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노동자
배송노동자는 물자를 여러 곳에 나누어 보내 주는 노동자를 말한다.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대책[편집]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12일 발표한 대책으로, 택배기사의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2020년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대책은 ▷장시간 ·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건강보호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책 주요 내용
- 장시간 ·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정부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근무를 줄이기 위해, 1일 최대 10시간 등으로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도록 택배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주간 택배기사의 경우 밤 10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앱을 차단해 배송 지시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 건강보호 강화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혈압 · 비만도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 사회안전망 강화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및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아울러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에 나서게 되며,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020 〜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할 방침이다. 또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저리융자 및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기사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1]
'새벽배송 확대' 정부 방침에 배송노동자 반발[편집]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배송노동자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비스연맹은 2024년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새벽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 기조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의무휴업일 변경과 함께 지역까지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6일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를 방문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산업법상 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법제처는 이 시간대 창고에서 물건을 빼 내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배송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야간노동을 특수고용 노동자가 떠맡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SSG닷컴 김포 네오센터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사무국장은 "현재 마트 배송은 대형마트가 대형운송사에 배송위탁을 진행하고, 대형운송사들이 2 · 3차 하청 운송사에 재위탁하면, 각 운송사들이 '지입차주'와 개별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짚었다.
"화주인 대형마트들이 이익을 최대한 챙기되 책임을 피하는 사이 배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최악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2A군 발암물질"이라며 "야간노동은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도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인 배송노동자가 주간배송에 이어 새벽배송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전해졌다. 최 국장은 "대형마트들은 경영실적이 어렵단 이유로 운송료를 동결하거나 일방적 감차와 휴차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운송료는 최근 2 ~ 3년간 동결 또는 1% 미만 인상만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많은 배송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새벽배송을 선택하고 나아가 주간배송과 새벽배송을 동시에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제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 배송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국민들은 배송노동자의 목숨과 바꾼 물품을 배송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도, 건강과 휴식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새벽배송 확대냐"고 비판했다.[2]
각주[편집]
- ↑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2020)〉, 《시사상식사전》
- ↑ 강석영 기자, 〈'새벽배송 확대' 정부 방침에 배송노동자 반발〉, 《매일노동뉴스》, 2024-03-19
참고자료[편집]
-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2020)〉, 《시사상식사전》
- 〈'새벽배송 확대' 정부 방침에 배송노동자 반발〉, 《매일노동뉴스》, 2024-03-1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