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자
검수자(檢數者)는 검수가 필요한 물량의 품질이나 개수 등을 파악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검수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물품과 시설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검수업무의 신속과 정확을 기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본 규정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서 구매 또는 수증 받는 물품 및 공사 등에 적용된다. 다만, 법령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 검수는 관재팀에서 시행한다. 단, 각 호 이외의 검수는 예산소관부서에서 시행한다.
- 물품청구된 모든 물품
- 품목당 총액이 100만원 이상의 비품수리
- 계약건당 1,000만원 이상의 비품 유지보수
- 총액 1,000만원 이상의 건축물·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제3조(검수원칙)
검수부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 검수 대상물이 다량으로 일괄 납품되는 물품인 경우 무작위로 표본을 발췌하여 검수할 수 있다.
- 한 번에 발주된 물품을 여러 번에 나누어 검수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일부가 납품되는 경우와 계약서상 여러 번에 나누어 납품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검수인의 검수를 득하지 않은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하거나 인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재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사후에 검수를 받을 수 있다.
- 검수 시 물품의 품목, 계정과목, 규격, 수량, 품질, 세부사양, 가격, 납품처, 공사 재료의 종류와 품질, 시공 방법 등을 제 해당서류와 대조하고 일치여부를 검수조서에 기재하되,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수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내 계약물품이 납품되지 아니하거나 용역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검수자는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 검사자는 검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검수자에게 제출하고, 검수자는 이를 참조하여 검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 후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검수"라 함은 본교에 반입된 모든 물품 및 공사 등에 대하여 관계서류와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 "물품"이라 함은 기계류, 비품류, 소모품류와 같은 유형의 물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외주용역에 이르는 모든 구매대상을 총칭한다.
- "공사"라 함은 학교 또는 부서 자체적으로 발주하여 시행하는 제 공사들과 외부에서 기증받은 제 공사 등을 총칭한다.
- "관계서류"라 함은 물품 및 공사의 견적서, 구매요구서, 수증보고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시방서, 납품서, 시행기안, 설계도면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 "검수부서"라 함은 검수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뜻한다.
- "검수인"이라 함은 검수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검수인은 검수를 관장하고 그 책임을 가진다.
- "가검수"라 함은 긴급 구매 등 급박한 경우의 구매시 거래명세표와 해당 물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입회"라 함은 검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를 참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검수자 및 입회인)
① 대학 검수업무는 총무관리처장이 지정하는 관재팀 직원(이하 ‘검수자'라 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예산소관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담당한다.
② 검수자는 전문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수의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하 ‘검사자'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검수자는 기술 및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검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구매요구자
- 발주부서의 책임자
- 사용 및 관리예정자
- 설계자
- 해당분야 전문가
제6조(검수 책임)
① 총무관리처장은 물품검수의 전 책임을 진다. 다만, 예산소관부서 검수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책임을 진다.
② 입회인은 검수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검수사항)
검수인은 관계서류와의 일치여부를 검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검수 대상 물품 또는 공사의 납기 이행 여부
- 구매가격의 적정성
- 검수 대상 물품 또는 공사의 정상적 기능 여부
- 검수 대상 물품의 파손, 변질, 감량 및 하자 여부
- 업자 선정의 공정성 여부
제8조(검수시기)
① 검수는 구매자의 검수를 의뢰 받아 물품의 반입 직후 또는 반출 직전, 시설 신ㆍ증축 및 개보수 완료 직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무관리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물품 또는 공사가 본교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외부기관(혹은 부서)으로 직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공사를 납품받는 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가검수를 실시하며, 학교의 검수부서에서는 가검수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수인이 연서하여 검수한다. 이 경우에도 검수의 책임은 본교 검수부서의 검수인이 가진다.
제9조(검수의뢰)
① 검수대상 물품·용역의 구매 또는 발주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검수의뢰 시 검수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서
- 검수조서(서식 제1호 내지 제3호)
- 수증보고서
-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 사본
- 기타 검수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 구매물품의 가검수 의뢰 시 구매자는 거래명세표로 제1항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가검수 후 즉시 검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개보수)
① 검수 시 물품의 품목, 계정과목, 규격, 수량, 품질, 세부사양, 가격, 납품처, 공사 재료의 종류와 품질, 시공 방법 등을 제9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와 대조하고 일치여부를 검수조서(서식 제1호 내지 제3호 중 해당양식)에 기재하되,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수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내 계약물품이 납품되지 아니하거나 용역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검수자는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③ 제5조 제2항의 검사자는 검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검수자에게 제출하고, 검수자는 이를 참조하여 검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 후 검수조서(서식 제1호 내지 제3호 중 해당양식)를 작성한다. 조항 연혁조항 인쇄 제11조(검수거부) 검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검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빈번한 하자의 발생으로 학교에 재정상의 불이익 또는 정상적인 업무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거래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관계서류와 실물이 상이한 경우
- 납품된 물품 또는 공사가 파손 및 변질된 경우
- 검수를 득하지 않고 입고 또는 사용했을 경우
- 기타 거부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검수합격 및 불합격)
① 검수자는 검수대상물이 검수에 합격하면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검수조서에 검수필인을 날인한다.
② 검수자는 검수필인을 날인한 검수조서를 2부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재팀과 주관부서의 장이 각각 검수조서 1부씩을 보관한다.
③ 검수불합격의 경우 검수자는 불합격 사유를 명기하여 지체없이 관계서류와 함께 반송한 후 재검수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금지급)
①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은 검수를 종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무처장은 검수조서상의 검수필인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되, 물품대금 지급의 경우에는 비품등재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조항 인쇄 제14조(비품등재) 관재팀장은 검수 합격을 받은 물품을 비품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무관리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197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198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