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전문연구요원

위키원
Smhsmh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2일 (화) 13:37 판 (2021년 선발제도 개편)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 Technical Research Personnel)은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어야 하며, 4주간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교육을 받고 3년간 연구 기관이나 산업체에서 근무한다.[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 줄여서 '전문연' 이라고도 한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정부에서 정한 몇가지 학과 및 전공에 해당하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수료는 불인정)하고 편입 후부터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경우.
  2. 병역판정검사 4급일 때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
  3. 이공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편입 후 3년 이상 수학하는 경우.

다만, 현실적으로 학사 학위 연구원을 뽑는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2에 해당되는 전문연 대상자들도 석사 졸업자인 경우가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1과 2를 묶어서 석사 전문연구요원, 줄여서 석전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3을 박사 전문연구요원, 줄여서 박전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박사를 졸업하고 기업체에 취직하거나 대학원의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케이스도 1에 해당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용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사실상 같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묶여 있긴 하지만 둘은 꽤나 다른 제도다. 당장 끝말만 봐도 한쪽은 '근무' 라고 지칭하고, 박전연은 '수학' 이라고 지칭한다.

병역법 37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한 석사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 수 있는 학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정부 인증 연구기관에 편입 조건
  1. 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 등)
  2.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3. 기초의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4. 디자인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예술 관련분야는 편입제외
  5. 이 · 공계열 학과의 이·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 또는 박사
  6. 미술학 석사 또는 박사(산업 · 시각 · 제품 · 실내 · 포장디자인 전공)
  7. 심리학 석사 또는 박사(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전공)
연구기관 중 인문학 연구사회계 기관에 편입 조건
  •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도서관학, 경제학, 경영학, 상학, 신학, 교육학 등)
대학원 및 기술원에 편입 조건
  • 자연계 연구기관의 편입대상 전공분야의 박사과정(석 · 박사통합과정 포함)을 수학중인 사람
그러나 위의 규정을 지키더라도, 자신의 석박사 전공과 편입되는 회사의 업무 및 직책이 너무나 상이할 경우 병무청이 연구기관의 편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규정을 모르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무청홈페이지 및 병역법(2011년 기준)의 36조부터 43조까지(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승선근무예비역)를 읽어보는 게 좋다.[2]

상세[편집]

  • 전문연구요원은 사회복무요원과 다른 "근로자" 이기 때문에 병 월급이 아닌 소속 회사의 월급을 받는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별도로 지급되는 월급은 없으며, 보통의 대학원생들처럼 각 소속 지도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받는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외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은 소집 이전 징병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역 대상자와 보충역 대상자 모두 보충역에 편입된다. 주특기는 육군 소총 이등병이다.
  •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외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은 소집 이전 징병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역 대상자와 보충역 대상자 모두 보충역에 편입된다. 그러나 복무기간은 현역 대상자는 2년 10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년 2개월이다. 현재 복무기간은 감축되지 않고 있다. 주특기는 육군 소총 이등병이다.
  • 승선근무예비역은 모두 예비역 해군 이등병 소속이다. 복무하는 동안에는 현역에 준한다.
  •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3]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편집]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 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2]

복무 기간[편집]

전문연구요원은 무조건 현역 • 보충역 모두 3년이다. 물론 이들도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하며, 총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다.

복무만료된 후에는 보충역 육군 이등병으로 소집해제하며, 다른 여느 병역 이행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1 ~ 3급 판정자라도 편입과 동시에 보충역인 관계로 2009년 이후부터는 동원훈련 미지정이다. 군사특기는 훈련소집 이후 복무장소 및 본인 전공에 따라 다른 주특기가 배정될 수 있다. 석사, 박사 출신 모두 전공에 따라 다른 주특기가 배정된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출신은 244101 차량수리 주특기를 받는다. 학부는 화학, 석사와 박사는 과학교육을 전공하고 화생방작전통제병 특기를 받은 사례도 있다. 단, 표기상 보충역일 뿐 전문연구요원 출신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병장 이상(단기장교, 단기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무사히 채운 자 포함) 전역자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 복무 방법 중 하나다.

복무 중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받아 5급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처럼 의병 제대하게 된다. 복무 중인 기관으로 편입취소공문이 오고, 그 날로 전역된다.[2]

병역비리로 오해되는 경우[편집]

흔히 전문연구요원은 위에서 언급한 산업기능요원 / 승선근무예비역과 묶여 취급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병역비리와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병역법" 에 의해 보장된 적법한 대체병역제도이며, 대다수의 (특히 젊은) 군필들은 합법적인 제도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고 합당한 법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판단하기 나름이나, 돈이나 빽을 써서 부정하게 병역의 의무를 피해가는 짓에 비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임에 분명하다. 다만 이것이 공부를 잘해서 얻은 자리인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반 병사로서 나라를 직접 지키는 대신 간접적으로 국가 안보를 향상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전문연구요원 복무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반 사병만큼 국가에 헌신하고 간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사실 전문연구요원 복무자는 쉽게 볼 수는 없는 케이스이기에 존재감이 거의 없고, 어쨌든 자신이 직접 복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약간이나마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뭔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일은 적은 편이다. 존재감이 하도 미약하다 보니 이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2]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편집]

