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퇴사자(退社者)는 회사를 그만두고 물러나는 사람을 말한다.[1]
목차
'조용한 퇴사자'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조용한 퇴사'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직장인 1097명을 대상으로 조용한 퇴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현재 조용한 퇴사 상태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차별로는 8 ~ 10년차(57.4%)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5 ~ 7년차(56.0%), 17 ~ 19년차(54.7%) 순이었다.
조용한 퇴사 중인 이들에게 이유를 묻자, '현재 회사의 연봉과 복지 등에 불만족해서'(32.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열의가 없어서'(29.8%)와 '이직 준비 중'(20.5%)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동료가 조용한 퇴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65.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아무도 모르게 이직과 사업 등을 준비하다 퇴사하는 '계획적인 퇴사형'(56.8%)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한 동료에게만 얘기하다 퇴사하는 '소곤소곤 퇴사형'(27.6%)이 뒤를 이었고, 평소처럼 있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퇴사하는 '충동적인 퇴사형'(11.0%), 평소 퇴사하고 싶음을 여기저기 얘기하다 퇴사하는 '시끄러운 퇴사형'(3.6%) 등 순이었다.[2]
퇴사자를 보내는 회사의 자세
입사자를 축하하는 문화는 대부분의 기업에 존재하는 반면, 퇴직하는 동료들을 축하하는 문화는 거의 없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퇴직이란 조직을 등진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 '평생직장'이라는 문화가 있을 때의 모습이다. 조직 중심의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퇴사는 '배신자' 또는 '이기주의자'라고 생각됐다. 그래서 퇴직을 하는 직원들도 인사로 '바쁘고 힘들 때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는 표현들을 자주 하곤 했다.
지금은 평생직장이라는 기대는 없고 오로지 직원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퇴직을 축하하는 문화'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직원들도 조금씩 직장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직장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3]
퇴사자의 마지막 메시지, '부검 메일'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더 핫해진 넷플릭스에는 한 가지 독특한 퇴사문화가 있다. 바로 '부검 메일'이다. 부검 메일이란, 퇴직하는 직원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메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퇴직 인사와 부검 메일은 무엇이 다를까?
부검 메일은 회사 차원에서 준비하며, 퇴사자에 대한 사내 공유가 아니라 퇴사를 계기로 넷플릭스 문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기회라는 차이가 있다. 넷플릭스는 퇴사자 발생 시 퇴직 전 2주라는 시간동안 '퇴사자, 직속 리더 그리고 HR담당자'가 모여 퇴사자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부검 메일을 준비한다. 이때 5가지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회사가 무엇을 바꿀지를 피드백하며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곤 한다.
- 왜 떠나는지 : 다른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여야 함
- 회사에서 배운 것 : 새로 배운 것, 경험한 것
- 회사에 아쉬운 점 : '이랬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 앞으로의 계획 : 어느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할지
- 회사의 메시지 : 직원을 떠나보내는 넷플릭스의 입장
이 과정을 통해서 넷플릭스는 조직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회사나 리더십이 비전과 미션에 대해 구성원에게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구성원들이 힘들어하거나 불편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검 메일을 통해 얻게 되는 몇 가지 이익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사가 퇴사자들의 말도 귀 기울이고 존중한다는 메시지
- 부검 메일을 통한 회사의 실제적 변화
- 뒷이야기가 아닌, 공식적인 소통을 통해 소문 유출 방지
또 다른 기업은 퇴직 2 ~ 3개월 이후 A급 인재들을 만나 진짜 퇴사이유를 확인하기도 한다. 보통은 개인 사유, 이직, 학업, 가정 이슈라는 이유로 퇴사를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80%에 해당하는 인원이 사실 리더와의 갈등,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퇴사하면서도 퇴사시점에는 그런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3]
퇴사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퇴사하는 모든 직원을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직에서 중요하게 여긴 A급 인재들은 퇴사 이후까지 특별히 관리하고, 그 외 인재들은 퇴사라는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한 경영자는 퇴사하는 A급 직원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매니저들에게 "마음은 이해되지만 최대한 퇴사를 응원하며 잘 대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먼저 자신이 모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해 퇴사하는 구성원을 일대일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퇴사를 축하해줬다. 그리고 이직하는 회사에 대해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전달해 주고, 이직한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안했다. 또 2 ~ 3개월은 당연히 적응이 힘들 테니 고민하지 말고 그 이후를 바라보라고 조언하며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라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돕겠다고 전했다. 퇴직 후 한 달에 한 번씩은 티타임을 가지며 근황을 물어보기도 했다. 경영자에게 그 직원은 회사에 꼭 있었으면 하는 핵심인재였지만, 그의 이직을 방어하려고 하기보다 그의 인생에서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과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두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다.[3]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도 중요한 '퇴사경험'
최근 은행권과 리테일에서 대규모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자주 확인한다. 모 기업은 고연차의 연봉이 높은 직원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신규 채용을 확대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과연 '남아있는 직원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성과를 반복해서 내지 못하고 연차가 쌓인 선배들을 회사에서 재고현금화팀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면담을 통해 퇴사를 유도했던 모습들을 보며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다' '회사에 충성해봤자 나이 들면 내쫓겨'라는 한숨 섞인 이야기를 나누던 후배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와는 사뭇 대비되는 사례도 있다. 바로 에어비앤비의 사례이다. 2020년 5월, 에어비앤비는 코로나 타격으로 많은 직원들을 해고해야만 했다. 당시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는 임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회사의 상황,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얼라인된 해고의 절차와 기준, 보상과 취업 지원, 후속 지원, 그리고 감사와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 에어비앤비에서 근무했던 지인에게 물어보니 "퇴사한 동료들과도 요즘 연락을 자주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에어비앤비가 좋은 회사이고 잘되어야만 하는 회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직원들에게 진심이었으니까"라고 이야기했다.
