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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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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次官) 소속 장관을 보좌하고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정무직(政務職) 국가 공무원이다. 장관 밑에서 장관을 보좌하여 다음 가는 직책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직은 매우 다르다.[1]

개요

차관은 대한민국의 5처 중 총무처 · 국정홍보처 · 과학기술처는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그 2인자를 차관으로 하지만,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경우에는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아니하고 그 2인자를 차장이라 한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차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차관과 다른 것이 없다.[2]

상세

고려시대에는 시랑(侍郎:육부 · 육조 다음의 벼슬)을 두었으며, 몽고의 침략기에는 총랑(摠郎:시랑과 같은 정4품의 벼슬)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참판(參判)을 두었고, 갑오경장 후의 개혁으로 협판(協辦)을,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차장을 두었다.

정부수립 후 1948년 8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부에 차관 1인을 두어 장관의 명에 따라 부내사무를 총괄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1960년 7월 내각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는 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두었는데 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가하여 정무를 처리하되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사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되 국무위원이 총사퇴하는 경우 정무차관은 장관과 같이 퇴직하고, 사무차관이 행정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각각 1인씩 두는 제도는 1961년 5 · 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고, 1961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차관 1인만을 두게 하고 국회의원도 「헌법」이나 「국회법」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된 기간(제3 · 4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차관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관(처의 차장을 포함)이 어떠한 기능을 행하는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별로 정한 것이 없다. 다만, 차관회의규정(대통령령)에서 차관으로 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각 개별 법령에서 차관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규정하는 예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차관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차관은 그 지위가 제2인자이므로 고유한 업무가 없을 뿐 장관이 사실상 자신의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일을 차관이나 차관보다 더 하위의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다.

즉, 차관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업무는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차관은 장관의 업무만을 대행할 뿐 국무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관의 부재시 차관이 국무회의에 대리 출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물론 국법상의 문서에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부서할 수도 없다.

2018년 현재 행정각부에는 차관 1명을 두되,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2]

복수차관제

본래 차관은 한 부처당 한 차관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부처들에는 차관이 두 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복수차관제 덕분이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들에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2004년 2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복수차관 도입이 논의됐고, 2005년 7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국가의 정책수요가 커짐에 따라 장차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 ‘정책품질’ 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복수차관 도입 부처 선정 기준은 1. 부처 업무의 기능적 이질성, 2. 미래 핵심 기능성, 3. 조직규모, 4. 업무량, 5. 사회적 현안 발생 비중이다.

도입 초기에는 정무직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공룡 정부가 되어간다는 비판과, 차관들 간에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재단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업무부담 경감과 행정 효율성에서 높은 효과를 보여 복수차관제는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

보통 1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과 운영지원과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차관 1명을 외부 인사를 들여올 경우 나머지 1명은 내부 관료를 승진임용하는 것이 관례이다.[3]

도입 부처

2023년 2월 기준 복수차관제 도입 부처는 아래와 같다. (굵은 글씨는 사실상 3차관 형태의 부처)

