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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학교만 다닌다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중3을 제외하면 일을 하기 어려운 나이기도 해 간단한 알바라면 모를까 투잡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이 아니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 의무 교육처럼 당연시되어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투잡까지 하는 학생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다.<ref name="나무"></ref>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학교만 다닌다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중3을 제외하면 일을 하기 어려운 나이기도 해 간단한 알바라면 모를까 투잡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이 아니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 의무 교육처럼 당연시되어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투잡까지 하는 학생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다.<ref name="나무"></ref>
  
== 겸업금지 조항 효력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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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내 겸업금지 조항 ==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근로제공의 의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근로계약 등을 통해 겸직 제한이 가능하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근로제공의 의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근로계약 등을 통해 겸직 제한이 가능하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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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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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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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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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같은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ref name="datalab">〈[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81482&cid=69440&categoryId=69440#__datalab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효력 및 주의사항]〉, ''datalab''</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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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같은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ref name="datalab">〈[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81482&cid=69440&categoryId=69440#__datalab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효력 및 주의사항]〉, ''datalab''</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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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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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9bd7d47e8e64ca49128db98c4ff02f1  겸업]〉, 《네이버국어사전》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9bd7d47e8e64ca49128db98c4ff02f1  겸업]〉, 《네이버국어사전》

2024년 6월 12일 (수) 10:31 기준 최신판

겸업(兼業)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함, 또는 그렇게 하는 일을 말한다.[1]

개요[편집]

겸업은 다중직업종사자라고도 한다. 신조어로 원래는 투 잡스(two jobs)지만 줄여서 투잡이라고 많이 쓴다. 한자어로는 겸직, 겸업이다. 본업 이외에 부업을 가지는 것을 의하며 혹은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 악화 등으로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일부 높으신 분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 단순히 업무시간을 더 늘리기 위함도 있지만 업무시간이 긴 직업은 경쟁률이 치열해 설령 합격하더라도 순식간에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잡이 안정성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결혼시장에서는 투잡이 더 소득이 높더라도 원잡보다 불리하다. [2]

상세[편집]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투잡도 활성화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든가, 작가 일을 하면서 악세서리 숍을 운영하는 등. 이에 따라 앞으로는 두 세 개의 직업을 갖는 사람을 보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투잡으로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직업이나 업무의 수를 늘려서 쓰리 잡스(three jobs), 포 잡스(four jobs)를 하기도 하지만 수익이 오르는 대신 몸이 피로를 감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투잡을 하던 때와 상황이 별로 다를 게 없어지는 참사가 터지기도 한다. 애초에 투잡 이상을 하는 사람은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피로도가 높은 일을 기피하다보니 위험한 일을 선택해 참사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 간혹 몸이 피로를 감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을 초월한 의지력을 발휘해야 가능하다.

쓰리잡 포잡을 하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잠을 줄이면 신체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종국에는 지능이 감퇴되고 성인병, 암이 유발되어 단명하기도 한다. 몸을 혹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갚기 어려운 빚이 있지 않는 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일부 투잡을 하는 사람들의 질이 나쁜 악질적인 넌씨눈적인 겸직 행위도 있다. 동종업계에서 투잡을 뛰는 것. IT업계에서 상당히 흔하다. 이러한 동종업계 투잡은 최근 투잡을 어느정도 풀어준 일본과 여가시간에 하는 투잡에 대해 전혀 터치하지 않는 미국에서조차도 명백한 중징계 사유이다.

투잡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업직이거나 비정규직, 파견직이나 아르바이트인 경우도 많다.[2]

연예인[편집]

연예인의 경우 일자리 자체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못한데다가 인기 혹은 기획사와의 관계에 따른 수입차가 크다. 또한 무명 연예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자리를 찾아 하려 해도 최저임금만도 못하게 박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잡을 뛰어야 먹고 살만 하며, 1류 연예인이라도 인기와 위상이 시들해질 것을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투잡을 뛰는 경우도 많다. 당장 국민MC라고 불리며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강호동도 옛날부터 부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방송과 병행하고 있다.

몇몇 1인 소속사에 소속된 개인일 경우 자신이 손수 대표이사도 겸하거나 아이돌일 경우 리더가 대표 또는 전속이사를 겸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H.O.T.의 강타를 예로 들 수 있다.

밴드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또한 과거 부업으로 고깃집을 운영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몇몇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양친이 사업가기업체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사직도 겸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지분으로 하여 이사회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표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서진, 함연지를 예로 들 수 있다.[2]

인터넷 방송인[편집]

인터넷 방송인들도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기에 따른 수입편차가 심하며. 어지간히 인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업 이전까지 인터넷 방송과 다른 일의 형태로 투잡을 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강성태의 경우는 방송을 하고있지않을 때는 주로 공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2]

공무원[편집]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64조). 우선 타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타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고, 사설 인터넷 강의를 찍어서 수입을 올리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조교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을 어기면 위법이다. 또한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책이나 인터넷 소설을 연재하는 것도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소득이 올라갈수록 공무원 업무에 소홀해지지 않는지, 탈세를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늘어날 것이고, 그 소득이 공무원 소득을 능가하면 눈치가 꽤 보일 것이다. 대한민국 군무원 또한 허가가 있으면 겸직이 가능하다.

특히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해 겸직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는 공무원 개인 소유 채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김선태가 그 예다.

과거엔 공무원들은 부업(편의점/PC방 점주 등)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좀 있었다.(물론 사업체 이름은 반려자 명의.)

