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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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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敎師, Teacher)는 학생 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사는 좁게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또는 교사자격증(교원자격증2급)을 소지한 자,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을 부르며 넓게는 이들을 비롯하여 중학교와 대학 그리고 학교의 교수(敎授) 등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사고관에 의해 교사를 임금, 국가, 부모와 같은 위치로 간주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교사도 일종의 노동자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전문 직업인, 평생 안정된 직장(또는 직업)으로 보는 시각도 등장했다.[1]

개요[편집]

사도헌장(師道憲章)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 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硏鑽)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師表)가 된다.
  •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 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 혁신과 교육자의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가정 교육, 사회 교육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 국가 건설에 공헌한다.
事師如親 必敬必恭 先生施敎 弟子是則
(사사여친 필경필공 선생시교 제자시칙)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 섬김과 같이 하고, 반드시 공손하게 받들 것이며, 스승께서 가르침을 주시거든, 제자들은 그것을 본받을 것이니라.
能孝能悌 莫非師恩 能知能行 摠是師功
(능효능제 막비사은 능지능행 총시사공)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께 공경함은 스승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며, 능히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음도 모든 것이 스승의 공로이니라.
- 사자소학 사제편 -

주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등등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주로 '선생님' 으로 부른다.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 중의 하나로, 제자들을 통해 사회와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진다고 한다. 특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 중 누군가가 나중에 판검사, 의사, 교수, 정치인, 고위 공무원처럼 위상이 높은 직업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되어 자신을 찾아왔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꼭 잘 돼서 찾아가야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학생이 찾아 온다면 정말 좋아할 것이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반대로 제자들이 오는 것을 꺼리는 교사들도 존재한다.

부모가 육체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존재라면 교사는 정신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때문에 얼마나 좋은 스승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해질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유초중등 통틀어 498,281명이 재직하고 있다. 이 중에서 357,671명이 여성으로 약 71.8%가 여성이다. 교육통계연보의 교원수는 정규교원 외에 기간제 교원도 포함되며, 퇴직교원 및 강사는 제외(단, 휴직교원 포함)된다. 직위별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 해당된다.

국공립 교사의 경우 원 임용권자가 교육부장관이므로 본래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되어야 하나, 교육자치법 등에 의거하여 공립 교사와 교감의 임용권은 17개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 실제 임용 행위는 교육감이 하고 있다.

다만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사와 교감, 교장교원의 신분은 모두 국가공무원이며, 이는 국공립 교원과 더불어 동일한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구분된다.[2]

법적 의무와 책임[편집]

교사는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니만큼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 국가공무원복무규칙(국무총리령)의 적용 대상이며, 그렇기에 국가공무원이 지켜야 할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물론 사립학교 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에서 그 복무에 관하여 국ㆍ공립교원의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다.

아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제시된 의무 몇 가지의 예이다.

  •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교사가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내용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교사는 겸직할 수 없다. 때문에 사설학원이나 사설인강에 출강하면 징계를 받으며 EBS 강의도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사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다 허락해준다. 같은 이유로 교사가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도 수익 창출을 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이다. 단순한 취미 활동(브이로그)이나 수익 창출 투잡이 아니라면 약간은 가능하다.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치우친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교사도 파업을 할 수 있으나 한국은 불법으로 간주한다.[2]

업무상의 특징[편집]

학생 교육활동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

'교육 활동' 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교육 활동' 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 활동' 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각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업무 분야별로 크게 분류하여 학습지도(교수: 수업 및 연구,평가), 생활지도(담임보직 및 일반), 행정업무(부서기획: 부장보직, 부서업무, 독립업무, 대외업무)등으로 구분된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자격 표시과목에 따라 수업을 설계, 운영하며 그 결과를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학생의 생활태도와 진로선택을 지도하며, 수시로 학생 및 학부모와 학생의 생활태도 및 진로진학에 관한 총체적인 상담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모인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여 학업, 생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 종합발달 영역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교사 업무의 기본이다.

또한 학교도 행정기관이자 행정조직인지라 갖가지 행정업무들이 교육지원청(교육청)이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려온 업무들이 학생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련됐다 싶으] 전부 교사의 업무로 분류된다. 체육대회나 학예회 & 학술제 등등 각종 교내 행사를 기획하고 수행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상장과 상품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행정실에 집행을 요구하며, 교육정보시스템을 관리하며 다른 교사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고, 행정 공문을 접수하고 생산하며 처리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가 요구하는 행정서류들을 발급해주기도 하며, 교내 교육 관련 시설물의 1차 관리를 담당하는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한다.

아울러 부서 내에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잦은 관내 / 관외출장으로 고통당한다. 출장을 가는 경우 발생하는 수업결손은 모두 수업의 교체를 하여야 하고 교체한 수업은 출장 전이나 후에 몰아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건교사가 아님에도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피를 철철 흘리며 교무실에 들어오는 학생을 응급처치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 점심시간 때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모든 상황과 사건 / 사고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급식시간에 새치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학생들이 나서서 통제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점심시간에 학생들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사건 / 사고가 터질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점심시간이다. 막말로 학생이 점심시간에 사고가 났을 때, 교사들이 "우리도 쉬는 시간이었는데 애들끼리 사고난 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라고 항변했을 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 그렇네요?" 라면서 수긍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점심시간 때 교내순찰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담당 교과업무 이외에도 행정관련 업무를 한 가지 이상 담당하기에 보통 두 가지를, 담임인 경우는 담임업무까지 세 가지를 함께 맡기도 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는 그래도 교과내용이 상대적으로 심화되지 않아서 전공을 연구하고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리고 시내권이나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면 초중학교 교사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더불어 생활지도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소위 말하는 "블랙컨슈머" 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진상을 맞는 경우가 없잖은 편이다.

교사의 직위는 교장 - 교감 - 교사 로 구분된다.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모든 교사들은 호봉이나 보직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직위 / 직급 / 계급이 완전히 대등하다. 하지만,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보직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차이가 존재하고, 각 부의 내부서열도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당연히 경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명칭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교무부 - 연구부(교육과정부) - 학생부(생활지도부 / 인성부 / 학생인권부 등 각 지역과 학교에 따른 다수의 이칭 존재) - 전문부(특성화고의 경우 전문부와 교무부의 위상이 동급이고 종합고의 경우 전문부와 학생부, 연구부의 위상이 유사하다) - 진학지도부(진로교육부) 등의 서열이다. 이외에도 교육정보부, 환경부, 지역사회부, 상담부, 예체능부, 방과후학교부, 인문사회부 등 다양한 부서가 있다.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의 경우는 큰 규모의 기숙사부도 존재하며 학생 정원이 큰 학교는 학년별로 학년부가 존재한다. 입시 및 진로의 중책을 맡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3학년 부장은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한편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교과에 따른 과 조직을 갖춘 경우도 많다. (ex.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사회과, 역사과, 과학과 등)

다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부서 / 보직에 대한 내용은 지역 및 학교 급, 학교 분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에 따른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행 교원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 육아 시간: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1일 2시간 24개월 유급
(일반 공무원: 8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1일 2시간, 36개월 유급)
  • 저연차 공무원 연가: 1개월 ~ 1년 미만 11일 / 1~2년 미만 12일 / 2년~3년 미만 14일 / 3년~4년 미만 15일
(일반 공무원: 1년~2년 미만 15일 / 2년~3년 미만 15일 / 3~4년 미만 16일)
  • 복무 관리: 조퇴 외출 시 사유 기재, 연가 사용시 과도한 제한
(일반 공무원: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여가사용 4일 전 자기 결재 가능)
  • 마음건강 보호: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한해 심리 치료 비용 지원
(일반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후 심리재해 위험군에 한해 전문의 진료비 지원)
  • 자율연수휴직 재직기간: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평생 1회, 1년 이내 무급 휴직
(일반 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년 이내 사용 가능,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
  • 공로연수: 없음
(일반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정년퇴직인 6개원 이내이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경우 정년퇴직 6개월 초과 1년 이내 연수 기간 중 기본급 지급)

또한 2024년 3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방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방안’역시 이루 사항은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현재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교원 휴가에 대한 예규 등이 따로 적용된다는 이유이다.)[2]

교권[편집]

교권은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교원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하며, 교육자유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점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교권 문서에도 교권과 관련해 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져왔지만 최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며 부모 등의 폭언 · 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 · 운영을 의무화 하여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 ‧ 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이밖에도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되었다.

  • 최근 서울에서 학부모 A씨는 2019년 10월 모 중학교를 방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복도에서 10여분 기다렸다는 이유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 B씨와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부모를 모욕과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례는 서울교육청이 교원지위법 개정 후 교권침해 행위를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또한,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실효성을 갖추는 내용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하여 기존의 정학과 퇴학뿐이던 부분을 보완, 강화하였다. 즉,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던 부분도 법 개정으로 개선된다.

만약 교사가 위와 같은 지나친 교권침해를 받게 되었을 때 기존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교원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교권침해 상담을 받거나 관할청의 법률지원단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등 교사의 여러 대응 수단이 늘어나 피해교사의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

직업 선호도[편집]

사실 원래는 여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나 남성의 기피가 많아 한때 교육대학 출신 예비역 하사관 병역특례 제도가 있을 정도였다.

광복과 건국 이후 교사의 역량을 발달시켜야 했던 동아시아에서는 교사는 존경받는 직업으로 손꼽혀왔고 선망이 되는 직업이었다. 한국에서는 특히 IMF 이후로는 확실히 인기 직업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2007~2017년까지 1위를 고수한 바 있고 지금도 여전히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실 그전부터도 여성들에게는 몇 손가락 안의 인기 직종이었는데 이젠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봐야 할 듯. 물론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나이가 좀 들어서 교대나 사범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종종 보이며, 심지어 다른 대학이나 직업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도 새로 수능을 쳐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입결은 학교마다 천지차이지만 어느 학교나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다만 상위권이기는 해도 적성을 많이 타면서도 안정성이 많이 보장되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일반 대학에 비하면 아주 넓다.

다만 안정성 하나만 보고 교사를 선택하면 생각 외로 피곤해질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소득이 안정적인 것이지, 소비, 생활이 안정적인 게 아니다. 국공립의 경우 5년(만기)마다 근무학교를 옮기는 전근을 가야 하는데 (유예포함 최장 6년), 이 때마다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 (이사 또는 교통 방향 등.) 다만 어느 한 지역에 발령을 받으면 한동안 그 지역 근처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갖 벽지를 오가는 극단적인 경우는 적다.