신체등위 요구최종학력 기업규모 기간
1 ~ 3급 석사이상 중소 / 중견기업 3년
4급 학사이상

정식 명칭은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이고 학사 졸업을 해도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학사, 학사를 연구직으로 뽑는 회사는 제로다보니 사실상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연구직엔 석사 이상 학력을 요구한다. 대기업이나 공공연구소는 계약직조차 학사, 석사 학력은 요구하고, 특히 공공연구소나 정출연은 정규직은 사실상 무조건 석박사 출신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석사 전문연구요원, 내지는 석전연이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수습기간은 병역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행정적 이유로 병무청에 병특 자원의 채용 등록을 늦게 하는 회사가 많다보니 몇 개월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를 들어, 병특으로 회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회사에 1월부터 다녔다면 3월이나 4월부터 날짜 카운트가 행해지며 실제 병특이 시작되는 셈이다. 그래서 보통 병특만 하고 나온다고 쳐도 회사를 3년반 정도는 다니게 된다. 병무청은 매년 300여 명씩 대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해 오다가 중소기업의 R&D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대기업 신규 배정을 중단했다. 또한, 2021년 편입자부터는 대기업으로의 중간 전직도 중단되었다.

의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갈 수 없다는 착각이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자 또한 자연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무, 치무, 한의무 석사를 취득한 자도 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지원 자격에 부합한다. 단지 의학계열 출신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가는 케이스가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을 뿐이다.

현역 기준, 선발 T / O 규제를 받는 중견기업 이상의 T / O가 많은 곳은 그나마 IT 계열이다. 기본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IT인원은 필수이고, IT 계열의 경우 그나마 한국에서 R&D 직군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첨단 장비나 고급 설비가 필요한 다른 분야의 연구직과는 다르게 말마따나 노트북 하나와 최고급 사양의 서버 몇대만 있어도 연구가 가능한게 IT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R&D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솔루션 개발까지 포함하면 더욱 더 자리가 있는 편이다. 그 외에는 바이오나 환경 쪽이 있는 정도지만 그 수가 IT에 비해선 많지 않다.

한편, 중소기업의 현역 T / O의 경우 모든 기업 / 대학원 부설연구소의 T / O가 통합적으로 배정(총괄배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으로 편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T / O가 소진되면 편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 해당 전문연이 애를 먹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총괄배정 대상이 중소기업인지라 어찌저찌 신청을 받아 총괄배정 T / O를 연중에 추가로 배정한다.

보충역의 경우는 자신이 T / O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 기업에 합격한다면 문제가 없이 바로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 대신 합격을 해야 하며, 정출연 및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역만 받아주는 곳이 여럿 있다.[2]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편집]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은 '학생 / 군인 / 공익' 이 아닌 '근로자' 이다.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같은 건 없다. 바꿔 말하면 일반 취준생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지옥을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다. 채용 프로세스 또한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나라에서 때되면 가라고 배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려는 회사의 채용 과정을 일일이 통과해야 한다. 당연히 취업하지 못하면 기업체 근무 전문연이 될 수 없다. 이를 다른 병역 제도 같은 건줄 착각하고,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가는 매우 큰 대가를 치루게 될 수도 있다.

그나마 일반 근로자와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우선, 업무 시간 내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겸직을 회사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중에 다른 일을 하면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건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연은 단순 사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병역법 위반이 되어 편입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문연을 하면서 업무 시간내에 아르바이트, 또는 기타 영리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주식 투자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겸직 노동이 금지되어 있을 뿐 업무 시간 외에 영리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국외여행 시, 단순 여행이어도 병무청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론 허가를 받으면 외국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은 일반 현역병과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좋은 점이지만, 어디까지나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 신청만 하면 여행 허가는 무조건 나오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런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자체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국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없다. 일반 근로자만 가능한 것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는 꼭 자신이 병역특례 중임을 밝히고 가능한지 여부를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

3년간의 의무복무가 끝날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거기 눌러앉을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처럼 복무기간 끝나면 싫어도 관둬야 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규정은 없다. 대기업, 정출연의 경우 상당수가 눌러앉아서 4년차 대리로 남는다. 이직한다면, 정규직 연구원 3년 경력을 인정받는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인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건 전문연구요원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이야기다.

회사에 따라, 전문연 편입을 담보로 3년 복무를 마치고 강제근무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것은 병무청이나 병역의무와는 무관하니 이 계약을 깬다면 위약금 정도만 물면 되고 병역면탈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문연구요원에 뜻이 있다면 병특은 대우가 좋지 않다든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든지, 계약직이라 끝나면 관둬야 한다든지 등의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게 좋다. 그건 산업기능요원(고졸 전문대졸 대졸 (IT분야 한정))이나 사회복무요원과 착각한 것이다. 제대로 된 사업장이라면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해서 딱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다루지는 않는다. 그냥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상사를 잘 만나야 한다. 회사는 정상이라도 상사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악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운좋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실력을 쌓는다면, 병특하면서 끝날 즈음에 연봉이 2배로 뛸 수도 있다. 정말 운이 좋아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에 들어가는데 성공한다면 '대체복무' 라고는 도저히 여겨지지 않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사회에 진출한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업체마다 신입직원 초봉이 다 다르므로, 일반 직원의 봉급을 따라가는 전문연구요원의 봉급 역시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물론 세간에 잘 알려진 네임드 대기업들 중에 편입했거나 전직한 전문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 초봉' 을 받게 된다.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물론 저정도 연봉을 받는 전문연구요원들은 당연히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의 능력자란 뜻이고, 굳이 전문연 제도가 아니었어도 저런 회사에 들어갈 인재들이란 뜻이다.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사에서도 3년간 반드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더 빡빡한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2]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편집]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서 일하는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석사졸 신입사원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보통 내규에 따라 입사 2년 후 대리로 승진한다는 사규가 있으므로, 3년간의 복무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승진을 경험하게 된다. 심지어 이런 곳은 보통 3주(2021년부터) 훈련 기간에도 월급이 감액되지 않고 100% 다 나온다. 업주의 법령위반만 없다면 석사 졸 여성보다 낮은 봉급을 받을 일은 없다. 군복무자라는 신분 때문에 혼자서만 특별한 직무를 맡는다거나 하는 일도 없다. 요컨대 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의 시각에서나 군복무자이지, 기관장의 시각에서는 그냥 "신입사원" 에 지나지 않는다. 동료 직원들도 말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냥 회사원인지 병특 전문연인지 알 길이 없다.

