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카톨릭)
신부(神父, 영어:Father, 라틴어:presbyter)는 그리스도교의 성직자를 뜻한다. 특히 가톨릭 교회의 사제에 서게된 자에 대한 존칭으로 교구사제와 수도사제를 불문하고 이용된 점에서 영어의 Father에 해당하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의 술어가 그대로 도입되어서 일반적으로도 친숙해졌다. <신(神)은 정신적, 영적>이라는 뜻으로 <영부(靈父)> 즉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다.[1]
목차
개요
신부는 가톨릭교회 및 정교회의 사제서품(司祭敍品)을 받은 성직자이다.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는 부제(副祭) · 사제 · 주교(主敎)의 3계층, 정교회의 성직자는 보제(補際) · 사제 · 주교의 3계층이 있는데, 사제를 신부라고 부른다. '영신적 아버지'라는 뜻이며, 서양에서는 '아버지'라 부른다.[2]
성직자에 관한 명칭
신부(神父)라는 명칭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톨릭-정교회 성직자의 3개 품계를 알아야 한다.
- 1.ἐπίσκοπος(episkopos)희랍어 = episcopus라틴어 = bishop영어 = overseer영어 = 주교 = 감독
- 2. πρεσβύτερος(presbyteros)희랍어 = presbyter라틴어 = elder영어 = 탁덕= 원로= 장로
- [유의어]: ἱερεύς(ierus)희랍어 = sacerdos라틴어 = priest영어= 사제
- 3. διάκονος(diakonos)희랍어 = diaconus라틴어 = deacon영어 = 부제 = 보제 = 봉사자 = 보조자 = 집사
교황, 총대주교, 추기경, 대주교 등등 여러 직책이 있지만, 성사적인 품계는 오직 이 셋, 곧 주교품, 탁덕품, 부제품 밖에 없다. 곧 어떤 주교가 콘클라베에서 선출되어 교황이 되더라도, 그것은 성품성사가 아니다. 성사적 품계는 오직 주교, 탁덕, 부제 3가지 밖에 없다.
또한 이 3가지 품계는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 곧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든 주교는 탁덕이며, 동시에 모든 탁덕은 부제이다.
여기서 가톨릭은 탁덕을, 정교회는 모든 성직자를 pater(father)라 일컫는데, 이것의 한자어 번역이 바로 신부(神父)이다.
다만 탁덕품 성직자의 이름 앞에 붙이는 존칭에 가까운 영어 father와 달리, 한자어 신부(聖神)는 한국에선 '사제'라는 단어와 교환 가능한 낱말로도 사용한다. 곧 영어에서 Fr. Joseph 같은 말은 써도 "Joseph is a Father"라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는 "요셉 신부(님)" 같은 말은 물론 "요셉은 신부이다" 같은 말을 써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신부(神父)는 영어로 번역될 때는 뉘앙스에 따라서 father, presbyter, priest 중 무엇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다만 사제와 신부가 100% 교환 가능한 단어는 아닌게, 사제라는 단어는 존칭으로는 잘 안쓰인다. "요셉은 사제이다"는 가능해도, "요셉 사제(님)"은 꽤 어색하다.
신부가 하는 일
신부는 미사를 비롯하여 성무(聖務)를 집행하므로 하느님과 인간의 중개자로 존경을 받는다. 인간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는 성사(聖事)를 집전한다.
또한, 하느님의 진리를 인간들에게 가르치며 맡겨진 성당의 신자들과 재산을 관리한다. 즉, 신부는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답게 신탁(神託)으로서 신의 뜻을 전하거나 신의 이름으로 물건이나 동물이나 사람을 축복하고 교의가 포함된 경전을 읽고 해석하며 가르친다.
또한, 인간으로부터 선택되었거나 선발된 사람으로서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신에게 전달하고 인간을 대표해서 예배하며 제사드리고 찬미와 감사, 청원과 속죄의 제사와 기원을 바친다.
이러한 사제직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수련과 생활이 뒤따라야만 하며 의식의 규정들을 익혀야 하고 제단과 성전과 경전을 보관하고 제구를 잘 다루고 보존해야 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신부가 되기 전에 부제로 서품되어 사제품(司祭品)을 준비하며, 신부들 중에서 교황에 의하여 주교가 임명된다. 반면, 정교회에서는 신부가 되기 전에 보제로 서품되며, 세계 총대주교를 의장으로 한 지역 주교 시노드(주교 대의원회의)에서 독신 사제들 중에서 주교가 선출된다.[2]
한국천주교회 및 최초 신부
한국천주교회는 1784년(정조 8)에 신부 없이 평신도들에 의하여 창립되어 1794년에야 비로소 최초의 신부로서 중국인 주문모(周文謨)가 밀입국하였지만, 1801년(순조 1)에 순교하였다. 1834년에는 중국인 유방제(劉方濟)가 입국하고, 1836년(헌종 2)부터 프랑스인 선교신부들이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한국인 신부는 김대건(金大建)으로, 1836년 15세로 최양업(崔良業) · 최방제(崔方濟)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하여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上海)에서 신부로 서품되고, 귀국해서 전교활동을 하다가 순교하였다. 그 뒤, 신부 양성을 위하여 신학생들을 말레이시아의 페낭으로 유학보내는 한편 1856년(철종 7)에 제천에 배론신학교를 세웠으나 박해로 중단되었다.
1885년(고종 22)에는 다시 원주 부흥골에 신학교를 세웠다가 1887년에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였는데, 이것이 가톨릭대학 신학부의 전신이다.
