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3급 공무원

위키원
Smhsmh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24일 (수) 09:27 판 (새 문서: '''3급 공무원'''은 이사관의 아래 서기관의 위이다. 부이사관이라고 칭한다. == 개요 == :{|class=wikitable width=800 !align=center colspan=9|일반직 공...)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3급 공무원은 이사관의 아래 서기관의 위이다. 부이사관이라고 칭한다.

개요

일반직 공무원 계급 및 직급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3급 공무원은 넓은 의미로는 사무계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 · 교정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출입국부이사관과 사무계 3급지방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3급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만을 말한다.

부이사관은 4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은 이사관의 기능과 같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각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이사관도 이사관과 같이 국장이 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외에도 도단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 광역시의 구청장, 중앙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장, 소규모시의 시장을 부이사관으로 보하였다.

3급공무원인 부이사관은 2급 공무원인 이사관과 함께 사실상 직업공무원의 최고상위직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이사관이라는 명칭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기관으로 각 주요도시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여 그 부책임자를 부이사관이라고 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로는 1961년 4월 2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고 사무계 2급을류공무원의 직급으로 행정부이사관과 재경부이사관을 설정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르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모두 아울러 3급 공무원은 직급상 부이사관이다.[1]

각주

  1. 부이사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같이 보기


  의견.png 이 3급 공무원 문서는 직업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