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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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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senior vice president)은 회장 다음가는 직급으로 부회장 중에 가장 으뜸이란 의미로 수석을 쓴다.

수석부회장 선출규정[편집]

제1조

(총칙)

본 규정은 정관 제12조 1항에 의거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운영이사로 한다.

제3조

(후보자)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 이상으로 후보 등록 전 3년간 정기행사 참석 및 운영이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60일전까지 학회에 등록한자.

단, 추천인은 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다.

2.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 30일전까지 이사회에서 단수 추천 받은 자.

3. 단,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위 1, 2항의 일정을 이사회에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선거관리위원은 추천을 제한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거에 관한 공고,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5조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결정하여 본 회지에 공고하며, 차기수석부회장 선출은 현수석부회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운영이사에게 배포하고, 본 회지에 게재한다.

1.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2.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선거 의결정족수)

수석부회장 선거는 운영이사 과반수이상 투표로 시행한다.

제8조

(당선자 확정)

투표에 참여한 운영이사의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투표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1]

각주[편집]

  1.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한국접착및계면학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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