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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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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宗敎人)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종교인 비율

한국 내 종교인 가운데 개신교인 비율은 정체돼 있으나 불교 신자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교회를 향한 부정적 시선은 여전했다. 한국인 대다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6월 25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이 '2024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3 ~ 17일 전국 19 ~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종교를 가진 한국인은 36.3%였다. 2016년 같은 조사에서 종교가 있다고 답한 비율(44.9%)과 비교하면 8년 사이에 종교인 비율이 8.6%포인트나 줄었다.

종교인 비율은 개신교(49.3%), 불교(30.6%), 천주교(18.7%) 순이었다. 종교인 2명 중 1명은 개신교인 셈이다. 이 같은 개신교 비율은 4년 전인 2020년 50.2%, 2년 전인 2022년 조사에서도 50.1%를 기록해 비슷한 수치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개신교인의 비율이 사실상 변하지 않는 가운데 불교 신자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관이 2022년 벌인 조사에서 종교인 중 자신이 불교 신자라고 답한 비율은 24.7%였으나 올해는 30.6%로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20대 종교인 가운데 불교를 믿는 비율은 18.2%에서 25.0%로 늘었다.

무종교인이 관심을 가진 종교 역시 불교가 첫손에 꼽혔다. 믿을 의향이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불교라고 답한 비율은 62.0%로 개신교(12.4%)보다 5배나 많았다.

이 같은 불교의 인기는 최근 승려 복장으로 디제잉 공연을 벌여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불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은 "최근 불교가 '힙합 종교'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가 종교의 접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개신교를 향한 부정적 시선은 '종교인 이미지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이들 종교 신자의 이미지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각각 '절제하는'(23.3%) '따뜻한'(20.9%)이었다.

하지만 개신교인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싶은'(25.0%), '이중적인'(21.4%), '사기꾼 같은'(17.5%)처럼 부정적 키워드가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종교인 비율이 줄어든 탓인지 종교계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왔다.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29.8%에 그쳤다. '한국 내 종교 단체들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7.3%였다.

종교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도는 추세다. "과거보다 종교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항목에 공감한 비율은 2016년엔 45.7%였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2020년 43.9%, 2022년 38.9% 순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종교인 세금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교회 절 성당 스님 목사님 신부님 등 종교인들은 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하지만 2018년부터 모든 종교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종교인 소득 개념

우선 종교인들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할텐데,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전체를 말한다. 이때 종교 관련 종사자에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라 목사님, 신부님, 승려님, 교무님 등 성직자와 수녀님, 수사, 전도사님 등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 모두를 포함한다.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 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해당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의미한다.

종교인 소득 기준
  • 기타소득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 =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급여 - 필요경비

필요경비 = Max(의제필요경비,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동안 받은 금액 중 다음의 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가 더 크면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2천만원 초과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 초과액의 20%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의 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소득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로 함)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해당과세기간에 받은 금액 - 표준 경비)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원천징수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 기원천징수납부세액

  • 기타소득

목사님, 스님, 신부님 등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에 따른다.

  • 퇴직소득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및 신고의무와 납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종교인 소득을 지듭받은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종교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금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 세금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단,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다.[3]

구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종교단체의 구분기록/관리 비고
수입 비용
고유목적사업 과세대상아님 기부금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세무서 제출 기타수입

◾종교활동비용

◾종교시설 유지비용 ◾종교시설 증축비용 ◾종교시설 관련공과금 및 재산세 등

과세제외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지출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선택 가능)

직원보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수익사업 과세대상 ◾매출(서비스) 원가

◾인건비 ◾부대비용

종교단체에 대해 과세

퇴직소득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담임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함.

종교인과 관련된 세금은 2018.1.1. 시행되었으므로, 재직기간(1999.3.16.~ 2020.3.27.)으로 안분하여 쟁점금액 중 2018.1.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O금액만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경정 · 고지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규정 시행(2018.1.1.) 이전에 발생한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특별히 납세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이상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소득세법」상 2018.1.1. 이전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고, 과세관청이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1.1. 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지급받은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규정 사항 이전에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 - 624, 2018.9.6.)는 "2018.1.1. 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토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단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8.1.1 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2018년이 되기 전부터 종교 관련에 종사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4]

각주

  1. 제목〉, 《네이버국어사전》
  2. 박지훈 기자, 〈종교인 2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지만...부정적 시선〉, 《거제저널》, 2024-06-25
  3. 영도불교사, 〈종교인세금 교회 절 성당 스님 목사님 신부님 세금 낼까?〉, 《네이버블로그》, 2023-08-11
  4. 지윤정 세무사, 〈종교인_퇴직금관련(2018.1.1. 이후 퇴직)〉, 《네이버블로그》, 2023-10-1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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