어느 학교에 적응될 만하면 다른 학교로 옮겨가서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하며, 직장선생동료들이 좀 친해졌다 싶으면 자신이 전근을 가거나 또는 그 사람이 전근을 가버려서 결국 헤어지거나 멀어지게 된다. 물론 다른 학교로 부임해서 가끔 또 만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또한 반 제자 학생들이나 학생들도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 정도면 다 떠나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싫다거나 일부 학생들도 교사가 좋아지면 어쩔 수없이 헤어지는 단절들도 고통스러워 한다. 허구한 날 인간관계의 형성과 새로운 만남과 다시 또 이별이라는 단절이 이어져서 (동료 교사, 제자, 학생들.),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애초에 중등교사 자체가 뽑는 인원이 굉장히 너무 적다. 그리고 그렇게 한들 학생들과의 이별은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럼 사람한테 정을 안 붙이면 될 거 같지만 정이 없는 교사는 흔히들 생각하는 안 좋은 교사의 표본이 되기 딱 좋다. 학생 입장에선 그래도 소중한 추억이고, 평생 기억에 남을 스승인데, 정 떨어지게 사무적으로만 대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 나이대에는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결국 이래저래 피곤한 직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학생의 학부모까지 상대해야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3월에는 가정방문부터 필수이다. 게다가 학교 근처는 집값을 포함한 물가가 압도적으로 비싼데 결국 그 집값 때문에 교사 2명이 버는 것보다 집과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훨씬 커질 수 있다. 교사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잘 고민하고 생각해보자.

학교지역의 특성, 교사의 선호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일반화는 어려우나 대체로 대도시에선 학교와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잡는 경우가 많고 소도시 및 읍면 지역은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구할 수 있는 집의 부족, 가정이 있는 경우 아이의 교육 문제, 배우자와 다른 근무 지역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시골 소도시 및 읍면 지역은 학교 바깥에서 도시 동네보다 더 쉽게 학생 및 학부모를 마주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이 크다.

편의 시설이 얼마 안 되다보니 교사나 학생이나 학교를 마치고 들르는 곳이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 마주칠 경우 학생들이 교사에게 인사하거나 말을 건다든지 하는 식으로 교사의 신분을 주변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학생 입장으로써는 학교 바깥에서 선생님을 만났으니 반가워서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 바깥에서 교사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교사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일단 본인의 행동거지부터 엄청 조심해야 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도 주변 시선 때문에 그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체험학습 또는 수학여행 등 본인 뿐만 아니라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케어들도 하거나 퇴근길에 우연히 학교 학생이 학교폭력 또는 괴롭힘에 당하거나 사건들을 목격했으면 조용히 지켜보거나 나중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가까운 곳은 피하고 자동차로 5~10분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자리잡고 사는 경우가 적잖다.

농어촌에 있는 학교라면 대중교통도 열악한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대부분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편이다.[2]

근무환경과 방학[편집]

교사의 근무 환경을 논하자면 빠질 수 없는게 방학이다. 보통의 인식과는 다르게 교사 역시 일반공무원과 같이 공휴일을 제외하면 모두 근무일로 1년 내내 출근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하다.

다만 교사라는 직종이 학생 교육을 맡는다는 특수성에 의해 학생 교육이 없는 학교 휴업일에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자율적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덕분에 교사도 방학 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인데, 학교에서는 그냥 41조, 41조 연수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에 의거하면 교사들은 근무지(학교) 이외의 곳(연수원이 아닌)에서 연수를 받는 조건으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연수를 받는다는 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인데, 적어도 특히 겨울방학에는 인사이동에 따른 부임준비, 신입생 편성, 졸업, 입학, 시수배당,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및 교과 연구, 생활기록부 마감 등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바쁜 편이다.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수능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방학인데도 보충수업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러 매일 학교로 출근하게 된다. 그러나 학기 중과는 다르게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만 모아놓고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떠드는 학생 등을 통제할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다만 방학보충수업이 강제인 학교인 경우에는, 학기 중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아래 교사 8호봉, 9호봉과 같은 호봉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함께 자주 오르내리는 내용으로 교사들은 방학에 일 안하면서 월급 타간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개학 미뤄진 정규직 교사들, '무노동·유임금'? 교사들이 방학에 쉬는 것은 어느 정도 학기 중 연가 사용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정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 지금 당장 졸업한 학교의 학창시절을 생각해보자. 담임이든 비담임이든 교사들이 학기중에 연차써서 갑자기 쉰 적이 있었던가? 병가나 상(喪)당한 것이 아니라면 학기중 연차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휴가에 관련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교사는 학기 중 연가 사용에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과 동시에 현행 연가 관련 규정에서는 본인 포함 직계존비속의 생신과 기일, 병간호, 병가후 요양, 방통대 출석 및 대학원시험, 그리고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가 사용을 휴업일 또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수업할 학기중에 휴가내지말고 애초에 방학에 휴가내고 쉬라는 것이다.

연가를 신청하는 교사 나름의 특별 사유가 생겨 학교장에게 연가 사용을 요청해도 학교장의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 ‘연가 쓰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또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연가 보상비가 없고, 20여일 의 장기 재직휴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사람', 누구 다만 수업시간 이후 조퇴 등은 학기 중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이며, 과거처럼 41조 연수 기간에 일직성 근무를 강제하거나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무에 관한 처우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방학이 교사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인 것은 틀림없으며 교사 자신도 여유를 가지고 재충전을 함과 동시에 소중한 자기 계발과 교사로서의 발전을 위한 연수참여와 수업 연구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을 것이다. 과거보다는 교사가 방학 중에 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다른 사기업이나 공직 내 타 직종에 비하면 여전히 방학이라는 시간은 매우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해외여행의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방학 중의 경우, 특히 겨울방학 + 음력설 정도면 허가가 웬만하면 나온다. 그러나 학기중의 경우 비공무 해외여행 허가는 부모상(喪), 본인의 질병치료 딱 2개 사유만 허가가 나온다. 학기중 주말을 이용한 대마도 당일치기 여행이라든가, 추석연휴의 해외여행도 사실상 불가능이다. 따라서 미주나 유럽같은 장기 해외여행은 짬안되는 교사의 경우 음력설을 끼고 가는 것만이 해답이다. 같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교사의 경우 방학 중에 올리는 편이다.[2]

교원의 정원[편집]

각 학교의 교사의 종류는 관리자(교장, 교감), 교과 교사(진로진학교사 포함), 비교과 교사 등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한다. 먼저 교장은 1명이며 교감은 42학급까지는 1명, 43학급부터는 2명이다. 비교과 교사의 법적 정원은 모두 1명씩이나 어른들의 사정으로 모두 다르다. 교과 교사의 정원은 학교급 / 학급 수 / 학교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기준은 오른쪽 표와 같다. 진로진학 교사는 아래쪽 표에 따라 산출된 식에 0.5를 가산한다.

교과교사 배정 기준
학교급 / 유형 배수
중학교 1.645
일반계고 1.931
공업계고 2.351
상업계고 1.998
산업수요맞춤형고 2.747
특수학교(유초등) 1.4
특수학교(중등) 1.9

예를 들어 각 학년별로 6개 학급(총 18학급)인 중학교의 경우 30명(18 X 1.645 + 0.5, 소수점 버림)이 교과교사의 정원이며 여기서 관리자, 비교과교사를 더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같은 18학급이더라도 교과 교사의 정원은 35명(18 X 1.931 + 0.5, 소수점 버림)이다. 따라서 학급 수가 같을 때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교사가 더 많다. 그리고 교원의 수가 더 많으므로 교과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수도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교사가 더 적다.[2]

급여[편집]

2024년 기준 사범대졸 9호봉, 초임 담임교사의 평달 급여는 3,062,400원이다. 2023년 2,859,500원에 비해 7.4% 상승했다.

2024년 기준 사범대졸 9호봉, 초임 담임교사의 기대연봉(원천징수)은 3,062,400*10개월 + 1,348,440원(명절휴가비)로 세전 3,200만원 수준이나 2년차부터는 2개월분 본봉,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이 추가되며 1년차에 비해 기대연봉(원천징수)이 1000만원 가량 올라간다.

사범계열을 졸업하고 임용된 교원은 9호봉부터 시작하며 2024년 기준 9호봉(2,247,400원)은 7급 1호봉(2,050,600)보다는 상당히 많고 6급 1호봉(2,241,500원)보다도 약간 많은 수준이다. 40호봉을 초과하면 근속가봉(근가) 호봉을 받게 되며 2024년 기준 근가1호봉당 7만 4900원을 가산하여 받는다. 단, 근가호봉은 최고 10호봉(50호봉)까지만 가능하다. 근가10호봉을 받기 위해서는 사범계열을 졸업하고 만22세에 임용되어야 가능하다.[2]

수당[편집]

공무원 공통수당 설명
정근수당 본봉의 5~50%. 1월 1일(또는 7월 1일)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5년 미만 월 3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월 80,000원
20년 이상 월 10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 110,000원
25년 이상 130,000원
성과상여금 다면평가를 통해 전체 교원을 S(30%), A(50%), B(20%)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기간제교사 S: 3,192,380원, A: 2,673,300원, B: 2,283,980원 (차등지급률 50%)

정규교사 S: 4,978,520원, A: 4,169,010원, B: 3,561,870원 (차등지급률 50%) 교감 S: 5,638,480원, A: 4,721,660원, B: 4,034,030원 교장 S: 6,487,190원, A: 5,432,370원, B: 4,641,240원

명절휴가비 본봉의 60%.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 지급.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직급보조비 교감은 월 300,000원(5급), 교장은 월 450,000원(4급).