동료의 퇴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평생직장이 아닌, 직업인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한 직장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성장과 성공이라는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직장을 잊을 수 없게 된다. 연어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그 직장과 동료를 칭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퇴사하는 직원을 축하하고,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해 보자. 그리고 퇴사자가 우리 회사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조직의 문제와 장점을 찾고, 그것을 다시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성장을 위해 적용해 보면 지속하는 기업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3]
퇴사자 관리
-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경력직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입사자의 온보딩(Onboarding)만큼이나 퇴사자의 오프보딩(Offboarding)도 중요해지고 있다. 퇴사자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이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퇴사자 관리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 공백 및 인수인계 문제이다. 업무 공백은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잔류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체계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업무 분배와 교육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기밀정보 유출 위험이다. 퇴사자가 재직 중 접근했던 민감한 정보나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철저한 보안 절차를 마련하고 퇴사자 약정서를 통해 기밀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법적 분쟁 가능성이다. 퇴사자와의 근로계약, 경업금지,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회사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계약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부정적 바이럴 확산 문제이다. 불만을 가진 퇴사자가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릴 경우, 조직의 평판과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퇴사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잔류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이다. 동료의 퇴사로 인해 남아있는 직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 효율성과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섯째, 인재 유출에 따른 경쟁력 약화이다. 핵심 인재의 퇴사는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경쟁사로의 인재 유출은 조직의 노하우와 경쟁 우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퇴사자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퇴사 면담을 실시하고, 퇴사자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직 차원의 접근이 필요다. 무엇보다 퇴사자를 단순히 조직을 떠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경험과 성장의 일부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4]
퇴사자 연말 정산
- 요점 정리
- 2023년에 퇴사한 후 다시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2023년에 퇴사 후 같은 해 직장을 옮겼다면 이직한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야 한다.
- 직장이 2곳 이상인 N잡러는 한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다.
2023년 퇴사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 퇴사후에 다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 퇴사한 후에 다시 취업을 한 경우이다.
이중 1 ~ 12월 사이에 퇴사를 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중도 퇴사자'라고 한다
중도 퇴사자와 이직자는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다르다.
- 중도 퇴사자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는매년 1 ~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아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그러니까 한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일 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별도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본인의 인적공제 등기본공제 항목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퇴사 후 계속 무직인 상태라면 올해 1 ~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단, 퇴사했을 때 기본공제 항목에 한해 연말정산을 처리하니 미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도 퇴사자는 퇴사 후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퇴사할 때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환급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이직자
2023년에 이직을 한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하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근로자가 급여로 얼마를 받았고, 공제액을 얼마나 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이직한 회사는 물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급여까지 모두 합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이다.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에 내면 연말정산은 간단히 끝난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다.
만약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옮겼는데 전 직장에 연락하기 불편하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워도 괜찮다. 이직한 다음해 3월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료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연말정산은 마무리된다.
이때, 절차가 귀찮다고 이직한 직장에서 받은 급여로만 연말정산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빼면 근로소득을 사실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세액을 내야 하고, 가산세도 붙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퇴사 후 일을 잠시 쉬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 기간에 근로자가 쓴 금액 중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신용카드 지출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은근로 기간이 아닐 때 쓴 경우엔 공제받을 수 없다.[5]
각주
- ↑ 〈퇴사자〉, 《네이버국어사전》
- ↑ 고성민 기자, 〈직장인 2명 중 1명, 회사에 마음 뜬 '조용한 퇴사자'… 최소한의 일만 한다〉, "Chosunviz", 2024-03-26
- ↑ 3.0 3.1 3.2 3.3 백종화, 〈퇴사자를 보내는 회사의 자세〉, 《네이버포스트》, 2022-01-14
- ↑ 〈퇴사자 관리: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Linkedin", 2024-06-04
- ↑ 〈작년에 중도 퇴사나 이직한 직장인, N잡러의 연말정산 방법, 2024 연말정산은 이렇게! (ft. 원천징수영수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네이버블로그》, 2024-02-20
참고자료
- 〈퇴사자〉, 《네이버국어사전》
- 고성민 기자, 〈직장인 2명 중 1명, 회사에 마음 뜬 '조용한 퇴사자'… 최소한의 일만 한다〉, "Chosunviz", 2024-03-26
- 백종화, 〈퇴사자를 보내는 회사의 자세〉, 《네이버포스트》, 2022-01-14
- 〈작년에 중도 퇴사나 이직한 직장인, N잡러의 연말정산 방법, 2024 연말정산은 이렇게! (ft. 원천징수영수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네이버블로그》, 2024-02-20
- 〈퇴사자 관리: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Linkedin",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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