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장교(將校, commissioned officers)는 군대내에서 주로 위관급 이상의 계급의 간부를 말한다. 부사관과 병을 지휘하는 계급으로 사관학교나 일반대학교 재학자 또는 졸업자들 가운데 선발된다. 장교와 대응되는 상대어는 사병으로서 부사관과 병을 일컬으며, 장교와 사병을 함께 장병이라 부른다.
과거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장교가 된 것이다. 또한 신분제 시대에서 장교는 무조건 귀족만 임관이 가능했었다.[1]
목차
개요
장교(將校)는 특수직 공무원인 군인 신분에서, 소위 이상 원수 이하의 계급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 사관(士官)이라고 한다. 장교들을 통틀어 '장교단' 이라고 표현한다. 기본적으로 병사를 지휘관리하며, 작전, 정보, 인사, 수송, 교직, 민사, 사법, 의약, 성직, 항공기 조종 등 군사 전문성을 가지고 군대를 통솔하는 관리직이다. 이들은 민간인과 달리 항상 나라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책임성), 군사를 지휘할 전문지식을 가지며(전문성), 항상 단체로 단합되어 행동하기 때문에(단체성), 새뮤얼 헌팅턴은 이 세 가지를 가진 장교 집단이 군사 전문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모병제 국가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든지 장교에 대한 인식은 다른 공직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군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모병제 군대에서는 30대 정도의 하급 중사까지는 소위 계급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꽤 볼 수 있다.
프랑스 외인부대의 경우는 진급에 제한이 없어 이등병부터 아예 계속 끝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특이한 구조이고, 대위가 되어 중대장 직책을 받으면 어차피 나이도 사실상 정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전역할 때 까지 중대장 복무를 하게 되니 그렇다 보니 무려 원사가 어떻게든 소위로 진급해서 신분을 장교로 변경한 뒤 대위로 진급해서 중대를 운영하려고 노력한다.
장교의 임용은 '임관' 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군, 제독들은 대령 이하의 장교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신분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도 엄연히 소위로 임관해서 진급을 거듭한 장교로서, 장성급 장교라고 불리운다. 장성급으로 진급하면 많은 예우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사관이 준위가 될때처럼) 군번을 새로 부여받는다거나 하는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국립현충원에는 장교묘역(1평)과 별도로 장군묘역(8평)이 존재하는 등 장군은 일반적인 장교를 초월하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계급 구별없이 모두 1평의 장병묘역에 안치된다.
기본적으로는 군인이라서 육체 노동을 하기는 하지만, 병이나 부사관과는 달리, 추가로 높은 학력까지 요구하는 집단이다. 대표적인 장교 양성기관인 사관학교가 대학에 준하는 기관이다.[2]
장교의 범위
'장병' 은 장(將, 장수, 장군)부터 병(兵, 병졸, 사병)까지를 뜻하는 말로서 군인 전체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며, 비슷한 말로 '장졸'(將卒)이 있다. 마찬가지로 장교는 장(將)부터 교(校)까지만을 포함하는 말인데, 여기서 교는 현대에서 군대의 위(尉, 위관)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한제국에서는 교와 위가 다른 계급었으며 교가 위보다 아래의 계급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는 거꾸로 교가 위보다 높은 계급이며, 중국에서의 교는 영(領, 영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장교는 상급군관을 뜻하며 따라서 한국, 대한제국, 중국에서의 장교는 그 범위가 모두 다르다. 한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교와 위가 나뉘지 않고 '교위'(校尉)라는 하나의 무관 품계였으며 오품과 육품에 해당되었다. 또한 중국 한나라 때에는 궁성을 지키는 병졸들을 분류하여 각 부대의 벼슬들을 교위라 하였고(예를 들어 성문을 지키는 병졸들의 우두머리는 성문교위) 교위들의 위에 장군, 장수가 있었다. 한편 한자문명권에서 옛 제국주의 일본군과 오늘날 조선인민군을 포함한 일부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에서는 영을 '좌'(佐)라고 하는데, 한자어 영(領)이 병졸들을 거느린 '지휘관'(Commander)의 의미가 강하다면 좌는 장수(將帥)의 밑에서 도움을 주는 '보좌관'(補佐官)의 뜻으로서 '참모'(Staff officer)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 이유인 즉 조선인민군 지휘관에게는 전원 정치지도원이 할당되기 때문이다.[1]
장교 자력표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민간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력서에 해당되는 지력표가 존재한다. 자력표에는 해당 군인이 담당했던 보직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자료도 첨부된다. 이 때문에 장성급 장교의 자력표는 아예 책이 된다.
장교가 거쳐간 보직들에 대해서는 각 군사특기마다 편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계급을 기준으로 보직을 환산해서 기재하게 된다. 지휘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환산되어 적용된다.
- 소위 / 중위급 보직: 소대장(포병 전포대장 등)
- 대위 / 소령급 보직: 중대장(본부대장, 특전사 지역대장, 동원사단 대대장 등)
- 중령급 보직: 대대장(소규모 학군단 단장 등)
- 대령급 보직: 연대장(대규모 학군단 단장, 기계화보병사단 여단장 등)
- 준장급 보직: 여단장(동원사단 사단장 등)
- 소장급 보직: 사단장(동원전력사령관(=동원군단 군단장), 육군3사관학교장, 육군훈련소장, 각 병과학교장 등)
- 중장급 보직: 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특수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교육사령관 등)
- 대장급 보직: 작전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 부사관의 경우 아무리 지휘 보직을 담당해도 전부 분대장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준위의 경우 아무리 *지휘 보직을 담당해도 전부 소대장으로 통일되어 있다.[1]
장교의 분류
- 육군장교, 해군장교, 공군장교, 해병대장교
- 장성급 장교(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과 영관급 장교(소령, 중령, 대령) 및 위관급 장교(소위, 중위, 대위)
- 전투장교
- 육군과 해병대의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방공, 항공, 정보병과
- 해군의 항해병과
- 공군의 조종병과 등
- 행정장교 (인사, 군사경찰 등)
- 정규사관학교 출신 장교(육, 해, 공 출신,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와 단기사관과정 출신 장교(학군사관, 학사사관 등)
- 대한민국 국군은 해당되지 않는 분류
- 소위부터 시작하는 일반장교와 이등병부터 소위까지 차례대로 진급하는 병 출신 장교. 모병제 군대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
- 독일연방군 한정으로 대장까지 진급할 수 있는 장군참모 장교와 위관급 장교에서 머무르는 지휘자 장교[1]
명칭 및 임관
일본에서도 장교 명칭을 사용했다. 일본에선 사관(士官)이란 말과 장교(将校)를 썼다. 일본군 육군에선 장교가 소위 이상의 계급자를 나타냈지만 일본군 해군에선 장교와 사관이란 말을 섞어 썼는데 기관사관을 가리켜 장교라고 했다. 중국과 북한에선 군관(軍官)이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사관이란 단어 대신 '장교' 로 사관학교나 부사관이란 명칭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관(史官)은 주로 역사책인 실록을 쓰는 벼슬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보니 이 명칭을 쓰지 않았다. 다만 일본군에서도 준위(육군)/병조장(해군) 이상의 계급을 통칭할 때에는 장교와 준사관이라고 불렀고, 그 아래는 하사관과 병이라고 불렀다. 오히려 일본이 조선식 한자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장교에 해당하는 무관들을 군관, 별감(別監)이라 불렸고, 현재 부사관에 해당하는 하급군인들을 장교라고 불렀다. 지방행정을 받은 향리(아전)들 중에서도 군사업무를 맡은 이들은 병방이라 불리기 전엔 장교라고 불렸다. 북한의 경우 장교를 군관, 부사관을 사관이라 부른다.
