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공무원은 부이사관의 아래 사무관의 위이다. 서기관이라고 칭한다.
개요
4급 공무원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행정직의 서기관 · 감사관과 4급 지방공무원인 지방서기관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4급 국가공무원인 서기관만을 말한다.
서기관은 5급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관이라는 명칭은 1894년(고종 31)의 직제에서 경무청에 서기관을 두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서기관이라는 직급은 일제강점기에도 사용되었으나 3·1운동 후 폐지되었다가,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용되었다.
1961년 12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서기관은 업무분야별로 행정서기관 · 노동서기관 · 후생서기관 · 검찰청서기관 및 운수서기관으로 세분된 뒤, 몇 차례에 걸친 업무분야별 서기관의 직급명칭 변경이 있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963년 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지방행정서기관과 지방재경서기관이 설정되었다가, 1971년 4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지방서기관으로 통합되었다. 인구 10만명 미만 시의 부시장, 일반구 구청장(청주시, 전주시 등),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 군지역의 부군수 등의 보직을 맡는다.
서기관도 그 직위에 따라 그 직무가 다르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장의 직위를 맡거나, 지방 중소기업청장, 세무서장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등 일선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광역시 지방국세청 ·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국장급 직위를 맡는다.[1]
4급 공무원 하는일
4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위직 공무원인 3급에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만큼 교육청 과장급도 4급 공무원을 맡게 되는데. 5급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된 사람인 경우에도 10년이상 공직생활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매우 높은 직급이라고 할 수 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이다.
4급 공무원부터는 관리직이다. 4급 공무원정도 된다면 읍장이나 면장, 동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의 직책을 맡게 된다. 4급 공무원 연봉은 기본급이 최소 300부터 시작해서 500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된다.
정년보장이 되는 복지 좋은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도 많겠지만 혹여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되어 그냥 안정적이니까 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 등 많은 이유로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은 내일진로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공무원에 대한 진로고민 상담 뿐만 아니라 성인 진로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내려주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2]
4급 공무원 연봉
9급 공무원의 연봉보다 4급 공무원의 연봉이 당연히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9급으로 입사해서 6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약 1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4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퇴를 할 때까지도 오를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높은 급수이다.
4급 공무원 연봉은 대략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인데. 이건 언제까지나 대략이고 호봉만으로 연봉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이유가 성과급 혹은 보너스 등도 있기 때문이다. 호봉에 따라서 연봉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4급 공무원 연봉은 대략 저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의 수당은 물론 좋은 복지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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