다만 2013년 이후부터는 형평성을 이유로 대기업에는 회사 TO를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전문연을 하기 위해선 회사 TO가 아닌 본인이 직접 TO를 들고 있어야 한다. 전문연 채용 공고를 보면 간혹, '본사는 신규편입 TO가 없고 지원자가 직접 TO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갈 수 있다는거지 대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선 그 회사 신입사원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회사로부터 뽑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대기업 신규 / 편입은 2021년 부터 금지되었으며, 2021년부터 편입되어 복무를 시작 전문연에게는 해당이 없다. (단, 2020년 이전 신규 / 편입자는 전직 가능)

중견기업의 경우 상황은 거의 대기업과 비슷한 편. 기업에 주는 TO 의 약 1 ~ 20%가 중견기업에 배정된다. 자리가 그나마 잘 나오는 편인 IT 계열의 경우 사람들이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NHN, 라인, NCSoft 등이 중견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 TO가 존재한다. 이런 곳을 만약 가게 된다면 본인의 TO가 없으면서도 대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매년 석사를 졸업하는 졸업생은 물론이고 다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연들도 전직을 노리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2]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편집]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이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병무청 지정업체가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주로 계약직으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정출연은 채용 자체가 빡세다. 전문연 합격인원 면면을 조용히 나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맥빨로 내정자가 있다는 소리가 알음알음 나올 정도다. 물론 이것도 딴 말 안나오게 학부가 해외명문이나 설포카거나 1저자 논문 적어도 2 ~ 3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담당교수가 전공분야에서 적어도 한국에서 한 끗발 하면 그 교수가 좀 성격 안 좋아도 더럽고 치사하지만 비위라도 잘 맞추자. 비단 전문연구요원 하려는 사람 아니더라도 연구직 하려는 사람은 담당 교수한테 찍히면 인생이 상당히 피곤해진다.

2023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원배정이 중단 됨에 따라 편입이 불가능해졌다.[2]

중소기업의 경우[편집]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철저히 복불복이다. 위에 나온 대기업이나 연구소 수준의 제대로 된 대우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개떡같은 악덕업주가 있어서 불법적으로 차별하는 곳도 있다. 회사를 때려치우면 꼼짝없이 군대를 가야 하는 전문연구요원 복무자의 불안한 위치를 악용하여 "꼬우면 군대 가" 라는 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더럽고 치사해서 회사 때려치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때려치면 군대로 가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두 번 다시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일단 여길 그만두면 군대로 불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업주가 횡포를 부리면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현재 병무청에서는 권익보호관을 두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상담을 할 수 있다.

복무 중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한 업체에서 최소 1년 6개월을 근무해야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급하거나 멋모르고 들어와 보니 영 아니거나 한 경우에는 별 의미 없다. 다만 업체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기간에 관계 없이 전직이 가능하지만, 업체측의 명백한 규정위반 사실이 없이 단순히 조건이 안 좋다는 것 정도만으로는 사실상 1년 6개월을 채워야 한다. 다만, 병역법85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혹은 부당해고, 3개월이상의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을 당한 경우 3개월의 대기기간(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 3개월의 추가 대기기간(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최장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볼 수 있다. 즉, 전문연 편입 완료 후 바로 다음날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도 당장 군대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는 TO를 본인이 가지게 되므로 TO에 상관없이 전문연 지정업체를 찾아서 전직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직 후 다시 1년 6개월 후 재전직이 가능하다. 그런데 보기 상당히 힘든 경우인게 전문연 지정업체에서 전문연을 권고사직 시키면 차년도 TO 배정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좀 개떡같은 것은 이직을 신청하고 나서 병무청에서 "이직해도 좋습니다" 라고 승인받기 전까지는 이전 회사에 그대로 출근해야 된다. 물론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이나 전문연구요원 관련 규정에 대한 것만 병무청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월급을 잘 안준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부에서 상담하고, 최악의 경우 민사상 소송(…)까지 가야된다.

과거에는 편입취소 크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관련 규정이 한 차례 개정된 이후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자신이 아주 큰 사고를 친 것이 아니면 대부분 복무기간 연장크리로 바뀌었다.