영어에서는 Commissioned officer로 직역하면 '권한을 위임받은(임관된) 간부' 이고 반대로 부사관은 Non-Commissioned officer로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임관되지 않은) 간부' 이다. 여기서 Commission을 하는 주체는 왕(통수권자)이다. 해석을 다시 해보면 장교Commissioned officer는 왕이 임명한 간부이고 부사관Non-Commissioned officer는 왕이 임명하지 않은 간부이다. 대한민국 국군도 장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준사관의 임명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부사관 임명 권한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와 명목적인 이유로 사관학교 졸업식(임관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만 일반적인 학군이나 학사장교 임관식에는 각 군 참모총장(대장)이, 준사관이나 부사관 임관식에는 각 해당 교육사령관(소장~중장)이 임석상관으로 참여한다. 부사관의 존중 차원에서 참모총장이 임석상관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법제화되거나 관례적이진 않다. 참고로 병사의 수료식은 준장~소장 선에서 끝난다.
200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군은 장교는 임관, 부사관은 임용으로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부사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임관' 으로 통일한 상태이다. 하지만 군인사법에는 임용이라는 단어가 남아, 아직 개정되진 않았지만 특이하게도 아무도 신경쓰지는 않는 것 같다.[2]
위관급 장교
위관급은 이제 갓 군대에 입대한 귀족을 의미한다. 군 경력은 거의 없음에도 신분이 귀족이라 일개 사병으로 둘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직책을 주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혼자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사(士)관급에 해당되는 백전노장급 사병인 부사관과 힘을 합쳐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위관급의 '위' 는 尉(벼슬 위)라는 한자이다. 최고지휘관으로 쓰기 위해 말단부대에서의 경험을 쌓게 하려고 만들어진 직위라 할 수 있다.[2]
영관급 장교
영(領)관급은 위관 시절에 갈고 닦은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갓 부대를 지휘(명령)할 능력이 생긴 귀족을 의미한다. 때문에 백전노장급 사병인 부사관의 도움 없이 혼자 부대를 지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
좌관급 장교/교관급 장교
좌(佐)관급 혹은 교(敎)관급 장교는 대한민국에는 없지만, 과거 일본군,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군 등 다양한 국가(주로 공산권이나 독재국가)에서는 영관급 장교대신 좌관급 장교라고 칭하는데 이는 장성급 장교를 보좌한다는 느낌 혹은 장성급 장교의 하위 장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2]
장성급 장교
장성급은 말 그대로 군대 전체를 지휘통솔하고 군대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의미한다. 흔히 장군이라고 하면 이쪽을 의미한다. 위관급의 귀족신분과 영관급의 지휘경험에 군대 전체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뛰어난 능력까지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올라갈 수 있는,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장군이라 한다. 장성급의 '장' 은 將(장수 장)이라는 한자로서 군대 전체를 통제하는 총수를 상징하며, '성' 은 星(별 성)이라는 한자로서 계급장이 별 모양으로 표시됨을 일컫는다. 고귀한 신분, 부대를 지휘하기 위한 풍부한 군 경험, 군대의 모든 것을 총괄하기 위한 능력 이 삼박자가 어우러진 군인만이 비로소 장성급이라 할 수 있다. 이 셋 중에 고귀한 신분'만 없으면' 주임원사인 것이고 고귀한 신분'만 있으면' 위관급이다. 과거 명칭은 장관급 장교였으나,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관)이랑 혼동된다는 이유로 장성급으로 변경되었다.[2]
역사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중간 계층의 군사 지휘자는 주로 영지를 받은 기사들이 자기 영지내의 휘하 병력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유럽 각국의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영지를 다스리고 있는 귀족들에게서 병력을 모으는 식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 의한 징병제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중세에 비해 병력 규모가 크게 증가하자, 작위를 갖고 있는 기사들이나 귀족들만으로는 군사 지휘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나온 직급이 바로 장교이다.
장교가 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장교의 직위를 돈으로 사는 것이었다. 영국 육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장교 신분을 사는 경우는 purchase of commissions라고 하며 기병장교와 보병장교로 임관할 수 있으며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공병장교와 포병장교로 임관될 수 있었다. 이렇게 돈으로 장교 직위를 사는 방법은 19세기 후반에 폐지 될 때까지 유럽 각국에서 널리 쓰였다. 가격은 대위 계급이 오늘날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할 경우 약 4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장교의 직위를 돈으로 산다는 게 그냥 구매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비싸게 지불해야 했다. 그나마 진급하면서 자신의 이전 계급을 팔면 샀던 계급 그대로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위를 산 뒤부턴 진급시 해당 계급의 가격 중 이전 계급값을 뺀 차액만 내면 됐다.
또 다른 방법은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17세기 말엽쯤부터 유럽 각국에서는 사관학교가 만들어진다. 영국의 Royal Military Academy나 프로이센의 Kriegsschule, 프랑스의 생시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가 좋은 예시이다.
해군 장교의 경우에는 매관매직 제도가 없고, 보통 중급 준사관 정도의 대우를 받는 장교후보생 신분으로 들어가 일정 기간 함정 실습 후, 시험을 치러서 합격자가 된 뒤 장교로 임관하는 방식이 가장 흔했다. 영국은 신분은 귀족이되 8살 정도의 말 그대로 코찔찔이나 오줌싸개 수준의 아이 때부터 배에 태워서 장기교육을 시켰다.
어느 쪽이든 장교가 되기 위해선 돈이 꽤 들어가고, 추천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귀족의 자제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귀족 아니면 장교가 될 수 없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경우는 돈 많은 중상류층의 신분이라서 집안에 돈이 많거나, 친척 중에 돈 많은 귀족이나 명망있는 인사가 후원해 주는 경우가 흔했으며 하급 장교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집안의 출신들이 더 많았다. 물론 상급 장교로 승진하기는 귀족 출신에 비해서 꽤 힘들었다.
실제로 과거 영국군에서 귀족 신분 아니고도 장교가 된 경우는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성공회 교구신부 아들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있고, 그보다 더 과거에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그냥 농부 자식이었다. 둘 다 친척의 지원으로 장교가 된 건 맞지만 영국 신분제도 상 귀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 밖에도 나폴레옹 전쟁 당시 사무엘 오치뮤티 장군의 아버지도 성공회 교구신부고, 의사 아들인 존 무어 장군 등도 귀족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그와 맞먹는 특권층 출신. 19세기에 Thomas Coad라는 사람은 정육점집 아들인 데다가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친척 지원도 없이 장교가 된 일도 있었다. 다만, 그 당시 영국군에서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어서 되려 군대에 입대하기 엄청나게 힘들었다. 대위 계급장이 오늘날 돈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약 4~10억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물이 형성되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귀족이 아닌 평민이라 하더라도 돈만 많으면 장교 계급을 사서 임관하면 그만이었다. 단, 이렇게 낮은 신분에서 돈빨로 올라온 장교 1~2세대들은 귀족이나 몇 세대 묵은(?) 중산층 출신들에게 좀 무시당하는 걸 감내해야 했다.
