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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일 (목) 11:05 판

법조인(法曹人, Legal profession)은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1]

개요

법조인 윤리선언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 최고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둘째, 우리는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일체의 부정을 배격한다.
셋째,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선다.
넷째,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우리는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성의와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우리는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힘쓰며, 윤리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
법조인(法曹人)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2]

법조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

간혹 법조인에 대한 정의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용어로 다수의 매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법률신문에서 제공하는 한국법조인대관에서도 등재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 모든 법조인을 등재 대상자로 정의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임명이나 박상기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의 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언론에서도 법조인과 비법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법조인력과를 두고 법조인 양성을 관리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에서 법조인이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2]

법조인의 역사

법조인은 영어로 'Legal profession' 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12세기 판사가 등장했다. 13세기에 판사와 소송인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법률전문가들(advocatus, attornatus)이 등장하였고 13세기 말부터 판사는 이 법률전문가에서 뽑는 관행이 시작되었다. 14세기 법조대학(Inns of Court)이 설립되었다.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에 변론 중심 변호사와 사무 중심 변호사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부터 solicitor에게 법정에 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법원 서기의 부족으로 인해 사무변호사로서 solicitor가 정착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정리되었다.논문

위와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영미법에서는 법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와 법정 밖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를 구분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영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사법서사를 두었고, 대한민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법서사 제도를 이은 법무사가 존재한다. 법조협회에서는 설립 당시 법무사를 준회원으로 두었고 2001년 정회원으로 변경하였다.[2]

법조인의 직역

직역 직무 직업
판사 법률상의 쟁송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각급 법원 판사
검사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
변호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등을 담당한다. 로펌, 국선 변호사, 인권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개인법률사무소, 기업의 사내변호사, 미등록자 등
헌법재판소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연구관[참고],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참고] 등
로클럭 법관 재판 업무 보조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그 외 변호사 자격을 가진 기타 법무관련 직종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경찰공무원, 각급 부처 공무원, 대학교수, 정치인
※ 비법조인 국회의원, 사시/변시 출신이 아닌 법학자[7], 법조인접직역[8], 외국법자문사[9] 등 법무에는 종사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직업들은 법조인이 아니다.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려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군법무관,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2]

법조삼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검찰청법 제4조).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변호사법 제1조).
그리고 법관은 이들의 주장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법조인을 이르는 데 사용된 표현.

법조삼륜(法曹三輪)이란 많은 법조인들 중 재판에서 기본이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이 3자가 세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라는 마차를 떠받치며 이를 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조삼륜을 다시 재조법조인과 재야법조인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재조(在曹)란 관청에 몸을 담고 있음을, 재야(在野)란 공직이 아닌 민간에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재조법조인은 판사와 검사를, 재야법조인은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재조법조인 내에서도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고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다.

관련 은어로 '판검변' 과 '검클빅' 이라는 것이 있는데, 판검변은 상술한 법조삼륜의 구성 요소 판사, 검사, 변호사를 묶어 부르는 말이며, 검클빅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세 가지 진로인 검사, 로클럭, 대형(빅) 로펌 변호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2]

비판

법조삼륜이라는 표현이 권위주의적 유산이라는 비판이 있다. 남형두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 직역이 함께 등장하여 일하는 곳은 형사법정 밖에는 없고, 형사재판이 전체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한데, 형사재판을 제외하고는 직능 측면에서 법조삼륜이라는 말은 온당하지 않고, 법조삼륜이라는 말에는 사법시험 출신으로서 한 식구라는 뜻이 배어 있는 대단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용어로, 그냥 '법률가' 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법조삼륜보다는 법률가나 법조인 등의 용어가 더 흔히 쓰이고 있다.[2]

목록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자격이 있었다가 상실된 사람, 사망한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은 법률신문사에서 출간하는 《한국법조인대관》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위 책자는 온라인화되면서 사실상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종래에는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 전부 수록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누락되는 사람들도 꽤 많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원래 법률신문사에서 사법연수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자료를 토대로 명단을 만들었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전원이 집체 연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자료를 전수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로앤비에서도 나름대로의 법조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종종 한국법조인대관에서는 누락된 법전원 출신 법조인을 찾아볼 수 있다.[2]

주요 직군 수록 법률가 현황

분야 직종 등재인원수
재야법조 변호사 27,311
사법부 대법관 13
판사 3,137
검찰청 검찰총장, 검사 2,070
군사법분야 군법무관 140
경찰 및 정부부처 공무원 경찰공무원 82
정부부처 공무원 344
학계 대학교수 39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등 54
정계 정치인 38
기타 다른 직군의 법조인 331
사망 법조인 - 1,632

변호사 76.5% 사법부 8.9% 검찰청 5.8% 경찰 및 정부부처 공무원 1.2% 학계 1.1% 군법무관 0.4% 헌법재판소 0.2% 정계 0.1% 기타 1.1% 사망법조인 4.6%[3]

각주

  1. 법조인〉, 《네이버국어사전》
  2. 2.0 2.1 2.2 2.3 2.4 2.5 2.6 법조인〉, 《나무위키》
  3. 법조인대관 현황〉, 《한국법조인대관》

참고자료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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