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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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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hao1116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31일 (화) 14: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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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 위험 주의 안내판

급경사(急傾斜)란 몹시 가파른 경사를 말한다.[1]

급경사지

2020년도 지자체별 급경사지 붕괴현황

급경사지란 택지, 도로, 철도·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를 일컫는다.

법적으로 자연 비탈면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경우를 급경사지로 보고 인공비탈면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면서 경사도가 34도 이상, 길이 20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급경사지는 집중호우 등의 재해 발생 시 붕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체계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급경사지를 A∼E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A 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없으나 예상치 못한 붕괴가 발생해도 피해가 미비'하고, B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없으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D·E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2020년 기록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붕괴한 급경사지는 모두 208곳으로, 이 가운데 25.4%에 해당하는 53곳이 재해 위험성이 없는 A·B등급이었다.

A·B등급인데 붕괴한 급경사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14곳)이었고 이어 충북(10곳), 경기(8곳), 전북(4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의 경우 붕괴한 급경사지가 모두 16곳인데 63%에 해당하는 10곳이 B등급 이상이었다. 경기도도 붕괴한 급경사지 8곳 중 5곳이 '안전하다'고 분류된 곳이었다.

2020년 급경사지로 인한 재산피해는 모두 21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충북 제천시의 충북44급경사지(A등급) 붕괴로 3억2천400만원, 충주시의 충북38급경사지(B등급) 붕괴로 2억1천100만원의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토지개발과 경사도

토지와 경사도

토지는 경사도에 따라 평탄지, 완경사지, 급경사지로 분류한다.

평탄지는 주로 5도 이하의 경사를 가진 땅을 말하며, 완경사지는 5도 내지 15도의 땅을, 급경사지는 15도 이상의 땅을 말한다.

급경사지는 홍수 토사 등의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급경사지법‘이 있다. 급경사지법(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급경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사도에 관한 규정은 도로와 체육 및 취미생활에 관련된 일상 장비와 시설에서 많이 발견된다. 헬스클럽의 런닝머신, 사이클, 승마, 골프, 등산로, 마라톤 코스 등이 그 예다.

전원주택지와 경사도

전통적으로 풍수지리에서 좋은 전원주택지로 보는 것은 배산임수(背山臨水)에 후고전저(後高前低)의 부지로서, 집과 마당은 당연히 평탄한 곳에 위치할 것이다.

경사가 심한 곳은 본래 산중턱이었거나 용맥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지형이다.

경사가 심하고 주위에 가려주는 것이 없으면, 생기(生氣)가 곧장 빠져 흘러나가므로 기가 모이지 않아 재물도 모이지 않는다. 사방에서 비바람을 맞는 언덕 위의 집은 보기에는 멋져 보여도, 풍수지리 상으로 보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경사가 심한 도로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다. 특히 집 뒤로 경사진 도로가 있는 집은 매우 좋지 않다.

도로와 경사도

정확한 근거규정은 찾기 어려우나 도로 설치 시 경사도는 대략 10% 내지 12%를 상한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의 에스컬레이터는 안전상 대략 30도를 상한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다.

건축허가 시 개설하는 진입도로의 경사도에 관하여는 건축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일단 건축법 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 가능한 폭 4m의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최대 경사도를 보면 된다. 그러나 차량은 일반 승용차나 덤프트럭도 있겠지만, 사륜구동 짚차나 Off-Road 전문차량 등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별다른 제한규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의 전형적인 것으로, 각 지자체 조례는 개발행위허가심사기준으로 경사도 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개발과 경사도

농지지목을 가진 땅을 개발하는 경우 대표적인 개발행위는 농지전용허가다. 이 경우 경사도 제한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규정은 없다.

다만 경사도가 높은 천수답이나 묵전, 묵답, 산 중턱의 화전답, 고랭지 채소재배단지등 농사짓기가 어려운 농지는 농업경영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찍부터 한계농지라는 개념과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계농지는 반드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전원주택이나 관광농원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한계농지로 인정되는 것은 경사도가 15%가 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로 규정하였다. 지금은 농지법에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불리운다.

경사도 15%는 8.54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사용 트럭, 트랙터, 제초기 등 일반적인 농기계가 작업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보여진다.

임야개발과 경사도

경사도 문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임야 지목을 가진 산지에서 나타난다.

산지관리법시행령에서는 산지전용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산지에서 경사도 제한을 두는 이유는 산림은 산사태 홍수 풍수해 등의 위험이 큰데다, 각종 동식물이 사는 자연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원형대로 가급적 산지 자연상태를 보존하자는 취지다.

경사도가 심한 농지를 완화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우다.

산지개발 시에 예치하는 산지복구비도 대상 산지의 경사도에 따라 10도 미만, 10도~20도, 20도~30도, 30도 이상의 4단계로 나누어 경사도가 급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가능한 한국의 산 경사도는 10도~20도가 가장 많다고 한다.

골프장 건설도 25도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스키장은 35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 특수한 산지개발의 경우에는 25도 보다 엄한 21도로 강화하여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개간(21도), 수목장(21도), 태양광(21도), 그린벨트(21도) 지역의 경우에는 모두 평균경사도 21도의 제한을 받는다. (태양광의 경우 지역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동영상

각주

  1. 급경사〉, 《네이버국어사전》

참고자료

  • 저자, 〈[url 제목]〉, 《사이트명》, 일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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