되다가 지방 자치 제도 이후 서기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이밖에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돕는 5급 별정직 공무원의 호칭은 비서관이다.[1]
상세[편집]
5급 사무관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합격한 일명 고시 사무관과, 7급 혹은 9급부터 시작해 승진 과정을 거쳐 5급까지 도달한 승진 사무관으로 구분된다. 물론 출신에 따른 구분을 명문화해놓은 곳은 거의 없고, 기관마다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기관들에서는 암묵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떠어떠한 주요 보직은 고시 출신으로만 보임한다는 룰을 따르는 경우도 많다. 인사교류를 할 때도 이쪽에서 고시사무관을 내보내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사람도 고시사무관을 받는게 일반적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9급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한참 낮게 인식되는 직업이었지만 그때도 5급과 7급은 엘리트로 봤다.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하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4 ~ 5개월 동안 '신임관리자과정'이라는 연수를 받고, 2 ~ 6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수습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실무수습을 거치는 등, 나름 알찬 교육훈련을 받는다.
만약 6급에서 승진한 경우에는 역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5급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시보(1년)를 거쳐 정식 사무관으로 임용을 받게 된다. 승진자의 경우에는 시보 없이 바로 사무관 임용된다.
일반적으로 6급까지는 대외적 호칭이 계급명이 아닌 '주무관'이지만, 5급은 직급명 그대로 '사무관'이라고 불린다. 승진 사무관의 경우, 6급 이하까지 그간 'OO주무관님'으로 불리던 호칭도 여기서부터는 'OO사무관님'이라고 바뀐다. 그리고 특정직공무원에선 경찰공무원 계급의 경정, 소방공무원 계급의 소방령, 국군의 중령에 대응된다. 사기업에서는 차장에 대응된다.
이들인 경우 중앙부처에서는 실무자이지만, 지방행정기관에선 광역의원이나 각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이상 이들보다 계급이 높은 경우가 사실상 없으며, 즉 이는 지방행정 업무인 경우는 위에서 지휘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업무량이 위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의원 다음으로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공무원 업무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한다면 늦게 입직하거나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사무관을 달 수가 있는 반면,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는 경우엔 고졸 혹은 20대 초반에 입직하지 않는 이상 매우 달기 힘들다. 그래서 9급 공무원의 등용문이자 9급 공무원의 꽃이라 불린다.
승진시험 제도는 기관마다 다르다. 승진시험을 칠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급에서 최소 3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 승진시험의 난이도가 5급 공채 시험 뺨칠 정도로 상당히 높다. 대체로 행정법이나 판례 위주로 출제를 많이 한다. 이는 고시 사무관이든 승진 사무관이든 5급 공채를 합격할만한 능력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특히 기술직인 경우는 행정직에 비해서도 TO가 매우 적기에 5급으로 들어온 게 아닌 이상 운이 안 좋으면 만년 주사(6급)로 남거나 아니면 사무관으로 막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되어서 은퇴할 수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등 일부 기관은 승진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다면평가(상사, 동료, 하위직급 직원에 의한 인성 평가)로 승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5급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6급이 업무는 뒷전에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막아보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승진시험을 인기투표로 바꿔버렸다고 거센 항의를 받았다.
사무관 재직기간은 부처마다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평균 9 ~ 10년은 잡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무관 시절 동안 기회가 되면 국가에서 보내주는 국외훈련(보통 2년)을 다녀올 수도 있고 한국 석 · 박사 학위과정 등도 마칠 수 있다. 혹자는 공무원의 진정한 장점은 이러한 교육훈련 기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단 지방직 사무관의 경우 국가직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긴 어려우나, 그건 국가 전체에서의 이야기고 지자체에서는 고위간부 대우를 해주며 잘 나간다. 또한 지방직이 국가직보다 여러 수입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마냥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 사무관이면 그야말로 엘리트나 다름없다.[2]
선발 방법[편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이 위치에서 시작한다. 이외에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하거나, 7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하여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하여 승진을 거쳐 5급을 다는 경우에, 20대 중반 기초자치단체 입직자 기준 보통은 50세 즈음 도달하게 된다. 이와 달리, 입직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 ~ 30대 중반일 경우 9출은 6급에서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5급 사무관을 달고 은퇴한 경우 공직 생활을 잘 했다고 본다.