장학사 · 교육연구사는 일반직 6급과, 장학관 · 교육연구관은 직위의 상당계급에 따라 1~5급과 동가의 직급보조비 지급 평교사 및 국공립대학 교원은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19호봉 이하 12,003원 20-29호봉 13,333원 30호봉 이상 14,312원 교감 15,219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x10(시간), 정규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x 시간.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
관리업무수당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교육공무원 중 교장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이 지급 대상. 다만 연구직, 지도직, 교육공무원은 본봉의 7.8%, 그 외 공무원은 9%
가족수당 배우자 월 40,000원, 기타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4인까지),

첫째 자녀 월30,000원, 둘째 자녀 월 70,000원, 셋째 자녀 월 110,000원

연가보상비 방학이 있는 기관(즉 각급 학교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다시 말해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라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임.
교육공무원의 수당 설명
교직수당 월 250,000원.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1~10 1: 30년 이상 경력의 55세 이상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월 50,000원.
2: 보직교사 수당으로 보통 부장 수당으로 부르는 수당 월 150,000원.
3: 교원 특별 수당으로 특수학교, 나병 환자의 아이가 다니는 유·초등학교의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월 70,000원.

국립국악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 교원 월 50,000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유·초·특수학교의 통학 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자 월 30,000원.

4: 담임 업무 수당 월 200,000원.
5: 실과담당 수당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 교원에게 지급. 호봉별로 9호봉 월 35,000원에서 31호봉 월 50,000원까지 차이가 있다.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기계 과목의 교사 또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전기과목의 교사는 추가로 월 10,000원을 가산한다.

6: 보건교사 수당 월 30,000원.
7: 겸임수당 병설 유치원등 통합학교, 병설학교의 장, 감을 겸할시 교장 월 100,000원 교감 월 50,000원 지급.
8: 영양교사 수당 월 30,000원.
9: 사서교사 수당 월 20,000원.
10: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수당 월 20,000원.
보전수당 경력 및 유치원 / 초 / 중 / 고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 기준금액은 교사 월 15,000원(도서벽지 근무자 월 18,000원)

교감·원감 및 장학관 · 교육연구관(4 · 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교장·원장 및 장학관 · 교육연구관(1 · 2 · 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교원연구비 유 · 초: 5년 미만 75,000원, 5년 이상 60,000원, 교감 65,000원, 교장 75,000원

중 · 고: 5년 미만 75,000원, 5년 이상 60,000원, 교감 60,000원, 교장 60,000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수석교사는 직급보조비를 받지 않는 대신 월 400,000의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는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논란[편집]

정부의 교원성과급 도입 목적은 교육활동 교원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 보상하여 교직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고민하는 대인관계, 성적상담, 생활지도에 대한 노력이나 교육활동의 결과인 학생들의 학업성취 등은 교육의 특성상 측정이 불가능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과급 기준의 대부분은 교직의 특수성의 한계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여 교사 개인별 수업시간, 다교과 지도 여부, 보직교사 여부, 담임여부, 연구수업 횟수, 수상실적, 연수시간 등으로 S, A, B 등급을 매긴다. 경력순에 취소 선을 그어 놓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서로 경쟁자가 된 채 어린 저 경력 교사가 양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요구를 하며 교사들 간에 싸우기도 하는 분열의 씨앗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간 형평성을 주장하며 차등 지급률 100%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현장 교사들은 인사혁신처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단체의 주도하에 성과상여금을 자체적으로 모두 균등배분 하기도 한다. 교육부에서는 균등분배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를 위반한 교원을 징계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대법원에서 성과급균등분배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성과급지침에서도 균등분배금지 지침을 여전히 유지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급여항목에서 정규교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과 달리 성과상여금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차이가 아래와 같이 상당하다. 기간제교원의 S등급보다 정규교원의 B등급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일부 기간제 교원은 이와 같은 액수의 차이를 차별이라며 정규교원과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2024년 지급분)
정규 교원 S: 4,978,520원, A: 4,169,010원, B: 3,561,870원 (차등지급률 50%)
기간제교원 S: 3,192,380원, A: 2,673,300원, B: 2,283,980원 (차등지급률 50%)

이와 같은 성과상여금의 차이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차이 때문이다. 정년을 보장받은 정규교원의 경우 당연하게도 기간제 교원보다 평균 호봉이 더 높은데 이와 같은 집단 간의 차이가 지급기준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규교원은 정규교원끼리, 기간제교원은 기간제교원끼리 S, A, B 등급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성과급 등급 구분을 위한 다면평가 정량평가에서 보직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간제교원은 보직교사로 잘 임용하지 않으므로 두 집단을 동일하게 묶어 등급을 산출하면 기간제교원 중에서는 S를 받는 교원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2]

호봉의 획정[편집]

  • 획정호봉 = ①기산호봉 + ②(학령 - 16) + ③가산연수 + ④환산경력 연수

①기산호봉: 기산호봉은 4년제 대학교에서 교직을 이수한 뒤 정상 졸업한 정교사2급의 호봉 산정 기준은 8호봉으로 산정되어 있다. 정교사1급의 경우는 9호봉,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기산호봉은 5호봉이다.

②학령 - 1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령은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대학교 4년으로 총 16년이 된다.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의 경우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등의 경로로 유치원 2급 정교사, 보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령 가감으로 6호봉 또는 7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다. 초등교사는 교육대학교 또는 종합대학교 산하 초등교육과 등 사범계열을 졸업해야만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전부 사범계 가산 1호봉을 받아 최하 9호봉으로 시작한다. 중등교사의 초임호봉은 최하 8호봉이다. 학사 편입 등 동등 학력을 중복하여 소지한 경우 하나는 80%만 인정한다.

③가산연수: 가산연수란 사범계열 졸업자나 특수학교 교원에 한해 학령에 추가 하는 연수를 말하는데, 사범계는 1년, 그리고 특수학교로 발령받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2년, 비사범계열 1년을 가산받는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사범계열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도 가산연수를 받을 수 있다. 사범계열 학교를 두번 졸업한 경우도 1년만 가산한다.

④환산경력 연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종 경력의 3할 ~ 10할을 호봉에 산입할 수 있다. 군경력, 기간제교사 재직 경력, 대학원 재학 기간 경우 각 경력의 기간을 10할 인정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를 인정한다. 학원에서의 경력은 교육청등록 여부 등에 따라 3할 ~ 5할 인정한다. 그 이외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했다' 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력을 호봉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주의할 점은 학령과 경력 또는 경력과 경력의 기간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며 대학원을 다닌 경우는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호봉획정에 산입할 수 있다. 기간제교사와 대학원 연구 경력은 모두 10할 인정되므로 아무거나 산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대학원을 다니며 학원강사로 출강한 경우 대학원 연구 경력의 인정율이 더 높기 때문에 대학원 연구 경력을 산입하면 된다. 또한, 대학교와 대학원 모두 기간은 봄학기의 경우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을학기의 경우 9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본다. 다시 말해 대학원을 8월 21일에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호봉획정에 있어서는 8월 31일까지 수학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간제교사는 호봉 제한이 철폐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명예퇴직한 교원인 경우에는 14호봉으로 보수를 제한한다.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의 경우에는 자신의 호봉이 전부 적용된다. 단, 이 경우 연금이 감액된다.) 교원의 정년 단축(65세 → 62세), 명예퇴직 연령 40세 이상 하향 조정 등 정책 변화로 인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연금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14호봉이내로 한정하게 되었다.

예시1)사범대를 졸업하고 1년 8개월간 군복무를 했으며 최저수업연한이 4학기인 대학원을 5학기만에 졸업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임용시험에 합격한 남교사의 경우 12호봉{경력환산 3(군복무 1년 8개월과 대학원 2년) + 학령16 - 16 + 사범대 가산연수 1 + 기산호봉 8}으로 교편을 잡게 된다. 이때 대학원 재학기간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까지만 인정되기에 보통은 2년까지만 인정된다.

예시2) 2019년 3월 1일에 사범계열 대학교에 입학하고 2020년 1월 1일에 입대한 뒤 2021년 6월 30일에 제대하여 이후 졸업하고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두달 간의 학령과 경력이 중복되었으므로 군경력에서 2개월을 제외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현재 시점 해석이다. 그러나 이 적용례에 대해서는 과거에 교육부의 해석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법적 논란이 있어 2021년 8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므로 해당 송사 결과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2]

호봉에 대한 오해와 답변[편집]

왜 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하는가의 질문은 항상 잦다.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잘 알려진 답변으로는 교사는 4년제 대학 졸업이 필수적이라 대학 4년(8학기)을 학기당 1호봉으로 인정받아 8호봉으로 인정받는 특혜를 받고 사범대학 출신은 또 1호봉 특혜를 받아 9호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설명은 어느 정도 개념이 유사하지만, 엄연히 잘못된 설명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과거 교사가 부족하던 시절 사범학교(고졸) 출신과 초급대학(전문대졸) 출신의 교사들을 채용할 때 호봉을 깎기 위해 (-호봉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8호봉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에 호봉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확히 답하자면 과거에는 교사의 자격증 취득 구분대로 2급 실기교사, 2급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심지어 호봉표가 초등교사, 중등교사 따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그 대우도 초등교사는 중등교사보다 대우가 낮았다. 또 각 교사의 학력은 천차만별이었고 학력미달 교원, 기준없는 교원임용 1980년대에 초등, 중등교사의 동일 대우, 초중등교사의 호봉표 통합 등 변화 과정을 많이 거쳐왔다. 초 중등교원 호봉 차 없애기로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서 교사의 학력으로 자격증을 차등하고 이 자격증(학력)의 차이가 호봉을 차등화하게 된 것이다.

82학번부터 폐지된 실기교사, 준교사[사문화]는 현재로 따지면 전문대학 졸업 혹은 그 이하의 학력으로 법령상 기산호봉이 5호봉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럼 4호봉 이하는 왜 있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건 해방 직후부터 1962년까지는 초등학교 교사는 오늘날의 고등학교와 동급인 사범학교 출신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론상으론 실기교사,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범학교 학력으로 교사가 된 사람은 1호봉부터 시작하게 된다. 초임 호봉 획정 계산 식에서 학령은 자기가 다닌 학교 학령을 기준으로 16(초 + 중 + 고 + 대)을 빼게 되는데, 고졸자의 경우 12 - 16으로 -4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4 호봉이 존재할 수 없으니 4년제 대학 졸업자를 1호봉 대신 8호봉을 만들어서 실제 1호봉 금액을 8호봉으로 책정하고 그 이하 학력의 교원자격증은 7, 6, 5, 4, 3, 2, 1호봉으로 감봉 처리하여 책정한 것이다. 즉 교육공무원 호봉의 8 ~ 9호봉은 호봉의 숫자만 높지 그 금액이 7급 8 ~ 9호봉 수준은 아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표의 9호봉(무경력신규)은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의 6급 1호봉에 준하는데 교사를 우대한다는 명분으로 이정도로 급여가 일정부분 호봉테이블에 반영되어 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 호봉표의 1호봉이 9급 1호봉과 유사하게 책정되어있다.

