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강사(講師)는 강의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육 시설(학교 등)과 연구 시설(연구소 등)에 소속된 교원의 직종으로 여겨진다.[1]
종류[편집]
- 예비군 강사 - 흔히 안보교육강사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 병무청 직속으로 선발되며 외부에서 초청한다. 주로 예비역 영관급 장교나 북한학과, 군사학과 관련 교수들이 포진되어 있다.
- 민방위 강사
- 레크레이션 강사 - 학교 수련회 등지에서 레크레이션을 담당하는 강사를 일컫는다. 하지만 딱히 수강생을 가르치지 않으며, 행사의 진행자(MC, Master of Ceremonies)를 맡는다. 따라서 레크레이션 강사는 강사의 정의에 조금 벗어난다. 이들은 체대생 알바와는 달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 음악 강사 - 보컬, 악기, 댄스 강사 등 음악을 가르치는 모든 종류의 강사를 일컫는다. 피아노 학원이나 피아노 1 : 1 개인 레슨을 담당하기도 한다.
- 미술 강사 - 회화, 조소 등등 그리기나 만들기를 가르치는 모든 종류의 강사를 일컫으며 미술학원 뿐만 아니라 입시미술 강사 또한 이에 해당된다.
- 경매 강사
- 주식 강사
- 요가 강사
- 피트니스 클럽 강사
- 운동 강사 - 수영, 탁구, 축구, 야구, 배드민턴 강사 등 운동, 즉 스포츠를 가르치는 모든 종류의 강사를 일컫는다. 주로 학교에서 토요스포츠클럽 강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 입시체육 강사 - 입시체육을 위해 체대입시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를 통칭하여 일컫는 표현이다.[2]
대학에서의 시간강사[편집]
비정규직 교원이다.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마다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계약 기간 내에 교원의 지위가 보장된다.
공개 채용이 진행될 때 전임교원 못지않은 스펙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박사 졸업, 못해도 박사 수료 이상의 학력 혹은 해당분야 전문직 자격을 보유하고 현업에서 몇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 관련 분야 교육 경력과 최근 4년 이내의 연구 경력 등을 요구한다. 강사라고 해서 연구를 소홀히 하면 계속해서 강단에 설 수 없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강의 평가 결과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편이다.
공개 채용은 방학 때 진행되며, 강사 1명이 최대 9학점까지 강의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6학점을 강의한다. 6학점 이상을 강의하게 되면, 학과장은 그에 따른 사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학기 당 5학점 이상 강의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한 학기에 3학점만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강사법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건강보험은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2022년 기준 연봉 2000만원이 넘는 강사는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강사법 시행 이후, 공개 채용 방식은 강사 채용의 경쟁률을 높였고, 신입 강사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강사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력있는 강사가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물론 내정자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진행하긴 한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진행되며, 최대 3년까지 재임용 보장된다. 대학에서 주로 강의만 담당하지만, 학교에 따라 학생 상담, 교재 집필, 비교과 강의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한다. 공동 연구실이 제공되는 학교도 있고, 전용 휴게실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 등 강사에 대한 처우는 학교마다 다르다.
교원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타 대학 출강이 가능하다. 상황이 된다면 여러 대학에 출강할 수 있다. 일주일에 국립대 1곳과 사립대 4곳을 1일 6시간, 주 5일 강의한다면 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시간 강사는 순수하게 연구와 강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만 된다면 겸임을 거쳐 전임 교원이 되는 루트를 밟지 않고 스스로 프리랜서처럼 시간강사에 머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임교원이 되지 않고 프리랜서 시간강사를 자처해 적절한 수의 강의를 맡으면서도 개인 연구에 몰두하거나 또는 출판이나 번역 등 여러 학술 작업에 전념하는 나이 지긋한 강사들도 많이 있다.
전임교원은 연구 압박과 학생 지도, 행정적 문제, 동료 교수 간의 정치 등 골치아픈 일이 많지만, 시간강사는 순수하게 강의와 연구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수들과 부딪힐 일 없이 자신의 강의 시간에 강의만 마치면 되기 때문에 꽤나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 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감당해야 하고 사회적 눈길로 좋지 않으며 강의 평가에 심하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직업 안전성과 관련해서 재계약의 압박도 상당한 편이다.
교수라는 말 뜻 자체가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 이며, 강사는 대학에 연구 공간이 없을 뿐이지, 자신의 특수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므로, 교수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권장되며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교수라 불린다.
한편 서울대학교, 특히 인문계 학과 특유의 문화로, 모든 교수자들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문화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좀더 포괄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된다. 한편 강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강사' 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무래도 연구중심대학인 만큼 대학원의 호칭 문화가 학부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학들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사의 수당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서는 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재정이 문제다.
한편 외국대학들의 경우에는 학사 내지 석사급 전문 강사들이 강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의 강사는 대개 직장을 같이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사들이 3학점짜리 수업 하나를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신 받는 시급은 학교에 따라 평균 54,800원. 월 657,600원, 한 학기 2,466,000원 가량에 해당한다. 강사들은 계절학기 기간 동안 강의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1년간 6학점의 수업만 한다면 월평균 411,000원을 받는 데 그치게 된다. 나머지 4개월은 먹고 살 궁리를 해야하는 수준이다.
