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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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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6일 (목) 16: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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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①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근거법은 농지법이다.[1]

농업인의 날

농업인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적 기념일이다. 기념일은 11월 11일이다.[2]

유래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 이유는 한자 11(十一)을 합치면 흙 토(土)가 되기 때문이다. 농민이 흙에서 나고, 흙을 벗 삼아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한자 '土月土日'을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 쓴것이다.

'농업인의 날'에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2]

역사

유래로 일제강점기에는 6월 14일이 '권농일'로 제정되었었다. 해방 이후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6월 15일로 날짜를 바꾸고 '농민의 날'로 부르게 되었다. 이후에도 명칭과 날짜가 바뀌다 1996년에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이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에 '농업인의 날'로 변경되었다.[2]

여성농업인의 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날로, 매년 10월 15일이다. 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를 근거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매년 10월 15일인 여성농업인의 날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에서 유래됐다. UN은 2007년 12월 18일 총회 때 농촌여성의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인정하고 농촌여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2008년 10월 15일 첫 번째 '세계 농촌여성의 날(World Rural Women’s Day 15 October)'을 기념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자긍심 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3]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월급제란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농업인들은 재료비, 인건비 등을 사용한 후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에 금융권 이자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발의,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에게 월급을 주는 농협에 대출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3]

각주

  1. 농업인〉, 《부동산용어사전》
  2. 2.0 2.1 2.2 농업인의_날〉, 《위키백과》
  3. 3.0 3.1 여성농업인의 날〉, 《시사상식사전》

참고자료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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