귀족의 경우에는 보통 작위나 영지를 분할하지 않기 위해 장남에게 세습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남 이하의 경우에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했는데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장교가 되는 일이었다. 귀족 집안이라도 차남에게까지 영지를 분할해 주기는 힘들었겠지만 장교 직위 하나 마련해주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조금 특이하게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병이 육군 장교가 되는 방법도 있었다. Forlorn Hope라고 불리는 공격대에 참가하는 것. '덧없는 희망' 이라는 뜻으로, 절망적인 임무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부대를 말하며 대부분 지원자로만 구성했다. 예를 들어 포격으로 벽이 무너져 내린 요새에 가장 먼저 공격해 들어가는 부대의 경우 수비 측도 공격측이 무너진 벽을 통해 들어올 거라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곳에 포도탄과 방책은 물론이고, 주력을 잔뜩 배치해놓는다. 사다리를 통해 요새를 공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도부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덧없는 희망' 이라는 말 그대로 이 부대병력은 아군이 이기든 지든 몰살당하기 딱 좋았다. 그러나 만약 살아남는다면 금전적인 포상과 큰 존경을 받았고, 병사는 부사관으로 임용, 부사관의 경우 원한다면 장교로 임명될 수도 있었다. 부상으로 장애인이 되더라도, 포상금도 후한데다 보훈 및 부대 자긍심 고양 차원에서 한직의 행정직 부사관 정도의 자리를 제공받거나 퇴역해 육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숙식과 의료가 보장되는 비교적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16살에 일개 병사로 지원했던 프랑스 군의 Lazare Hoche가 바로 이런 케이스로 20대 중반에 장군까지 진급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조아킴 뮈라, 미셸 네, 앙도슈 쥐노 역시 이런 경우에 해당했다. 이 중 조아킴 뮈라는 싸움실력이 어마어마했다.[2]
각 장교 계급의 역사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관, 영관, 장관, 크게 세 계급이 있고 각각의 계급을 소중대로 다시 나누어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까지로 깔끔한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서양권의 계급 명칭은 Lieutenant, Colonel, Captain, … 등으로 뒤죽박죽이다. 심지어 육군과 해군은 계급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육군이나 공군의 Captain은 대위이지만 해군의 Captain은 대령으로 무려 3계단이나 차이가 난다. 게다가 일반적인 육군 사고방식으로는 소대장은 소위, 중대장은 대위, 대대장은 중령이 일반적인데, 그럼 중위나 소령은 뭐지? 같이 계급과 직책이 엇갈려 있다.[2]
육군
현재 근대화된 군대의 군제는 중세 유럽에서부터 출발한다. 옛날 중세 초기 유럽의 군대는 귀족으로 구성된 지휘관과 그 직속 부하들 등의 간부들과 귀족이 데리고 다니는 평민 징집병들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해서 한 귀족이 이끄는 부대는 작으면 수십 명, 좀 규모가 되는 대영주면 수백 명 단위였다. 만약 한 국가의 왕쯤 되면, 자기 나라의 대영주들을 모두 소집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대의 군대들처럼 왕의 지휘 아래 모든 병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주들이 자기가 데려온 병사들을 데리고 따로 놀았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병사는 자기가 자기 영지에서 손수 데려온 수백 정도의 병사뿐이었고, 다른 영주가 데려온 병력은 해당 영주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왕은 대영주들의 대표이자 그 자신도 대영주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런 간접 명령이 왕-대영주 사이에만 해당하지는 않았다. 당연히 대영주 - 대영주 밑의 중소영주 사이에도 완전히 똑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봉건제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유럽은 의도치 않게도 군대를 모으면 큰 부대 - 하위 부대 식으로 자연스럽게 부대가 편성되었으리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게 유럽 군제의 출발이다.
영주들과 그 영주들이 자기 영지에서 데려온 병력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 중세 유럽에서 영주들과 그들이 모집해온 병력(이들을 levy라고 불렀다) 외에도, 평민들이나 몰락귀족들이 힘든 시기에 먹고 살기 위해 용병이 되어 왕이나 대영주와 계약을 맺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편성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이런 경우, 대개 용병들은 자기네들 중에서 뽑힌 용병대장을 두고 있었다. 이 용병대장의 직위는 대장(隊長)을 의미하는 라틴어 'capitaneus' 를 변형시킨 형태로 불렸고, 이것이 영어 'Captain' 의 어원이 되었다. 즉, 중세 초기의 군대는 왕과 대영주들이 모은 levy들 + 용병이었고, 자연스럽게 지휘관은 귀족 영주, 그리고 용병대장이었다. 이 용병대의 명칭은 'Free Company' 였다. 즉, 한 Company를 한 명의 Captain이 이끄는 구조였다.
여기에서 중세 후기 ~ 르네상스 시기의 절대왕정기가 되면, 점차 군인이 전문화해 직업군인이 등장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왕과 영주들의 소집병이던 levy 병력 이외에도,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왕이 경호대나 자기 영지의 치안유지대로 봉급을 주며 상비하는 부대가 등장하게 된다. 이후 이 개념이 발전하며 상비군, 직업 군인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절대왕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까지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봉건영주들은 중앙집권화된 왕의 밑에서 궁정귀족으로 변해 간다.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전까지는 봉건적 계약에 의해 전쟁나면 각 영주들이 자비로 자기 부대를 먹여살리며 (왕 입장에서는) 공짜로 전쟁하러 와주던 것이, 이제 상비군 쓰니까 그 봉급이며 유지비가 전부 왕의 금고에서 나가게 되었다. 즉, 전쟁이 터질 때마다 왕의 금고(국고)가 텅텅 비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왕이 생각해 낸 묘안이 바로 이 병사들을 적당한 크기로 나눈 뒤, 각각의 부대를 굴릴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것이다. 이 직책의 이름은, 이전까지의 용병대장들을 부르던 명칭에서 따서 Captain(대위)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 Captain이 맡도록 쪼개 놓은 한 부대의 명칭도 이전의 용병대에서 따와서 Company(중대)로 정했다. 물론, 초기에 이 "팔린" Captain 직위는 대부분 구 봉건영주였던 귀족 출신의 자제들이 주로 먹었지만, 애초부터 돈으로 사는 그 직위의 특성상 부유한 평민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었다. 아무튼, 장교의 기원은 이처럼 중세 유럽에 존재하던 용병대장의 직위였다.