  • 기획재정부 - 2005년 재정경제부 시절에 도입. 2008년에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와 합쳐 기획재정부가 되어서도 계속 복수차관제가 유지되고 있다. 1차관이 정책 및 세제(세입) 담당, 2차관이 재정 및 예산(세출) 담당이다.
  • 외교부 - 2005년 외교통상부 시절에 도입. 사실 이 당시 외교통상부는 1998년 설치된 장관급 조직의 통상교섭본부, 2024년 개편된 외교전략정보본부까지 거느리고 있어 사실상 2장관 3차관제였다. 2013년에 통상 기능을 당시 지식경제부에게 떼어주며 1장관 3차관제를 유지하고 있다. 1차관이 양자외교(지역국) 및 인사, 조직행정, 기획 / 예산 담당, 2차관이 다자외교(기능국: 국제법률, 국제기구, 기후환경과학, 군축 / 비확산, 공공문화외교, 경제, 영사안전 등 업무분야별 외교) 담당,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관련 및 외교 정보 기획 담당. 사실 복수차관제 논의 시 도입 1순위는 이 외교부였다. 1차관 담당인 지역국과 2차관 담당인 기능국의 업무가 이질적이기도 하거니와, 해외출장이 많은 외교부 특성상 장관 1명과 차관 1명으로는 세계 각지의 출장소요를 커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2005년 산업자원부 시절에 도입. 2008년 종전 정보통신부(일부)를 흡수한 지식경제부 시절에도 계속 유지되었고, 2013년에 다시 정보통신 기능이 분리됐으나 대신 통상 업무를 흡수하면서 복수차관제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통상 업무를 담당하던 2차관 조직이 통상교섭본부로 개편되면서 단일 차관이 되었다가2021년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면서 다시 복수차관제가 되었다. 1차관이 산업 담당, 2차관이 자원(에너지) 담당,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 담당으로, 사실상 3차관 체제이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이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장의 영문명칭은 차관을 뜻하는 Vice Minister가 아니라 장관을 뜻하는 Minister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종전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일부)를 통합해 문체부가 창설되면서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었다. 정보통신 기능이 분리된 2013년 이후로도 복수차관제를 유지하고 있다. 1차관이 문화 및 미디어 담당, 2차관이 소통, 체육, 관광 담당이다.
  • 국토교통부 - 2008년 종전의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 및 해양 업무를 흡수해 국토해양부가 되면서 복수차관제가 되었다. 이후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며 다시 국토교통부가 되었지만, 업무의 과중이 인정되어 계속 복수차관제가 유지되고 있다. 1차관이 도시 및 주택, 건설 담당, 2차관이 교통 및 항공 담당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명박 정부 시절 해체됐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하면서 복수차관제가 되었다. 2015년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어 사실상 3차관 체제가 되었고,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1차관이 연구 및 인재 정책, 2차관이 정보통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과학기술 담당이다.
  • 보건복지부 -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업무량이 급증하게 됐고, 평소 보건과 복지의 업무 이질성이 인정돼 복수차관제가 도입됐다. 1차관이 복지, 2차관이 보건 담당. 다만 질병관리청의 전신인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부 차관급 조직으로 승격됨에 따라 2016년부터 차관급은 2명이었다.
  • 2005년 행정자치부 시절 도입됐다. 행정안전부가 된 2008년과 안전행정부가 된 2013년까지도 계속 복수차관이었으나 2014년에 신설 조직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로 업무를 몽땅 이관하고, 도로 행정자치부가 되면서 단일차관제로 전환되었다. 다만 2017년에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 소속 차관급의 재난안전관리본부로 다시 흡수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되었다. 행안부는 현재 1차관 1본부장 체제인데, 사실상 복수차관과 다름이 없다.[3]

차관급 인사

정부

외청장

각 부(部)의 외청 기관장은 명칭이 청장인 것이 일반적이며 차관급이 대부분이다. 오로지 장관급인 검찰총장 만이 예외이다.

보건복지부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13년 청에서 처로 승격되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계속해서 차관급이다.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의 여파로 차관급 정무직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질병관리청장으로 독립외청의 수장이 된 이후로도 차관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차관급이다. 새만금청이나 행복청 모두 일종의 한시조직으로 새만금 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폐지될 예정이다. 역설적으로 예산을 못 따와서 계획이 늦춰질수록 조직은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처장 · 차장 · (부)위원장
  • 대통령 · 국무총리 소속 처장 · 위원장(일부)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이들 처장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르내린다. 작은 정부론을 펼친 이명박 정부에서 처장 전부가 차관급으로 격하되었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훈처만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처의 장은 엄밀히 따지면 급여 측면에서 차관보다 많이 받고 장관보다 적게 받긴 하는데 애매하긴 하다. 언론에선 그냥 차관급으로 보는 듯. 2023년 결국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가 되었다.

명칭이 '처장' 이면 차관급이다. 원래는 국가보훈처장이 '처장' 이면서도 장관급인 예외가 있었지만, 이제 보훈부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장관급 처장은 남아 있지 않다.

동일하게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일부 위원회도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차관급 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은 아니나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로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국무총리비서실장도 차관급이다.

  • 대통령 ·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관의 차장 · 부위원장

장관급 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관급이다. 한편,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도 차관급이다. 국무조정실 차장(1~2차장), 국가정보원 차장(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등도 차관급이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비서관 6명과 경제보좌관 및 과학기술보좌관, 대통령경호처장이 차관급이다. 법적 근거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나 대통령경호처 직제이다.

한국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과정 분석 내용 중 일부분을 참고하면, 수석비서관은 이전에는 장관급이었으나 전두환 신군부에서부터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국가안전기획부는 차장 두 명이 모두 장관급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군사반란을 저지르기 직전에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앙정보부를 흡수하고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던 영향이 크다. 단 수석비서관들의 상관인 대통령비서실장은 그때도 장관급이었다.[3]

기타

국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차관급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을 불러놓고 혼내는 경우가 많아 보통 장관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역할상 중요성을 감안해도 300명이 모두 장관급이라는 건 의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낭비에 가깝다. 다만 국회의장(총리급), 국회부의장(부총리급) 2인,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위(예결위) 위원장 17인, 원내교섭단체 당대표, 원내대표은 관례상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으므로 예외성은 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을 참고하면 '시행 1981.3.31 법률 제3405호, 1981.3.31., 전부개정' 에서 '①국회의원에게 차관급의 봉급액을 매월 지급함' 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국회의원 외에도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및 입법차장이 차관급이다.

