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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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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의원이다.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議事)를 진행하며 국회의 사무를 감독한다.[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회법 제3장(국회의 기관과 경비) 중 국회의장 관련 조항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국회법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국회법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국회의장(國會議長,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수장이다.

대개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당의 5선 이상급의 다선 의원 중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맡으며, 대개 의장 임기가 끝나면 정계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신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용이하고 원내 정당들의 교섭을 맡기 적합해진다. 그래서 정계 은퇴에 큰 부담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2]

권한 및 역할

입법부의 수장 자격으로 이를 대표하며 사무를 집행한다.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삼부요인을 이룬다.

기존의 국회의원 보좌진들 이외에 차관급 비서실장,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국회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장의 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 VIP와 회담을 할 정도다. 외국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이 국회인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외교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회담, 각종 행사 참석 등, 생각보다 많이 바쁜 직책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외에는 의전만 높고 딱히 실권 하나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의장에게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특권이 하나쯤은 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에는 직권상정에 딱히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전 소속당 의원들과 미리 말을 맞춘 후 특정 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으나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생겼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천재지변 및 국가 비상사태 상황 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판례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어디까지나 비상적 · 예외적 의사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절대 함부로 남용해서도, 남용할 수도 없는 권한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 2위라는 높은 지위에 비하면 인지도와 권력이 한참 떨어진다. 국가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행정부가 워낙에 주목받는 탓에 사람들이 잘 아는 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특성상 국회 내에서도 의장보다 대중적 인기도와 국민 지지가 높은 당대표나 잠룡 스타급 의원이 훨씬 언론 노출도는 물론이고 실제 파워도 큰 게 사실이다. 본회의 때 특정 당을 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당에게 갈굼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에게 특별사면과 시행령, 법률안 거부권을 무효화하거나 표결에 부칠 권한[8]을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 권한이 강하기 때문. 10차 개헌이 논의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 탄핵 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도 정치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한시적이라도 지명직보다는 선출직에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주는 의미도 크다. 심지어 아예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겸직 형태로 하자는 의견도 간혹 있다. 실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도록 했었다.[2]

위상

국회의장은 국가를 구성하는 3권 중 입법부의 수장으로 정치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은 5년 주기로 선거가 있어서 기회가 흔치 않고, 당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신망을 얻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반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 중 2번의 기회가 있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명망이 있으면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수성 난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대권 주자가 아닌 정치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 직권상정이 가능하던 때에 비하면 실질적 권한은 크게 줄기는 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은 대부분 정계은퇴를 하거나 적어도 차기 총선에는 불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를 하지 않고 활동한 경우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정세균 의장이 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이후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총리 자리를 맡아 문재인 정부의 2번째 총리가 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정세균 본인은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국무총리가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은 전직 국회의장 신분이기에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2]

선출 방식

국회법 제1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다.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맡는다. 원내1당에서 내부 경선을 거쳐 국회의장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리면 다른 정당들에서도 본 선거에서 지지해주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된다.

제1, 2공화국에서는 재석의원의 과반이 당선 요건이었으나, 제3공화국부터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공백일 시에는 현역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 예를 들어 해당 임기 개시 후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를 국회사무총장이 하다가 곧바로 국회법 제1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 임기가 시작했는데 모종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돼서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정세균 전 의장과 후반기 문희상 전 의장 모두 20대 국회의원 중 최다선(8선) 의원인 서청원 전 의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선출되었다. 물론 신임 의장이 선출되면 바로 의사봉을 내어주고 내려와야 한다.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최다선자였지만 전반기에는 차다선자(5선) 중 최고령자인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에는 5선 의원 중 차연장자인 변재일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 이중 전반기에 임시 의장을 맡지 않은 것은 본인이 국회의장 후보인지라 스스로 자신의 당선을 발표하는 민망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또한 16대 국회에서는 김종필 전 의원이 최다선(9선) 의원이었지만 당시 자유민주연합 명예 총재로 사실상 실질적 당수에 있었기에 사양했으며 유일한 8선 의원인 이만섭 전 의원도 국회의장 후보자였던데다 7선 의원도 없었기에 6선 의원 중 최연장자이자 15대 전반기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김영배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제1당 최다선이 국회의장을 하는 관례가 깨지고 5선 우원식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최다선(6선) 의원 중 최연장자인 추미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의장 선거 출마 여부에 상관 없이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 임시의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당선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관행상 차다선자가 임시의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최다 득표수 한명의 득표수만 의장이 선포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만 게재한다.[2]