그러니 자신이 취업한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3년간 밝은 면만 보고 살 수도 있고, 어두운 면을 잔뜩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갈 곳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정말 갑질이 생기기 쉬운 요건인 산업기능요원보단 아무래도 석사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점 때문에 대우가 좋지만, 진짜 좋은 업체는 인맥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단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갑질 행위와는 별개로 대우는 괜찮지만 회사가 별볼일 없어서 석전연 3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석전연 복무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연구직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서 연구분야와 그다지 상관없는 일을 시키거나 아예 학부 수준의 업무만 시킬 경우 3년간 자신의 스펙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기 때문. 물론 석전연은 대체 복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도 현역병에 비하면 배부른 소리인 것은 맞지만, 2년 남짓한 시간을 소모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전인 대학교 1 ~ 2학년을 마치고 갔다오는 군복무와는 달리 석전연은 전공 공부를 수년간 해왔고 이를 취업에 잘 활용해야 하는 시기에 3년을 투자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그 중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편집]

박사과정 전문연은 일종의 편입 조건이 존재한다. 보충역 대상자에게는 다만 이러한 조건이 없으며 바로 편입신청만 하면 되며 선발과 관련된 정보는 매년 지속 갱신되고 있으니 잘 찾아보자.

2022년 이전 편입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박사 과정을 수료하기 전까지는 복무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박사 수료가 1 ~ 3년 정도 걸리므로, 최소 4년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이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 / 공학박사를 4년 안에 받는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좀 길면 7 ~ 8년 걸리는 경우도 많다. 설사 자신이 능력자라서 복무가 끝나기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일하게 될 곳에서 채우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 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박사후 연구원 등으로 학교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 외엔 무조건 취업을 해야된다.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계속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박사수료기간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초창기에는 2년으로 승인해주는데, 가급적이면 이 기간 안에 수료하는 것이 좋다. 못 한다고 특별히 처벌 받는 것은 없지만 왜 수료를 못했는지 사유서도 내야되고, 수료를 못 한만큼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2022년 편입자까지는 일단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복무기간 도중에 중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군필자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전체의 5 ~ 10% 정도에 해당하는 4급 자원을 제외한다면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들인데, 학력차별 없이 순전히 대학원의 학점 및 텝스 성적, 한국사능력검정 (3급이상 P / F)만 가지고 선발하므로 어느 학교에 재학중이든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2010년대 중반에 수도권역에서는 선발되기 위한 텝스 점수의 수직상승으로 인해 각 대학들의 연구역량이 악화될 정도라는 말이 나왔다. TEPS 문서에서 드러난 텝스 자체의 문제점과 시너지효과를 이루어 수도권 대학원생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 박전연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TO가 분리되어 있어 비수도권 박사 과정의 경우 수도권 보다는 좀 더 수월한 편이다.

2022년에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시작한 사람까지는 박사과정 수학 중 3년을 복무하면 복무만료가 되었으나, 2023년 이후 복무를 시작하면 학위 취득 전 2년 + 기업체나 연구소 등의 현장 근무 1년 = 총 3년으로 복무기간 및 조건이 변경될 예정이다. 즉, 기존에는 불필요했던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되는 것이다.[2]

오해[편집]

뜬소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만 믿고 규정을 알아보지 않은 채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포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된 오해는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군대가 면제된다: 엄밀히 말하면 진학해서 바로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별다른 요구사항 없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아예 매년 신입생 수만큼 전문연 TO를 따오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편입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되었고, 후술한 부실복무 문제 등으로 2021년 편입 대상자부터 TO에 맞춰 대학원 입학 성적 순으로 선발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일단 선발만 되면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전문연구요원에 선발되기 위해 필요한 TEPS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메리트이다.
병역법시행령 제 78조 1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석사를 졸업하고 합격하면 (사실상) 면제이다: ADD의 경우에는 TO가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군미필이 들어갈 경우 전문연구요원으로 자동으로 편입되는 형식이다.
  •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군대가 면제된다: 수도권보다는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지속적인 전문연구요원 선발인원의 감축 및 편입 적체로 인하여 비수도권에서 미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줄어듬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최소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전문연구요원 선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국방부에서 전문연구요원 폐지론을 들고 나오면서 더 심해졌다. 2016년 후기 선발의 경우 학점 4 . 0 기준으로 TEPS 600은 되어야 전문연구요원에 선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6년 후기 선발의 경우 비수도권 정원이 51명이었으나 포스텍에서 지원한 현역 대상이 76명인 것으로 파악되어 학내 경쟁률이 1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기 : 후기의 선발비율이 3 : 1이기 때문에 후기에 2019년 경쟁률은 1.33 : 1 이었다. 향후의 포스텍 내 전문연구요원의 현황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2020년 전기 결과를 통해 대충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 사범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기술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기계재료공학교육과, 전기전자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농업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등과 같이 자연과학, 전문기술 교육계열은 비사대 이공계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전문연구요원으로 갈 수 있다.
  • 경영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유니스트 경영대학원과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와 경영공학부 박사는 무시험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된다.
  • 약학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가능하다.
  • 인문사회계 학부를 나오면 자연과학계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했더라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다: 학부 전공은 관계없다. 단, 석사는 박사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계 대학원이어야 한다. 서울대학교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정 (과학학과로 개편 예정)이 있고 전북대학교에 과학학과가 있어서 인문사회계 연구를 하면서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다.
  • 인문사회계 박사과정에는 전문연구요원 자리가 없다: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병역특례 자리도 없는 건 아니나, 전국적으로 한 해에 10개 조금 넘게 나기 때문에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외에는 웬만해선 못 한다고 보면 된다.[2]

2011년부터 선발방식 변경[편집]

2011년 1월 1일부터 전문연구요원의 선발방식이 변경된다. 산업기능요원은 변화가 없다.