각 Captain들은 왕에게 군대를 굴리고 그 군대를 통해 약탈한 전리품의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리품에는 만족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전쟁이 멎으면 왕한테 돈만 내고 건질 거라곤 거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자신을 보좌할 권한(즉, 자신의 부재 시 자신을 대리하고, 전리품 등의 이익 일부를 나눠 가질 권한)을 또 팔기로 했다. 이렇게 Captain의 대리직이 탄생했는데, 이 대리직의 명칭은 프랑스어로 "자리" 를 의미하는 lieu와 "지키다" 를 의미하는 tanent를 붙여서 "Lieutanent" 라고 불렀다. 즉, 자리를 대신 지켜준다는 뜻이다. 이 자리가 결국 Lieutanent(중위, 소위)가 되며 현재의 회사직위 중 대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군대가 커지다 보니 Captain들의 수가 무지하게 많아진 것이다. 한 Captain이 이끄는 부대원의 수는 200~300 정도였다(지금의 중대급이라 보면 된다.) 그런데 중세시대 이후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군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고 웬만한 전쟁의 규모는 10만을 가볍게 넘긴다. 단순 계산해 봐도 800명이 넘는 Captain들과 수천명의 장교단을 왕이 통솔해야하는 상황들이 생긴 것. 그러면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왕은 800개의 Company들을 마이크로컨트롤해야 한다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두세 개의 Company들을 묶고, 한 묶음 안에 Captain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책을 만든다. 이 묶음 부대는 기둥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Colonna에서 따와서 Colonel(대령)이라고 부르게 된다. 왜 하필이면 '기둥' 이냐 하면 이 단어가 기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열의 종대(Column)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행군을 할 때는 통제의 편리성을 위해 보통 종대로 대열을 짜게 되는데, 이 각각의 2~3열 종대 하나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다. 이 종대들은 전장에서는 횡대(Line)로 대열을 변경했는데, 따라서 한 종대는 그대로 전장의 한 방면을 담당하는 횡대 하나로 변하게 된다. 이 한 방면을 담당하는 장교가 바로 대령, Colonel인 것이다. 당연하게도 돈이 궁한 왕들은 이 Colonel 직책도 팔았다. 프랑스 왕의 신개념 재테크 그리고, 이렇게 큰 부대가 한 사람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뜻에서 이 묶음 부대를 Regiment(연대)라고 불렀다. 아마도 통솔(Rule)이란 뜻의 Regime가 변형된 것이다.
봉건제가 처음 구성되던 중세 초기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왕들은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서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왕들이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화의 진행으로 인해 일국의 왕이 전장에 나섰다 전사했을 경우의 피해가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에 전장에서 왕을 대신해 군대 전체를 지휘할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게 장군의 기원이다. 이 장군들은 보병, 기병, 포병으로 구성된 부대 전원을 병과에 상관없이 통솔한다는 의미에서 광범위, 보편적을 의미하는 General에서 따와 General(대장) 계급이 탄생했다. 그 장군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떡고물을 던져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격을 한 단계 높여줘서 대장군(Marshal) 혹은 원수로 칭했는데, 근대화와 더불어 이는 계급으로 고정되게 된다. 이 Marshal이란 단어는 중세시대부터 전장에서 왕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Marshal은 전시에는 현장에서 왕을 대리하거나 왕의 부관을 맡았고(물론 왕이 군사적인 재능이 부족할 경우 실질적인 지휘는 이 사람이 맡는 경우도 허다했다. 오늘날 기업에서 고용하는 전문 경영인과 비슷한 셈), 평시에는 각 영주들의 군사 규모를 관리하고 왕에게 제공할 병력의 양과 질 등을 검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나중에는 전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대 단위로 동원하기에도 병사가 너무 많아지게 되자 Regiment들을 또 묶어서 부대를 만드는데, 그게 Brigade(여단)이다. 초기 여단의 개념은 현대 대한민국 국군의 그것과는 다르게 사단에 더 가까운 개념이었다. 이 Brigade의 지휘관을 Brigadier(준장)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후 다른 나라에서는 여단보다 더욱 강화된, 즉 연대 몇 개가 더 편성된 부대를 만들었는데 바로 Division(사단)이다. 이후 한동안 유럽 세계에서는 여단과 사단이 꼬이게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사단 편제 없이 여단이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여단 규모가 줄어들고 여단 여러 개를 묶어서 사단을 편성하기도 했다. 여단과 사단 편제가 모두 존재해서 여단을 경량화 사단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국가도 있었다. 여단의 제대 수준이 사단과 교차하며 높아졌기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Brigadier도 장군으로 쳐 주게 된다. (Brigadier General) 미국식 군대에 영향을 많이 받거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육군 위주의 국가들이 주로 사단급의 편제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국가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영국식 군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여단 위주의 편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드디어 사관학교가 등장하게 된다. 이제 장교는 한몫 잡기 의해 생명을 거는 사업이 아니라, 전문화된 군대의 리더가 된 것이다. 사관학교의 등장으로 장교들이 차근차근 진급하는 것이 정형화 되어 갔다. 또 이제 부대 단위로 임명되던 지휘관 의미로써의 각 계급의 본래 의미가 퇴색하게 되면서(참모 장교의 등장 등으로), 더 많고 세밀한 계급들이 설정된다. 즉, Lieutenant(소위)가 더 이상 Captain(대위)의 대리가 아니라 Captain(대위)이 이끄는 Company(중대) 안에 더 작은 부대로 설정된 Platoon(소대)를 이끌게 된 것이 그 예다. 과거의 소위는 대리 대위, 현재의 소위는 미니 대위인 셈. 또 Lieutenant를 두 계급으로 나누어 Second Lieutanent(소위)와 First Lieuteant(중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Captain위의 Colonel을 보좌하기 위해서 Colonel의 대리인 Lieutenant Colonel(중령)과 Sergeant Major Colonel을 만드는데, 후자가 축약되며 Major(소령)계급이 된다. 중령 그리고 Major와 Colonel 사이에 Colonel을 대리한다는 뜻에서 Lieutenant Colonel(중령)계급을 창설하게 되며, 군대 규모가 커지다 보니 연대가 중대를 통솔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가 되어 그 사이에 대대를 넣게 되고, 대대장을 소령~중령으로 보임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대장은 중령이나, 국군도, 해외도 대대장이 (짬이높은) 소령인 경우도 비일비재한 이유가 그렇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밥그릇 문제 등 중령이 기본적이며, 그렇게 붕 떠버린 소령들은 대대장의 직속 참모장 하거나, 연대의 참모 실무자를 맡게 된다.
나중에는 General도 급을 나누게 되어서 Major General(소장) - Lieutenant General(중장) - General(대장)으로 나누게 된다. Major는 소령이고, Lieutenant는 소위, 중위로 Major가 Lieutenant보다 높은데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Major General은 본디 Sergeant Major General이었는데, Sergeant Major는 원사라는 뜻이지만, 사실 부사관을 뜻하는 Sergeant는 부하라는 뜻의 Servant와 어원을 공유한다. 즉, Sergeant Major는 부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부하라는 뜻이다. 즉, Sergeant Major General(줄여서 Major General, 소장)은 진짜배기 General(대장)의 부하라는 뜻이다. 반면 소위, 중위로서의 Lieutenant은 Lieutenant(부) Captain(대위)의 약자로 '대위 대리임무 수행자' 라는 듯이 된다. 같은 원리로 Lieutenant General(중장)은 General(대장) 대리임무 수행자가 된다. 따라서, 오리지널 General의 대리인 Lieutenant General이 부하인 Major General 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2]
해군
해군의 전투의 주체는 배를 기준으로 한다. 육군이야 사람만 모으면 편성을 쉽게 부풀릴 수 있지만, 배라는 건 지금도 만들려면 돈이 왕창 들어가고 운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귀하신 몸이라 한 나라에서 있는 대로 긁어모아도 50여 척 정도가 한계였다. 그래서 선장을 뜻하는 Captain은 대위가 아닌 대령의 위상을 갖게 되고, 선단(船團)의 선주(船主)를 뜻하는 Admiral이[33] 육군의 General에 대응하는 용어가 된다.