결국, 종합하자면 현재 교사의 8호봉 출발은 교원 자격증의 종류는 다양한데 (고졸, 초대졸, 대졸 등 다양한 학력) 교원들은 급수가 없고, 과거에 있었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직급체계로 개편된 이후 교원의 소지 자격증대로 (교사의 학력으로) 호봉 차등을 두기 위하여 특혜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조삼모사의 결과로 봐야 한다.

물론 현대의 90%이상의 초임교사는 9호봉으로 시작하고 (교대졸, 사범대졸), 그리고 군필자 및 교직이수자가 10%가 채 안되므로 결국 교사는 최소 8호봉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95%를 넘어가므로 1 ~7 호봉은 실질상 논하는 의미가 없긴 하다. 현재는 사문화되어 1호봉부터 적용받는 교사는 없다. 하지만 위에 상술 했듯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의 경우도 4년제 출신과 같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아 기산호봉은 8호봉이지만 학령 가감으로 6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현대에도 종종 있다. 실질적으로 5호봉 이하로는 사문화되었다고 무방하다.

이러한 8호봉 출발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잘못된 설명 유포의 영향,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접하기도 어려운 위와 같은 배경지식 없이는 대학 수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는 특혜, 초임 교사도 7급 8호봉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공무원의 호봉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사문화된 1 ~ 7호봉을 삭제하고 8호봉을 1호봉으로 돌리려는 것에 대해 교육부와 논의를 한 바 있으나 교육부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한 부분도 있으며, 과거 실기교사, 준교사, 2년제 교대 출신 등 여러 경로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현직교사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재직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기교사를 임용하려는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2017년 질의를 통한 교원 호봉표 조정 관련 교육부 공식 답변은 3, 4호봉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있어, 1 ~ 4호봉을 삭제하기 곤란하고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 그리고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교직과정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일부는 학령 가감으로 6호봉, 7호봉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현대에도 있으므로 (6호봉을 1호봉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지만) 결국 개정은 어려울 것 같다.[2]

채용 방법[편집]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 / 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할 경우,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그 밖에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부교수로 2년 이상 학생을 가르친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채용이 주제인데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자격증이 교원 채용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 일단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국립, 공립,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6개월 ~ 1년의 시보 기간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공무원들과는 달리 교사는 시보 기간 없이 바로 정식 임용된다. 시보 기간을 정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실시되는 교육 실습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공립, 사립 불문하고 국가공무원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로 취직할 수 없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사 채용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교사 평균 연령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절대로 교사가 될 수 없다. 이미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다. 기사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만 언급이 되어있으나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

국립 / 공립학교[편집]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임용시험 혹은 임용고시 (任用考試) 라 부르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도 취득해야 한다.

  • 각 학교급별로 시험을 따로 치루는데 국립 / 공립 유치원ㆍ초등ㆍ특수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국립 /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임용시험 경쟁률은 과목마다 다르지만 평균 유치원 10 : 1, 초등 2 : 1, 중등 10 : 1 정도로 일반직 공무원 시험보다 낮지만 절대 이걸 보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시험과 의사국가시험의 경쟁률이 낮다고 시험 난이도가 낮은 게 아니듯 이 시험도 보는 대상이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진학 등의 방법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그저 특별한 지원 자격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달리, 몇 년 이상 시험 과목을 공부한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된다. 즉, 허수가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일반 공무원 시험은 시험이 여러차례 있고, 합격이 어렵다면 급수나 직렬을 바꿔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임용시험은 1년에 단 1회 뿐이고, 여타 공무원 시험처럼 과목간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수나 직렬을 바꿀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 ~ 30% 가량이 시험에 지원하고 실제 응시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리, 임용시험은 지원자와 출원자의 숫자가 거의 일치한다. 중등 임용시험의 일부 과목은 3 ~ 4년, 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국에서 0명을 선발해 아예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제2외국어 (일본어,중국어 제외) 가 그 대상이다.

합격이 되어도 당연히 정식 발령부터 나야 교사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합격연도로부터 3년 내에 발령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나 중등은 이러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2]

사립학교[편집]

사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법인별로 시행되는 전형에 따라 원서를 내면 되고 전체적인 절차는 국공립학교 교원임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필기시험 – 수업실연 - 면접 순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의 경우 반드시 국공립 지원자와 함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한다. 학교법인에 따라 수업실연과 면접까지 전체 과정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게의 경우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실연과 면접은 학교법인 자체 채용과정을 거친다.

지원 종류에 따라 공사립 동시지원과 사립단독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전형 중 하나를 학교법인에서 정한다. 공사립동시지원이란 말 그대로 1차 필기시험 점수를 양쪽으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립 단독지원은 응시자가 선택한 사립학교법인에만 활용할 수 있다. 임용지원자들은 대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동시에 합격할 경우 사립학교임용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기껏 뽑아놓았더니 임용을 포기해버려 난감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사립 동시지원 보다는 사립단독지원을 선택하는 학교법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1차 통과 배수는 학교 법인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대게 5배수 내외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때, 1차 필기점수를 최종선발에서 활용할지 안할지는 학교법인 마음이다. 수업실연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 내의 같은 교과 교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지원자를 평가한다. 면접의 경우 교장 또는 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법인내 이사, 교감 또는 교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

한번 임용되면 대게 학교를 옮기지 않고 평생 함께 지내야하는 사립학교의 특성 상 수업실연과 면접과정에서 이미 교직적성과 인성, 능력, 조직적합성 등이 검증된 기존 기간제[내정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다. 내정자를 어떻게든 선발하기 위해 내정자보다 전형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을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며, 어찌저찌 해도 내정자가 떨어졌다면 아예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해서 다시 채용공고를 내기도 한다.

학교법인이나 학교,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는 사립학교 교사되는게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인서울 종합대학의 사범대학부속학교나 자사고의 경우 1명을 뽑는데 수백명이 지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들 학교의 경우 자격 요건으로 석사 이상을 못박아두는 경우도 있고, 지도 교수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마음대로 교원을 선발할 수 없다. 반드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공고를 내야하며, 만약 학교법인 마음대로 교사를 채용할 시 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출생아 수의 감소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신규채용하겠다고 요청해도 교육청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8월 21일에 통과된 위의 사립학교법에 대해 학교법인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22년 3월 22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위헌법률심판을 냈다.[2]

비정규직[편집]

정규교사의 병가 또는 휴직(휴직대체), 정규교사가 임용되지 않은 경우(결원대체), 정원외 교사가 필요한 경우, 정규교사가 수능 출제 또는 검토하러 출장을 간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비정규 교원이 필요하다. 이 때 기간이나 수업시수에 따라 기간제 교사 또는 시간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1개월 이상이고 주당 수업시수가 15시간 이상일 때는 기간제 교원을, 기간이 1개월 이하 또는 주당 수업시수가 15시간 미만일 때에는 시간강사를 채용한다.[2]

기간제 교사[편집]

교직원의 종류

  • 교원
  • 총장/학장 | 교수 | 강사
  • 교장(원장)/교감(원감) | 교무분장(교무부장/학생부장/학년부장) | 교사(수석교사/기간제교사)
  • 직원
  • 조교 | 행정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유 ·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체 교원 수는 50만여명이며 이 중 7만여명이 기간제 교원이다. 전체 교원 중 14%에 해당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6%, 중학교는 20%, 고등학교는 21%에 달한다. 중등학교의 경우 지금 학교에서 보는 선생님 5명 중 한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말이다. 중등학교 담임교사 중 기간제 담임은 27%에 달한다. 특히 서울권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최고 50%, 평균 28%에 달한다: 학교별 기간제교사 비중.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의 시행 등으로 미래 정규교원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시간강사와 달리 교육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며, 기타 연수 등도 정규교사와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당연히 중복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나 각종 복지 혜택도 정규교사와 거의 동일하게 받는다.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어 교직원공제회 가입도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호봉이 제한되어 있어 최대 14호봉까지만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호봉제한이 철폐되었다. 단, 명예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14호봉으로 제한된다.

다만 정규교사와의 보수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상여금(성과급)인데, 과거에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으나 수 년에 걸친 소송을 통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도록 계약한 기간제 교사는 개인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나, 기간제 교사끼리 따로 등급을 산정하고 그 기준금액은 정규교사보다 적다. (평등의 원칙을 들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명분으로 정규교사 평균 호봉은 26호봉, 기간제교사 평균호봉은 15호봉임을 들어 성과상여금 산정 기준액을 26호봉과 15호봉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기 때문) 이전에는 3년의 경력을 채웠음에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들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2019년 여름방학의 1급 정교사 연수부터 기간제 교사도 연수대상에 포함하여 이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다. 올 여름방학부터 기간제교사도 연수 통해 1급 정교사 된다