1997년 말 현재 한국에는 외국인 신부 211명과 한국인 신부 2,327명이 있으며, 신부양성기관으로는 서울의 가톨릭대학 신학부와 광주의 광주가톨릭대학, 대구의 대구가톨릭대학, 수원의 가톨릭대학 등 4개의 대신학교(大神學校)가 있다.[2]
신부의 자격
신부 지망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미혼 남자로서 세례받은 지 3년이 경과한 뒤, 소속성당의 주임신부와 소속교구의 주교의 추천을 받아야 신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철학 2년, 신학 4년의 6년제이고, 반드시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교수신부들의 영신적 지도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신부는 독신으로 일생을 살아야 하므로, 영신적 지도를 통해서 독신생활의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2]
생활 및 혜택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제사장이지만, 세속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교구 사제의 경우 주로 본당을 이끌어가는 직분이니만큼 리더십도 필요하다. 천주교 교세가 강한 도심이나 교외 및 지방에서는 주임신부가 지역 유지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 교구 내에서도 신부는 주요 구성원에 해당하는 기간(基幹) 요인으로서, 가톨릭 교구 산하 단체나 유관 조직의 보임에 있어서도 최소 부부장급 이상의 포스트를 역임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순환보직의 배치로서 적용되는지라 신부님 보직을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 100%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먼저 금전적인 측면부터 언급하자면 '생활비', '전교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소속 교구나 봉직하는 성당에서 일정량의 제정지원을 받게 된다. 직분하고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월 평균 100~150만원을 받으며, 여기에 '미사예물비' 라는 걸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소속 교구 산하 본당 등에서 모인 교무금(헌금)을 교구에서 일괄적으로 모은 뒤 사제수품 연한에 따라 조금씩 차등을 두어 배분한 것이다.
계산하자면 생활비 60만원+사목활동비 35만원+미사예물비 76만원+차량유지비 20만원=191만원에서 사제은퇴연금 개인부담금과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면 179만원 정도가 된다. 이는 교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부들이 받는 액수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다고 한다. "신부 급여로 주일학교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회 등에게 간식을 챙겨주다 보면 남는 게 없다" 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건 각 본당마다 주일학교운영비와 단체보조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별도로 책정되고 지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담당을 맡고 있는 보좌신부의 경우 주임신부님의 눈치를 봐야 하므로 개인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젊은 신부님들 중 몇몇은 '신부는 돈을 모아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숙소에 대한 부담금이 없고 큰 본당은 식복사(가정부 개념) 급여도 내준다. 공과금은 물론 수신비, 인터넷 비용까지 내주므로 일반인들은 집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기타 등의 지출이 많은 것에 비교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은 아주 소수의 사제에게만 해당된다. 하다못해 쓰레기도 직원들이 처리한다. 사제 이동때도 전별금을 받으며 병자성사 등을 시행할 때 봉투를 받기도 한다. 본당에 제출하는가 하면 그냥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시골 또는 외곽 성당에 부임하지 않는 이상 주임신부가 되면 사정은 훨씬 나아진다. 사제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용품도 본당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주위의 눈치만 감수한다면, 저 금액을 오로지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해도 상관없다. 한 마디로 저 금액이 전부 순수 용돈(…)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보니 사제의 직무 외 개인적인 생활은 의외로 윤택한 경우도 많다. 실제로 '사제 생활은 불편과 부족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풍족하다.'고 양심고백(?)하는 교구신부도 있다.
70세 전후에 현직에서 은퇴한 원로신부에게는 월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은퇴 신부들을 위해 교구에서 마련한 은퇴 사제관에서 함께 기거하거나 개인적으로 거처를 마련해서 살 수 있는데 교구에서 구해준 100㎡(30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거나(양로원은 아니고 간소한 실버타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따로 집을 지어 사는 식이다. 지금은 은퇴한 두봉주교는 은퇴 사제관에서 지내지 않고 교구에서 따로 마련해준 집에서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 있다.
천주교는 각 교구가 종교법인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사제들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다. 학교에서 교장 또는 교목으로 사목한 신부는 교사 연금을, 군종 신부로 군대에서 20년 이상 복무하며 사목한 신부에게는 군인 연금을 지급한다.
문자 그대로 일생 동안 생활이 보장되는 셈이다. 다만 그 대가가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일생의 쾌락의 거의 전부이니, 평생 직장이라고 섣불리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부들이 일반적인 취미를 아예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라든가 성생활은 교리상 당연히 금지지만 TV나 만화, 게임, 영화, 운동, 여행 등의 가볍고 건전한 취미를 즐기는 신부는 많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술이나 담배도 허용이고. 당연하지만 이들도 사람 아닌가. 다 금지해 버리면 누가 신부를 하려 하겠는가. 그래서 취미 활동도 달인급으로 잘 하는 신부가 적지 않다. 심지어 그 취미 활동이 외국어 공부로 펼쳐진 신부님은 외국어도 폴리글롯 급으로 하는 신부들이 많다. 천주교 군종병이 휴가나 외박 중 온라인 게임하다 자기 부대 군종 신부의 게임 캐릭터랑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거기다 신학대학 과목 중에 교회음악이 있고, 성악이나 악기 연주를 다들 배우기 때문에 놀자고 마음먹으면 정말 만능이 따로 없다. 이런 여가 생활의 보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적 소양을 계발하여 개인적으로 음반을 내거나 활동하는 신부님들도 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등을 매개로 한 대중친화적 전교 사목과 홍보 활동도 장려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가톨릭/정교회/성공회 신부들은 개신교의 목사들과는 달리 술과 담배를 즐길 수 있으며 흔하게 애용한다. 특히 음주는 일단 미사 때마다 매번 물 탄 포도주 1잔씩이 기본이며 '마시는 건 괜찮으나 취해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가 기본 규정인데, 이에 대해 '그러니까 퍼 마셔도 안 취할 만큼 주량이 되면 적당히 마셔도 주님도 나도 만족하시는 거 아니냐' 고 해석하는 신부도 있다. 진짜 취해서 사고친 이력만 없다면 가끔 좀 엄격한 신부들이 한 소리 하는 정도로만 끝내는 편이다.
