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상공인(Small business)는 정규 규모의 기업이나 회사보다 직원 수가 적거나 연간 수익이 적은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자 유형이다. 기업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세금 우대 정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스몰'(small)로 정의된다.[1]
목차
개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2]
상세
소상공인 자격은 국가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스몰 비즈니스는 2009년 호주 공정근로법(Australian Fair Work Act 2009)에 따른 직원 15명, 유럽 연합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따른 직원 50명, 미국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직원 500명 미만까지 다양하다. 스몰 비즈니스는 연간 수익, 선적, 판매, 자산, 연간 총액, 순이익, 순이익과 같은 다른 방법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지만 직원 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이다.
많은 국가의 스몰 비즈니스에는 편의점, 소규모 식료품점, 빵집 또는 조제 식품점, 미용사 또는 상인(예: 목수, 전기 기술자), 레스토랑, 모텔, 사진사, 소규모 제조 및 인터넷 관련 서비스 또는 소매업, 웹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비즈니스가 포함된다. 변호사, 회계사, 치과의사, 의사, 개발자 등 일부 전문가는 스몰 비즈니스로 운영된다(이러한 전문가는 대규모 조직이나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음). 스몰 비즈니스는 국가 내에서나 국가별로 규모, 수익, 규제 승인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주택 회계 사업과 같은 일부 소규모 사업체에는 사업 허가증만 필요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 노인 요양원, 주류 판매 레스토랑과 같은 기타 소규모 사업체는 규제가 더 엄격하며 다양한 정부 당국의 검사와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규모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의 사업자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가리킨다.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은 한국의 전체 사업체 수의 93.8%, 종사자 수의 4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70개 업종별 단체에 종사자는 700만명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자금조달과 판로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기본법’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한 목적의 법정기념일로, 11월 5일로 지정되어 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 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 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4]
지원규모
• 14,970억 원 - 성장기반자금(5,970억 원) : 소상공인창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전환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0.45%p 또는 0.6%p,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경영안정자금(9,000억 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별도 공고), 전화대출자금(별도 :공고)[4]
지원조건
• 소상공인 창업자금 (업체당 7천만 원) -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중 창업학교 미이수자 : 공단 e-러닝 교육(http://edu.seda.or.kr) 12시간 :수료 ※ 2014년 이전 소상공인 교육(예비창업자교육 20시간, 기존사업자교육 12시간 이상)을 이수한 업체는 유효기간까지 지원가능 -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중 창업학교 이수자 : 소상공인 창업학교(실전창업교육) 수료
•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 (업체당 1억 원)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교육을 이수한 사업전환 소상공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0.45%p,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4]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 접수 가능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 보증 :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 대출 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20개)
필수서류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신용)정보 조회 ·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최근 3개월 이내)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최근 3개월 이내)
- ※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단’ 또는 ‘사업장별 고지다상자 현황’ (최근 3개월 이내)
-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4]
감면제도
2020년도 1기~2기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한시적 제도이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2020년도 1기~2기의 과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단,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에 종사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5]
감면대상
감면 대상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것(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사업 종류가 과세유흥장소(업종코드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나 부동산매매 · 임대업(업종코드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인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확정신고한 사업자일 것(폐업자 포함, 기한 후 신고 가능)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이다. 단,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라도 월별 조기환급 신고나 예정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5]
- 납부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된다.[5]
감면 적용 시간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부터 적용한다.[5]
감면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 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② 아래 경로 1~2의 방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및 감면신고서 작성 진행
- 경로 1: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 · 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 경로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신고 내용 작성 >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 시 바로가기 팝업창 생성[5]
제도 관련 궁금증(FAQ)
Q.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
- 사업자 기준, 둘 이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해당 과세기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라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과:세기간이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한다.
Q. 2020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고 하반기 공급가액이 7천만 원인 경우 연매출 8천만 원을 초과하여 상반기 감면세액을 추징받게 되는가?
- 감면대상 여부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개월 단위로 각각 감면 기준(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을 적용하므로 상반:기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Q. 월별 조기환급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가?
-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도 예정 · 확정 신고 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Q. 납부할 세액(감면대상세액)보다 비교세액(간이과세방식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 감면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단,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높은 경우 감면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Q. 감면대상사업과 감면배제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 감면세액을 총 공급가액 합계액 중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5]
{[각주]}
참고자료
- 〈소상공인〉, 《위키백과》
- 〈소상공인〉, 《나무위키》, 2024.5.21
- 〈소상공인〉, 《매일경제용어사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2015 한국출판연감》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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