법원

법원조직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상당의 직위로 명시되어 차관의 대우를 받는 직위는 다음의 5개 뿐이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제23조 제2항), 대법원 윤리감사관(제71조의2 제2항),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각각 제76조의3 제1항), 법원공무원교육원장(제78조 제1항).

그 밖에 법령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례상 차관의 예우를 받는 직위로는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및 수석부장연구관이 차관급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도 차관급이다. 다만, 각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법원장급 판사가 주로 겸임하는데 비상임 직위라 시도선거관리위원장 직책으로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즉 각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 차관급이다. 서울특별시청 2인자인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지방직)도 차관급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청에서는 부시장 자리를 3자리에서 7자리로 늘리고 싶어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장도 단체장과 동일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광역자치단체마다 설립된 17개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도 차관급 정무직이다. 2012년의 세종특별자치시나, 1997년의 울산광역시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면 그 동네는 차관급 지방직 공무원 자리가 기본적으로 광역시장(또는 도지사), 교육감, 의회의장 등 3자리는 깔고 가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의전서열 자체는 차관급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조 단위의 예산을 다루는 광역지자체의 최종 결정권자인 점과 재임기간 중 대통령처럼 자신의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 공공기관장 및 부단체장 같은 시 / 도청의 간부들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점, 4년의 임기도 보장받는다는 점과 여러가지로 간섭받아 인사부터 예산까지 대통령비서실의 지휘를 받아야되는 장관과 달리 지자체의 수장으로 독립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점 등등으로 정치인들로서는 장관급 내지는 그 이상의 선호되는 자리로 취급받곤 한다.[3]

고위공무원 직책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차관이 두 자리이다. 사무차관과 정무차관이다. 계급은 정무차관이 사무차관보다 높다. 대통령 중심제의 차관직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정무차관에 대응한다. 명칭이 국가마다 판이하게 다른데, 일본에서는 정무차관을 대신정무관(大臣政務官)이라 부른다. 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는 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이라고 하며, 독일에서는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이라 부른다. 하여튼 이름이 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이 맡는다. 양원제 의회의 경우 장관이 하원의원이면 정무차관은 상원의원이고, 반대로 장관이 상원의원이면 정무차관은 하원의원으로 임명한다. 비전문가인 국회의원이 경험을 쌓게 정무차관 → 장관 → 부총리 → 총리의 경로로 가는 직책이다. 단원제 의회의 경우 중진(3선 이상) 의원이 장관, 신진(초선, 재선) 의원이 정무차관을 맡는다.

사무차관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보에 대응하며 관료가 승진할 수 있는 승진 상한선이다. 명칭은 차관이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차관과 달리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정무차관이 결정하면 사무차관은 그에 복종하여 집행하는 기능만 있다. 정무차관만큼은 아니지만 나라별로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일본에서는 사무차관(事務次官), 영국에서는 Permanent Secretary, 독일에서는 Beamteter Staatssekretär라고 한다.

단, 관료제 사회인 일본은 특이하게도 사무차관이 실세다. 사무차관의 직무는 성무(省務)를 정리하고 각 부서와 기관의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차관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나 다름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관을 폐지하고 총무장관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거나, 유명무실하던 정무차관을 폐지하고 새로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을 설치하면서 정치 주도의 정책 결정을 도입하려 했으나 여전히 사무차관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평이다. 다만 법무성의 사무차관은 특별한 경우다. 사무차관이 법무관료 조직의 탑이긴 한데 출신이 검찰이면 검사총장과 도쿄고검 검사장이 더 높다. 법무사무차관은 잘 쳐 봐야 사법행정조직 서열 5위밖에 안 된다. 한국 검찰과 비슷하게 법무성 / 법무부 차관은 검사총장 / 검찰총장이 되기 이전 거치는 고위검사의 보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독일 제국은 중앙정부에 장관이 없었고, 각료들이 차관(Staatssekretär)을 칭했다. 기관의 직급도 " - 부(Ministerium)" 가 아니고 " - 청(Amt)" 이었다. 정작 독일 제국이라는 연방체에 가맹한 각 제후국들이 각자 내각을 가지고 장관(Minister)과 총리(Ministerpräsident: 영어로 Prime minister)를 두었다. 비스마르크도 1862년부터 프로이센의 "총리" 를 지내다가 1867년 신설된 북독일 연방의 "시중"(Kanzler)" 을 겸임하고 이 직책이 독일 제국의 총리(수상)로 이어진다. 제국과 제후국들이 싹 망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선 뒤에야 중앙정부기관의 직급을 "-부" 로 올리고 기관장도 장관을 칭하게 되었다. 현대 독일의 정부 직제는 바이마르 시절에 정립된 부제 및 장관제를 따르고 있지만, "외무청" 의 이름과 중앙정부 수반으로서 Kanzler라는 명칭은 살아남아 이어지고 있다.[1]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차관이라는 명칭으로 3자리가 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 차관이 최소한 3명씩 존재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차관,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차관(국회의원), 관료층에서 올라오는 사무차관 이렇게 3개 보직이 있다. 각 부처를 운용하는 실권은 정무차관이 갖는데 대통령차관은 정무차관이 하는 일에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차관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장관(국회의원)이 결정해야 한다. 사무차관은 내각제의 사무차관과 기능이 같다. 복종, 실행기능만 있다.

