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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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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이완용(李完用)은 대한제국의 관료, 사상가, 정치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개요[편집]

이완용은 을사오적의 한 사람이며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로 불린다. 고종을 협박하여 을사늑약 체결과 서명을 주도했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친 후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 헤이그특사사건 후 고종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물러날 것을 강요했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총리대신으로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다.

1867년 10세 때 친척이자 예방승지(禮房承旨)로 있던 이호준(李鎬俊)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형편이 달라졌다. 이호준은 청렴한 관리로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이완용은 양부의 영향을 받았다. 1882년(고종 19) 증광별시에 문과로 급제하였고 1886년 규장각대교(奎章閣待敎)에 임명되었다. 이후 검교(檢校)·홍문관 수찬(修撰)·동학교수(東學敎授)·해방영군사마(海防營軍司馬)를 역임하였다.[1]

이완용의 생애[편집]

이완용(1858년 7월 17일(음력 6월 7일)~1926년 2월 12일)은 을사늑약, 기유각서, 정미 7조약,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여 을사오적을 포함한 주요 친일파로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1858년 6월 7일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우봉(牛峰) 이씨이다. 창씨명은 리노이에 간요(李家 完用)이며, 작위는 후작이다. 1882년(고종 19) 증광별시에 문과로 급제하고 내각총리대신에 올랐으며, 정미 7조약에 서명해 행정권을 일제에 이전하였다. 1909년에는 독단으로 기유각서를 교환하여 일제에 사법권을 넘기고 결국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이르렀다.

세계사에 등재된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치가로 일본과 영국 등 서방열강에 협조한 선진국과 보수 세력에서는 위인으로 평가하는 위인이며, 좌파 세력에서는 위선자이자 매국노로 평가하는 인물이다.

이완용은 1887년 주차미국참사관(駐箚美國參事官)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현지생활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병을 얻었고 1888년 5월 귀국하여 요양 생활을 했다. 이후 이조참의(吏曹參議) 겸 전보국회판(電報局會辦), 외무참의(外務參議)를 역임하였다. 1888년 12월 고종의 명으로 미국공사관이 되어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1890년 귀국하여 대사성(大司成)·교환서총판(交換署總辦)을 역임하였다. 그는 미국의 개화된 문물을 접하고 개화파가 되었지만 조선왕실에 대해 개화를 주창하지 않았으며 유교와 전통사상을 고수했다. 이후 주미공사관 관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 모임에 가담하여 구미인(歐美人)을 중심으로 친러파 세력이 결집되었으며 정동파(貞洞派) 수장으로 친일, 친청세력을 견제하였다.

제2차 김홍집내각이 와해되고 박정양(朴定陽)이 과도정부의 내각총리가 되자 이완용은 내무대신으로 발탁되었다. 박영효 등 개화파의 급진적인 정책에 반대하였으며 온건책을 견지하였다. 1895년 제3차 김홍집내각이 들어서자 학부대신(學部大臣)·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이 되었으며 성균관을 개편하고 소학교를 열어 근대적인 교육정책을 펼쳤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이 발생하자 친일내각의 적으로 지목되어 미국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이에 대원군이 주도하는 제4차 친일파 김홍집내각이 들어서고 이완용은 해임되었다. 이완용은 미국공사관에 머물면서 감금된 고종황제를 궁궐 밖으로 탈출시켜 친러내각의 복원을 시도하였고 결국 춘생문(春生問)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미국보다 러시아가 조선에 더욱 적극적이자 1896년(건양 1년) 고종황제를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계획하였다. 이완용은 외부대신·학부대신·농상공부대신 서리를 겸직하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각종 이권을 요구하였고 독립협회가 이를 반대하면서 이완용은 이를 중재하려 하였지만 양쪽 모두에게 배척되었다. 1897년 내각에서 밀려나 평안남도 관찰사로 좌천되었다가 1898년 전라북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 그해 양부 이호준이 죽자 고향으로 내려가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고종황제의 명으로 궁내부 특진관(宮內部特進官)으로 임명되었다. 고종황제는 미국공사관으로 피신하려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데프트밀약으로 필리핀과 조선에 대한 각각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다. 이완용은 이때부터 변절하여 친일파로 바뀌었으며 1905년 학부대신이 되고, 같은 해 11월 18일 을사늑약의 체결을 지지, 솔선하여 서명함으로써 을사오적신(乙巳五賊臣)의 한 사람으로 최악의 매국노가 되었다. 이때 그의 적극성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1905년 12월에 의정대신서리·외부대신 서리를 겸직, 1907년 의정부 참정이 되었으며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친 다음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의 추천으로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