신부라는 직분 자체는 비교적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성직자라는 직분 특성상 신앙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미사하고 성사도 상당히 정적인 행동이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체력단련을 게을리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괜히 대중매체 등으로 신부를 뚱뚱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도 일선 사목현장에서 있는 신부님들 중에서도 뚱뚱한 신부님을 찾기 결코 어렵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체육과목과 체육점수는 2018년 현재 금시초문이다. 신학생들 역시 신학생 생활 내내 축구 한 번 안 하고 초고도 비만인 경우가 꽤 있다.[3]
독신(정결)
사실 원시 그리스도교나 이후 초기 가톨릭교회에서는 사제의 독신규정을 교회법으로 두며 강제하지 않았다. 서방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인정되는 베드로 사도가 결혼한 몸임을 감안할 때 그가 예수의 수제자로 표현되는 것만 봐도 독신의 규정이 원래의 복음서의 가치관에서 사도직과 성직을 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지금의 가톨릭의 독신 규정도 교회법으로 못박은 것은 동방교회와 갈라진 11세기 이후에나 나온 규정이다. 반면 정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방교회는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라 현대까지도 수품 전에 이루어진 거룩한 혼인서약을 인정함으로써 성직자의 독신생활을 강제한 일이 없다. 그러니 성직자의 독신에 대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전승을 이은 보편교회의 성직자는 결혼을 안 하는 독신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서방교회 중 가톨릭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고, 이 또한 자세히 따져보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예외 조항도 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대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직자의 혼인에 관한 교황청의 예외적 승인 사례』
- 천주교회 안에서 동방전례를 지키도록 허락된 '동방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의 결혼생활 인정 *동방교회 (정교회 포함)처럼 수품 전 혼인만 인정.
- 사도전승이 온전히 인정되거나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전례를 지닌 교단에서 교황좌를 인정하고 천주교회로 전입한 기혼사제들에 대한 특별 예외로 전직 기혼 동방교회, 성공회, 올드가톨릭 사제들의 결혼생활 인정.
- 가톨릭 안에서 인정하는 기혼 종신부제의 결혼생활(한국 천주교에는 아직 없음)
사실상 신부가 되기 힘든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로 위에 명시된 각호 1, 2, 3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의 일반 가톨릭의 부제와 사제(신부)는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
가톨릭에서는 아래의 구절들을, 성직자 및 수도자 독신제도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마태오 복음서 19장 12절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코린토1서 7장 32-35절
가톨릭 신부들에게 독신주의가 도입된 배경에는 몇 가지 역사적 요인들이 작용했다. 초대 교회 때는 구약 유대교 율법과 그리스 종교문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사제들이 자연스럽게 결혼하였는데, 다만 결혼한 사제들은 미사 드리기 전날 밤에 아내와 잠자리를 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통이 되었다. 부부 간의 성행위는 오직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쾌락을 느끼면 죄가 되는 것으로 가르쳤다. 쾌락을 느끼지 말고 성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네? 이게 가능한가요? 사도 바오로 자신은 결혼을 금하지는 않았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독신으로 계속 지낼 것을 권했는데, 이는 그의 종말론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곧 종말이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이 이승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권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후 가톨릭이 조직화되면서 독신주의가 힘을 얻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초대 교부 시절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윤리도덕이 시궁창 수준이던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철저한 금욕주의와 투철한 도덕성으로 무장한 가톨릭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점에 있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저술에 나타나듯이 당시에는 성적 순결이 개인적인 덕성과 고결함을 드러내는 징표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의와 성교회(聖敎會)의 위상에 대한 염려 외에 성직자의 독신주의는 세속적인 요구와 이해에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5세기 이후 교권 세습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1세기에 이르러서는 교권 세습의 폐단이 극심해져 독신 규정을 강제하는 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 교회가 세습을 통해 특정 세력과 파벌을 중심으로 고착화하게 되면 세속의 국왕들 못지 않게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립하고 견제해야 하는 세속의 군주를 비롯하여 교계제도 내에서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교황청의 이해타산이 곧 독신제도를 제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즉 결혼을 못하는 성직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후대에 세습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고위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교황청의 권위를 드높여 철저한 중앙집권적 교직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교회법상 독신주의를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성직자들은 은밀하게 정부(情婦)를 두었고 숱한 사생아도 낳았다. 이러한 성직자의 성적 위선과 각종 부패가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여파와 더불어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상당한 자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근 · 현대의 가톨릭은 중세에 비해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정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의 성적 일탈 문제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였고, 억압할수록 오히려 변태적인 양상으로 음성화되었다가 간헐적으로 세간의 수면 위로 드러나곤 하여, 가톨릭교회에 여전히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현대의 가톨릭 성직자들의 독신주의에 대한 인식과 그 범위가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보고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가톨릭 성직자의 독신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elibacy in the African context means a priest does not get married, but does not mean he does not have children."
또한 독신주의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바탕으로 신부가 신학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하여 수녀들을 기만하고 겁탈하는 경우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되었다.
"우리는 성별(聖別)된 독신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서약을 깨지 않고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We are both consecrated celibates. That means that we have promised not to marry. However, we can have sex together without breaking our vows.“
그리고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개석상에서 '가톨릭교회 내에서 성직자가 수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있으며, 그 중엔 성노예처럼 다뤄진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종종 신부를 사랑하는 여성 신자가 있는데 실제로 나이 든 신부들은 새로 신부가 되어 성당에 부임하는 젊은 신부가 있으면 신자들에게 "제발 새 신부 좀 꼬시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다. 교회법으로 동정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제나 수도자들에게 환상을 품고 성적인 의도로 접촉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신부가 수녀들 뿐만 아니라 여성 평신도를 꼬셔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그로인해 성당 안팎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성당에서 신부(神父)는 신자에겐 영신적 아버지이자 말 그대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 신부님이 설마 그러겠어?' 같은 믿음과 심리를 악용하여 교묘히 신부의 근처로 유인한 후, 감언이설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점차 경계심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가까이서 단둘이 대화하고, 차 마시고, 안부도 묻고, 손도 잡는 간단한 친교적 행위에서부터 잘 되면 연인관계, 성관계라는 목적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5년간 여성 신자들과 성관계한 신부 사례(상세 보도), 고민 상담하러 온 여성 신자와 통정한 신부 사례, 신부와 10살 때부터 알고 지낸 성당 여성 직원 수차례 성추행한 신부 사례가 있다.