우선 자연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던 선발시험의 경우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9월)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더불어 기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던 방식을 버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텝스, 국사의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

더불어 영어의 경우에는 과락제도가 생긴다. 기존에는 선발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미달되면 성적이 안 좋아도 합격했지만, 이젠 영어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 이하일 경우에는 과락으로 간주되어 탈락한다.

그리고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 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병무청에 TO를 신청하고 할당받은 TO만큼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변경된다.[3]

2021년 선발제도 개편[편집]

기존 2019 / 20년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의 개선안 (1차) 발표에 따르면,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및 연구현장 복무 의무화는 2023년 편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선발 방식은 한국사 P / F와 TEPS성적에 기반하며,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시엔 종전 제도대로 편입이후 3년의 연구활동을 하면 대체복무를 끝낼 수 있는 개선안이다. 즉, 2022년 9월에 박사수료생이 된다면 2022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게 되어 기존 제도를 따르게 될 예정이었으며, 2023년 3월 박사수료생이 되면 개선안을 따르게 되었다.

즉, 1차 개선안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월까지 박사수료생 신분이 되어야 기존 전문연 제도를 따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입학 후 6학기가 지나야 박사수료생이 되는 학교(대표적으로 서강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경우엔 2020년 3월 신입생부터 개선안이 적용되는 셈이다. (2020년 3월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 2023년 3월 박사수료생 → 2023년 전문연구요원 편입). 만약 입학 후 5학기가 지나야 박사수료생이 되는 학과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했다면 2020년 9월 신입생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포항공과대학교의 경우 이하 여부를 막론하고 6학기가 지나는 시점부터 박사 수료생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자신이 언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신청하던지 간에, 2020년 3월 입학생부터는 박사 학위 의무적 취득 + 취득 전 2년 및 취득 후 1년의 의무근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2021년 3월 25일 2차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결론적으로, 2021년(전 / 후기) ~ 2022년(전 / 후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기존의 선발제도로 적용할 예정이다. 즉, 2021년 후기까지 편입할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기존 제도를 통해 선발하겠다던 국방부 정책이, 2022년 후기까지 기존 제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제도 변경이 확정된 후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서 강력한 감축 및 짧은 유예기간을 선언했던 것과는 달리 1년만에 조금은 유해진 정책 변경안을 들고온 셈이다. 따라서 2019 - 20년 1차 개선안으로 제시된 학위 취득 의무화와 연구현장 복무 의무화는 이로써 23년도 편입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들자면, 2022년 후기까지는 공식적으로 기존의 선발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21년 후기와 22년 전기, 22년 후기에는 선발 방식의 변화 없이 기존 제도대로 진행될 것이며, 23년 전기 편입자부터 복무방식 (학위취득 의무화, 2 + 1년)의 개선안이 적용된다. 이러한 1년 유예는, 연구현장 복무 의무화 및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2 + 1 제도의 1년 유예가 아니다! 유예하고자 하는 개선안은, 선발 방식의 변화이며, 기존의 TEPS 성적과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이 아닌 연구실적 및 PT로의 방식 변화를 유예하고자 하는 것이지, 선발 이후 복무방식의 변화는 그대로 2023년 편입자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과, 편입에 대해 헷갈려서는 안된다. 석사학위 수료 이후에 편입 신청의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며, 박사과정 수료시기부터 편입이 되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 선발이 되는 것과 관계없이 본인의 박사과정 수료 시기에 맞추어 편입신청을 하고 복무를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21년 후반기에 선발되든 22년 전반기에 선발되든,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박사과정 수료 예정 시기에 편입된다. 쉽게 설명하면, 미리 선발이 되는 것 (즉, 석사학위 수료 조건을 만족시키고 편입 신청을 하는 것)은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는 티켓을 미리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티켓을 미리 예매하든, 나중에 예매하든 영화 시작시간에 맞춰 들어가듯이, 편입 신청 또한 본인의 박사수료예정 시기에 맞춰 편입신청하고 시작한다.

따라서, 석사학위 수료 기준이 입학 이후 4학기이면서, 박사학위 수료의 기준이 6학기 재학 이후로 결정되는 학교 (서강대학교,포항공과대학교 등)들은 5학기 재학 중일 때부터 편입 신청이 되며, 3년이 지난 이후에야 편입이 되므로 편입 신청과 편입 시기를 헷갈려선 안된다. 따라서, 23년 전기부터 편입하는 지원자는 연구현장 복무 의무화와 학위취득 의무화 (흔히 2 + 1, 즉 학위 취득을 기준으로 그 전 2년과 그 후 1년의 의무적 복무)가 적용되므로,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은 2020년 3월 입학생부터 23년 편입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위 취득 전 2년 + 취득 후 1년 복무제도는 2023년 편입자부터 적용된다.
  2. 학위 취득 전 2년간의 복무가 끝나면 박사학위 취득까지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유예기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3.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1년 간 의무적 복무하여야 한다.[2]

준비하기[편집]

결론부터 말하면, 석전연이나 박전연이나 다른 군복무에 비해 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혜택이 좋은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석전연의 경우 험난한 취업 과정에, 박전연의 경우 TEPS에 자신 없으면 그냥 현역병으로 학부때 일찌감치 다녀오는 것이 좋다.