1907년 헤이그특사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의 지시대로 고종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양위(讓位)할 것을 강요, 순종을 즉위시켰다. 당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덕수궁으로 몰려가 이완용의 매국행위를 규탄하였고 그의 집은 군중들에 의해 불탔다. 그해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대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에 서명하고 순종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인사, 입법, 행정 등 주요 권한을 일본에 이양하였다. 1909년 7월에는 이완용 단독으로 기유각서(己酉覺書)를 맺어 대한제국의 사법권마저 일본에 넘겨주었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피살되고 그해 12월 이완용은 명동성당 앞에서 이재명(李在明)의 칼을 맞고 오른쪽 폐를 관통당했지만 목숨을 건졌다. 1910년 8월 29일 총리대신으로 정부 전권위원(全權委員)이 되어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선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이 되었다. 이완용은 그 공으로 일본 정부에 의해 백작(伯爵)이 되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이 되었고 1911년 조선귀족원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1920년 매일신보에 경고문을 발표하여 3.1운동을 비판한 공로로 1920년 후작(侯爵)에 올랐으며 그의 아들도 일본으로부터 남작의 지위를 받았다. 1926년 6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글씨에 뛰어났다고 전해지며 편저에 《황후폐하 치사문(皇后陛下致詞文)》이 있다.

을사오적[편집]

을사오적은 1905년 을사늑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이다.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을 일컫는다. 조선 말기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무력행사를 통해 청나라 세력을 꺾고(청일전쟁, 1894), 다음의 경쟁 세력인 러시아를 러일전쟁(1904. 2)으로 격파한 다음, 미국, 영국 등 열강들과 침략 상호 묵인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실질적 침략인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주조선일본군사령관인 하세가와(長谷川好道)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어전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하여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고종은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대신들이 찬성을 하였다. 참정대신 한규설은 반대하고 임금께 고하러 가다가 졸도까지 하였다. 당시 총 9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의 대신은 약간의 내용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 찬성하고 서명하였다. 을사늑약은 외교권 포기, 통감부설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외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 감독기구인 통감부가 설치되어 주권국가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훼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는 의미를 갖는 조약이었다.

결과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사설이 국민을 크게 통분시켰고, 민영환, 조병세 등은 의분을 참지 못해 자결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에 불을 붙였으며 이어서 을사오적(乙巳五賊)에 대한 물리적공격, 전국적인 의병운동 등이 일어났다. 이 조약의 명칭은 한때 일본이 보호조약이란 미명을 사용하였으나, 역사학적으로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 칭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호란 말을 삭제하고 체결된 해를 넣어 '을사조약(乙巳條約)',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强壓性)을 비판하는 뜻에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부른다.

이완용에 대한 평가[편집]

이완용은 조선의 문을 닫은 장본인이고 일본을 끌어들인 것은 맞으나, 같은 친일파 박중양(朴重陽)은 1945년 해방 이후 이완용을 '역사의 희생자'라며 변호한데 이어, 하물며 관직을 사퇴하고 도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의 행동일 뿐이다.'라며 이완용이 모든 악역을 자처했다고 변호했다. 그는 '누구라도 이완용과 동일한 경우의 처지가 된다면 이완용 이상의 선처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라며 이완용 등은 단순히 매국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을사조약 때나 경술국치 이후 관직을 내놓았던 일부 양심 인사들, 또한 그들을 존경하던 사람들과 엄청난 논쟁거리가 되었다.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각종 이권 요구를 막아낸 이완용을 서재필은 독립신문 1897년 11월 11일 자 논설을 통해 "이완용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외국에 이권을 넘겨주는 것에 반대했다"면서 "대한의 몇째 아니 가는 재상"으로 극찬하고 있다. 이완용과 동시에 과거에 급제했던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주동자로 부인과 젖먹이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미국으로 도망가 갖은 고생을 다 했었고 당연히 수구파의 좌장격인 이완용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을 터였음에도 칭찬한 것이다. 물론 이완용이 이후, 서구식 참정권을 주장하는 개화파 계열 독립협회원들을 공격하고 이내 협회 내 모든 간부직에서 자진 사퇴하자 둘 사이의 틈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수구파들을 대동하여 친일 개화파들과 짬짜미해 임금과 백성을 속이고 일본에 나라를 팔자 서재필은 더 큰 증오와 멸시를 보내게 된다.

한일합병조약[편집]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친일파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불법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이날 일본 제국 천황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술국치(한국 한자: 庚戌國恥), 국권피탈(한국 한자: 國權被奪),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정미7조약으로 군대 해산을 당하고, 기유각서로 사법권과 감옥사무까지 잃은 대한제국은 결국 멸망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한편 병합조약 직후 황현, 한규설, 이상설 등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은 이를 일방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늑약으로 보고 극렬한 반대의사를 보였고, 한일 병합 직후 14만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완용(李完用,1858~1926)〉,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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