심지어는 여성 신자와 결혼을 담보로 오랜 기간 연애하다가 차버리는 경우도 있다. 결혼까지 약속하며 10년 교제한 여성에게 이별 통보한 신부 사례(서울대교구 신부와 10년 동거한 여성 신자의 눈물 고백) 여성 신자를 상대로 공사치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사제관에서 여성 신자에게 수면유도제 먹여서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사례, 20대 여성 신자의 집에서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50대 신부의 사례, 버스 옆자리에 잠든 20대 여성 신자 슬쩍 만져보다가 기소된 30대 신부의 사례, 해외선교봉사활동 중 여성 신자 강간하려한 신부의 사례 신부와 여성 신자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이 사건도 있다.
이같은 성직자들의 독신주의를 위반한 이중생활과 일탈 행각은 제3자에게 발각되거나, 다른 한쪽이 완강히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런 관계가 은밀히 지속되거나 은폐되므로 사실 언론에까지 공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소속 본당의 자체적인 이미지나 교계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을 엄중히 문책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려 하기보단 일단 어떻게든 덮으려 하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특징이다.
이렇게 물의를 빚은 성직자와 여성 신자가 결국 결혼하고 나서, 성직자 경력이 인정되는 성공회로 종파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공회가 사고 친 천주교 성직자를 아무나 받아주는 곳은 아니므로, 만약 해당 성직자가 그 여성 신자와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고, 정말 한순간의 성적 일탈이나 성추행이었던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성공회에서 전직 천주교 사제가 전입할 때는 천주교에서 사목할 당시 독신서약을 파기한 것 외에 다른 성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천주교측에 확인한다. 정말 사랑했기에 결혼했다면, 그리고 성공회로 종파를 옮기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교회 내에서 또 책잡힐만한 말과 행실을 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금세기 들어 성직자들의 성적 탈선 문제가 단순히 성직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톨릭교회 전반의 조직적인 문제로 확대 인식하게 된 사건들이 있었으니 바로 가톨릭 성직자의 아동 성범죄 문제이다. 몇몇 일부 표본만을 추출하여 사례로 제시해도 경악할 만큼 성범죄 행각의 정도가 심각하고 노골적인데다가 한번 물꼬를 트자 봇물 터지듯 세계 각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연이어 폭로되는 바람에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직자 성범죄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각 교구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졌다.가톨릭의 성범죄 조직적 은폐 이렇게 성직자 개인의 성범죄에 대한 비난이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비화되자 가톨릭교회만이 고수하고 있는 특수성 즉 독신주의 제도와 성직자의 성범죄 문제를 연관지어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성교회(聖敎會, 거룩한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 및 위신의 보존과 실추의 갈림길에서 상당히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독신주의에 대해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가톨릭에서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혼 신부는 정교회나 성공회 혹은 루터회에서 기혼 사제로 활동해오다가 가톨릭교회로 옮겨온 것을 교황청이 예외적으로 받아준 신부들과 동방가톨릭교회 소속의 신부들 뿐이다. 저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톨릭에선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결혼했다면 사제는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종신부제만 될 수 있다.
그럼 동방교회를 보자. 동방교회에서 대표적인 정교회를 보자면 성직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결혼한 성직자와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독신자와 기혼자 모두 보제(부제)나 사제(신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보제품을 받게 된 다음에는 결혼을 할 수 없다. 즉 이미 결혼한 사람이 보제나 사제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일단 보제 이상이 된 다음에는 결혼할 수가 없고, 기혼자가 상처(喪妻)를 한 경우에도 재혼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만약 정교회 성직자가 결혼을 한다면 자기 교단의 여성 신자와 해야 하는데, 성직자는 영적으로 신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와 결혼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혼인한 사제(신부)의 경우에는 주교로 서품될 수 없으며, 오직 결혼하지 않은 독신 사제(신부)만이 주교로 서품될 수 있다.
정교회를 위시한 대부분의 동방교회와 성공회, 루터회에서는 사제의 독신 여부를 그 사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해도 되고 계속 독신으로 지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게다가 성공회와 루터회는 정교회와 달리 기혼 사제가 주교로 서품되는 데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론 이런 교회에서도 수도사제는 결혼할 수 없고, 독신으로 살아야만 한다. 사제인 동시에 수도자이기 때문이다.[3]
순명
1968년 5월 29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좌 착좌식이 거행되었다. 내가 교황대사님의 인도로 교구장좌에 앉자, 서울대교구 사제 120명이 한 줄로 걸어나와 나에게 순명서약을 했다. 백발이 성성한 80대 원로사제들이 맨 먼저 47세의 새파란 교구장에게 무릎을 꿇고 순명을 서약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감동의 물결로 출렁거렸다. 나는 그분들보다 더 몸을 굽히고 서약을 받았다.
가톨릭의 순명 전통을 모르는 외빈들은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반 회사나 기관이었다면, 식장 밖에서 취임 반대시위가 벌어졌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도 성당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원로사제들은 아들뻘 되는 교구장에게 무릎을 꿇고 순명을 약속했다. 그것이 가톨릭의 순명 정신이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중에서
각 교구의 성직자나 수도회의 회원들은 교구장 주교 또는 수도회의 원장 등 자신의 장상에게 순명해야 한다. 신부도 사람이거니와 가기 싫은 부임지, 자신과 맞지 않는 부임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신앙과 윤리에 관계된 일, 즉 교회 관계 일(인사이동은 그 핵심)에 대해서는 교구장이나 장상의 명에 순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의견은 피력할 수 있다. 1909년~1910년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었던 귀스타브 샤를 마리 뮈텔 주교는 자신의 명을 무시하고 안중근 토마스에게 고해성사를 준 니콜라 빌렘 신부에게 성사집전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빌렘 신부는 이에 반발해 교황청에 직접 제소한 바 있다. 또한, 교황청은 '뮈텔 주교의 처분이 과하다.'고 하며 빌렘 신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즉, 주교라고 해서 이오시프 스탈린이나 아돌프 히틀러처럼 폭군으로 자처할 수 없다. 2000년대 넘어 미국에서 교황청으로부터 교구장 주교들이 면직, 정직 처분 등을 당한 것을 고려하면, 주교 역시 (명목상으로는 동료 주교일지라도) 교황청에 순종해야 하는 성직자들이다.