대만에서는 이원집정부제이나 총통(대통령)에게 차관 임명권한이 없다. 또한 정무관이라 부른다. 총통이 임명한 정무관은 장관직에 대응하며 행정원장이 임명한 정무관은 차관직에 대응한다. 각 부서의 실무를 맡는 인원은 행정원 정무관이다. 총통이 임명한 정무관들은 한국의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독임제 독립기구의 수장직이다. 타이완성과 푸젠성의 성 주석도 장관급 총통정무관이었으나, 2018년 차이잉원 총통이 성 정부를 해산하면서 이 자리는 공석인 상태이다. 대만 각 부처에 존재하는 사무차관은 "부부장(副部長)" 이라 부른다.[1]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미국과 같이 '부장관' 을 따로 두는 국가가 아니라면 차관은 주로 관료층이 맡는다. 미국의 경우 장관(Secretary) 밑에 부장관(Deputy Secretary)이 있으며, 그 밑에 차관(Under Secretary)과 부차관(Deputy Under Secretary)을, 그 밑에는 차관보(Assistant Secretary)와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를 둔다.

미국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경우 차관이 미국의 부장관(Deputy Secretary)에 해당하는 게 맞는다. 정부영문 명칭상으로는 정부부처의 경우 차관은 Vice Minister로서 Under - 하급(下級)가 아닌 Vice - 부급(副級)의 의미를 쓰고 있으며, 정부부처가 아닌 행정청 중 장관급 사무기구(ex/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관위 사무처 등) 의 차관급 차장(ex/ 국회사무차장 등)이 Deputy Secretary을 쓴다는 점이 그러하다. 신분상으로도 차관부터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정무판단에 따른 정치적 직위라는 점에서 단순 사무관료와는 다르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장관 부재 시 장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점 역시, 미국 및 일본에서의 차관보다 격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1]

광역지자체 본청에서 일부 6급을 지칭하는 표현 次官

'차' 기 사무'관' 의 약자. 광역지자체 본청은 5급이 팀장이며 대부분 무보직 사무관이 없어 차석이 6급이다. 지자체에 따라 6급 전체를 차관으로 지칭하는 곳도 있고, 각 팀 차석, 또는 주무팀 차석, 혹은 주무과 주무팀 차석만을 차관으로 부르는 등 어떤 보직에 있는 6급에게 차관이라 부르는지는 각 광역지자체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다.

참고로 이를 보고 배운 기초지자체는 6급 팀장 아래 무보직 6급을 차장 또는 계장이라 부르기도 한다.[1]

기타

  1. 한국에서의 차관보는 차관급이 아닌, 1급 공무원이다. 즉 한국에는 사무차관이 따로 없다.
  2. Beamteter는 공무원, 관료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공무원 차관" 이다. 영국 쪽 용어는 내각이 바뀜에 따라 오고가는 정무차관과 달리 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한국어에도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 이라는 은어가 있는데, 사무차관을 의미하는 표현들은 이 "늘공" 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3. 당시에는 사무차관은 관직명이 그냥 차관이었고, 정무차관은 참여관이나 정무차관 등으로 정치주도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직명이 여러번 폐지되거나 바뀌었다.
  4. 20년대에 차관(사무)을 폐지하고 총무장관과 관방장으로 분할하거나, 차관의 자유임용 부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다. 1924년, 최종적으로 자격 임용인 관료 출신의 차관과는 별도로, 대신을 도와 정무에 참여하는 관직으로서 정무차관이 놓이게 되었다.
  5. 일본에서는 성(省)의 관료는 성(省)을 떼고 쓴다. 그래서 법무성 대신, 법무성 사무차관, 법무성 사무관이 아니라 법무대신, 법무사무차관, 법무사무관인 것이다. 다만 경찰청 장관처럼 청(庁)의 관료는 그대로 쓴다. 이는 율령제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한국도 이 영향을 받아 외국의 장차관을 부를 떼고 쓰는 경우가 많다.
  6. 현재의 독일 외무청의 수반은 차관이 아니고 장관이다. 제국 시절에는 차관이었다.
  7. 유일하게 국무부만이 2명의 부장관을 둔다.[1]

각주

  1. 1.0 1.1 1.2 1.3 1.4 1.5 차관〉, 《나무위키》
  2. 2.0 2.1 차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 3.0 3.1 3.2 3.3 대한민국의 차관〉, 《나무위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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