전문연구요원은 2019년 기준 8,268명이었으며, 이들이 3년동안 묶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선발되는 인원은 2,500명 정도다. 생각보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며, 기본 지원자격부터 석 / 박사급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군대 가기 싫으니 전문연구요원이나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접근했다가는, 크게 낭패 보기 십상이다. 00 ~ 05군번처럼 영어성적 기준점(토익 700점대) + 평점 3.0 / 4.5 단 두 가지 조건만 있어도 서류넣으면 누구나 공짜로 붙여주던 시기는 끝났다. 이름이 있고 우수한 대학 / 대학원을 나오고, 학점도 경쟁력 있을 만큼은 되어야지 유리하다. 석전연의 경우도 회사 입장에서도 TO는 기껏해야 1 ~ 2장인데, 가능한 학벌 좋고 실력 있는 사람 뽑으려고 하지, 아무나 뽑진 않는다.[2]

석전연[편집]

그냥 회사 취업 준비하듯이 하면 된다. 회사에 취업할 수준의 스펙을 갖추면 석전연이 되는건 어렵지 않다. 단, IT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TO가 없어서 빡빡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석전연은 자격 요건이 '석사 학위 취득(=석사 졸업)' 인데, 석사 졸업 후에 뒤늦게 취직을 알아 본다면 이 역시 낭패 보기 딱 좋다. 전문연구요원 TO 자리가 없어서, 취직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졸업후에도 TO 를 못 잡으면 '입대 영장' 이 날라 오게 된다. 이 경우 '박사 과정' 에 진학하는 것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지만, '취업 실패' 를 '박사 과정' 으로 모면한다는게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는 석사 정도면 알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대학원 석사 3학기를 마치고, 4학기에 졸업 논문을 준비함과 더불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와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석사를 마친 뒤 박사로 진학하지 않고 취직하겠다는 것에 대해 지도교수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구직 활동한다고 뻔질나게 돌아 다녀도 묵인되어야 하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졸업 논문에 시간을 덜 투자하여도 용납이 되어야 한다. 혹시나, 지도교수와의 사이가 아주 안좋다면, 전문연구요원으로 취직이 내정되었음에도 졸업 논문 통과 안됨 → 석사 학위 취득 못함 → 전문연구요원 자격 미달 → 취직 취소 → 입영통지서 발송 라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좋든 싫든 간에 지도교수와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

취직 활동 자체에서도 교수 인맥과 지도교수의 추천장은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만약, 지도교수가 해당 분야에서 끗발이 좋은 사람이고 자신과 교수와의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면 지도교수 덕에 좋은 자리를 꿰차는 경우도 없지 않으므로 처신을 잘 하도록 하자.

박사 특례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응시할 수 있기에 그나마 여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TO를 획득하지 못하면 정말 늦은 나이에 영장이 날아와 군대로 소환당하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낭패를 볼 수도 있다.[2]

박전연[편집]

IMF 외환위기로 인해 공대 선호도가 낮아진 시절에는 전문연구요원도 미달이 나서 아주 쉽게 갈 수 있었다. 물론 이는 그때의 이야기. 당시에는 위에서 말한 '군대 가기 싫으니 전문연구요원이나 해야지' 라는 알량한 마인드가 잘 통했었다. 어차피 공부해도 40대 되면 명예퇴직으로 내몰릴 거라는 오해가 강력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다. 전문연구요원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자퇴해서 다른 전공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침체로 금융권 취업과 임용고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공대 선호도가 다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진 2010년대 들어, 박전연은 수도권 박전연 준비하는 정성으로 의전원을 가도 충분히 안전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더군다나 수도권의 경우 지원자가 TO보다 몇 배나 많다. 박사 특례의 경우, 대학원 학점도 다들 비슷하며, 대학원 학점은 가중치가 주어지고 나면 A ~ B학점대가 사실 점수차가 엄청 큰 편은 아니다. 영어(TEPS)점수 경쟁이 벌어져 버렸으며, 그로 인해 까다로운 텝스 점수를 800점도 훨씬 넘게 받아야 합격이 보장될 정도니 (구텝스 기준) 말 다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현상은 많이 해소되기 시작하였으나, 이전까지는 수도권 박사 전문연구요원 준비생들이 나이 제한에 걸릴 때까지 텝스에 매달리는 사례가 너무 많았었고, 적지 않은 인원이 결국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입대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박전연 선발 인원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사실 석사와 박사의 비율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위에서 말한 2,500명은 석전연과 박전연을 통합한 숫자이며, 2019년 기준 박전연 선발 인원은 675명이고. 거기다 재수, 삼수 등의 여러 번 전문연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인원까지 합쳐져서 경쟁이 심화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수도권보다 TO 비율이 전체 30% 정도로 적지만, 예전만 해도 이 전체 30%에 달하는 TO의 숫자가 비수도권의 지원자 수보다 더 많아서, 미달이 자주 일어났다. 박사 특례의 경우는 더욱 경쟁이 줄게 되는데, KAIST / GIST / DGIST / UNIST 같은 과학기술원들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박사 전문연구요원 TO를 따오도록 되어있어서 아예 이 경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비수도권은 사실상 최소조건(한국사 3급, TEPS 500점대)만 만족하면 통과하는 수준이었다. 비수도권에서의 전문연구요원 지원자들은 대부분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생들인데, 포스텍에서의 신청자들이 전부 특례에 통과되고도 TO가 남아서 부산대 / 경북대 쪽에서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남는 TO들이 존재하여 이들은 수도권 TO로 일부 다시 돌아간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위 이야기도 이젠 옛날 이야기다. 포항공대 전문연 지원자가 이젠 TO를 초과한다. 포항공대 학생들로만 계산해도 전문연 경쟁률이 1 : 1이 넘어간다는 말이며, 포항공대에서 재수 / 삼수생이 많아질 정도이다. 그래도 재수생들도 수두룩한 수도권에 비하면 아직은 널널한 편이다.

