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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勞動者, worker)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賃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1]

개요

노동자(勞動者,worker)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을 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이념 대결을 하는 반공 자본주의 체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수립 이래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근로자(勤勞者)로 지칭한다. 고용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용자(被用者), 피고용인(被雇用人)이라고도 하며, 임금을 받고 노동한다는 의미에서 임금노동자 또는 임노동자라고도 한다. 반대로 노동력을 제공 받는 쪽을 고용주라고 한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 노동자에 포함되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2]

상세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체제하에서 일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인류역사가 기본적으로 인간노동을 기반으로 유지, 발전되었으므로, 만일 노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노동자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출현은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통상 노동자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역사시대에 노동시장이라는 특수한 사회경제구조안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옛날의 노예나 농노 또는 농민이 모두 노동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노동자라고 하지는 않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제공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만을 노동자라 부른다.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 즉 임금노동자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이중의 자유’ 와 노동력의 상품화를 꼽을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얻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는 노동자가 봉건시대의 신분적 예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자기의 생산수단, 자본을 갖지 못하여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점을 의미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자본가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노동력을 팔아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다. 즉 노동자의 노동력이 여느 상품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자가 자본가와 더불어 양대 계급을 구성하며 중심적인 생산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교환관계가 ‘비대칭적(非對稱的, asymmetric)’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자본가와 달리 노동자의 경우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므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못할 때 생계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자본가와의 노동력 판매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력에 대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교환에서 노동자는 대등한 관계로 참여하기 보다는 약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경제 약자 지위를 인정하여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자본가와의 노동력 거래에서 이들의 대등한 협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제공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헌법 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 33조에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32조와 33조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수행조건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로 정의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개념에서 모든 직업을 포괄함으로써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등을 망라하여 그들의 근로기준과 노동권을 보호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상으로 청부 또는 개인 사업주로 되어 있는 사람도 특정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종속노동관계에 놓여 있다면 노동자로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실업 중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1]

역사와 현황

서구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임금노동자가 처음 등장한 것은 자급자족적인 봉건사회가 와해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언제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가 확립되고 임금노동자가 본격 등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부 연구자는 한국 사회에서 근대적 임금노동자의 기원을 18, 19세기 무렵의 전자본주의적 생산체계내에 존재하였던 농업의 고공(雇工:머슴)과 임용사공(賃用私工), 광업의 용인(傭人) 및 수공업의 모작배(募作輩) 등에서 찾기도 한다. 이처럼 조선 말기에서 상품화폐경제가 상당히 발달하면서 상인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상업의 발달을 통해 일정한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농업 · 수공업 · 광업 부문에 직접 영리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 상인은 물주제(物主制) 혹은 덕대제(德大制)라는 일종의 선대제(先貸制)방식으로 생산활동을 벌이며, 당시 봉건제 농민수탈로 인해 토지로부터 이탈된 이농민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 농민출신의 고공이나 임용사공은 임금을 유일한 생활원천으로 삼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 집단적이며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자와는 구별되지만, 근대적 임금노동의 맹아적 형태로 성격지울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말엽 개항과 외세침략으로 자생적인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이 좌절됨에 따라 이러한 맹아적(萌芽的) 형태의 노동자들은 근대적 임노동으로 진화되지 못하였다.

근대적 임금노동자가 본격적으로 한국 역사의 장에 나타난 것은 개항기에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이다. 이 당시 일본 및 여타 열강국들의 상품판매와 식량 및 광산물의 약탈이 이뤄졌기 때문에 특히 광산과 부두 및 운수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비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초기 노동자들이 등장한 점은 산업혁명에 의해 제조업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이 형성된 서구국가들의 경험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1910년 한일합병이 이뤄진 후 취해진 1912년의 「토지조사령」은 농촌의 토지소유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임금노동의 주된 공급원천으로 전락하였다. 1910년대에는 일부의 가공업을 중심으로 일본자본의 투자가 제한적이나마 꾸준히 늘어나 공장노동자의 수 역시 1911∼1919년의 기간에 14,575명에서 48,700명으로 증가하였다. 1920년 4월 「회사령」이 폐지되어 일제의 식민지공업육성책에 따라 일본자본의 투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공장노동자의 수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1920년대말에는 10만 명을 돌파하였다. 하지만 1928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수가 118.5만 명으로 추계되어 아직 공장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미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일제가 한국을 군수산업의 병참기지로 삼아 공업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장노동자의 수가 1943년까지 5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노동자(약 200만 명)의 28% 내외 수준에 달할 만큼 큰 신장세를 보였다. 일제 식민지시대에 근대적인 임금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양적인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노동보호입법이 아예 존재치 않은 가운데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과 ‘기아임금’ 그리고 민족적인 차별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에 시달려야 하였다.

