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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일 (목) 10:45 기준 최신판
차장(次長)은 관공서나 회사 따위에서, 장(長)에 다음가는 직위. 또는 그런 자리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1]
사기업 내 정의[편집]
- 일반적으로는 회사 등에서 장(長) 다음가는 직위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 일본어에서는 부장(副長)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Deputy Manager. 다만 한국어에서는 발음이 같은 부장(部長)과 헷갈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쓰지 않는 표현이며, 굳이 따지자면 부부장(副部長)으로 써야 하겠지만, 이 경우는 보통 부장과 차장 사이의 직급을 뜻할 때 쓰인다.
- 부부장이라는 직급을 주로 쓰는 곳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계가 많다.[2]
사기업 내 직위[편집]
- 대기업에는 사장에서 이사까지 1% 정도의 임원과 사원에서 과장까지 90% 정도의 실무자가 있다. 임원이 직접 모든 실무자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장이나 부장 같은 중간관리직을 둔다.
- 차장은 부장 다음으로 가는 높은 지위자이며 부장의 부재, 유고, 사고 등으로 본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대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장 역할을 하기도 하며 실적에 따라 장으로 승격될 수 있다.
- 부장과 과장 사이의 계급이다. 주로 차장부터 가장 낮은 부서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XX파트의 파트장인 차장은 김OO 파트장, XX부(部)의 부장(部長)인 차장의 호칭은 이OO 부장처럼 부르면 된다.
- 규모가 작아진 증권 계열 기업들에서는 대리 달고 과장 계급을 스킵 후 바로 차장 계급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계급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기는 힘들며 차장까지 왔다는 의미는 그 지점 또는 회사에 13 ~ 19년 정도 근무했다는 의미가 된다. 직급이 올라가기 힘든 증권가 계열의 특성상 이 직급에서 정년을 바라보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지점에서 지점장(부장) - 팀장 - 차장 이렇게 톱 3로 관리한다. 경우에 따라서 해당 지점에 차장이 여럿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 대기업의 차장은 공무원으로 치면 대략 6급 공무원, 국군의 중령에 해당한다.[2]
사기업 중 언론사의 특징[편집]
신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사에서는 현장 취재 기자 중 10년 차 이상 경력을 갖춘 고참 기자들에 붙는 직급이다. 부서 내 팀제인 언론사에서는 보통 차장들이 팀장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주로 취재 현장에서 굵직한 기사들을 쓰며 간혹 데스크로 불리는 부장을 보필하기도 한다. 차장 직급에서 기사의 파급력이 좋거나 혹은 영업 성과가 좋은 이들은 부장으로 승진하곤 한다.[2]
중소기업의 특징[편집]
- 중소기업에서는 다른 직급이 다 그렇듯이 그냥 대중없다고 보면 된다. 일부 기업은 직급별 권한, 책임, 혜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햇수만 채우면 직급을 올려주는 식이라 차장을 달아도 그냥 부장보단 직장 경력이 짧고 과장보단 높은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의 의미뿐,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 이런 중소기업에서의 직급은 그냥 립서비스다. 그래서 20대 차장도 얼마든지 나오고, 립서비스에서 적체 따위에 신경 쓸 이유가 없으므로 평사원보다 과장 이상 매니저급의 직원 수가 더 많아지기도 한다. 물론 반대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처럼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권한, 책임,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있다.[2]
공무원[편집]
공무원의 차장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공무원 차장은 위에 나오는 회사의 차장과 다르게 부장 밑의 차장이 아니라 차관 및 서열 2위의 의미라서, 차장이 붙는 공직은 부서의 2인자로 고위직을 의미한다.
검사, 판사, 군인, 경찰, 소방 등은 자체 직급이 존재하고 직급의 해석이 통상의 공무원과 다를 수 았어 아래 분류는 참조만 하길 바란다.
- 차관급: 국가정보원에서 1차장, 2차장, 3차장(서열 3 ~ 5위), 선관위 사무차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국무조정실의 국무1차장과 국무2차장, 국군 합동참모차장(대장),
- 1급: 대통령경호실 차장(서열 2위), 감사원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4], 육 / 해 / 공군참모차장(각 중장), 각종 청 단위 기관의 서열 2위(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소방청,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등), 법제처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2급: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차장(각 치안감),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 차장검사, 국군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차장(소장)
- 3급: 제주경찰청 차장, 국군 합동참모본부 참모부 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차장, 육군본부 • 해군본부 • 공군본부 각 참모부 차장(각 준장)
별개로 국방부에서는 각 국장(고위공무원 나급(2급) 또는 소장)과 과장(4급 또는 대령) 사이에 차장(3급 또는 준장)이라는 직제상 없는 보직을 창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적하였으나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시로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차장이나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차장 등이 있다.
위 공무원 급수 분류와는 별개로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있는 한 편, 검사장 혹은 고검장을 바로 아래에 보좌하는 직위로 차장검사가 있다. 일부 고검 차장의 경우 차관급인 경우도 있다. 차장검사 아래 각 부(예컨대 공안부, 특별수사부, 공판부 등)의 장이 부장검사다. 회사원의 직급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쉬우며 일반 공무원 체계와 다르다.[3]
공공기관[편집]
공공기관에서는 부장과 과장 사이의 계급이다. 주로 차장부터 가장 낮은 부서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XX파트의 파트장인 차장은 김OO 파트장, XX부(部)의 부장(部長)인 차장의 호칭은 이OO 부장처럼 부르면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보통 40대 중반을 전후해 차장에 (시험)승진하며, 부장 이상으로 승진할 의사가 있는 이들은 본부에서 차장으로 5 ~ 6년만 근무하고 바로 진급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과장 직급에서 공공기관 생활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 과장 정년 퇴직자들을 특별히 퇴직 직전에 차장(명예직)으로 승진시켜주는 경우는 있다.[3]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