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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水面, water level)의 사전적 의미는 "물의 겉면"정도로 정의되고 있으나 법제도 측면에서는 "물 상하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특정공간'정도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다. 즉, 토지와 같이 수면도 위치한 해당 공간의 점유 및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유수면[편집]

바다, 하천, 호수,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과 빈지(濱地).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빈지란 만조 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지적 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를 말한다. 공유 수면은 사권(私權)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그 점용, 사용 등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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