연세가 지긋한 은퇴사제나 원로사목자도 교구장 주교에게 무조건 순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은퇴사제들은 사목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교구장 주교와 부딪힐 일이 별로 없다. 교구장과 부딪히는 것은 의외로 같은 주교들인 보좌주교들인 경우가 더 많다. 애초에 큰 교구에서는 신부가 주교를 만나기가 연예인 만나기보다 어려운 경우도 많다.[3]
청빈
근본적으로 성직자에게는 청빈함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기인한다. 그리스도교 가르침이 이끄는 궁극적 지향은 현세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를 초탈한 내세 즉 천국으로의 회귀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어떻게 영적 성장을 저해시키는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낙타와 바늘귀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 루가의 복음서 18:24-25 (공동번역) -
성직자의 삶은 하늘 나라에서의 삶을 지상세계에서 예행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물질적 청빈함을 유지하는 것은 신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교구와 수도회는 사제서품 서약의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바로 청빈 서약 여부이다. 수도사제의 경우 순명, 정결, 청빈의 3가지 서약(복음삼덕)을 하지만 교구사제의 경우 순명과 정결(독신) 2가지만 서약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교구사제는 정당하게 자기 재산을 모을 수도 있단 말이다. 단지 받는 돈이 월급 개념의 활동비이다 보니 모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얼마 안 될 뿐, 교리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업으로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이는 정당하다. 그러나 교구사제들 중에서 특정 지위에 있는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봉직의 대가로 받는 급료 외에 다른 수단으로 암암리에 큰 돈을 모을 수도 있다. 대부분 교구사제는 교구 소속 본당과 산하 운영기관 등에서 대표로 임명되거나 중역을 맡게 되는데, 해당기관 운영과 행정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조직체계의 맹점과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정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고 다루면, 얼마든지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서 자신의 몫을 취할 수도 있다.[3]
인사 이동
정기적으로 동일 교구 내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 많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제는 모두 본당에 부임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정말 다양한 곳으로 발령이 난다.
- 본당 신부 :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신부를 의미한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신부의 이미지 및 업무가 바로 이것. 본당 업무를 총괄하는 주임신부(主任神父)와 이를 옆에서 돕는 보좌신부(補佐神父)로 나뉘는데, 보통 전자는 어느정도 연차가 쌓인 신부 / 후자는 서품된지 얼마 안된 젊은 신부들이 맡는다. 본당 규모가 크면 보좌신부를 2명 이상 두거나, 수석부주임/부주임 등 직급을 좀 더 세분화해 신부가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다. 주임신부는 보통 한 본당에서 3~5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사정에 따라 1년도 안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내부 사정으로 임기를 넘겨 좀 더 오래 있는 경우도 있는 등 Case by case다. 임기가 연장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성전 신규 건립을 관장한 본당의 주임신부인데, 완공 시점에서 임기가 끝났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1~2년 임기가 늘어난다. 완공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성전 건물의 하자 보수를 관리 · 감독해야 할 임무가 남아 있기 때문. 보좌신부는 임기 1~2년 정도로 주임에 비해 그 주기가 더 짧다. 신부들의 인사이동이 잦은 이유는 주임신부가 한 곳에 오래 머물시 신자/경리와 유착하여 성당 돈을 횡령하거나, 여성 신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함 등 여러가지가 있다. 젊고 혈기 왕성한 보좌신부는 여성 신자와의 스캔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양한 곳에서 최대한 많이 경험을 쌓으라는 의미에서 인사이동 주기가 더 짧은 편이다.
-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 신부로 활동하게 된다. 신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선배 신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대부분 해외 유학을 다녀와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식이 깊고 행동이 모범적인 신부들이 주로 부임한다. 주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근처의 이탈리아로 많이 간다.
- 가톨릭계 미션스쿨(초중고): 종교수업을 담당하는 교목 신부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학과 담임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다. 짬밥이 높은 신부들 중에는 교감 혹은 교장 신부로 가는 경우도 있다.
- 특수사목: 가톨릭계 병원 원목 신부, 경찰사목 신부, 교정사목 신부 등.
- 교구청: 교구청 내 사무처, 관리국, 교육국, 선교국, 성소국 등 각 부서의 담당 신부. 대변인이나 주교들을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 신부도 여기에 속한다.
- 각종 교구 산하 기관: 교구 산하 청소년센터 지도신부 등.
- 해외 교포사목: 해외 한인성당에 부임한다.
- 안식년 : 10년에 1번 주기로 약 1년 간 사목활동을 쉬며 재충전을 갖는 걸 의미하며, 인사 이동 때도 이걸 정식으로 공지한다. 피정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신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안식도 존재하는데, 사제 당사자가 면직(환속)을 요청할 때 뒤에 있는 년도를 앞으로 땡겨서 안식시킨 뒤 1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래도 마음을 굳혔다면 면직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되돌렸다면 다시 성직을 수행한다. 뒤에 있는 안식년을 앞으로 땡겨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꼼수를 부릴 수 없다.
- 원로사목사제 : 정년(일반 사제는 70세 / 주교급 사제들은 75세)이 되어 일선 사목활동에서 은퇴한 신부를 의미하며, 인사이동 때 정식으로 공지한다. 간혹 교구 내 중요 직책에 공백이 생겨 원로사목사제가 임시로 업무를 맡는 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사목 일선에서는 은퇴했지만, 성사를 집전할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서울대교구, 대전교구 등 일부 교구에서는 원로사목자에게 '성사전담사제' 라는 직함을 부여해 판공성사, 병자성사 등을 맡기고 있다. 단, 교황은 종신직이므로 사망하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원로사목사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황이 원로사목사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교황직을 내려놓는것 뿐이다.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 스스로 퇴임한 베네딕토 16세의 사례가 유일. 사실 교황이 종신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성직에 비해 취임연령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당장 프란치스코부터 77살에 교황에 취임했다.