1945년 광복이후 해방정국의 정치적 소용돌이와 남북 분단 그리고 6 · 25전쟁으로 인해 경제 전반이나 공업생산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노동자 규모의 팽창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다. 특히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지시대의 산업시설이 편재함에 따라 남한지역의 산업시설은 제한적이었으며, 그나마 6 · 25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월남한 피란민들과 황폐한 농촌으로부터 이탈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 초과잉공급의 노동시장상황이 1950년대에 계속되었다. 1961년에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정부가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임금노동자의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1980년대에 걸쳐 산업구조의 변동과 더불어 질적인 구성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1963∼1980년의 기간에 임금노동자의 수가 238.3만 명에서 646.4만 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에 전체 취업자에서 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1.5%에서 47.2%로 급증하였다. 이 기간에 여성노동자의 규모 역시 57.4만 명에서 204.9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체 노동자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4.1%로부터 31.2%로 증가하였다. 산업별 고용비중에서도 1960∼1980년의 기간에 1차산업이 58.3%에서 35.2%로 감소한 반면, 2차와 3차산업은 각각 11.2%와 20.5%에서 34.0%와 30.8%로 증가하여 이 기간에 제조업 중심의 임노동관계가 가장 빠르게 팽창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경제의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노동자의 규모와 고용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노동자의 규모는 1989년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1,697.1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취업자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에 60%를 넘어서 2010년 현재에는 71.2%에 달하고 있다. 2011년 3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현재 산업별 노동자 비중에서 농임어업의 1차산업의 비중은 단지 1%에 해당되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2차산업이 20.7%를 차지하고 서비스부문이 무려 70.7%에 달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직업별 노동자의 구성비중에서 생산직(기능-기계조작-조립 및 단순노무)의 비중이 36.7%로 가장 높고, 관리직 - 전문직 24.1%, 사무직 21.6%, 그리고 서비스 - 판매직 17.3%이며,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단지 0.3%에 그치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비중이 3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

의의와 평가

한국에서 노동자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일궈낸 산업역군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1960∼1980년대 그들의 근로조건과 생활복지는 정부의 저임금정책과 엄격한 노동통제로 인해 취약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했다. 1987년의 민주화와 그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노동자들의 제도적인 지위와 경제적 생활여건은 상당히 개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양산 등을 통해 고용불안이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에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날로 증대되는 ‘노동양극화’ 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한국 경제가 최근 선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과 산업재해건수가 OECD 회원국들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법과 사회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하게 존재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1]

법률상 정의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14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는 자로서 임금을 받는 자(일본의 노동기준법 9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일본의 노동조합법 3조)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상으로 청부 또는 개인 사업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에 놓여 있다면 노동자로 본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실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사용 종속 관계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근로의 내용
  2.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3. 근로시간의 구속 여부
  4. 보수의 성격(임금이 근로의 대가에 의한 것인지 여부)
  5. 비품, 원자재 및 기자재의 소유관계
  6.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여부
  7.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 여부
  8.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9.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10. 근로관계의 계속성
  11. 사용자에의 전속성
  12.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13. 근로소득세 징수 여부[2]

일고노동자

건설업과 같이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에서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자를 정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능률적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운수업 · 농업 · 어업에도 어느 시기에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 경우 수개월내에 이동할 것을 전제로 하여 노동자를 하루단위로 고용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이와 같이 하여 고용된 자가 일고노동자(日雇勞動者)이다. 그들은 임시공 이상으로 이동성이 크다.[2]

각주

  1. 1.0 1.1 1.2 1.3 노동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2.0 2.1 2.2 노동자〉,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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