행시 출신 이외의 7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 등의 5급 승진은 승진시험, 심사승진 또는 부처에 따라 제한경쟁승진의 방법들이 있으며, 통상 시험승진이 가장 어렵다.[2]
위상[편집]
5급 사무관부터는 사회적으로 엘리트라는 인식이 있는만큼 위상이 있는 편이다. 물론 사무관도 행시, 승진, 민경채 등등 여러 출신이 있으나 승진의 경우에도 9급에서는 평균 35년, 7급에서는 20년 이상이 걸리며, 중앙부처의 경우 행시 난이도에 준하는 별도의 5급 승진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대단한건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7급과 두 계급, 6급과 한 계급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5급부터는 사회적 대우나 위상이 전혀 달라진다. 사무관부터는 소속기관장이나 관련 중견, 대기업의 간부급과 독대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기며 단순한 집행 업무를 하지 않고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하위 계급에 비해 재량이 커지며 책임도 막중해진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21세기 현재보다도 박했던 20세기에도 이들에 대해선 매우 후했다. 오죽하면 외무고시, 기술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 네 개를 집안의 경사로 보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외무고시가 외교관 채용 시험으로 바뀐 21세기에도 기술고시, 행정고시, 외교관 채용 시험은 집안 경사로 통할 정도다.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4급 이상 지방공무원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며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 필수 인재로 지정돼 병력 동원 후순위 대상 직위를 받아 전쟁이 나더라도 바로 징집되지 않는다. 설령 징집이 된다고 해도 남녀노소 대졸, 고졸, 군필, 미필 불문하고 무조건 장교로 징집된다. 9급, 7급부터 올라온 승진 사무관들은 대체로 민방위를 생각할 나이인지라 크게 와닿는 게 없지만, 고시 사무관은 예비군이 아직 끝나지 않은 20 ~ 30대 초반이 많아 꽤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장교로 군복무를 시작한 게 아닌 이상 장교로 징집 시 기본병과장교로서 중위 계급을 단다.
게다가 5급 이상부터는 입직할 때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이후, 실무수습을 거쳐 각 부처에서 관리자로서 근무하게 되고 인사발령 시 일간지 등의 인사 소식란에 인사 발령 내용이 보도된다. 즉 사무관이 되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일간지 등지에 게재된다는 뜻이다. 사기업에선 차장 ~ 부장급의 중간관리직과 임원이 이동할 때만 일간지 등에 보도된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의 위상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참고로 공무원이 사무관에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면 이른바 '관(官)'을 달았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죽고 나서 장례를 마치고 시신을 무덤에 묻어 봉분을 만들어 매장한 뒤 무덤 비석 및 가족들이 죽은 그 공무원을 위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지방(紙榜)에도 특별한 벼슬이 없거나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가 아니라 '현고사무관부군신위'(顯考事務官府君神位)로 적는다. 당연히 족보에도 학생이 아닌 사무관으로 기록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이걸 꽤 엄격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5급, 4급으로 퇴직 후 사망하면 사무관이라 적히고, 3급 이상으로 퇴임 후 사망하면 그 직급이 적힌다.
국가직 5급 사무관 이상의 임명장에는 국새가 크고 아름답게 날인되어 있으며 대통령 명의로 임명장이 직접 수여된다. 임명장 자체도 공장에서 팍팍 나오듯이 프린터로 마구 찍어낸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의 필경사들이 정성스레 붓으로 손수 쓴 것이다.[2]
업무 강도[편집]
말 그대로 워라밸을 포기해야 된다. 물론 7급 입직자들도 워라밸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하지만 여기는 워라밸 포기를 그냥 기본으로 깔고간다. 국세청 같은 청 단위의 경우 신임 사무관이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과장이나 팀장을 맡기도 하며, 국가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도 대통령이다.
중앙부처의 5급 공무원은 업무 강도가 높고 업무영역도 방대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업적 장점으로 거론되는 워라밸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과로사로 순직하는 사람도 꽤 많다.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자가 담당 사무관 한 명 뿐이기 때문에 칼퇴근을 하다보면 온세상 일들이 다 쌓여있는 꼴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보통은 초과근무 한도까지 넘길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급한 일이 터지면 초과근무 한도를 넘기면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떤 중앙부처에서 중요한 대책이 발표되거나 특정 사건사고로 인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해당 부처 사무관 십수 명, 혹은 수십 명이 며칠 밤을 꼴딱 새면서 흘린 피, 땀, 눈물이 배어있는 것이다.