인사발령은 이전에 있었던 곳과 겹치지 않게 나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낮은 확률로 이전에 있었던 곳에 또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다. 과거 보좌신부로 있었던 어느 본당에 세월이 한참 흘러 주임신부로 오는 경우가 대표적.
그리고 가톨릭의 경우, 교구청이나 특수사목 등 일반적으로 신자들과 같이 미사를 드리지 않는 곳으로 인사이동이 될 경우, 사제는 의무적으로 미사를 집전해야 하기 때문에 벽을 보고 미사를 드린다. 다만 최근 개정된 로마미사경본에서는 사제 혼자서 집전하는 미사를 봉사자(복사) 한 사람만 참여하는 미사로 대체하고, 사제 혼자서 집전하는 미사는 부득이하고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거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교구 내의 다른 본당에서 본당신부가 사정이 생겨 대신 미사를 집전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올 경우 대부분 기쁜 마음으로 간다. 성공회에서도 감사성찬례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의 공동체적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제 혼자 감사성찬례를 드리지 않는다.
교구 간 인사 이동은 원칙적으로는 없다. 교구 내 신학교에서 배우고 서품 받고 교구 내 임지로 발령이 나며, 새로운 교구가 분리 신설되거나 교구 관할 구역이 조정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구사제가 아닌 수도사제(수도원 소속)이라면 다를 수가 있다.
인사 이동에 있어서 철저한 상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일가친척끼리 나눠먹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제와 교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해당 신부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연고지에 인사를 배치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 지역 노인들에게 이 사제는 사제가 아니라 꼬맹이로 보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때문에 평신도가 사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던지(…) 하는, 가톨릭과 사제의 권위가 개발살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신도가 사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상피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중이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가 갈릴래아에서 활동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온 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노력했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와 배척을 당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피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단, 교황 정도 되면 아무리 동네 노인들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에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거기까지 상피제를 하진 않는다. 애초부터 교황청은 연고지일 수가 없는 곳이다. 교황청에 근무하는 성직자와 수도자들들은 독신이고, 평신도 직원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긴 해도 이탈리아 영토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3]
재입대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신학생들이 사관후보생과 같은 특별한 제도로 입대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천주교 신학생들의 사관후보생 제도를 폐지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실제로, 1984년까지는 "군종 후보생"이라는 병역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됐다.
"완전군장이 무거워봐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무겁겠습니까?" "군대에서 미사 본다고 고참들한테 욕 먹어 봐야, 예수님이 먹었던 욕보다 더 많이 먹겠습니까?" - KBS 스페셜 <영원과 하루 - 150년 만의 공개, 가톨릭 신학교> 김성수 마르코 신부(2014년 수품, 서울대교구, 이탈리아 로마 유학).
대한민국 국군의 군종사제들은 천주교 군종교구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재입대를 체험하게 된다. 이는 위에 언급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언급 때문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다른 종교처럼 사관후보생 같은 제도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도, 타 종교와 달리 한군두를 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신학생들은 모두 병역을 필해야 하는데, 군종 신부가 되려면 병역을 마치고도 다시 군종장교 임관을 위한 훈련을 받고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 군대에서는 군종병과 함께 낙하산 메고 강하했다는 '특공신부' 에 대한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가 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다. 특수전사령부로 발령된 군종 신부는 3주간의 기본공수교육과 전투강하를 해야 한다. 이는 군종 목사/군종 승려도 마찬가지. 공수부대라는 특성상 모든 구성원(기무대는 제외)이 공수교육을 수료해야 하기 때문. 공수부대는 말 그대로 상근예비역도 다 낙하산을 탄다. 사실 이건 병역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한국 천주교에서 자청해서 하는 고행이다.
군종사제직은 신부가 군종신부를 꿈꿔와서 스스로 원해가지고 지망하는 경우도 있고, 주임신부가 되기 위해서 재량껏 사목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자의로 지망하거나, 다른 교구 사제직과 마찬가지로 그냥 랜덤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아무리 신앙에 몸 바친 신학생들이라도 이것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다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큰 교구 출신이면 보좌신부로 10년 넘게 사목해야 하지만, 군종 신부로 가면 본당신부를 젊은 사제 시절부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육군 군종신부가 되어 최전방 부대를 모두 돌아다니는 곳에 가면, 그 무수한 공소들을 다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얄짤 없이 바쁘다.
따라서 서울대교구처럼 규모가 큰 교구에서는 이런 본당신부로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 군종 신부로 자원하는 신부가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규모가 작은 교구에서는 자원자가 없거나 부족할 때 젊은 신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후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군종 신부로 간다.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어느 사제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따르면, 동기 3명 중 1명이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군대에 2번 가기 싫다보니 하는 수 없이 제비를 뽑아 결정했다고 한다. 이때 당첨자의 제비에는 "축하합니다" 라고 써놓고 탈락자 2명의 제비는 "기도합니다" 라고 썼다고 한다.
심지어는 어떤 신부는 처음부터 군종신부가 하고 싶어서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신부는 자신이 어릴때부터 군인도 신부도 꿈꿔왔다면서 군종신부를 가는 것을 강력히 희망해가지고, 원하던 군종신부에 임관해서 2가지 꿈을 모두 이룬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
신학교에서는 입학 전 병역을 필한 사람이 아닌 한, 선택의 여지 없이 2학년 수료 후 무조건 전원 군대로 보낸다. 그냥 복무기간 제일 짧은 육군을 가장 많이 가나, 해군/해병대나 공군,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등에 가도 상관 없어 이 쪽을 지원하는 이들도 있다. 당연히 4급 보충역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건강상의 문제로 면제가 되었을 경우는 동기들의 군 복무 기간 만큼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냥 계속 다닌다. 다만 신학교마다 달라서, 병역을 마쳤음에도 이 시기에 의무적으로 휴학을 하여 다른 봉사로 무조건 이 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복무를 마친 신학생들은 1년 간의 모라토리엄 기간에 다시 사회봉사를 하고 신학교로 복학한다. 먼저 하고 왔다면 바로 1년간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3]
면직(환속)
면직은 사제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속이며 직장에 비유하자면 퇴직. 그러나 면직된다고 해서 완전히 평신도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세례성사 · 견진성사 · 성품성사는 취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례와 견진을 받은 신자가 더 이상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례와 견진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성품성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면직이란 사제의 권리 · 의무 · 직무에서 면해주는 것이지 사제서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면직 사유는 중과사실 면직이어야만 공개이며, 일반 면직은 비공개이다. 한 번 면직된 사제는 교황이 승인해야만 다시 사제직에 복직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평신도가 신학교/수도원에 입문하여 약 10여 년의 수련을 거쳐 사제서품/종신서원까지 도달하는 것보다, 면직된 사제/수도자가 복직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면직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일반 면직: 사제직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사제 본인이 스스로 사제직을 그만두겠다고 소속 교구/수도회에 요청하면, 교구/수도회에서는 안식년을 거쳐 면직시켜 준다. 그 안식년 동안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데, 마음을 바꾸어 다시 사제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교구/수도회에서는 다시 사제로서 직책을 부여해 부임시킨다.
