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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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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공(非熟練工)은 기술이 미숙한 기술자노동자를 말한다.[1]

취업이민 관련[편집]

비숙련공과 숙련공 차이[편집]

미국 취업 이민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취업이민 3순위 이다. 3순위는 비숙련공과 숙련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학력과 경력 조건의 차이로 인해 두가지가 나뉘게 되며 직책과 연봉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현재 영주권 취득 기간이 2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숙련공으로 지원하는 것이 신청자에게는 더 도움이 되겠지만 학력과 경력이 필요한 직책들인 만큼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연봉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의 재정능력도 더 필요하게 된다.

본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고용주의 재정 능력 등 여러요소를 판단하고 고려해 선택을 해야 한다.[2]

취업이민[편집]

비숙련공

비숙련공은 말 그대로 아무런 숙련된 기술이 없어도 취업 가능한 직종이다.

공장, 농장 근로자, 청소부, 서버미국내에서 미국인들이 하기 꺼려하는 3D 관련 직종의 경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을 영주권을 스폰서해주고서라도 채용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자격요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러한 장점 때문에 너무도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 전문직 종사자, 숙련공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수속 기간이 걸린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수속 절차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NIW의 경우 1단계인 노동 허가 단계가 생략되지만, 3순위의 경우 생략되는 카테고리가 없다.

1단계에서는 고용주가 외국인에 대한 노동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2단계로 미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신청한다.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단계에서는 국립 비자 센터에 예비 영주권자로 등록되지만, 아직 인터뷰라는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다.

즉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통과하여야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다.

미국 이민 비자로 미국 도착 시 첫번째로 랜딩 하는 공항에서 입국 신고를 할 때, 미국 영주권 일명 그린카드를 받을 주소지를 제출하면, 대략 8주 이내에 우편으로 그린카드가 배달되어 온다. 간혹 중간에 우편사고로 배달이 지체되거나 그린카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미 이민국에 연락하면 된다.

참고로 미국 도착 후 그린카드가 오기 전까지는 소지한 여권(입국 도장을 받은 여권)으로 영주권 대신하여 미국 관공서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숙련공

숙련공은 제과제빵, 타일, 배관, 벽돌, 냉난방 기술자, 용접공, 자동차 정비, 전기 기술자, 등 특정 기술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서 최소 2년 이상의 훈련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신청할수 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위하여 노동 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꼭 숙련공에 해당하는 직종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한국인 신청자들의 경우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영세한 사업장인 경우, 고용주가 금여에 대하여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증빙하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다.

즉, 미국 취업이민을 염두에 둔 숙련공이라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은 꼭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직종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은 신청 시 필수 증명 서류는 아니지만, 이민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숙련된 기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미국의 경우 숙련공이 영어를 능숙하게 하면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3]

취업 3순위 비숙련공 3년 '뒷걸음'[편집]

취업이민 3순위의 비숙련공 부문 영주권 문호가 3년이나 뒷걸음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이민 신청자들은 당장 대기 기간이 늘어나고 체류신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연방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2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에 2019년 5월8일이라는 새로운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됐다.

전달에 오픈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6월 문호에서 한꺼번에 무려 3년 1개월이나 후퇴하게 된 셈이다. 다만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비숙련공 부문과 달리 오픈을 이어갔다. 취업 3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4]

각주[편집]

  1. 비숙련공〉, 《네이버국어사전》
  2. 3순위 취업이민 비숙련공과 숙련공 차이〉, 《블로그》, 2016-03-13
  3. 미국 이민과 영주권〉, newsusa
  4. 취업 3순위 비숙련공 3년 '뒷걸음'〉, 《한국일보》, 2022-05-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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