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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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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藝術人, Artist)은 예술 활동, 곧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보통 예술인은, 예술을 직업 혹은 생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다. '작가'라고도 한다. 단 이 표현은 특정 분야의 예술가를 해당 분야의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인 경우가 많다. 현대에 와서는 의미가 모호해졌다.[1]

개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 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다. 손과 뇌로 일하는 사람은 장인이다. 하지만 손과 뇌와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은 예술가다.
루이스 나이저

예술가(藝術家, Artist)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직업을 의미한다.[2]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3]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 ·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 운영
  •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 · 운영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3]

특징

창의력(상상력)과 표현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직업이다. 예술은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사람들에게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과학도 같은 구실을 하기는 하나, 과학은 주로 개념으로 설명하고 예술은 미적 형상(美的形象)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시대를 앞서나가는 통찰력과 각계각층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감력을 갖춰야 하며 이는 곧 높은 수준의 학문적 지식과 많은 경험을 요한다. 그런데도 많은 예술가들이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궁핍하게 살다가 사후에 재해석과 재발견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재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고흐와 모딜리아니 같은 유명 작가들의 비극적 삶이 조명 받아 생긴 편견 또는 고정관념이기도 하다.[1]

노동자성

예술가의 불분명한 지위는 예술 노동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제도가 용인하는 지위의 확보와 이를 근거로 한 분배는 정당한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독일 낭만주의 전통에서 예술노동(labour)을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마르크스는 예술이 구상과 실행이 통일된 노작(work)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동연은 예술가에게 노동과 창작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으며, 창작은 노동의 일부이지만 미적 가치를 생산하다는 점에서 특수한 노동이라고 주장하였다.[1]

현실

생전에는 괜찮은 작품을 만들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빈민으로 살다가 사후에 재해석과 재발견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는 일이 많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그런 작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는 고흐와 모딜리아니 같은 유명 작가들의 비극적 삶이 하도 많이 조명받다 보니 생긴 편견 또는 고정관념이기도 하다. 실제로는 피카소와 뒤샹, 리스트처럼 살아생전 온갖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 간 사람도 무척이나 많으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의 예술가면 적어도 대부분의 일반 대중보다는 유복한 삶을 살았던 경우가 더 많다. 정말 불행한 것은 살아생전에도 불우했으면서 결국 사후에도 잊힌 훨씬 많은 무명의 예술가들이다.

헤겔에 따르면 한 시대의 예술은 그 시대의 철학을 반영한다. 그렇기때문에 그 시대의 예술은 주류 예술에 집중되어있으며, 오직 시대의 변화에만 반응한다. 그렇기때문에 새 시대의 관점에서 오래된 시대의 오래된 예술은 다양성이 없어보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내세웠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이 즐기는 문화가 다르다고 한다. 상류층은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기존 전통과 질서를 옹호해주는,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이나 르네상스 미술같은 예술을 선호한다.

하류층도 기존 사회제도를 뒤엎기보다는 먹고 사는데 바빠 안정을 바라기 때문에 전통 민속문화를 즐긴다고 한다. 외국으로 치면 전통공예와 서커스, 한국으로 치면 민속품과 탈춤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에서는 중산층만이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을 시도하고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합리화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한다.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는 뜻. 사진과 영화가 대표적 예이다.

흔히 창의력과 표현력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추상적으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술은 역사 철학의 반영이다. 예술은 그저 새로운 것이 요구되는것이 아니라 역사에 맞추는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철학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지않으면 예술 작품이 생겨날 수 없다. 새로운 예술에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법이고, 새로운 철학에는 새로운 사회를 필요로 하는것이다.

예술과는 별개로 표현력이 뛰어나면 어디가서 밥 굶고 살진 않는다. 세션연주, 영화 시나리오, 뮤지컬 공연 등등. 예술가들이 먹고 살 길은 많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동조하여 만들어진 작품은 예술이 아니라 일개 상품으로 변질될 뿐이다. 또한 예술가들은 아무리 창의력과 표현력이 뛰어나도 생산양식에 맞지 않는 작품을 만들면 수작이어도 비주류로 밀려서 실패한다.

예술가에게 대하는 이미지로는 괴팍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사람을 싫어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편인데, 이는 예술가들이 겪는 환경적 스트레스의 영향(돈, 작품의 완성도, 마감 시간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모든 예술가들이 그런 모습을 지닌 것은 아니며, 개인마다 성격은 다르니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2]

종류

  • 문학
  • 시인
  • 극작가
  • 각본가
  • 소설가
  • 수필가
  • 음악
  • 미술
  • 미술가
  • 화가
  • 조각가
  • 서예가
  • 만화가
  • 일러스트레이터
  • 공예
  • 공예가
  • 건축
  • 건축가
  • 디자인
  • 디자이너
  • 무용
  • 댄서
  • 안무가
  • 발레리나
  • 발레리노
  • 폴댄서
  • 공연
  • 연기
  • 행위예술
  • 행위예술가
  • 영상
  • 문화기획
  • 문화기획자
  • 요리
  • 바리스타
  • 한식 / 양식 / 중식 / 일식
  • 푸드 스타일리스트
  • 식품 조각 공예[2]

각주

  1. 1.0 1.1 1.2 예술가〉, 《위키백과》
  2. 2.0 2.1 2.2 예술가〉, 《나무위키》
  3. 3.0 3.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나무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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