- 질병 면직: 사제가 병에 걸렸거나 큰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몸이 될 경우 휴양 조치한 뒤 일단 치료를 해 보고, 그래도 가망이 없으면 면직 처리된다. 아픈 것은 죄가 아니니까 이론상으로는 치료가 되면 복직이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 질병으로 인해 면직될 정도면 이미 시한부 상태거나 일상 생활조차 불가능한 정도일 때가 많다.
- 혼인 면직: 사제가 혼인하면 면직 처리되는데, 절차 없이 바로 면직된다. 이 경우 사제에서 영구 제명된다.
- 중과사실 면직: 범죄 행위로 인한 면직이며, 이 경우는 면직 사유가 공개된다. 면직 절차는 일단 사건을 접수하면 바로 정직 처리하며, 정직 상태에서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한다. 또한 이 경우 역시 혼인 면직과 마찬가지로 사제에서 영구 제명된다. 참고로, 사제가 파문을 당하면 중과사실 면직 처리된다.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인사조치이며, 이미 면직된 사제가 다시 사목현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교황이 직접 결재해야 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복직될 경우 사제서품식을 새로 거행하지는 않으며, 이미 받은 사제서품이 유효해진다. 일반이나 질병 면직은 (사제직 수행이 불가한 죄를 지은 게 아니므로) 복직이 희박하게나마 가능하긴 하지만, 혼인 면직이나 중과사실 면직은 복직이 원천봉쇄되어 사실상 사제에서 영구제명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제품은 한 번 받으면 반납이 불가능하지만, 예외는 있다. 강요에 의한 사제품은 반납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무려 교황이 직접 관여해야 해결 가능하며, 이렇게 사제품을 반납하면 정상적으로 성사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외이며 극히 드문 경우로,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참고로 면직은 중간에 사제를 그만두는 것이지 만기퇴직이 아니다. 가톨릭에서 사제의 만기퇴직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은퇴라 한다. 은퇴한 노인 신부의 직함은 '원로사목자'가 된다. 여기서 원로사목자라 함은 개신교로 따지면 장로 + 목사와 비슷한 느낌이다.[3]
면직(환속) 사제의 결혼 문제
사제가 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 쓴 것처럼) 사제서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혼인성사를 받을 수는 없다. 사제서품을 받는 순간 혼인성사를 받을 가능성은 봉인되며, 이는 면직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국교가 없는 현대 세속국가에서 사회법에 의한 결혼을 하는 것, 즉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려 사회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까지 가톨릭교회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면직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혼인하면 중복면직 사유가 되며, 환속 사제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혼인조당(혼인장애)이 되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미사에 참례할 수는 있지만 영성체를 하지 못하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등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즉 비신자나 예비신자와 다를 바 없는 처지인데, 그나마 비신자 · 예비신자는 세례를 받으면 나머지 성사들을 받을 수 있지만, 환속 사제와 그의 아내는 성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없다. (다만 환속 사제가 낳은 자녀들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 교황청에 청하여 승인(관면)을 받으면 환속 사제와 그의 아내도 성사를 받으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승인이 쉽게 되지도 않는다. 서강대학교 초대 총장(학장)이었다가 환속하여 결혼한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신부가 이러한 경우로, (아내 조안 리의 자서전에 의하면)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 사제품을 반납하고 혼인성사를 받았다. 그러나 보통의 결혼식처럼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등의 하객들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거행하지는 못하고, 집전 사제와 그가 증인으로 부른 사제 2명만 참가한 상태로 최대한 비밀스럽고 간단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예 가톨릭 신앙까지도 버리고 무종교인이 되거나 성공회 같은 타 교파 · 종교로 개종하여 성당에 영영 발길을 끊을 생각이라서 가톨릭교회법을 더 이상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톨릭 신앙은 여전하고 환속 사제와 그의 아내에게 주어지는 제재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그래도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결합으로 맺어져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경우이다. 어느 쪽이건 몹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단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들은 성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유아세례를 받게 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성당에 꾸준히 다닐 수도 있다.
위에 서술된 것처럼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 청년기의 오랜 시간 동안 성소에 대한 깊은 고찰, 많은 고민과 갈등의 극복, 다방면에 걸친 엄격한 심사, 신학교에서의 어려운 공부와 공동생활 훈련,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신자들의 많은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모두 무사히 마치고 하느님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굳게 맹세한 사제가 여성과 사랑에 빠져 사제직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일생을 모두 버리고 알몸으로 다시 태어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상대 여성을 그만큼 간절히 몹시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
사제와 금단의 사랑에 빠지는 여성은 주로 신자인데, 주일미사만 겨우 참석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성당의 이런저런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는 신자일 확률이 높다. 그토록 독실한 신자가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사제를 유혹했다'고 비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단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 역시 그만큼 그 사제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제와 결혼하려는 것이다.