그리고 이 둘을 기준으로 계급을 육군에 맞추어 세분화하게 된다. 해군 계급은 본디 제독(Admiral) 밑에 함장(Captain)이 있었고, 함장들 밑에서는 함 내 인원을 통솔해 전투를 지휘하는(정확히는 함포사격을 통제하는) Commander, 그리고 그 Commander를 대리하는 Lieutenant 정도가 전부였다. 사실 이 정도로도 상대적으로 관심사도 적고 지휘관급 인원도 적은 해군을 통솔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되며 해군사관학교가 건립되고 해군도 육군처럼 중요하고 위엄 있는 한 나라의 국방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생기며 문제가 발생했다. 동 시기 육군 계급이 해군 계급의 수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해군의 계급 갯수를 증가시켜 육군과 맞추기 위해 Commander와 Lieutenant를 세분화하여 Lieutenant Commander와 Lieutenant Junior grade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신참 장교를 가리키는 Ensign을 둔다. Ensign은 Enseigne이란 프랑스어에서 나왔는데, Ensign flag는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국적기를 가리킨다. Ensign은 이 국적기를 관리하는 상선사관의 주니어를 가리켰다. 깃발을 관리하던 선원이 장교의 첫 계급이 된 것이다.
중장을 뜻하는 Vice Admiral은 육군의 Lieutenant Genaral과 조어법이 완전히 같다. 소장을 뜻하는 Rear Admiral은 그 다음 서열의 장교가 함대의 최후방(Rear)에 자리 잡은 데서 나온 용어. Commodore는 제독 대우를 해주는(그러니까 제독은 아닌데 어떤 이유로 배 여러 척을 지휘하게 된) 대령을 가리키는 말로, 준장(准將)과 뜻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래서인지 Commodore는 육군과 의전을 맞추기 위해 Admiral로 대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번외로, Midshipman은 사관생도나 사관후보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래 배의 중앙에서 돛대 근처에서 일반 수병들보다는 좀 더 높게 갑판을 관리하는 선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말 그대로 배(ship) 중앙(mid)에 있는 사람(man). 17세기에 처음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선원들 가운데 미드십맨을 뽑았고 그 때문에 후보생이란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군사계급을 2개의 체계로 나눴는데 첫째는 군사계급 자체이고 둘째는 해당 장교가 젠트리 출신이냐 아니냐로도 따졌다. 미국에서는 이 계급이 처음에는 준사관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해군이 육군과는 달리 숙련된 장기간의 선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중간층의 역할이 두터웠기 때문에 위상이 오락가락한 듯 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관이 셋, 영관이 셋인 육군과 달리 해군은 위관이 넷, 영관이 둘이다. 역할과 수장의 모양을 보면 이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타군과 맞춰야 할 때가 많아서 중대한 차이는 아니다. 해병대는 배에 탑승하는 육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육군에 맞추었다. 실질적으로도 육군과 큰 차이는 없다.[2]
공군
미합중국 공군의 경우 미합중국 육군의 육군 항공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장교 계급이 정확히 육군과 일치한다. 그러나 같은 영어권 내에서도 영국 공군은 미국과는 달리 육군과 동떨어진 자기네의 독자적인 체계로 발전했다.
우선 영국 공군이 막 설립된 시기에는 육군의 계급을 가져다 사용했지만 공군 고유의 계급체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군의 체계에 air를 붙여서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지만 해군성이 이에 반대하여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해군의 계급 체계를 적당히 손봐서 공군에서 사용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1919년 8월에 공군 고유의 계급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장관급 장교는 준장부터 Air Commodere - Air Vice Marshal - Air Marshal - Air Chief Marshal - Marshal of the Royal Air Force로 정해졌지만 당시 공군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일부 계급은 존재하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1919년 8월에 공군 고유의 계급 체계가 처음 되입 되었을 때 공군의 최상급 장교는 9명의 공군 소장이었고 10일 뒤 휴 트렌차드가 공군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Air Marshal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1922년 4월 1일에 휴 트렌차드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Air Chief Marshal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Marshal of the Royal Air Force는 1927년 1월 1일에 휴 트렌차드가 진급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약간 특이한 점이라면 준장에 해당하는 Air commodore가 처음부터 정식 장군 계급이었다는 점인데 해군의 commodore는 상당히 오랬동안 임시계급에 가까웠고 육군의 brigader도 영관의 연장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공군의 규모가 커지면서 1920년대에 이미 Air Commodore가 group를 지휘하는 상태가 되었다가 1930년대에 들어서는 이미 Air VIce Marshal들이 group을 지휘하기 시작하으며 AIr Marshal은 group들을 예하에 둔 사령부의 사령관을 맡게 되었다.
- 공군 대장: Air Chief Marshal
- 공군 중장: Air Marshal
- 공군 소장: Air Vice Marshal
- 공군 준장: Air Commodore
영관급의 계급을 살피면 대령은 해군 대령을 의미하는 captain에 당시 공군 대령들이 지휘하던 group을 붙인 group captain이 되었고 중령은 기존에 해군 항공대가 사용하던 wing commander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으며 소령은 당시 소령들이 squadron을 지휘하였기에 squadron leader을 소령의 계급으로 정하였다. 물론 2차 대전 부터 종종 wing commander가 squadron을 지휘하고 group captain이 wing을 지휘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냉전기에 들어서 squadron leader가 flihgt를 지휘하게 되었고 wing commander가 squadron을 지휘하게 되었으며 group captain이 wing을 지휘하게 되는게 정착되면서 계급과 직책이 어긋나게 되었다. 위관급으로 가면 소령과 비슷한 이유로 대위가 flight leader이 될 뻔 하였으나 Flying Lieutenant로 정해졌고 공군중위로 Flying Officer, 공군소위로 조종장교를 의미하는 Pilot Officer로 정했다. 그리고 공군사관후보생은 Pilot Officer들의 직무대행이란 의미로 Acting Pilot Officer라고 불렀다.[2]
상세
장교는 부사관과는 달리 대단위 병력의 지휘를 맡는 간부이며, 부사관이 돌격대장에 가까운 반면 (장군, 제독을 제외한) 장교는 지휘관이나 참모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장군과 제독은 전근대에도 오늘날의 그것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 보통 장교를 관리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세한 관리와 부대의 유지는 행보관 ~ 주임원사 라인의 고급 부사관이 맡는 것이 맞다. 장교는 (원래대로라면) 지시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과장 ~ 부장의 중간관리직과 이사 ~ 사장급의 수뇌부는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평화 시기의 군대(즉,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현상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 = 관리로 통하며 중간관리직으로서의 역할을 더 부여받게 된다.
