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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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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公職者)는 공무원, 국회의원 따위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개요[편집]

공직자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를 맡은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직이라고 하면 이쪽을 가리킨다.

대체로 공무원, 공공기관 / 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공직자라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은 공직자지만, 공직자인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있단 뜻이다. [2]

공직자 윤리위원회[편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83년 1월 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직무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추구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심사, 2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크고 작은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반영하겠다.[3]

설치 및 구성[편집]

  • 설치 (공직자윤리법 제9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 ·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둠.

  • 구성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덕망이 있는 사람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중에서 선임. 단, 시 · 군 ·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중에서 선임.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편집]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한 보완명령
  • 등록의무자에게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서면질의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승인
  • 등록의무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 부정한 재산증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 재산공개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 위임
  • 심사결과의 처리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항의 공표
-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의결 요구
  • 해당 조치내용을 등록기관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장에게 통보

각주[편집]

  1. 공직자〉, 《네이버국어사전》
  2. 공직〉, 《나무위키》
  3.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윤리시스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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