의전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보통 국가의전서열 2위로 대접받으며,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큰편은 아니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내각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며 '의회 진행자' 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느낌이다.

국회의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회의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의장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대한민국 대통령, 대법원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다. 또한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 중 하나인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특권이 있다. 상징성도 있고 후손들의 묘지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2]

선출 이후

국회의장은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 및 상임위 활동이 금지된다.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는 1960년 5대 국회 시절 처음 도입됐으나 6대 국회에서부터 다시 당적 보유가 허용되었고, 이후 2002년 3월 이만섭 전 의장의 주도로 국회법이 개정되며 다시 금지되었다. 하지만 의장 선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당적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탈당계를 내야 하는 시스템이다. 2002년의 이만섭 전 의장은 법 개정과 동시에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그 이후의 국회의장들은 모두 당선되자마자 탈당계를 제출해 오고 있다. 정세균 전 의장도 의장 당선 직후 탈당계를 따로 제출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탈당은 이만섭 전 의장이 처음은 아니고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준규 전 의장이 2000년 3월 자민련에서 탈당했던 것이 첫 사례이다. 한국처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다. 의회 정치의 원조라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장의 당적포기는 어디까지나 관행이다.

국회의장이 된 의원은 관례상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는데, 이는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준규 전 의장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생긴 관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된다. 물론 이것은 관례일 뿐 의무는 아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국무총리를 맡게 되면서 포기했다.[2]

미국 상원의장, 상원임시의장, 하원의장

미국 부통령이 연방 상원의 상원의장을 겸하며 하원 의장은 하원에서 뽑는다. 부통령은 상원의장이지만 상원에서 큰 영향력은 없고 표결 결과가 50 : 50의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권한만 가지며, 평시에는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이 상원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이 유고시 부통령인 상원의장이, 그 부통령까지 유고해버리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이 된다.

한국의 국회의장은 임기 동안은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 하원의장은 원내 다수당의 하원의원이 맡고, 하원의원 중 1인자라 할 만한 사람이 차지한다. 즉,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과 원내 다수당 대표를 합친 자리다. 상원과 하원의 의장선출 절차의 차이와 원내 다수당의 1인자라는 점에서 부통령과는 달리 하원의장의 힘은 매우 막강하다. 미국 정계 뉴스에서 대통령과 함께 1면을 오르내리는 게 바로 하원의장으로 미국이 다른 양원제 국가들에 비해 상원에게도 많은 권한을 쥐어 준 편이지만 역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하원의 힘이 강한 편이라 하원이 마음만 먹으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원의장은 대통령 승계가 가능한 인사 중 상원임시의장과 함께 야당일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둘 뿐인 직책이다. 만약 하원의장이 야당 인사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연이어 궐위된다면 투표 한번 없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나 가능하다.

부통령이 원래 업무가 있고 평소에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대신 상원임시의장을 둔다. 상원임시의장은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이다. 대통령 승계에서 부통령, 하원의장 다음이다. 국무장관보다도 승계 순위가 앞선다. 다만 상원 의사진행은 하원과 달리 합의와 관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별 권한이 없는 건 매한가지.[3]

일본 중의원 의장, 일본 참의원 의장

하원인 중의원의장과 상원인 참의원의장이 있는데 별 존재감은 없다.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다보니 의장은 그냥 명패만 걸어놓는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현재는 중의원의장과 참의원의장 모두 선출 후에도 당적 유지가 가능하다.[3]