2018년도에 들어서는 KAIST(뿐만 아니라 과기원 전반의) 박전연 지원자조차도 TO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5년에 UNIST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원 TO를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원 전체 지원자가 당연히 TO를 초과해 버리는 것이다. 사실 이는 이전부터 TO가 조금씩 모자라서 차기년도 TO를 끌어다가 석박통합 / 박사 년차가 높은 사람들부터 보내는 식의 일시적인 해결책을 냈지만 현재도 이미 편입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2018년도에 재점화된 대체복무 폐지 논란과 맞물려서 서서히 학내 커뮤니티 등지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중. 2000년대 초반의 이공계 위기 낭설이 횡행할 당시, 영어점수 턱걸이로 맞춰서 대충 원서 넣으면 붙여주던 전문연구요원이 더이상 아니다. 오히려 그때 전문연구요원 선택한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이며 지금은 최고급 인재로 대접받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경쟁이 매우 살벌해진 것이다. TO를 줄인 것도 전문연구요원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를 할 필요성 아닌 필요성이 생겨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KAIST에서도 일부만을 선발을 통해 전문연 편입하게 될 예정이다. 이제 선발되지 못한 인원은 얄짤없이 산업체 전문연으로 빠져야된다. 2020년 6월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는데, 2021학년도 박사과정 입학 / 진입 인원 기준으로 대학원 입시 결과 및 입시 당시 전문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입 예비대상자를 선발 후, 박사과정 입학 / 진입 후 3년차부터 복무를 시작한다고 한다.[2]

4급 판정자의 경우[편집]

4급 판정자는 박사학위 진학만 되면 텝스나 학부학벌 안 따지고 무조건 TO와 무관하게 정원외 편입청구를 넣을 수 있다. 인서울이나 지거국 4년제 재학중이고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 보충역 자원이라면 설령 설잡대같이 시험을 통해 선발이 불가능한 레벨인 대학교의 학부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만 하면 되긴 된다. 4급은 이론상 학사만 졸업해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요즘 아주 영세한 업체가 아닌 이상 연구직에 학사출신을 배정하진 않으니 석전연은 거의 힘들고, 박전연에서 석박통합을 하는 경우 간혹 볼 수 있다.

단, 범죄경력 문제로 4급이 찍혀나온 거라면 얄짤 없다. 평발이나 시력 등의 비교적 사회생활에 지장이 덜한 하자여야 된다. 정신과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교수에게 언어적 /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만 아니면 (...) 그닥 신경쓰지 않는다. 오히려 훈련 안받으니 공백기간 안생긴다고 좋아하는 곳도 간혹 있다.(...)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 때문에 4년제 대학교 재학중인 공익들 사이에서 가끔 이야기가 나오긴 한다. 적체현상때문에 밀리고 밀려서 3년을 날리느니 차라리 어차피 같은 시간 쓸 꺼 대학원을 가버린다는 논리. 물론 대학원도 아무나 가는 건 아니지만서도, 학부 학벌이나 TEPS의 압박은 현역 자원보다는 확연히 덜하므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으로 공익으로 갈래도 학부 재학생 기준 2 ~ 5년이 걸린다는 후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이라 어차피 시간 버릴꺼면 유용한 데에 시간을 버리는 게 낫다 라는 논리를 들어서 시도는 해 보라는 이야기도 있다. 원래 2 ~ 3년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나 문제는 대학교 학부 재학기간은 장기대기 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2 ~ 3년 적체된다.

게다가 4급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은지라 차라리 훨씬 덜 빡빡한 사회복무요원을 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있다. 그리고 꼭 큰 지장은 아니더라도 첫 신검에서 4급 나오면, 전문연구요원이 사실상 석사 학위를 요구하니 이래저래 학사 석사 기간 합해서 최소 5년 정도는 걸리는데, 문제는 병역을 해결하지 않고 준비역으로 남은 와중에 시효만료 재검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최초 신검 후 5년), 거기서 현역처분(과거력이 있으니 3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시효만료 재검은 재검을 받아야 하는 연도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알겠지만 신검기준은 매년마다 빡세지는 추세다). 물론 4 → 4로 또 보충역 나온 케이스가 없지는 않지만 흔치도 않다. 마찬가지로 3 → 4 이런 경우도 있긴 하다. 그래서 첫 신검에서 4급 나오면 대부분 얼른 사회복무요원해버리기 때문에 (정 돈이 필요하다면 산업기능요원을 가는 방법도 있다) 4급은 전문연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4급이 전문연구요원인 경우는 첫 신검에서 3급 이상을 받고 몇 년간 전문연 준비 과정을 밟다가 재검 받았을 때 4급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새 적체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전문연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적체자가 워낙 많아서 소집까지만 최소2 ~ 4년 걸리는지라(...) 거의 대부분 졸업하고 나서나 혹은 졸업하고 1년 뒤에 가는 판인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바에야(남들 취업준비하는 시기를 2 ~ 3년 버린다는 소리다! 물론 조삼모사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나이와 관련 없이 대학교 4학년때만 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취업준비나 활동 혹은 인턴 혹은 정보가 있으므로...) 재검 한 번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차라리 대학원을 가겠다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 물론 공익 일 하면서 자기계발을 해도 되지만, 근무지에 따라서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지하철처럼 주야비휴 식으로 휴식시간의 패턴이 지멋대로라든지, 하수처리장이나 장애인시설처럼 육체적인 노동강도가 살인적이라든지... 등등), 무엇보다 그렇게 짬짬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학원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하면 늦게나마 사회복무요원을 가는 것을 택하는 쪽이 확연히 떨어진다.[2]