상대 여성이 가톨릭 신자라면, 그래도 신앙심을 유지하며 결혼 후에 함께 성당에 다닐 가능성도 있다. (성사를 받을 수 없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있더라도.) 다만 사제가 성직을 내려놓고 결혼한 후에 성당에 다닌다면, 본인이 성직을 수행했던 성당은 가급적 피하고 다른 성당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어지간히 유명하지 않은 이상 언급을 안 하면 그가 이전에 사제였는지 뭐였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택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만약 어떠한 인연으로 사제가 비신자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녀가 (성사를 받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혀 성당에 다닐 생각이 없다면, 그러한 사제는 사제직뿐 아니라 가톨릭 신앙까지도 영영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제가 비신자 여성과의 사랑과 결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신앙까지 버리고 배교하거나 개종하는 것은, 역시 그만큼 그녀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뜻으로, 신자 여성과의 사랑보다도 더 어려운 경우이다.[3]
기타
의외로 이성들에게 인기 많을 듯한 사람들이나 특이한 기인들도 많다. 개그에 의하면 한국 천주교에서 신부가 되는 3대 관문이 개고기, 고스톱, 말술이라고 한다. 실제로 신부들 중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고. 서울대교구에서 단(斷)중독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는 허근 바르톨로메오 신부는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다가 회생한 경우라 한다.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혼자 기울이는 술 한 잔으로 풀다가 그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한다. 그나마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사/수녀들이나 본당에 파견된 전교 수녀님들의 경우 주변 사람들/신자들 이목 때문에라도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게 되지만, 본당 신부님들, 특히 주임신부쯤 되는 경우엔 사실상 말릴 사람도 하나 없다보니 음주를 즐기시는데다 운동량도 많지 않다보니 술배가 통통하게 나오신 경우가 많다. 그리고 흡연자도 많은 편인데, 특히 고위 성직자인 주교나 추기경, 교황의 경우 격무의 스트레스를 줄담배로 풀어버리는 골초인 경우가 유독 많다. 비오 12세와 요한 23세가 각각 코담배를 달고 살거나 하루 1갑 이상 피우는 애연가였고, 베네딕토 16세 역시 골초까진 아니지만 간혹 흡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와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흡연자다.
의외로 능력자도 있는데 답십리 성당에서 재직했던 탁현수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유도 공인 5단의 타고난 싸움꾼이다. 싸움실력이 굉장해서 그걸로 유명했다. 초등학생들이 농담을 심하게 해도 다 웃으며 넘겨주실 정도로 성격이 대단히 유하셨지만 저 무지막지한 싸움실력 때문에 당시 조폭들 사이에서는 '답십리 털보 신부'라고 하면 아주 공포에 떨 정도로 유명했다.
이 외에도 은근히 오덕들도 있는지 '건담 강론' 이란 걸 한 신부도 있다고 하고, 대구광역시 교보문고 지하의 프라모델 판매점의 완성된 장식품들은 전부 어떤 신부의 물건이라고 소개해 놓았다. 최근엔 과학기술의 발달로 드론을 날리시는 신부도 있다. 단 신부의 활동비는 상당히 쪼들리는 편이므로, 신부가 되기 전부터 재산이 많거나 절약 정신이 강하거나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 취미 생활의 폭에는 큰 한계가 있다 하겠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제 수품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고 하며 서품받은 모든 사제는 인명사전에 올라간다고 한다. 사제 수품 순서대로이니 1845년 1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부터 시작해서 2009년 5천 번째로 서품된 서울대교구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를 거쳐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서품받은 사제가 약 6,705명 정도다. 자료 한국 가톨릭 170년 역사 동안 사제품을 받은 사제의 수가, 1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 개신교 목사의 수와 맞먹는다.
외국의 경우 멕시코에서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프로레슬러로 신분을 감추고 활약한 세르지오 구티에레스 신부의 일화가 널리 알려졌다. 이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가 잭 블랙이 주연한 영화 '나쵸 리브레'. 물론 실화와는 많이 다르며, 실제로는 은퇴 경기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같은 소재로 레옹의 장 르노가 주연한 프랑스 영화도 있다. 게임 철권의 1대 킹의 모티브로도 알려져 있지만 구티아레스 신부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킹이 등장했으니 우연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금 모금을 위해서 풍선을 타고 날다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신부도 있는데, 이 신부는 다윈상을 받았다. 어리석게 비칠 수도 있지만 분명 좋은 의도로 한 행동에 대해 고인드립을 한 것이니 아무리 다윈상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 까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쓰였던 대표적인 자주포로 M7 프리스트가 있는데, 영단어 프리스트가 신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월드 오브 탱크에서는 통칭 '신부님' 이라고 불린다. 당시 이 자주포를 본 영국군이 기관총포탑이 신부가 강론하는 강론대와 비슷하다는 뜻으로 프리스트라는 별명을 붙인 것이다. 별명이 실제 이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신부' 하면 떠오르는 착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자주포도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는 평화로운 신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훌륭한 별명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걸로 탑건도 하고 할 거 다 한다. 또 장전이 빨라서 속사 자주포 중의 하나이다.
브라운관에 얼굴을 비추는 배우들 중에도 형제가 가톨릭 사제인 경우가 꽤 있다. 대표적으로 유인촌, 박철 등이 있다.
경상남도 마산시의 어느 지역에서 입시에 떨어지고 신부가 되려고 하는 배기현 콘스탄틴이라는 고등학생에게 동네 성당의 신자들이 "네가 신부가 되면 개도 신부가 되고, 소도 신부가 된다." 라고 했다. 그런데 진짜 신부가 되었다. 거기다가 2016년에는 주교에까지 오르게 된다.(…)
사실 가톨릭에서 신부는 성경의 제사장 역할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다. 목사가 없으면 장로가 대리 임무를 수행하는 개신교와는 천지차이로 다른데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담당할 수 있었던 성경 시대를 본따서 가톨릭 역시 오직 신부만 제사장을 담당할 수 있다. 똑같이 성직자가 없는 상황이어도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없으면 장로가, 장로도 없으면 권사가 대신 예배를 드리는 반면 가톨릭은 신부가 없다고 해서 수녀가 대신 미사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며, 신부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파견된 신부가 도착할 때까지 미사를 드리지 못한다. 한마디로 성직에 대해서 개신교는 편의에 의해서 약간씩 개조했지만 가톨릭은 철두철미하게 원칙만 고집한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