영국

영국의 하원(서민원) 의장은 Speaker, 상원(귀족원) 의장은 Lord Speaker라고 불린다. 두 의장은 관행상 기존 당적에서 이탈한다. 박관용 국회의장을 기점으로 퇴임 후 정계 은퇴로 이어지는 관행이 자리잡은 한국과 달리 하원의장은 한 번 취임하면 다시 선거에도 나가서 다시 당선되면 계속 이어서 의장을 수행하기도 한다(영국의 상원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상원의장에 대해서는 논외). 아예 의장이 극단적으로 인망을 잃지 않는 한 보수당 · 노동당 양당 모두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따로 공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일 정도이다.

하원의장은 하원의 일반적인 의정을 주재할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총리질의응답(PMQs) 시간의 사회를 보는 역할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발표 및 토론은 전통적으로 부의장이 사회를 본다.

한편 상원의장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원래는 Lord Chancellor[2]가 상원의 의정 활동을 주재했었다. 하지만 2006년에 이 권한을 별도로 분리하여 현재의 상원의장(Lord Speaker)직이 신설되었다. 2020년 현재 역대 상원의장은 현직자를 포함해 딱 세 명뿐이고 그 중 두 명이 여성 남작(Baroness)이다.[3]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연방의회 의장은 연립정부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원내 1당 의원총회에서 추대된 의원이 의회 임기 끝까지 맡는 것이 관례였다. 동서독 분단 시절 사민당이 자민당과의 연정으로 13년 동안 집권했음에도 불구, 항상 연방의회 의장이 기민련 소속인 것도 이 관례 때문이었다.[3]

대만

중화민국 입법원의 입법원장이라고 하며 1999년 이후 17년 동안 왕진핑이 입법원장으로 오래 재직하기도 했다. 2024년부터 한궈위가 입법원장이 되었다.[3]

베트남

국회주석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어서 겉으로 보면 꽤 권한이 쎄 보이지만 애당초 공산당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저 거수기에 불과하다.[3]

몽골

국가대후랄(Улсын Их Хурал) 의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현재 국가대후랄 의장은 2017년 몽골 대통령 선거 후보로도 나갔던 인민당 소속의 미예곰빈 엥흐볼드이다.[3]

라오스

라오스 역시 베트남의 입법체계를 참고한 관계로 입법부 수장의 직명이 국회주석이다.[3]

베네수엘라

국회의장(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이라는 직위이며,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은 1년에 한명씩 교체되도록 했는데 이건 야당연합의 합의에 따른것이며, 사실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을 시절에는 의장 임기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았고, 이는 베네수엘라가 1999년 개헌 이전에 양원제였을 시절에도 의장의 임기가 정해진것은 아니었다. 다만 한명의 의장이 임기가 끝날때까지 쭈욱 - 의장을 지내지 않는다는 점이 같을 뿐이다. 국회부의장의 경우에는 다만 야당연합이 십수여개 정당으로 구성되고 성향도 위낙에 가지 각색이다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1년에 한번씩 국회의장을 교체하도록 했을 뿐이다. 2019년 국회의장은 인민의지당의 후안 과이도였다가 2020년에 루이스 파라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야권이 부패사건으로 서로 비방하는 등 사오분열된 틈을 이용해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측이 의도적으로 후안 과이도와 척을 진 여러 야당의원과 함께 루이스 파라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빈집털이격으로 의장이 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후안 과이도의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저지되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고, 후안 과이도는 의장선거결과에 불복해 엘 나시온 신문사에서 자신이 의장으로 계속 재직한다고 발표했다. 즉, 한 국회 두 국회의장이 탄생한 셈이다.[3]

각주

  1. 국회의장〉, 《네이버국어사전》
  2. 2.0 2.1 2.2 2.3 2.4 2.5 대한민국 국회의장〉, 《나무위키》
  3. 3.0 3.1 3.2 3.3 3.4 3.5 3.6 3.7 3.8 국회의장〉, 《나무위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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