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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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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試補 , probationer)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 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한다. 임용권자는 추천된 임용후보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발해 일정한 기간 동안 시보 공무원으로 임명하는데, 시보 공무원은 시보 기간이 끝난 뒤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시보는 주로 신규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승진, 전보, 전직 등 내부임용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1]

상세

시보는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직책을 말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우선 시보로 임용되며, 6급 이하는 6개월, 5급은 1년이다. 물론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하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판 수습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정 / 소방정 이하 신규채용자는 1년이지만 경찰대학 졸업자나 정해진 교육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 혹은 소방간부후보생, 퇴직자가 재직 당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시보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정식임용 후 근무지에 투입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사는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전반 및 교육현장실습 이수를 실무수습 과정으로 인정하여, 임용고시 합격 후 시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임용된다.

이등병은 복무기간 단축(육군 기준 21 → 18개월)으로 인해 이등병 기간은 훈련병 포함 2 ~ 3개월(훈련병때에는 훈련을 받는 훈련병이지만 계급은 이등병이다.)이므로 자대에서 이등병으로 체류하는 시간이 초군번이어도 한 달을 조금 넘길 정도로 워낙 짧다보니 사실상 일등병 초반에서 시보 성격이 강하다. 특히 후반기교육을 받는 병들은 더 그렇다. 훈련병으로 5주 지내고 후반기교육 때 2 ~ 3주 지내면 자대배치 후 몇 주 안 지나서 금세 일등병이기 때문이다.

시보 중에는 정식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므로 신분보장이 제한적이어서,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이나 직권면직제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전에는 시보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판례가 바뀌었다. 시보 기간이라도 감찰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간만큼은 시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아무 탈 없이 시보 기간을 마쳤다면 만료 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시보가 만료되는 다음 날에 정식으로 임용된다.

시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식 경찰관 / 정식 소방관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는 경우이다. 순직 전일에 임용한 걸로 처리되고 계급도 순경 / 소방사로 추서된다. 물론 이는 순경 시보 혹은 소방사 시보를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2]

시보떡

수습기간이 끝나면 자신의 사비를 들여 직장상사들에게 음식 혹은 떡을 돌리는 시보떡이라는 악습이 있다. 처음에는 간식 정도로 끝나던 것이 점차 공무원들의 빈부격차를 드러내 파벌화하는 악습으로 변질되었다. 7 ~ 9급은 보통 떡을 돌리는데, 이를 과 단위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하위 공무원의 박봉으로 40명 정도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업무 관련이 적은 팀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시보떡을 주고 받아야 한다... 설령 똥군기에 반감을 갖는 공무원들조차 부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떡을 돌리는 실정이며, 어쩌다 언론에 노출되어 지탄받더라도 이걸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는 꼰대들이 있는 이상 다른 악습과 마찬가지로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2021년 1월에 국회의사당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악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온 국민들 앞에서 선언한 상태라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시보떡 악습을 없애고 지자체장이 본인의 집무실에서 수습기간을 끝낸 공무원들을 집합시켜 과자 & 음료수 & 아이스크림 등 다과회를 여는 것으로 마무리짓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고위관리들이 시보떡 문화 타파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자 그 이후부터는 간단히 팀단위로 커피 한 잔 정도 돌리거나 오히려 팀이나 과에서 시보해제를 축하하는 선물을 주는 등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

각주

  1. 시보〉, 《네이버행정학사전》
  2. 2.0 2.1 시보〉, 《나무위키》

참고자료

  • 시보〉, 《네이버행정학사전》
  • 시보〉,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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