유연근무제[편집]

전문연구요원은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관 재량으로 주 40시간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한 날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다른 날은 그만큼 적은 시간만 근무해도 된다. 세부 내용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기관 내규에 유연근무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식으로 한 주의 복무 시간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유연근무 시작 전날까지 유연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역지정업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일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당일 06시에서 24시까지이다.
  • (석전연 한정) 1일 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로 하며, 1일 2시간 이상의 공동근무시간대(10시 ~ 16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박전연 한정) 1일 근무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간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될 경우, 미달 시간 누계 8시간을 무단결근 1일로 계산한다.
  • 점심 및 저녁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되며, 점심 시간은 11 ~ 13시 사이 1시간, 저녁 시간은 18 ~ 20시 사이 1시간으로 정한다.
  • 주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 1일당 8시간의 근무 시간이 차감된다. 예컨대 월 ~ 금 중 하루가 공휴일이면 그 주의 목표 근무 시간은 32시간이고, 이틀이 공휴일이면 근무 시간은 24시간이 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KAIST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출 / 퇴근은 당일 06시~익일 04시 30분 사이에 자유롭게 가능하다. 단, 근무시간은 당일 06시 ~ 24시까지만 인정된다.
  • 하루 근무 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10시간씩 4일 근무하여 주사파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3파 이하는 연차를 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시간이 미달되면 미달된 복무시간이 누적되어 8시간이 될 때마다 1일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 주중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근무시간은 공휴일 하루당 8시간씩 차감된다.
  • 점심시간은 12~13시, 저녁시간은 18 ~ 19시로 고정되어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 반차 / 조퇴 / 사적외출 등이 모두 시간연차로 통합되었고, 시간연차는 10분 단위로 하루 최대 7시간 50분까지 사용 가능하다.
1일 단위 연차 및 병가는 09~18시 근무로 인정되며, 09시 이전 혹은 18시 이후에 근무할 경우 해당 근무시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한국내 출장은 출장 일정에 포함된 시간과 매 평일 09 ~ 18시의 교집합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한 전문연구요원이 수요일 11시부터 다음주 화요일 17시까지 한국내출장을 다녀올 경우, 첫 주의 출장은 6시간(수요일 11시 이후) + 16시간(목, 금요일 전체) = 22시간만큼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며, 둘째 주의 출장은 8시간(월요일 전체) + 7시간(화요일 17시 이전) = 15시간만큼 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 만약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간을 인정받고 싶을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석사 전문연구요원[편집]

석전연은 근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사규와 문화에 맞춰 근무하면 된다. 근무시간 및 급여와 휴가도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다.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회사 내에서 끝낼 일을 석전연은 국가까지 개입을 한다는게 다르다. 예를 들어, 무단 지각이나 무단 결근 같은 것은 일반 근로자라면 회사 안에서 끝날 일이지만 석전연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문제가 더 커진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만 넣으면 대부분 허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해외여행도 국가의 허락을 일일이 맡아야 한다.[2]

박사 전문연구요원[편집]

기관 혹은 학교 내규에 따라 출퇴근을 수기 혹은 전자식으로 기록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일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휴식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출근 인증 9시간 이후부터 퇴근 인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09시 출근 /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유연근무제 적용 기관에서는 유연근무제 문단에 서술된 내용에 따라 06시 ~ 24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KAIST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립대학교인 포항공과대학교또한 2023년 이후 편입자부터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2023년 이전 편입자도 별도의 신청을 통해 유연근무제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 출퇴근 방식이 출근과 퇴근 시간 사이의 간극을 악용하여 부실 복무 논란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만약 자신의 연구 역량이 탁월해서, 혹은 편입이 늦어져서 박사과정 내 복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나머지 기간만큼 다른 곳에서 복무 기간을 채우면 된다. 이런 경우,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취직이 막혀 있는 상태라서 석전연처럼 병역업체에서 나머지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다소 유의사항이 많아지게 된다. 유예기간이 있긴 하나, 몇 개월 정도이다. 박사 졸업 후 대학원 측에서는 당연전직으로 처리되므로 포닥으로 남아서 나머지 복무기간을 채우고 대기업에 가려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2023년 편입자부터 박사과정 2년 복무가 끝나고도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될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복무 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2]

각주[편집]

  1. 전문연구요원〉, 《네이버국어사전》
  2.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전문연구요원〉, 《나무위키》
  3. 3.0 3.1 전문연구요원〉,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전문연구요원 문서는 직업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