참고로, 일반 교수의 책임시수는 대개 한 학기당 9 ~ 12시수이다. 이는 주당 27 ~ 36시간의 근로시간을 수업에 할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와 마찬가지로 시간강사가 주 12시수를 강의한다면, 월급이 1,644,000원에 달하여 일반적인 고졸 근로자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겠으나, 2016년 기준 강사 수는 53,319명으로 감소하였고, 강사의 강의 담당 학점은 355,910학점으로 나타나, 강사 1인당 평균 6.6751학점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914,489원이다.
한편, 한 학교에서 학기당 강사에게 허용되는 강의 시수는 다양하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칙에 의해 학기당 4 ~ 6시수로 제한하고 있다. 이마저도 2 ~ 5년 연임 제한이라는 노동법에도 없는 조항을 추가하여, 한 과목을 성심성의껏 잘 가르치는 강사의 강의의 맥이 끊기도록 제한하고 있다. 분명 모든 전공 과목을 학과의 교수님들이 다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으며, 다수 전문적인 과목의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식 전수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강사 제도의 한계 탓으로 인하여 과목의 교육과정 성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회에서 유명한 전문가들에게 있어 시간강사의 메리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3]
강사법 문제[편집]
간간히 발생한 시간강사 관련 사건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강사법을 입법하여 시간강사의 대우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대학에서는 그 대우대로 따라주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우는 높여주되, 강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결론적으로 살아남은 시간강사의 대우는 높아졌으나, 시간강사가 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정부 규제들이 더 피해를 양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1. 강사료를 올려라 → 예산이 많이드니 전임교원들에게 초과강의 수당을 주어서 수업시수를 늘린다. 강사료는 최하 3만원인데 비해,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많아야 3만원이다.
2. 그러면 교수확보비율을 늘려라 → 비정규직 교수들의 숫자를 대폭 늘려서 대응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20시간 가까운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또 시간강사가 설 자리는 줄어든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사법의 시행 문제로 인해 대학가가 시끄럽다. 원래 2011년에 입법되기로 한 법안인데, 2013년으로 한차례 유예되고, 또다시 2016년 1월 1일로 시행이 연기되었다가 새누리당에 의해 2018년 1월 1일로 시행유예를 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전담교수대우로 임용하기도 한다. 이 역시 결국은 강사 신분이나, 시급제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뽑는다는 점에서 처지가 조금은 낫다.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의 신분으로 편법 임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직함은 교수이지만, 사실은 6학점 이내의 강의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철저하게 학점 단위로만 급여를 주어, 사실상 시간강사와 다를 바가 없음. 하지만, 교육법에 의해서는 엄밀히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하고 있던 업무에 따라 다른 업무(예: 사설학원)를 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미루고 미루어지고 있는 강사법이 적용될 경우,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한편, 1년 단위의 임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교육 준비 및 연구를 위한 학교 내 공간까지 제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퇴직금까지 줘야 하는 학교 입장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초빙교원과 겸임교원 등은 채용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이상하게 초빙교원 혹은 겸임교원이 많으면, 학교측에서 재정을 아끼려고 편법으로 임용된 사실상의 시간강사인 경우일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기 바란다. 사실 학교 홈페이지보다는 대학 알리미나 대학정보공시에서 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래도 이렇게 임용이라도 된 사람은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이다.[3]
종합병원[편집]
종합병원에서 '임상강사', '임상전임강사', '전임강사' 라는 직책이 있다.
- OO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 대학의 전임강사에 해당하며 동시에 대학병원의 Staff에 해당한다. 서열은 임상전임강사보다 높다.
- OO대학교병원 임상전임강사 : 대학병원의 Staff에 해당한다. 의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지만 의과대학의 교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열은 의과대학 전임강사보다 낮고 임상강사보다 높다.
- OO대학교병원 임상강사 : Fellow, 전임의라고도 부른다. 대학병원에서 일하지만 Staff는 아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맡지만 교원은 아니다. 서열은 전공의(레지던트)보다 높고 스태프보다 낮다.[2]
초 / 중등학교[편집]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강사가 있다.
전일제 강사와 시간강사가 있으며, 보통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한 정교사나 학기중 명예퇴직한 정교사를 대체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간강사는 시간당 17000 ~ 26000원을 받으며 수업만을 담당하고 학교에 상시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보통 퇴직한 정교사가 대부분이나 임용되지 못한 사범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대우는 좋지 않은 편이며,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계약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긴 하지만, 최종 근무기간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제교사와 달리 시간강사는 보통 방학이 근무기간에서 제외되고, 1일 수업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 관계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 학교에 상주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보통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기간제교사로 들어간다.
전일제 강사는 기간제 교사와 거의 같으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연봉제로 계약한다는 것이 다르다. 보통 위의 시간강사를 고용하며 전일제 강사는 매우 드물지만, 아래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도입되면서 그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2]
영어회화전문강사[편집]
이명박 정권에서 영어교육을 강화시킨다며 만든 제도이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전일제 강사로 연봉은 2400만원이다. 원어민 강사를 자국민 강사로 대체하기 위해 나온 제도로서,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 8월부로 원어민 강사 지원이 중단되므로 대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름은 영어회화전문강사지만 사실상 영어과 전일제 강사나 다름없다. 영어회화 과목을 특별히 가르치기보다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를 원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상 수준별수업을 위해 지원받는 비정규직 교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경력 인정도 되지 않고 여러 복지 혜택도 없다는 점, 영어에만 이러한 인력을 지원해주고 다른 과목에는 지원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없어지거나 기간제 교사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2021년 기준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영어)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