장교는 부사관과 병에게 명령권이 있음과 동시에 법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도 진다. 예를 들어, 장교가 자기 휘하의 부사관과 병에게 민간인 학살 등의 막장스러운 명령을 내렸을 경우, 설령 부사관과 병이 그 명령을 수행했더라도 책임은 명령을 내린 장교가 진다. 물론 이런 막장 명령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사관과 병이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군법상으로는 명령 불복종죄에 해당되지는 않고, 전범 규정에서는 부사관과 병이 거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 막장 명령을 내리는 장교가 그걸 거부하는 부사관과 병에게 즉결 처분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그 명령을 듣는 부사관과 병이 여럿일 경우 그 중 일부에게) 실제로 '본보기' 를 보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해당 부사관과 병은 면책된다. 이는 군형법뿐만이 아니라 민간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같은 논리로 하급 장교가 상급 장교의 부당한 명령 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역시 면책된다. 현대의 군대 중에서는 이미 즉결처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군대가 많다. 한국군은 놀랍게도 6 . 25 전쟁 도중에 즉결처분이 불법화됐다. 전쟁 중이라는 걸 감안해도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게 그 이유였으니.
군대에서는 흔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독립부대에서도 지휘관을 포함해서라도 장교를 3~5명은 있을 정도로 장교를 최대한 배치하려 애를 쓴다.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부사관이라면 웬만한 소대장급에 배치될 장교보다는 군대에 몸담은 기간과 경험이 더 많기에 일시적으로 소대장 대리를 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으나(실제로 소대장을 부사관이 맡는 걸 원칙으로 세운 군대도 있다), 근본적으로 배우고 책임지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부사관이 정식으로 중대장 이상의 고위 장교가 부임하는 직위를 맡는 것은 무리이다. 부사관이 행정 실무나 부대 관리, 작은 단위의 지휘 등을 하는 것에 전문화된 반면 장교는 큰 단위의 지휘가 주 임무니 당연한 현상. 훈련소에서는 부사관이 중대장까지 하기도 하는데, 훈련은 장교보다 부사관이 맡는 게 더 적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처음 임관하면 소위 계급을 달지만, 군의관이나 군법무관 등의 특수 장교는 처음부터 중위나 대위 계급을 달고 임관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이런 특수 장교는 보통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바로 바로 나가버려서 군대에 계속 있기만 하면 진급이 보장되어 있다. 물론 왜 의무 복무 끝나면 바로 나가는지는 좀 생각해 보자. 주된 이유는 역시 MONEY 이게 가장 극심한 것은 공군의 전투기 파일럿 장교다. 민간항공기 조종사가 되면 연봉이 몇 억 원인데 공군장교로 남으면 수 백 만원의 월급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군단다는 보장도 없고 군의관이나 군법무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2006년에 공군 소령 수 십 명이 한꺼번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국방부는 공군전력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이들의 전역 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법정까지 갔으며, 소령들이 이겼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군법상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 을 정상적으로 마친 자원들이었다. 즉 군법상으로도 이미 합법적 전역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걸 공군에서 어거지로 전역 못 시키겠다고 전역 명령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전시라면 몰라도 평시에는 의무복무가 끝난 어떠한 신분의 군인도 법적으로 전역을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 결국 그들은 전역했고 그 이후에 공사 출신 조종사는 1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진 공군 측에서 사관후보생 모 기수(학사 120~124기)의 50%를 조종병과로 선발했다.
공군 장교의 경우엔 위관급 장교의 분위기가 비교적 널럴한 편인데 육군의 장교 대다수가 학군사관으로 입대한 것에 비해 공군에서 초급장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민간인으로 지내다 4개월 훈련받고 임관하는 학사장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군인사법에 의하면 임관 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살이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 소위급 이상 장교로 임관 가능하며 만 27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법무 · 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 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 · 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부사관이나 병, 혹은 장교 등의 신분으로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은 복무한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연령이 늘어난다.[2]
선발 난이도
장교로 선발되는 시험의 난이도는 각 국가별 군대의 병역 및 보직계급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병역에 따라서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높은 난이도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왜냐하면 모병제인 국가에서는 최말단 신분인 병사까지 모든 신분의 군인들이 전부다 엄연한 '직업' 이자 '특수직 공무원' 인 관계로, 사병들도 선발에 난이도가 높고 장교는 '총 책임자' 이자 '관리자'인 그 신분의 특성상 그보다 강하면 강했지 절대로 널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모병제 군대에서의 군인 선발을 비유하자면, 사병은 순경 혹은 소방사, 9급 공채에 대응되며 장교는 경찰대학 입학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5급 공채에 대응된다.
또한 보직계급의 구조에 따라 장교 임관시험의 난이도 역시 결정되는데 일단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임관시키는 장교 선발시험의 난이도는 징병제 보다 높다. 그러나 부사관 소대장을 운영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일단 소대장은 선임 소대장만 장교로 임관하고 나머지 소대장은 전부 경험 많은 상사급 부사관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장교 소대장 숫자가 3분의 1로 확 줄어든다. 때문에 장교의 비율도 5% 이하로 확 줄어든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선발 난이도 역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2]
훈련
장교도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각 과정마다 목표를 다르게 잡아 훈련을 시키지만 모든 장교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최소한 소대장 이상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그래서 전문사관이나 간호장교의 경우도 소대장 수준의 군사훈련은 반드시 실시하며 공보정훈같은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일부 군사특기는 숫제 전투병과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교 계급장을 보유한 군인이라면 유사시에 전투장교로 전환해 해당 계급에 맞는 지휘관을 담당시키는 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애초에 그게 아니라면 전문사관은 군무원으로 보직시켜도 무방하지만 굳이 현역 장교로 보직시키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이다.