이렇게 기간제로 모집한다는 건 이미 교원 수급 과정에서 중요한 인력 공백이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방의 소규모 학교라면 1인 4 ~ 5역도 가능하다. 중학교에서 야근을 매일 할 수도 있을 지경(...)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분장을 강도 높게 감시하고 규제하는 경우도 많아 과거와 같이 기간제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는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도 2020년 들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 떠넘기기를 줄이려는 추세이다. 과학이나, 도덕, 한문, 제2외국어, 실기과목처럼 수요나 공급 문제로 희소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업무 경감을 내세우며 기간제를 구하기도 한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 본청 홈페이지나 각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구인 / 구직 게시판 내지 채용공고 등을 참고하면 된다. 야속하게도 임용이 치열한 경쟁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것처럼, 기간제도 방학이 포함된 계약, 1년 단위의 장기계약이나 임용시험이 다가왔을 때 공부할 시간이 생기는 1학기 기간제 교사 자리, 좋은 지역, 학군의 경우 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특정 과목의 경우 기간제 교사임에도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다. 특히나 임용에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기간제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반 구직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교 졸업이나 특별한 특기가 없는 상태에서 졸업한 예비교사들은 위와 같은 기간제 교사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편. 서류 탈락에서 수 차례 고배를 마시는 것은 기본이며, 면접까지 가더라도 경력이 없다고 핀잔을 듣기도 한다(...). 반대로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나 2학기 이후, 임용시험 전후의 1 ~ 3개월 가량의 단기 기간제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학교에서 구인하는데 애를 먹기도 하다. 단, 그렇기 때문에 저경력 예비교사도 쉽게 채용될 수 있는 편이며, 정규교사의 휴직이 길어질 경우 위의 단기간 기간제도 계약 연장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렇게 쌓은 경력을 통해 추후 더 좋은 기간제교사 자리를 구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당해 임용시험에 자신이 없고, 기간제를 하면서 경력이나 공부할 자금을 모으고 싶다면 2학기 이후 기간제 교사 지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사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와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초등 임용고시 자체의 경쟁률은 중등 임용고시의 그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고, 합격률 또한 초등 임용고시가 넘사벽으로 높기 때문에, 초등은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놀거나 허비하기 아까워서, 미리 경력을 쌓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중등의 경우는 정교사가 되는 것이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매우 어렵고, TO도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계속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는 기간제 인력풀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원하는 사람은 인력풀에 등록하고, 학교에서 인력풀에 등록된 인원 중 선택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까지는 명예퇴직한 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명예퇴직 수당, 공무원 연금과 급여를 다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15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은 명예퇴직한 교사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제한하였고, 채용 하더라도 15호봉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간혹 정교사 구인도 간혹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립 / 공립학교의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임용시험, 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해 최종합격하여야 한다.

학부모들이 기간제 교사의 신상을 캐내서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 이를테면 학부모들은 글쓴이의 아이가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아내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등을 알아냈는데, 이는 교장도 모르던 사생활이었다. 또한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아내에게 전화하여 남편(글쓴이)의 이야기를 꺼낸다고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사실상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갑질을 시도했다.

한편,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에게 역으로 '을질' 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2]

시간강사[편집]

대학에서는 대우가 시궁창인데 기간제 교사는 약간 애매하다. 심하면 하루 보결을 위해 고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강사 또한 엄연히 근무기간 및 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간강사는 대부분 비전일제이나 간혹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사항을 잘 살펴바야 한다.

시간강사의 채용은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 사이트의 기간제교사 인력풀 게시판에 올라온 인적사항을 보고 학교측에서 연락을 하게 되며 이후에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진행되게 된다. 그 후에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임용 보고를 하면 끝이다.

시간강사는 수업시수당 시급으로 계산되며, 지역 교육청 및 학교에 따라 1시수(수업 1회 = 45 ~ 50분에) 25,000원 가량의 시급이 지급된다. 원칙은 수업하는 시간만 근무하면 되므로 전일제가 아닌 이상 정식 교원의 근무시간을 전부 학교에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으며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수업 이외의 업무는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당연히 그냥 퇴근해버린다.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막상 실무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시간강사는 과목에 따라 다른데, 국영수와 같은 메이저 과목이라면 역시 대학 시간강사처럼 대우가 시궁창이지만(그래도 시급 고정급 25000원인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수업이 45분인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시급이 3만원이 넘어간다.), 마이너한 과목 + 오지라면 슈퍼 을중에 슈퍼 을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 각 시도교육청의 시간강사 모집 공고를 보면 1차, 2차, 3차 심지어 4차, 5차까지 올라오는 걸 심심치않게 볼 수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택시비등 교통비지원이나 다른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돌려서 편의시설 혹은 편의물품, 기념품증정등으로라도 모셔가야 할 수준이다.

그리고 시간강사는 수업만하는게 원칙이나, 1주일이나 보름정도의 짧은 기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진도빼기 불가능하기때문에 학교측(남아있는 정규직 교사쪽)도, 본인도 원해서 서로 암묵적 합의하에 그냥 채용만 해놓고 자습만 주는 경우도 있으며(주로 한과목 한학년에 선생님이 2명밖에 없거나 1명밖에 없는 경우), 당연히 시험문제 출제와 같이 중요한 부분도 맡기지도 않거니와, 하더라도 도장만 찍고 시험출제를 포함한 남은 업무는 정규교사가 다 받아내는 경우도 많다. 요약하면 돈만 타먹고, 수업은 안하고, 합법적인 자격증이 있으니 머리수만 채워주다가 때가되면 간다는 거다.

다만 1주일 ~ 1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1학기나 그 이상을 통째로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학교가 있을수는 있는데, 학교측이 잃을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잘 없다. 다만 일부 사립같은 진짜 악질인 학교와 교육청을 만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할 자리에 시간강사를 넣어 싸게 부려먹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시간강사는 상여금, 호봉, 주휴수당, 급식비 등 받지 못하는 것이 많아 기간제 교사보다 훨씬 싸게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가 수업 1회에 25000원인 점과, 일반적인 정규직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1주일에 약 16 ~ 20시수를 맡는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면 단순 인건비만 해도 4주에 160만원 ~ 200만원이다. 계약직교사가 이거보다는 돈을 더 벌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봉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거랑 돈 몇푼 차이 안나며, 계약직교사에게는 행정업무를 비롯한 수업 외의 업무를 주는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조건 위반이기에(참고로 계약직은 담임 이름 못올린다. 부담임으로써 하루이틀 일주일보름정도야 땜방은 가능하다지만.) 고작 행정업무 좀 더 싸게 부려먹으려고 굴리다가 시간강사가 못해먹겠다고 런해버리면 빵꾸난 자리 재채용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 수업손실, 남은 정규직의 갈려나감, 퇴직후 신고, 민원, 감사, 재수터지면 행정실, 교장, 교감, 부장교사급들이 아무리 솜방망이로 때려도 최소 경징계감인점 등등 여러가지 귀찮은일들이 아주 산적하게 터질게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잃을 게 너무 많고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대부분 법을 준수한다.[2]

직급[편집]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직급 구분이 없으며 직위 구분만 존재한다. 직무상의 위계가 뚜렷해서 그 서열을 토대로 수직적인 직급을 나눌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교사의 담당 업무는 대체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한데다, 주 업무인 수업과 평가를 수행할 때 학년별, 교과별로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교는 어떤 해 3월에 처음 학교에 배치된 초임교사가 그 해 9월에 정년퇴임할 예정인 같은 교과 교사의 수업 방식, 평가 방법, 시험 문항 등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러한 지적이 적극 권장되기까지 하는 근무 풍토를 가진다. 직급과 경력을 중시하는 다른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일. 물론 근거 없이 대놓고 비난하면 찍히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 하지만 다소 이는 이상적인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지적' 만 가능할뿐더러 교원사회의 폐쇄성은 사회전체적으로 봐도 손꼽히기 때문에 시험문제 오류, 수업 내용이나 개념 오류 정도가 아닐 경우 즉 상급기관의 검열이 직접적으로 미치거나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 아니면 교장, 교감 등의 지지가 없을 경우 의견이 반영될 확률은 매우 적다. 교사에게 보장된 독립성이 역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다만 직급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다른 직종의 행정기관에서는 간혹 인사교류 또는 전직을 위한 적절한 대우를 하거나 경력을 산정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직급을 따져야만 하는 때가 있는데, 이 때는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기준으로 직급을 구분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참고로 상당계급기준표에서는 24호봉 이상의 평교사면 무려 4급에 해당되는 상당계급으로 되어있으나, 군 계급의 일반직 대응 급수 논란처럼 상당계급기준표 자체가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대우나 의전으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

직급으로 뚜렷하게 위계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교장과 교감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중간 관리직 역할을 맡는 부장교사 보직에는 가급적 1급 정교사를 배정하려 하는 등 실제로는 교원 자격증의 자격 종류가 느슨하게나마 직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최근에는 행정 / 관리직인 교감 - 교장 이외에 교수 / 연구직인 수석교사가 신설되었는데,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은 수석교사가 교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구축되어 있지만, 현실은 교감과 부장교사의 사이쯤 어딘가에 존재하는, 관리직 진급을 포기한 교사들의 도피처라는 인식이 강하다. 굳이 일반직을 기준으로 교사의 직급을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교사: 6~7급
  • 통상적으로 1급 정교사 소지자를 6급, 2급 정교사 소지자를 7급으로 대우한다.
  • 수석교사: 5 ~ 6급
  • 수석교사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 및 직급에 대한 조치가 불분명하여 그 대우를 경력교사와 같은 6급으로 볼 것인지 교감과 같은 5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확실치 않다. 따라서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학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5 . 5급이라는 말도 나온다.
  • 교감: 5급
  • 인사관리시 일반직 (지방)행정(교육행정)사무관과 동렬이며, 계급 / 직급순으로 작성하는 전보내신명부에서도 항상 일반직 5급과 동위로 기입된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세세한 항목에서도 예외없이 5급 상당 대우를 한다.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하는 것은 재전직시의 다단특례승진임용을 위한 편각교류이며, 실익이 되는 경력이 부여되지 않고 편각교류가 가능하지 않은 교육통계관이나 진로교육정책과같은 분과에서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행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도 교감은 5급 상당으로 대우한다.
  • 교장: 4급
  • 교장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시 최고 1급 상당 장학관 /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다. 2014년 11월 14일 교육부 인사 때에는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하였다. 다만, 국장급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을 노리고 편각교류하거나 중임 8년 임기만기가 되어 평교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교장들은 5급 상당 장학관 / 교육연구관으로 재전직한다. 인사관리,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등 일반적인 행·재정적 사항을 고려하여도 교장은 4급이다. 이 또한 행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준용할 수 있다.
  • 아울러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400,000원(서기관 대우),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250,000원(사무관 대우)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서 보이듯 교장에 대한 예우는 명백한 4급이다. 이와 같은 대우방침은 5급 국가공무원까지만 신청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외 근무)를 교감은 신청할 수 있지만, 교장은 신청할 수 없다는 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초중고등학교장이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교장이 국가행정관서(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기관장인 동시에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기 때문인데,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이다. 교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도 교감은 5급 상당 장학관과 같은 집단에, 교장은 비고공단 3급 또는 4급 과장 상당 장학관과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는 데서도 교장에 대한 대우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연간 공무원 청렴 연수대상자 중 교감을 사무관급(일반직 5급 상당)으로, 교장을 서기관급(일반직 4급 상당) 이상의 공직자로 분류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교장이 5급 대우를 받는 일은 없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초 · 중등과장(5급 상당 장학관)은 교감 자격 이상,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국장이나 시도교육청의 과장(4급 상당 장학관)과 지역교육지원청(지원청 행정기구에 '~~국' 이 있는 대규모 지원청)의 교육장이나 시도교육청의 국장, 교육부 과장(3급 상당 장학관), 시도교육청의 실장 및 부교육감, 교육부 국장(2급 상당 장학관), 교육부 실장(1급 상당 장학관)은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만 될 수 있다. 한편 교육감(차관급) 및 교육부 장관(부총리급)은 선거를 통하거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2]

관리직 승진 과정[편집]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상호간 수평적인 관계로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의 승진은 직위의 상승을 의미한다. 즉,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이다. 단,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 상 승진이 아닌 전직이라 하는데, 전직의 경우는 수직이동이 아닌 수평이동을 뜻하기 때문에 승진과는 구분된다. 이렇듯 전직과 승진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사이의 전직이 실질적으로는 직위의 상승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어 복잡한 인사구조를 이룬다.

