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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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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局長)은 기관이나 조직 등에서 국(局)의 우두머리인 직위 또는 그 직위를 맡은 사람을 뜻한다.[1]

개요[편집]

국장(局長)은 기관, 정부조직 등에서 한 국의 장을 맡은 사람의 직위이다.

  • 중앙부처 본부: 고위공무원단 '나'급 (2 ~ 3급). 그 위로는 실장이 있으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무를 보는 공직자 중에서는 실질적인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 광역자치단체: 3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청이나 도청, 17개 시도 교육청 등에 'XX과'를 몇 개 모은 '국'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며 비고공단 3급 상당이 국장을 맡는다.
  • 중앙부처 소속기관, 기초 지자체: 4급. 인구 10만 이상의 자치구, 일반시, 도농통합시 그리고 규모가 큰 일부 군에도 '과'위에 '국'이 존재하고 4급 지방(기술)서기관이 국장을 맡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 교육사무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국을 설치하며, 4급 상당 장학관을 국장으로 보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의회의 기초의원이 10명이 넘으면 의회사무국장이 편제되어 있고, 이들은 4급이다. 그러나 10명 미만이면 의회사무과가 되며, 사무과장은 5급이다.
  • 국가정보원: 1 ~ 2급. 약 200 ~ 250여 명 규모의 조직을 다룬다.
  • 한국은행: 1급. 약 50 ~ 200여 명 규모의 조직을 다룬다.
  • 경찰: 치안감. 경찰청 내 교통국, 생활안전국, 정보국, 보안국, 수사국, 경비국, 외사국 등을 각각 관할한다. 지위상으로는 경찰청 내에서 No.3에 해당한다. 단, 미국 경찰을 대상으로 경찰국장이라 번역된 단어들은 대개 한국의 지방경찰청장급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
  • 대한민국 국방부: 고공단 나급 또는 소장 및 준장.
  • 소방: 소방감.
  • 검찰: 1 ~ 3급. 검찰 일반직(수사, 비수사)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고위직으로 각급 검찰청에 사무국장이 설치되어 있다. 최고위직은 대검 사무국장으로 고공단 '가'급으로 보하며, 다른 지역에도 최소 비고공단 3급(부이사관)이 임명된다.

민간단체에서는 주로 '사무국장'을 뜻한다.

신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사에도 보직 혹은 직급으로 편집국장 내지는 보도국장, 아나운서국장 등이 존재한다. 신문사 편집국장과 방송사 보도국장 & 아나운서국장 등은 일반 직원이 오를 수 있는 임원 이하 최고위 직급이며 기자와 아나운서들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로서 기자 생활의 정점에 위치하는 직위다. 국장 위로는 본부장(이사)이 되는데 이 자리부터는 임원으로 취급된다. 언론사 내에서 국장의 하위 직급으로는 각 부서의 부서장 역할을 하는 부국장이 있으며 '국차장'이라는 희귀한 직급도 있다. 국차장은 국장과 비슷한 직급이기는 한데 부국장보다는 높은 위치로 국장 T / O가 1명으로 한정될 경우 국장의 차석이 되는 최선임 간부 기자에게 주어지는 직급이다.

광고업계에서는 부장보다 높고 이사 및 상무보다 낮은 중간관리직의 최고봉으로 존재한다. 대신 이쪽 업계에는 과장이 없는 경우가 보통인 것을 보면 그냥 이름만 다른 부장이라 볼 수도 있다.[2]

법무국장[편집]

연방 정부의 법무국장은 법무부 내에서 서열 3위이다. 5명의 대리 국장과 20명의 보조 인력을 거느리는 법무국장의 주된 직무는 연방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행정부에 속한 어떤 부서나 조직이 항소 법원에서 패소할 때마다 법무부에 도움을 청한다. 이런 요청을 받는 법무국장은 하급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지, 아니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소송 건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법무국장은 어떤 소송을 대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법무국장은 이외에도 고등법원에서 심의한 정부 관련 소송 대부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3]

각주[편집]

  1. 국장〉, 《위키백과》
  2. 국장(직위)〉, 《나무위키》
  3. 법무국장〉, 《미국의 사법 제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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