다음은 각 과정마다 부과된 훈련 목표이다. 출신 차별은 없으나 의무복무기간 기준 4년제 사관학교는 위관급 장교로 제대하는 일이 잘 없는 등 투자 비용과 복무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임관 육성목표 의무복무기간 훈련기간 4년제 사관학교 대대장 10년 4년 육군3사관학교 중대장 6년 2년 군장학생 6~7년 4개월 학군사관 소대장 2년 4개월 2년 학사장교 3년 4개월 간부사관 전문사관 참모
임관
사관생도/장교후보생이 양성과정을 마치고 임관을 하면 임관사령장을 받게 되는데 부사관(이 경우는 임명권자가 각군 참모총장)과는 달리 임관을 승인한 사람이 국방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장교의 임관 및 전역(또는 신분전환이나 신분박탈 등)을 하게 되면 그 승인을 국방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장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다.[2]
군사특기
장교의 기본 지원자격이 정규 종합대학 졸업자 이상인데 그 이유가 바로 대학시절 전공한 학과가 해당 장교의 군사특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역사학을 전공한 경우 정훈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장교들에게 가장 황당한 군사특기가 바로 보병인데 여기는 가장 진급이 잘 되는 대신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장교로서 출세하고 싶은 성적이 월등히 우수한 장교들과 의무복무만 이행하고 제대하려는 성적이 영 좋지 않은 장교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실제로도 단기복무 장교들의 군사특기 지원 과정에서는 기행병과 탈락자들을 일괄적으로 보병으로 몰아 넣는다. 다만 요즘은 기행병과 지원에 밀려나면 보병보다는 압도적인 미달인 포병으로 다 몰아 넣는다.[2]
임관자 구성
소위의 티오는 약 6000명 수준이다. 유입자원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곳은 학군장교(ROTC)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23년 24년 등등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세부 사항은 보안 문제가 있으나, 각 해당 년도의 기수별로 인터넷에 뉴스를 찾아 임관자수를 검색해보면 된다.[2]
전역
한국군은 학군장교(ROTC)의 숫자가 많고 이들이 한꺼번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을 기준으로 1년에 15%가 교체된다. 관련 글 이는 미국(8.7%), 중국(6.7%), 영국(5.2%)보다 높은 편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한국군이 징병제라서 장교도 병역의무 대상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인데 미국, 중국, 영국 등 모병제 국가의 장교라면 100% 직업 군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GTG를 거쳐 올라오는 장교가 전체의 90%에 달하기 때문에 장교가 되기 위해서 병으로 복무한 게 아까워서라도 장교가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복무하고 제대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라는 특징 때문에 위관급 장교의 초기단계에서 인원 교체가 많다 보니 대위를 확보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 때문에 대위의 숫자가 많은 편이다. 영국 같은 경우엔 위관 : 영관의 숫자 비율이 1:1로 비슷한데 한국은 2.3:1 수준이다. 이유인 즉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부사관인 상사를 소대장(2소대장과 3소대장)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딱 영관급 장교가 될 만큼만 위관급 장교로 선발해서 그렇다. 한국군은 소대장 = 전원 장교인 중, 소위라서 위관급 장교가 영관급 장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하고 있는데 국방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특성 상 거의 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 복무 시기를 놓쳐서 25살이 넘도록 미필 상태의 인원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군 복무를 하겠다는 인원과 애초부터 월급 및 복지가 시궁창인 병으로의 군 복무를 하기 싫어하는 인원 등의 문제로 그들이 병역기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타협책으로 여타의 징병제 국가들에 비해 장교를 많이 선발하고 그렇게 장교로 임관한 인원의 거의 전부가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제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군이나 해군도 마찬가지이나 두 군의 경우엔 학사장교가 학군장교보다 비율이 크고 복무기간이 1년 정도 더 긴 편이다.
참고로 미군은 학군장교가 되려 한국군과는 정반대로 숫자가 제일 적다. 한국군이 학군장교(ROTC) >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 육군사관학교 > 간부사관의 순서대로 인원이 많은 반면 미국군은 간부사관(GTG) > 학사장교(OCS) > 육군사관학교 > 학군장교의 순서대로 인원이 많은데 그 이유인 즉 미군의 ROTC는 엄청 적은 비율의 극소수만 현역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전원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기 때문이다.[2]
부사관과의 차이점
- 단순히 계급상으로만 본다면 초임 소위조차 부사관의 최고위인 원사보다 높지만 실질적으로 짬 특성을 비롯하여 고려할 것이 많아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하며, 장교와 부사관 관계는 일종의 상부상조하는 타 직렬처럼 보면 된다. 장교와 부사관 관계는 비교적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상호 보완을 하는 존재로서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칫 권한 남용이나 부패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완화시켜 준다. 대대장(장교)과 대대 주임원사(부사관)는 대대장이 당연히 계급이 높지만, 주임원사가 군생활은 훨씬 오래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하 장교들처럼 완전히 아랫사람으로 대하지는 못한다. 또한 장교는 짧은 임기의 순환근무로 근무지를 자주 옮겨 다니지만 부사관은 순환근무를 하긴 하지만 보통 임기가 장교보다는 넘사벽급으로 긴 데다 임기가 끝나서 전출을 간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부사관이 해당 지역/부대에 관하여 토박이 수준 이기 때문에 부임하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부대 사정을 파악하고 원활하게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장교들도 실세 부사관들과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존댓말하고 존칭을 사용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 대한민국 육군 기준으로 장교는 몇 년 단위로 이 부대 저 부대 옮겨 다닌다. 이유는 우선 장교가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면 비리가 생기거나 휘하 병력이 사병(私兵)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휘하 병력들 입장에서, 국가나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장군보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지휘관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장교는 부사관과는 달리 여러 보직을 이수하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수. 다른 나라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추측된다. 독일연방군 육군은 12년 미만 근무하는 단기 장교나 중령 이상 진급하기 힘든 일반병과 장교는 한 부대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령 이상으로 진급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장교 중에서도 정예 장교인 장군참모(Generalstab) 장교들은 몇년 주기로 부대를 옮겨 다닌다. 조금 다른 점이라면, 애초에 독일연방군은 장교 코스를 두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계속 소대장, 중대장 등의 지휘관 보직만 맡지만 무조건 소령에서 멈추는 일반장교와, 소령을 달기 전 까지는 무조건 참모 보직만 보임 받고 지휘관 보직은 하지 않다가 소령을 다는 순간 대대장으로 시작해서 장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군참모 장교로 애초에 임관할 때부터 분류한다.
- 부사관은 직렬과 병과에 따라 진급하는 기준과 연차가 다르기 때문에 의무병과 중사가 보병병과 원사와 상호 반말하는 해괴한 경우도 있지만 장교의 경우는 교수사관처럼 대령 또는 준장으로 끝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전부의 병과와 직렬이 동일한 진급심사를 적용한다. 그 때문에 부사관은 짬밥이 실질적 서열이지만 장교는 계급이 진짜 서열이 된다. 장교는 병, 부사관과는 달리 계급으로 짬밥을 누를 수 있다. 때문에 연대장이 대대장보다 후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대대장이 연대장을 하대할 수 없다. 자신의 후배임에도 존댓말을 써야 한다. 군대는 닥치고 계급이 서열이며 동계급이라 하더라도 진급일 순서대로 서열이지 입대 순서는 사실상 의미없다. 또한, 진급일까지 같을 경우 보직이 서열이 된다. 예를 들면 같은 대장이라 하더라도 육군참모총장이 지상작전사령관의 상급자가 된다. 만약 대대장이 자기가 연대장보다 선배라고 해서 연대장을 하대할 경우 해당 연대의 지휘체계가 무너진다.
- 부사관은 합참 등의 대규모 상급부대에서 내리는 방침에 따라 휘장을 계급장 대신 달고 다닐 수 있지만 장교는 계급장을 달아야 할 자리에는 무조건 계급장을 달고 다닌다.
- 정년이 길게 유지되는 부사관과는 달리 장교는 일정 나이에 맞는 계급에 진급 하는데 실패하면 전역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군대에 있으려면 피가 마르는 진급 경쟁을 뚫어야 한다.
- 병과 부사관까지는 몇 월 군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장교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군인사법상 개월로 기수를 따지는 것은 병과 부사관이며 장교는 년도로 기수를 따진다. 단 이 설명은 육군 기준이며, 해공군 해병대는 몇 월 군번이라는 개념이 없다. 해공군, 해병대는 병, 부사관 모두 누적 기수가 있기 때문에 기수대로 간다. 또한, 장교의 경우도 년마다 끊어지는 사관학교와 ROTC 출신, 또는 년 1회 밖에 모집하지 않는 해공군,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을 제외하고는 각 년 단위 기수가 아닌 모집 기수로 누적된다.