예컨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일반직 6급 상당의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일정한 교육경력을 지닌 교원인 교사가 전직시험을 통해 이에 임용되므로 전형적인 수평이동인 전직의 개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동일 직급 및 계급인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내에서 다시 직위에 따라 최고 1급 상당(교육부 실장)에서부터 최하 5급(본청 및 시도교육청의 무보직 장학관 또는 교육지원청 과장)에 이르는 층위를 포함하고 있어 교감이나 교장이 이들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사이를 전직으로 오갈때 일률적으로 수평이동을 하고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즉,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에 법률 상으로는 전직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직위 상으로는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공무원(국공립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통칭하는 개념)의 임용에는 승진과 승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보통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에 대한 정보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으나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경력평정, 근무성적 평정, 연수 연구성적 평정, 가산점 으로 나뉜다.

  • 연구학교 점수 11년치 (2023년 부터 8.03년 = 100개월)
  • 학교폭력 가산점 10년치 (1점, 1년에 0.1점씩 10년)
  • 연구점수 최대 3점(직무 관련된 경우 석사 1.5점, 박사 3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석사 1점, 박사 1.5점) 시도규모 연구대회 입상 1등급 1점, 2등급 0.75점, 3등급 0.5점 전국규모 대회 1등급 1.5점 2등급 1.25점, 3등급 1점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자격연수성적 평정점): 자격연수 성적의 최대 점수는 100점 사실상의 최저점수는 80점으로 계산식은 9점 - (연수성적 만점 – 연수성적) * 0.05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다만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즉 교감 승진 때는 최대, 최소의 점수 차이를 줄이기 위해 0.025를 곱한다. 즉 100점은 9점 80점은 8점을 교감의 경우는 100점은 9점 80점은 8.5점을 받는다. 만점과 최하점의 차이가 고작 1점, 0.5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격연수의 점수는 상당히 중요한 점수다 현행 체계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승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든 다 채운다고 해도 1정 점수는 변별이 있기에 90점 이상은 받아야 승진 시 큰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수는 1정 연수생 전원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 부여하는 상대평가 성적이기 때문에, 95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전체 연수생 중 최소 상위 15% 이내에는 들어야 한다. 혹시라도 승진에 관심이 있다면 1호봉 올려주는 개꿀 연수가 아닌 사활을 걸어야 할 연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교감 연구실적가산점 폐지 가닥.. 1정 자격연수 절대평가 검토 교감의 교장 승진을 위한 평정에서 연구실적점수 폐지는 교감이 교장 승진을 위해 원격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연구대회 입상에 몰입, 교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때는 연구실적가산점을 그대로 포함하기로 하는 전망이 나왔다. 1정 자격연수 성적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의견을 같이하고 대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1정 연수를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큰 이유는 상술 하였듯 1정 연수가 승진 평정 점수 중 변별력이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기에 그렇다는 설명이다. 주요한 대안으로 1정 자격연수 점수를 폐지하는 대신 교직 10년 차 즈음에 생애주기 연수를 실시, 그 연수결과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교사들의 연수 부담을 들어 부정적 평가가 많다. 2019년 하반기 교감 연구실적점 및 1정 자격연수 성적 반영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정, 입법예고 등 구체적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 1정 자격연수 5월부터 절대평가로 전환 1정 자격연수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하다. 평가방식 전환은 1급 자격연수 시험성적 취득에 대한 과도한 경쟁 및 부담을 완화하고 성적이 낮은 교원의 승진 포기 및 내적 동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 만약 1급 정교사 연수에서 80점 대를 받게 된다면.. 농어촌 지역을 전전하며 점수를 메꿔야 한다.(농어촌은 1개월에 0.01점)
  • 부장 경력 7년, 교사 경력 20년 이상
  •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1점
  • 60시간 연수 3개 이상, 워드 자격증 1급, 2018년 부터 한국사 3급, 인정연수 60시간
  •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 점수 3년치

이렇게 갖추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승진 경쟁을 포기하고 승포자로 불리며 교사 생활을 보내거나 승포자 생활을 하다 뒤늦게 심경의 변화로 승진 경쟁에 뛰어들어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서 까지 점수 따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임용 첫해부터 승진을 위해 선배 라인을 총동원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크다. 승진하려면 연구학교 근무 경력이 중요한데 문제는 인맥을 동원하여 연구학교에 초빙받아 가는 경우 등 능력과 상관없는 우연, 운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으로 연구학교에 첫 발령이 나는 교사는 동기 교사보다 출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시작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무하는 학교가 교장, 교감과 일부 교사의 노력으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점수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가산점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사가 아니라 학교폭력 보고서를 쓰는 교사들에게 부여된다. 매해 학교별로 점수를 받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교사들 사이에 눈치 보기 경쟁이 치열하다. 많은 학교가 주로 고학년 교사들에게 보고서를 쓸 기회를 준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어느 학년에나 발생한다. 결국, 학교폭력 가산점과 학교 폭력의 실제적 개선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2]

교수직 전직 과정[편집]

수석교사제도는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에게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는 관리 임무가 부여되는 반면에, 수석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기본 직무 이외에 교수 ·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다.

다만 수석교사의 직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일반 교사들이 교육 · 연구에 전념하기 보다는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등에만 몰두하였던 교육계의 폐단을 시정하고, 교수 · 연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일원적 · 수직적인 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수석교사의 고유 업무인 연구 · 교수 업무에 전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수석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21년 현재 수석교사로 전직하기 위한 공통 필수 자격 요건 및 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 수업능력 심사와 면접과정을 거친 이후 동료교사와 면담을 진행해 지원자가 수석교사에 적합한지를 따져본다.
  • 이후 90시간여의 연수를 받고 자격을 취득한다.[2]

남교사 할당제 논의[편집]

여초현상이 지속되자 일정 수의 남자들을 교사로 선발하는 '남교사 할당제' 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07년 교육부에 도입을 건의했지만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조사' 중 교원과 학부모 1999명을 대상으로 ‘남교사 할당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를 물은 결과 교원의 73.9%, 학부모의 80.6%가 찬성에 응답했다. 또한, 체험학습과 안전사고 등의 상황에서는 남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차 건의했지만 남교사가 적어 교육 현장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실증 연구가 없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000년대 이후의 교대 입시에서 남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뽑아야 되는 기준이 있어 이중혜택이란 지적도 있지만 명문상 이 제도는 남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특정 성별이 60% ~ 7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리고 이는 교육대학 입시에 관련된 것이지 임용시험을 치르는 교사의 성비와는 무관하다. 입학 시 할당제도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 한정되므로, 유아교육이나 중등교육, 특수교육 등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즉, 여성 수험생들의 교육대학 선호현상과 남자들의 교육대학 지원이 적은 것과 맞물려 이게 보통 여성 지원자를 제한하는 쪽으로 적용되어 남성 할당제처럼 보일 뿐이며 남성 지원자가 여성 지원자 보다 지원이 많아진 반대 상황이 되면 입장이 바뀌는 것 이다.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2003년부터 행정, 외무, 기술 고등고시, 7급, 9급 등 공무원시험에서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30% 미만인 경우 합격선 범위 안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사는 적용되지 않아서다.[2]

출신 계층[편집]

미국의 교육자 루비 페인에 의하면 교사들은 대부분 중산층 집안에서 공급된다고 한다. 어려서 안정적인 부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중산층 출신이며 빈민이나 부유층의 삶은 겪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빈민층이나 부유층의 학생을 다루기 어려워 한다. 빈민층이 많은 학교에서는 싸움이 많은데 대부분의 중산층 출신 교사들은 "싸우지 말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건 효과가 없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싸움을 일삼는 것은 싸움을 통해 서열을 세우는 것만이 그들의 주 생존기술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교사된 입장으로 '실컷 싸워제껴라'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은 교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외유학, 경시대회, 미술대회, 콩쿠르, 기타등등 교사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하거나 이미 일정수준에 다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사 스스로 자괴감에 휩싸여 부유층 학생의 출석과 안전에만 신경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경우이고 한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물론 1990년대 이후에 사범대에 진학한 교사들의 경우 한국에서도 주로 중산층 집안 출신이 다수지만, 1980년대까지는 교사들은 주로 서민층에서 공급되었다. 이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하여 교사가 된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작 빈민층 지역에서 자라났지만 학창시절부터 가진 것과 동시에 (자기처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오히려 가난한 삶을 혐오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어느 나라 군대이든 장교들 중에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장교가 꽤 된다. 둘 다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공통점과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때문인지 특히 초등학교 교사 중 남자 교사의 경우 예비역 ROTC나 학사장교 등이 심심찮게 있다. 일례로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한주호 해군 UDT 준위의 아들인 한상기는 현재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부친상을 당할 당시 현역 육군 중위(학군 46기)였다. 즉 각 직업에서 (중위 제대자 ÷ 병장 제대자) 수를 계산한다면 교사는 이 값이 큰 직업에 속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일반적인 애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똑 소리가 나는 학생들이 커서 교사가 될 확률이 높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스마트하지만 영재, 수재라는 소리를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의 두뇌다. 실제로 영재, 수재 소리를 어려서 중간중간 들을 정도의 애들은 연구원이나 교수, 학자,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2]

