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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자격 조건 == | == 농업인 자격 조건 == | ||
− | ①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 + | ①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
− | ②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 | ②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 |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 |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근거법은 농지법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004&cid=42094&categoryId=42094 농업인]〉, 《부동산용어사전》</ref> | 근거법은 농지법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004&cid=42094&categoryId=42094 농업인]〉, 《부동산용어사전》</ref> | ||
;농산물 기준이 되는 임업과 품목, 농지 종류 | ;농산물 기준이 되는 임업과 품목, 농지 종류 | ||
− | * 수실류,약초,약용,수목부산물,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천미터 제곱 이상 | + | * 수실류, 약초, 약용, 수목부산물, 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천미터 제곱 이상 |
− | * 버섯,산나물,분재 : 300m²이상 | + | * 버섯, 산나물, 분재 : 300m²이상 |
− | * 표고자목 : | + | * 표고자목 : 20㎥ 이상 |
− | * 농지 330m²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 + | * 농지 330m²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
− | * 농지 | + | * 농지 660m² 이상 채소 과실,화훼작물 재배 |
− | * 330m²이상 농지에 | + | * 330m²이상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 설치 후 기준 이상 가축 등을 사육 |
* 종축업,부화업 등 가축사육법 허가 받은자 | * 종축업,부화업 등 가축사육법 허가 받은자 | ||
− | * 농지에 1천m²이상 조경수 식재 | + | * 농지에 1천m²이상 조경수, 식재 생산하는 자 등<ref name="소소">〈[https://sosopost.com/55417-2/ 농업이이란]〉, 《소소포스트》</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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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1년이내 변동금리 2.5%의 경영비가 지급 된다. 원예, 과수, 농업인과 축산농업인 중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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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중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일 경우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연금이 지급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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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를 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1~3일정도 단기간동안 임대해주는 제도이다.<ref name="소소"></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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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적 기념일이다. 기념일은 11월 11일이다.<ref name="위키">〈[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C%97%85%EC%9D%B8%EC%9D%98_%EB%82%A0 | + | [[농업인]]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적 기념일이다. 기념일은 11월 11일이다.<ref name="위키">〈[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C%97%85%EC%9D%B8%EC%9D%98_%EB%82%A0 농업인의 날]〉, 《위키백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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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004&cid=42094&categoryId=42094 농업인]〉, 《부동산용어사전》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004&cid=42094&categoryId=42094 농업인]〉, 《부동산용어사전》 | ||
− | * 〈[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C%97%85%EC%9D%B8%EC%9D%98_%EB%82%A0 | + | * 〈[https://sosopost.com/55417-2/ 농업이이란]〉, 《소소포스트》 |
+ | * 〈[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C%97%85%EC%9D%B8%EC%9D%98_%EB%82%A0 농업인의 날]〉, 《위키백과》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22477&cid=43667&categoryId=43667 여성농업인의 날]〉, 《시사상식사전》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22477&cid=43667&categoryId=43667 여성농업인의 날]〉, 《시사상식사전》 | ||
2024년 6월 6일 (목) 17:11 기준 최신판
농업인(農業人)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준에 맞춘 사람이 해당된다.
농업인 자격 조건[편집]
①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근거법은 농지법이다.[1]
- 농산물 기준이 되는 임업과 품목, 농지 종류
- 수실류, 약초, 약용, 수목부산물, 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천미터 제곱 이상
- 버섯, 산나물, 분재 : 300m²이상
- 표고자목 : 20㎥ 이상
- 농지 330m²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 농지 660m² 이상 채소 과실,화훼작물 재배
- 330m²이상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 설치 후 기준 이상 가축 등을 사육
- 종축업,부화업 등 가축사육법 허가 받은자
- 농지에 1천m²이상 조경수, 식재 생산하는 자 등[2]
농업인의 혜택[편집]
- 농지연금 신청
만 60세 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이 되면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전자금을 연금처럼 매달 지원해 받을 수 있다.
- 공익직불금 지원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대표적인 '공익직불' 이다.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각 유형별 공익직불금을 매년 받을 수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1년이내 변동금리 2.5%의 경영비가 지급 된다. 원예, 과수, 농업인과 축산농업인 중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중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일 경우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연금이 지급 된다.
- 농기계 임대 지원
각 지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를 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1~3일정도 단기간동안 임대해주는 제도이다.[2]
농업인의 날[편집]
농업인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적 기념일이다. 기념일은 11월 11일이다.[3]
유래[편집]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 이유는 한자 11(十一)을 합치면 흙 토(土)가 되기 때문이다. 농민이 흙에서 나고, 흙을 벗 삼아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한자 '土月土日'을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 쓴것이다.
'농업인의 날'에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3]
역사[편집]
유래로 일제강점기에는 6월 14일이 '권농일'로 제정되었었다. 해방 이후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6월 15일로 날짜를 바꾸고 '농민의 날'로 부르게 되었다. 이후에도 명칭과 날짜가 바뀌다 1996년에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이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에 '농업인의 날'로 변경되었다.[3]
여성농업인의 날[편집]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날로, 매년 10월 15일이다. 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를 근거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매년 10월 15일인 여성농업인의 날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에서 유래됐다. UN은 2007년 12월 18일 총회 때 농촌여성의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인정하고 농촌여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2008년 10월 15일 첫 번째 '세계 농촌여성의 날(World Rural Women’s Day 15 October)'을 기념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자긍심 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4]
농업인 월급제[편집]
농업인 월급제란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농업인들은 재료비, 인건비 등을 사용한 후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에 금융권 이자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발의,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에게 월급을 주는 농협에 대출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4]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