- 준위는 일반적인 장교나 부사관과는 달리 '위관급 장교로 임관을 한 것에 준한 권한(Warrant)을 받은' 간부이다. '임관을 한 게' 아니라, '한 것에 준한 권한을 받은' 거라서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 이게 영미법 기준의 'writ' 에 의한 임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NCO는 장교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오르락 내리락이 가능했었지만, WO는 왕(=주권)이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writ)으로 그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다. 준위는 형식상으로는 장교에 가깝긴 하지만 장교나 부사관과는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미군의 경우 준위 계급은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준위 1호 - 준위 2호 - 준위 3호 - 준위 4호 - 준위장.[2]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 계급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국군에서도 장교로서 높은 계급으로 진급하려면 자기 계급에서 맡을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일을 맡아보는 게 요구되는데, 소령으로 진급할 땐 1, 2차 중대장을 맡고 사이사이에 다양한 참모를 맡아봐야 하는 등의 아예 구체적인 트랙이 짜여 있다. 다만 이는 남성 장교 한정으로 여성 장교의 경우에는 성차별 요소인지, 상급지휘관의 지휘부담 감소를 목적인지, 여군에 대한 특혜 등 여러 사유가 엮여있어 여군은 트랙이 특별히 없으며(그렇다고 장기복무가 된 여자 대위가 중대장을 한번도 안해본다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는다.), 역시 공개적이진 않지만 장기복무 TO나 진급TO에서 남군과는 별도의 TO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장에는 무궁화 받침이 들어가 있는데, 장교는 무궁화 받침의 잎사귀가 6개이고, 부사관은 무궁화 받침의 잎사귀가 4개여서 차별화가 되었다. 현재는 부사관도 잎사귀를 6개로 맞췄다.[2]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 임관구분
여러가지 임관경로가 있지만, 대표적인 다섯개만 설명한다.
- 사관학교는 처음부터 장성급 장교를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대학교이다.
- 학사장교는 사회에서 엘리트였던 뛰어난 인재를 군대로 받아들이면서 사회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장교 직위로서 임무 수행을 시키는 제도이다.
- 간부사관은 병이나 부사관 중에서 자질이 뛰어난 인원을 장교로서 급을 높여주는 제도이다. (현재 육군만 운용중)
- 학군장교는 학군단이 설치된 4년제 대학 1~2학년 재학생 중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3~4학년, 총 2년 동안 사관후보생의 신분으로 군사학 과목 이수와 군사훈련 등을 거쳐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이다.
- 전문사관은 전투지휘관이 아닌 특수한 목적으로 해당 분야에만 종사하는 장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현재 육군만 운용중. 해군, 공군은 학사장교에 통합되어있음)[2]
명예계급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또는 대군 신뢰도 향상이나 지지기반 확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계급은 명예하사부터 명예대령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예우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것인만큼, 부사관보다는 장교 계급으로 위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태환은 명예대위, 이국종은 명예대령으로 위촉되어 있다. 그러나 명예군인으로서의 위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되며,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무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도 아니다. 많이들 오해하는데, 이국종이 국군대전병원장에 임명된 것은 명예대령이라서가 아니라, 전문임기제군무원 가급에 임용되었기 때문이다.[2]
과거에만 존재했던 임관제도
- 석사장교
- 갑종간부후보생
- 육군종합학교
- 특별임관, 현지임관 : 이 역시 법적으로는 존재하나, 전시 혹은 탈북자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호국군사관학교
- 육군2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에 통합되면서 해체)
- 해군2사관학교(폐지)
- 공군2사관학교(폐지)[2]
국군 장교의 정년
- 전역
- 장성급 장교
- 원수 - 종신
- 대장 - 63세
- 중장 - 61세
- 소장 - 60세
- 준장 - 58세
- 영관급 장교
- 대령 - 56세
- 중령 - 53세
- 소령 - 52세
- 위관급 장교
- 대위 이하 - 43세
- 근속정년
- 영관급 장교
- 대령 - 35년 복무
- 중령 - 32년 복무
- 소령 - 24년 복무
- 위관급 장교
- 대위 이하 - 15년 복무
- 계급정년
- 장성급 장교
- 대장 - 해당사항 없음
- 중장 - 4년 복무
- 소장 - 6년 복무
- 준장 - 6년 복무[1]
대한민국 장교의 임용제한 연령
- 소령 : 36세 미만 (예비역 진급심사의 경우 45세)
- 대위 : 32세 미만 (예비역 진급심사의 경우 40세)
- 중위 : 29세 미만
- 소위 : 27세 미만
- 장교가 될 수 있는 최하 연령 : 20세 이상만 가능[1]
비판
장교는 계속 위로 진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오직 진급심사에만 특화된 이른바 '정치군인' 이 생겨날 가능성이 사병에 비해 월등히 높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무능하지만 진급심사 통과능력은 뛰어난 정치군인들로만 구성된 사조직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회였다. 하나회에서도 가장 악질 구성원 중 하나가 박희도였다. 박희도는 여단장 시절 자기 여단 위수지역을 무장공비한테 농락당했으며 그 무장공비를 사살 또는 체포하지 못하고 다시 월북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만큼 무능한 면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회의 뒷배경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군 최고봉에 해당되는 육군참모총장까지 영전했다.
이는 미군을 비롯한 서방세계 군대도 마찬가지 문제며 조선인민군이 이 문제로 매우 악명높다.[1]
기타
모든 종류의 장교선발과정에서는 신원조회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본인이 전과자이거나 친족이 국가보안법 위반자 또는 간첩 및 종북 등의 혐의자일 경우나, 친족이 월북했을 경우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장교는 모든 병역 의무 과정 중에서 신원조회가 가장 까다롭다. 이 때문에 소위로 임관한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군사 2급 기밀을 열람할 자격이 부여된다. 그 때문에 각 군 사관학교의 입결은 의미가 없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신원조회 결과가 훨씬 중요하다. 육군사관학교 69기 선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가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전례가 있다.
이들은 후보생자격으로 참여하는 소정의 군사훈련 후 보통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법무행정사관은 중위로, 군종사관과 군의사관은 이수 단계에 따라 중위나 대위로, 그리고 교수사관과 국방과학연구소박사는 대위로 임관한다.
장교는 병이나 부사관과는 달리 호봉(짬밥)이 의미가 없으며 오직 계급만이 진정한 서열이 된다. 그 이유인 즉 장교는 부사관과는 달리 지휘 보직이 많은 데다가 중령에 이르러서는 누가 먼저 진급할 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인데 만약 계급이 아닌 호봉으로 서열을 따지게 되면 고참 대대장이 후배 연대장에게 항명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군대의 지휘계통이 문란해진다. 참고로 부사관은 지휘보직이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이 전부이지만 장교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작전사령관 등 거의 대부분의 지휘 보직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장교는 병이나 부사관과는 달리 계급과 보직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2012년 이후 간부사관은 학사사관으로 통합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간부사관 정원을 100여명 가량 줄이는 대신 2012년까지 학사사관(KAOCS) 및 학군사관을 약 40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며 "일반대학의 군사학과 출신 임관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학군사관 등 20개에 이르는 장교 양성 과정을 통폐합해 8개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의, 법무, 군종, 교수, 통역 등 특수 직역의 간부를 선발하는 11개 특수사관 선발 과정은 '전문사관' 으로 통합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또 학군사관, 학사사관, 여군사관, 간부사관의 4개 선발과정을 2개(학군 및 학사사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20년 학군사관, 학사사관, 간부사관이 남아있다.[1]
각주
참고자료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