학원 강사와의 비교[편집]

학원 강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편집]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 2, 3 번호를 매기고 직유법이니 은유법이니 하는 수많은 '법' 들을 단어마다 구절마다 갖다 붙이고 ...(중략)...이런 국어수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시험 때문이다. 시험을 통해 국어교사는 자신이 불러준 의미 없고 조잡한 주석들을 중요한 지식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것은 일종의 비열한 마술이다. 권력이 있으면 지식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한(2003), <학교를 넘어서>, 29 - 30 쪽

교육과정의 존재를 이유로 교사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주장은 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니 검찰은 아무 권력이 없다는 주장이나 성경과 공의회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으니 중세의 교황이 권력이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당연히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교사는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그걸 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을 뿐. 가령 후술될 문학적 수사법과 관련된 수업의 경우 내용보다도 수업의 형식이 문제다. 약간의 돈을 주고 자습서를 사면 교사가 한시간 동안 필기하라고 시킨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얻을 수 있다. 만일 학생이 독학을 했다면 자습서를 십분정도 시간을 들여 읽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결국 교사는 학생의 시간을 낭비시켰으며 시험문제라는 권력을 동원해 그 지식의 중요성을 억지로 뻥튀기시킴으로서 이를 눈치채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시험 문제는 기초적인 문제와 지엽적인 문제 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력과 응용력,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면 된다. 평가원 · 교육청 문제가 이에 해당하는데 대다수 교사들은 이런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능력이 없기에 저런 변명을 한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교사가 기본적인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 해도 교사의 실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학교교육은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매되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사회분위기 상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이 진학한다.) 그럼에도 실력이 민간의 강사들과 비교해 별로 나을 게 없는 교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민간의 강사와 비교해 교사의 실력이 문제가 있는지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의 수업이라는 교육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공교육이라는 강제를 배제하고) 최선에 가까운 선택인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가령 위에서는 인강 스타강사는 사교육계에서 1%안에 드는 특이한 경우이기에 교사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강 스타강사도 학교 교사의 경쟁상대이다. 공교육이라는 강제가 없다면 학생들이 학교교사들의 수업을 듣는 시간에 대신 그 강사의 인강을 듣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력이 떨어지는 학원강사들이 있다는 것도 교사의 실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누차 말하지만 공교육은 강제이고 사교육은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다. 실력이 떨어지는 강사의 수업은 학생들이 안들으면 그만이지만 교사의 수업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결국 공교육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교사의 실력이 민간의 대다수 강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는 방법 밖에 없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상위 1% 강사의 강의를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시대가 온 이상,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1%보다 못하다면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강사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지언정 그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에 교사들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 1%의 강사들에 뒤지지 않는 강의력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물론 인강과 비교해 오프라인 수업만의 장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면서 수업의 질도 인강 강사보다 떨어진다면 교사의 존재 이유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것이다.

또 교사와 학원강사를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자유를 주장하는 쪽과 강제를 주장하는 쪽 가운데 후자에게 입증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전체주의자가 아닌 이상 개인의 자유가 그 자체로 일정 부분 긍정적 가치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자유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강사나 교육자의 실력을 수치화할 수 없다거나 일정 수준만 넘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현재의 공교육 제도를 옹호하는 주장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반박하는 주장이 된다. 교사가 민간의 강사들보다 나은지를 알 수 없거나 그것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교원 자격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좋은 수업을 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도 '학생들은 시험문제에 대한 족집게 강의만을 선호할 것이다' 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며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제약보다는 권력에 가깝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입시에서의 내신 반영 비율 확대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 집단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안이다. 교사가 평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수업을 하는 데에 제약이라면, 교사들 자신이 '좋은 수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 을 만들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말이 된다.

또한 하단에서는 교사가 강사에 비해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수준 높은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학교 교사라는 시스템 특성 상 필연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있어 수업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학교 교사라는 시스템을 갈아치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부산시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수학2 직무연수에 참가한 수학교사 27명 가운데 22명이 함수의 증가상태에 대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교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로 퍼져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수학과 학부 2학년 정도면 당연히 알고 있으며, 반례를 드는 데에는 고등학교 수학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을 조사대상인 교사 대다수가 잘못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현직 교사들의 실력이 충분한지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학계에서 말하는 '증가' 의 의미와,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증가' 라는 의미가 다른 점은 참고할 만 하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증가' 는 '순증가' 만 의미한다.[2]

학원 강사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편집]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 이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들으면 시험 성적 상승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그러나 교사는 교수자(가르치는 사람)이자 동시에 평가자(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수업' 을 하는 데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 우선 수업에 있어 시험에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 특히 교사들이 동교과를 나눠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예를 들어 1 ~ 5반은 A교사, 6 ~ 10반은 B교사 이런 식)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수업 내용을 최대한 동일화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는 전개방식이나 시험에 대한 족집게식 강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거기에 과목 평가기준에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청의 방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교사 마음대로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더욱 제약이 심해졌다.

반면 학원강사는 내신 시험의 출제자나 평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매우 자유롭다. 자신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수업 전개가 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하면 시험문제 맞출 수 있다' 식의 시험 적중형 전개도 가능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으로 구성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물론, 절대다수의 교사가 출제자가 아닌 수능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편이다.

교사는 국가교육과정 및 국가수준 성취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구조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반드시 교과서에 기반하여야 하며(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위한 보조교재지만 거의 경전처럼 여겨지고 있다.), 아울러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 및 국가수준 성취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교사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를 실행해야만 한다. 그것이 싫다면 더이상 학교에 머무를 수 없고 필연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대안교육기관이나 사교육기관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즉, 학교수업이나 학교평가의 문제는 제도의 실행자인 교사나 단위학교가 아니라, 제도를 기획하는 주관부처인 교육부나 주무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제도가 개판이면 아무리 실력 좋은 교사들이라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교육부에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의 문제점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도달하게 해야 하는 주체가 교사와 학생이지만, 교육과정의 내용과 체계를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이런 체계에서 교사는 사실 필요가 없다. 아주 잘 짜여진 EBS강의로도 충분히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평가도 표준화 해서 실시하면 된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평가를 보면 되는 것이다. 교사는 교과서에 예속되지 않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평가와 진급의 시스템에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경전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에 어떤 것이 나오면 교과서에 나왔는지만 보기 때문에 교과서(=국가교육과정)의 문제는 개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교사가 교과서에서 어떤 차시를 한 개만 넘어 뛰더라도 당장 학부모와 학생들의 질문 공세가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처럼 평가가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국가교육과정과 이에 예속된 교과서를 벗어날 수 없고 틀에 박힌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는 동일한 학년이라면 학급의 진도표가 거의 비슷하다. 교사 입장에서도 수업내용을 바꾸고 교과서와 다르게 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득보다는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설득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지향하는 바는 물론이고 교육 받는 학생의 해당 과목에 대한 흥미 및 성취도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공교육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며, 입시교육 그 자체보단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오로지 시험만을 위한 강의만 하는 분야가 아니다. 반면 사교육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목적이 있는 집단, 어느정도 과목에 관심도가 있고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좁은 집단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며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보단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의 고득점만을 위해 강의를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목적은 시민의 양성에 있다. 또한 학생의 안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선을 위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사교육의 목적은 특정 학생의 점수나 등급을 높여주는데 있다. 효과적으로 학습내용을 알려주고 문제 푸는 기법을 전수해주는 것이다. 사교육에서 재난대피훈련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수업의 질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학원 강사의 수업은 보통의 교사의 수업보다 뛰어난 경우는 생각보다 없다. 즉 들었던거 한번 더듣고 문제집 풀이 강요하고 관리같은거 해주니깐 다니는 경우도 많고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같은 느낌으로 다니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유명 인강이나 대치동 같은 반례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사교육계에서도 상위 1퍼센트이다. 교사의 평균값 내지는 최하값과 사교육계의 상위 1퍼센트를 비교를 하면서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는게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강 / 대치동에서도 일반적인 교사보다 못가르치거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의외로 꽤 존재한다. 또 사교육 자체가 거품이 상당히 낀 이유도 있다. 학교 교육보다도 못한 학원이 수요가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학원을 일종의 청소년 대상용 탁아 시설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도시 학원에 가보면 이런 일이 흔하다.

만일 넘사벽급인 교사를 뽑았다 치자. 그러면 그 교사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상위 1퍼의 강사들처럼 뒤에 있는 온갖 조교, 출제진, 협력업체는 어떻게 구해줄 것인가? 현재 평교사의 대우 수준인 6 ~ 7급 공무원 수준으로는 힘들다. 또한 공교육 교사랑 사교육 강사랑 업무가 꽤 다른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다 해도 본인들이 기대할 만한 성과를 뽑을지가 의문이다. 거기에 사교육 강사와는 다르게 공교육 교사는 성과를 많이 내도 급여를 더 주거나 하지 않는다.[2]

병역[편집]

한국은 징병제 국가라 교사도 병역의 의무를 피해 갈 수 없는데, 남교사들 중 군 미필인 경우는 일선 학교로 발령받아 교사로 근무하다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군대에 간다. 실제 사례로 초등교사로 3년 간 근무하다가 제30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손지원이 있다. 다만, 과거에는 초등학교는 RNTC를 통해 3년 간 교사로 근무하면 예비역 하사로 인정했으며, 중고교는 6개월 간 현역병 복무 후 3년 간 교사로 근무하면 만기 전역으로 인정해 준 적이 있었다. 물론 배치 지역은 랜덤이라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에는 살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처음 서울 땅을 밟은 경우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살아 온 사람이 생판 연고가 없고 평생 가 볼 일도 없는 지역으로 배치되기도 했다고 하니 그저 운에 맡겨야 했다.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의 경우 대체로 방학을 활용해서 실시하나, 2022년부터 3년차 이상 민방위의 교육 방식이 사이버로 바뀌면서 3년차 이상인 민방위는 굳이 방학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 내용이 닮았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남성 교사들이 병역을 장교로 이행하기도 한다. 각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한 학년당 1명 이상씩은 꼭 장교 출신 교사가 있다. 과거에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존재했었는데 교련 교사는 장교 출신으로만 선발했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학생부장도 장교 출신을 주로 배정했다.[2]

기타[편집]