반면 소속 기관에서 기관장이나 과장을 맡을 경우엔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다. 다만 이쪽은 대부분 7급 출신들이 많으며 기껏해야 4급 정도이기 때문에 5급 출신들에게 맡기기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들은 은퇴를 앞둔 50대 중반 ~ 60대 초반이 많기에 이들에게 사회초년생 나이인 고시 출신 사무관과 비슷한 업무량을 주면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기에 안 주는 것도 있다. 어찌보면 지난 수십여년간 공직 생활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은 뒤 얻는 마지막 안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5급 수험생들은 그러한 점을 다 알고 진입하는 만큼, 직위에 따른 권한과 명예에 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도 있는데, 민간에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인 소위 고시 사무관 정도의 권위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입사해서는 택도 없고, 대기업으로 가서도 차장급은 되어야 비벼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직위들은 대기업 입사자들도 꽤 오랜시간이 지나야 겨우 승진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자리가 많이 없다. 무엇보다 대기업에 부장급 이상으로 즉시 입사하려면 전문 연구소나 과거 본인이 다니던 회사 등지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어야 겨우 가능하다. 금융위같은 권력기관 사무관은 대기업 부장으로 이직하기도 한다. 물론 행시 출신이 사무관으로 퇴직해서 이직하는 경우는 드문 편인만큼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
평균적인 사무관 합격 나이인 20대 중후반에 입직하면 대략 26 ~ 28년 가까이는 공직에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 고공단 나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30대 초반에 입직할 경우에도 정직 / 감봉 등 경징계 이상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선 충분히 고공단 나급까지 갈 수 있다.
중앙부처(본부 기준)에서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대부분 사무관이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관리자 역할도 간간이 수행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실 / 국장과 과장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모습도 보이는, 관리자와 실무자 어딘가의 애매모호한 중간 위치에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사무관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당 100시간 근무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현직자가 쓴 중앙부처 사무관의 일상 워라밸 따위는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서는 사무관이 팀장 혹은 과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사무소에서는 기관장(사무소장, 관리소장)이 사무관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경우 지방통계청 소속 사무소의 장이 대부분 사무관이다. 단, 소장도 행정기관 사정에 따라 3급(대형 교도소) ~ 6급(정말 소규모 기관) 사이의 스펙트럼이 있다. 특이하게 기관장(교장)이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휘하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이원조직인 일선학교에서는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의 부서장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 담당한다. 다만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은 법적 조직은 아니다. 이와 관련 일반직들 로비로 국회에서 행정실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긴 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일선기관에서는 5급 사무관이 의사결정권자로서 실무자를 관리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실무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팀장(계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 / 시 / 군청의 과장급, 읍장 / 면장 / 동장에 해당된다.
아쉽게도 입직을 위한 노력이나 업무의 중요성과 강도에 비해 급여는 매우 적은 편이다. 2020년 중반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상승률보다 부족한 1.7% 정도 밖에 인상이 안됐고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돼 공직사회가 어수선 했던 적이 있었다. 호봉제의 특성상 5급 공채에 합격해 입직한 저년차 사무관의 경우 잘해봐야 중견기업 신입사원 정도의 봉급을 받는데, 실제로 공직사회는 연차(호봉)의 힘이 커서 9급에서 7급 올라온 비슷한 나이대 주무관들보다도 5급 1호봉이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쯤되면 현타가 오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박봉과 높은 업무 강도에 불만을 갖고 퇴직하여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저년차 고시 사무관들이 속출한다. 특히 인사적체가 심한 부서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하다.
그렇기에 2023년 현재는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 문제로 5급 출신들의 이직 혹은 5급 준비생들의 진로 변경이 발생하고 있다. 5급 사무관의 연봉이 대기업 사원에 비해서 확연히 낮은데다가 그외 조건들도 대기업에 밀리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장점인 정년보장도 밑의 급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최근 대기업들도 정년보장이 이어지는 추세인데다가, 연금개혁으로 신규입직자는 국민연금과 별 차이가 없어진 상황이다. 거기에 워라벨과 각종 복지 혜택 역시 대기업 직원이 더 좋다.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장관, 차관 등의 고위공무원이 되거나 정치권 입문에 있지 않는 이상 5년 정도 근무나 4급을 단 이후 이직을 알아보고 있는 추세에 있다. 주로 의전원, 로스쿨,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대기업 등으로 가기도 하며 심지어는 중견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력직 쪽으로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2]
유신사무관[편집]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까지 복무한 사람을 이 직급으로 특채한 적도 있었는데,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기획한 특채라서 이들은 '유신사무관'이라 불렸다. 2010년대까지도 유신사무관 출신이 남아 있었으나 2017년 마지막 유신사무관 출신 공직자들이 정년을 맞아 모두 퇴직했다. 따라서 2018년 이후 더 이상 관가에는 유신사무관 출신이 없다.
사실 그 이전부터 유신사무관 출신들은 공직내에서 온갖 눈총이란 눈총은 다 받고 있었던 터에 정년까지 가지않고 연금수급기간만 채우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