  • 부부교사를 두고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사실 거금을 벌어들이는 직업은 아니기에 좀 과장된 표현일수도 있으나, 높은 고용 안정성 및 괜찮은 소득, 은퇴 후 연금, 비교적 높은 삶의 질 등을 고려했을 때 그만큼 여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다.
  •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또한 임용시험에 통과하여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도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그 즉시 퇴직된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라도 임용제한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 군대에서는 장교가 병들의 교사 역할을 한다. 소대장의 경우 과목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면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똑같은 업무를 한다.
  • 교사 집안의 자녀들은 대체로 지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학생들보다 학교를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더욱 일찍 등교해야 하고 학생들보다 늦게 하교해야 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늦어도 교사인 부모님과 같이 집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지각하는 일이 매우 적다. 특히 부모님이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된다면 지각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다. 지각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 곧바로 연락이 가는 데다 애초부터 등교를 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학생들에게 등교 시간을 늦추는 정책을 하더라도 교사들은 학생이 아닌 데다 수업을 늦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출근해야 한다. 물론 자녀가 대학생이면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 가는 시간이 제각기 다르므로 해당 사항 없다.
  • 교사와 그 제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처럼 결혼 단계까지 이른 경우는 가끔 언론에 교사, 학생 간 성 관련 문제가 육체적 관계에 치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서로 원만하게 연애 관계를 거치고 학생의 부모들도 그것을 인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간혹 육체적 관계가 수반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서로의 연애 감정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전제인 것이다. 보통 고등학교 교사 - 제자 간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제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 제자 간에도 단순한 연락 관계만 유지하다 제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애를 통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왕왕있다. 통상적으로, 제자-교사 관계가 연애 단계에서만 끝나면 둘 다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실제로, 80년대 후반 한 국민학교 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연애를 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향후 그 제자와 결혼을 하여 이전에 받은 징계를 소급 취소 받은 사례와, 90년대 중반, 고등학교 교사가 고등학생 제자와 연애를 해 징계를 받게 되었으나 결혼을 하겠단 조건부로 징계 회부를 유예받았고, 실제 그 제자와 결혼을 해 징계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물론 이건 평균적으로 사회 진출 시점과 결혼 연령이 낮았던 80 ~ 90년대 이야기고, 지금 시점에서는 진솔성 및 의도와 무관하게 교사는 교사대로 미성년자약취를 하려는 거냐며 각종 단체나 극성 학부모들로부터 욕처먹고 커리어 말아먹기 딱 좋고, 학생은 학생대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하는 짓이냐며 욕처먹고 매장당하기 딱 좋기에 아무래도 옛날 이야기에 가깝다. 애시당초 30대 초반 이후로 결혼연령이 많이 미뤄진 현실에서 직업을 떠나서 갓 20살 된 사람과 20대 중반인 사람이 결혼하는 것 역시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늘어난 것은 덤이고. 특히 여교사 - 남학생이면 몰라도 남교사 - 여학생이면 언급조차 봉쇄당할 정도로 절대금지 수준이 되었다. 애시당초 남교사들도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 싫어해서 이런 쪽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고.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의 경우에는 남제자가 성인이 돼서 여교사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드라마 로망스의 경우에도 남제자가 성인이 되고 여교사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후자는 가상이고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 교사들이 학생의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뺏어가는 일부 물건들은 압수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학창시절에 똑같은 부조리를 겪은 젊은 교사들은 이러한 월권 행위가 별로 없는 편. 물론 교칙에 소지 불가능한 물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소지할 경우 압수하고 조건부로 돌려준다고 되어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도중에 파손이라도 되면 절대로 안된다.
  • 교사도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같이 불체포특권이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교권 실추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학원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경찰이 잠복해 있다가 퇴근하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에 체포하면 되고 교장의 동의를 받으면 학원 안에서도 체포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말 한번 잘못 했다가 끌려가던 독재정권 시절에 정치적 충돌 및 이로 인한 부수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막 장치였던지라, 어찌보면 독재시절의 잔재로, 현재로써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도 된다. 어차피 오늘날 와서는 현행범 또는 어지간한 중범죄(살인, 강간, 방화 등)가 아닌 이상에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고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이틀 뒤로 경찰서 출석통보를 보내 놓고 해당 기일에 순순히 출석하면, 거의 체포나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며, 현행범인 경우라면 교사도 어차피 불체포특권의 예외 사유임으로 해당이 없고, 중범죄인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직위해제나 수업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구속수사나 체포를 당할법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어찌저찌 교단에 섰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의식하여 자습 등으로 돌려놓고 나와서 자진해서 응하거나, 그냥 교장이 체포에 동의해버리기 때문에 교사의 불체포특권이 크게 유의미한 경우는 현대에 와서는 거의 드물다. 설령 정치범이나 사상범이라 할지어도 옛날처럼 학교에서 학생들 인질로 잡고 농성한다고 해서 좋게 봐주지도 않는다.
  • 2021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게 담임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일선에서는 담임직을 기피하고 있어 오히려 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담임안하고 그시간에 승진 준비해서 승진하면 되는 거냐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당연히 성범죄가 본인이 맡은 반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니 효과도 없다. 2022년 6월부터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교사가 될 수조차 없지만, 기존에 교원 자격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자격 취소는 불가능하다.
  • 우울증 비율이 높은 직군 중 하나다. 약 40%에 달하는 교사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이 급격하게 빡세진 2018년 이후로는 임용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러운 부분. 또한 목소리를 너무 사용하면 성대결절들도 쉽게 걸리기 쉬운 직군이기도 때문이다.
  •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된 지 3년 미만에 퇴직하는 젊은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교사 백수라는 멸칭들도 불리고 있다.
  •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뮈엘 파티 피살 사건에 따르면, 학생의 거짓말에 교사가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교사들이 무고죄에 희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참교육(웹툰)에서도 무고죄에 희생된 교사가 언급된다.
  • 교사도 한때 극한직업이었다. 0교시 및 야간자율학습이 주된 이유이다. 공무원임에도 주 52시간을 무시한 셈이다.
  • 임용연령 하한선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등과는 달리, 이론상 교사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5세이지만 그렇게 이른 나이에 대학을 다니는 것은 어지간한 천재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최저 연령은 18세이며, 보통은 군필 남성은 26 ~ 28세, 여성 및 군면제나 미필인 남성은 24 ~ 26세 즈음에 교사로 임용된다.
  • 예전까지만 해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들 중 연장자를 우대 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했으나, 2006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와 교육부가 우대조항을 없애기로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 간혹 학교에 따라 교사가 담당하는 부서, 교과, 학년에 따라 회비를 거두기도 한다. 모든 직장인이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인식하여 기피하듯이 교사 또한 물론 회식을 기피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교사 집단은 회식을 위한 회비를 따로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교사들의 친분이나 다른 직업 집단보다 친밀해서는 결코 아니다. 음주를 즐기는 부장교사나 선배교사가 관례를 이유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지시에 가까운 권유로 회비 납입이 이루어지는데, 냉정하게 말한다면 선배교사의 술값을 후배교사들이 모아서 주는 것이다. 심지어 후배 교사는 자기 돈으로 먹는 회식 자리에서 선배 교사의 비위나 분위기들도 맞추어 주어야 한다.
  • 어느 직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직업 집단이 교사 집단이다. 학사 업무, 교과 수업, 학급 관리 등 교사의 업무가 분명 적은 것은 아니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생산성이 낮을 수는 없다. 문제는 교사가 연령이나 호봉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 수업, 담임 등을 맡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고연령, 고호봉 교사가 거부한 업무를 후배교사(주로 신임교사나 기간제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놀고 다른 사람을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교무실에 나란히 앉아 있는 집단이 바로 교사 집단이다. 간혹은 한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업무가 저연령,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전가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전가된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문제는 교사의 주된 업무는 교육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서열의식과 위계의식에 의해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학생이나 학부모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 교사 간에는 위계질서가 없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이 버젓이 일어나는 집단이다. 고연령, 고호봉 교사는 자신의 업무를 후배 교사에게 시키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학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업무를 후배 교사에게 부탁(이라고 쓰고 강요라고 읽는다.)하기도 한다.
  • 국어와 같이 교사 정원이 많은 과목에서 학기 호에 교사 및 시수를 편성할 때, 보통 고연령 교사 한 명과 상대적으로 저연령의 교사 한 명이 한 과목을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이렇게 과목 편성이 이루어지면 저연령 교사가 고연령 교사의 업무까지 전담하게 된다. 간혹은 교사 한 명이 자신이 수업하지 않는 학급의 세특까지 모두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작성될 수가 없다. 자신의 고등학교 학생부에서 과목별 세특이 거지같이 쓰여있다면 한 교사의 억울한 사정을 짐작해야 한다.
  • 맨날 아이들과 하루를 함께하기에, 평균적으로 동안 외모를 지닌다는 속설이 있다.
  • 역사에선 변호사, 대학생, 의사 등과 함께 각종 사회 운동, 혁명의 인재풀(?)이기도 했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하는 전문직인 동시에, 사회의 모순점을 접하기가 매우 쉬운 직업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정 인원을 자기 의지대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독선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식민 통치 등 혼란기를 겪은 아시아 지역의 독재자 중 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당장 박정희부터 마오쩌둥,폴 포트 등이 대표적이다.
  • 일본에는 팔과 다리가 없는 교사가 있었는데, 오토타케 히로타다가 그 주인공이다.
  • OECD국가들의 교사출신 국회의원 비율은 10%정도인데 한국은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랑스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교사출신이다. 의원은 아니지만 중국의 성장, 시장중 상당수는 교사출신이며 판검변이나 의사출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 공무원 연금개혁의 여파로 교사들은 사표를 냈으나, 반려당하여 강제로 더 근무하게 되었다. 2015년 YTN 뉴스는 이 상황을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노래)에 빗대어, 떠나가지 못하는 교사, 들어오지 못하는 교사라 표현했다.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퇴직도 마음대로 못하는 셈이다.
  • 교사들이 담임을 ㄱ피하는 이유가 1년동안 반을 이끌어가야하는 책임도 크나, 특수 학생들에 비해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많은것이 가장 큰 이유다.[2]

각주[편집]

  1. 교사〉, 《위키백과》
  2.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교사〉,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 교사〉,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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