2023년 12월 중순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이 2022년 10월부터 1년 넘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모델로 투잡중인 것이 알려졌다. 동료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조퇴 후 패션쇼를 보러가기도 했다.[2]

교사[편집]

사립학교 교사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재단에서 투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이나 사설인강에 출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EBS에 출강하는 것은 예외다. 이건 공영인강이니까. 창작 같은 일부 직종은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겸직이 가능해서 신의철, seri, 조주희 등 몇몇 교사 등이 그 예시이다. 창작 관련 직종을 겸하는 몇몇 공무원들 중 창작 쪽 일이 잘 풀리면 창작 쪽에 집중하기 위해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교사를 했던 만화가 신의철, 국회 보좌관을 했던 드라마 작가 정현민 등이 그 예시다.[2]

교수[편집]

교수는 창작 직종만 겸할 수 있는 교사와는 달리 자기 분야의 일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는 셰프와 방송인을 겸하는 이연복최현석, 건축가를 겸하는 유현준, 소설가를 겸하는 김진명, 만화가를 겸하는 이현세, 배우를 겸하는 이순재, 가수를 겸하는 장혜진지선, 정치 평론가나 정치 칼럼니스트를 겸하는 몇몇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학인을 겸하는 몇몇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교수, 대학병원 전문의를 겸하는 의대 교수, 예술가를 겸하는 미대 교수,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체육학과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교수들은 어쩔 수 없는게 실제 현장에서 이론과 사업 최신 동향과 기술, 업계 방향등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 의사의 경우, 끊임없이 연구와 공부를 해야하는 직종이라 더욱 그렇다. 또한 실제로도 겸업을 하는 교수들 태반이 교사들과 달리 자신이 가르치는 학문과 분야에 관련된 겸업인 경우가 많다.[2]

의료계[편집]

앞서 언급한 의사 외에도 의치한약수 모두 연구 목적 등으로 투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2]

예술계[편집]

만화가, 작가 등 프리랜서 직업군들도 투잡을 꽤 한다. 오히려 안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 계약한 대로 정기적으로 작업한 분량을 제대로만 내놓기만 하면 투잡을 하던 휴식을 취하던 계약한 업체와 소속사등에서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 물론 연재 펑크를 해대면서까지 심각하게 투잡에 매달렸다가는 어지간히 유명한 작가가 아닌 이상은 이들도 각오해야한다.

만화가의 경우는 기안84처럼 방송인을 겸하거나, seri, 조주희처럼 교사, 이현세처럼 교수를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러스트레이터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화가들이 라이트 노벨 일러스트, 라이트 문예 표지 일러스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일본이 많다.

반면 Mx2J, 유나물처럼 일러스트레이터가 만화가를 겸하는 경우도 많다.[2]

사회복무요원[편집]

사회복무요원도 원칙상 투잡이 금지되어 있으나, 극빈자의 생계 유지나 자원봉사 등에 한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투잡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싸이병역특례 도중 투잡을 시도했다가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현역으로 다시 끌려갔다.[2]

군인[편집]

대한민국 현역 군인은 상무 피닉스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물론 대한민국 군무원은 예외이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투잡을 뛰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이론상 가능하지만,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유지, 품위유지, 군복입고 방송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 역시 안 하는게 좋다.[2]

감정평가사[편집]

5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의 경우 투잡이 상당히 수월하다. 5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는 국가에서 랜덤으로 주는 임의배정 일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일감 + 감정평가사 학원 강사 + 집에서 애 키우기의 투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2]

변호사[편집]

변호사들도 투잡이 있지만 이들은 소송을 많이 딸수록 얻는 이득이 어지간한 투잡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서 예외야 있지만 보통 투잡을 하는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사건 수임이 잘 안되는 쪽이다. 굳이 따지자면 홍보 효과를 겸해서 책을 쓰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정도가 끝이다.[2]

은행원[편집]

은행원인 경우 사업가를 겸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전을 필요로 하는데, 은행 돈을 유용할 경우 횡령 및 배임, 사기, 주가 조작과 같은 대형 사고의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이다.[2]

정보기관[편집]

국가정보원정보기관 요원이나 대통령경호처국가경호기관 경호관인 경우에도 국가기밀 유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부터 전업이 가능하다. 그 대신 알게 된 기밀이나 비밀을 어떤 형식으로든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대통령경호실 경호관을 재직하다 퇴직 후 배우로 전업한 이수련이 그 예시다.[2]

스포츠[편집]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 서로 다른 여러 개 종목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다. 네덜란드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하계 종목인 인라인이나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고는 한다. 사용하는 근육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이클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의 필수 훈련 종목이기도 하다.

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인구가 32만명밖에 안되는 국가 사정상 국가대표팀에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감독만 해도 치과의사골키퍼영화감독, 공장노동자와 피자배달부 등등 직업도 다양하다.

심판의 경우는 어지간하면 다 투잡을 뛴다. 경찰관이 본업인 하워드 웹이나, 환경미화원과 퀵서비스를 하는 정동식 심판이 그 예다.[2]

종교인[편집]

종교인들은 대부분 종단에서 투잡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개신교의 경우에는 교단에 따라서 투잡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급여가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투잡을 뛰기도 한다. 미자립교회의 목사인 경우 투잡을 안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특히 원불교의 교무는 월급이 매우 적어 투잡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덧붙이자면 생계가 어려운 목회자의 경우엔 투잡을 금지하는 교단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편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천주교 같은 경우엔 한 사람이 성직자가 될 경우 성직자와 일반적인 직업을 구분 짓기도 하고 급여를 교단에서 지급하고 숙식이 완벽히 해결되는 데다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경우보다 생활비가 많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면 개신교의 경우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목회자 또한 평신도라는 개념을 정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부업을 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게다가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가 결혼을 하는 데다가 숙식을 목회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나간다. 더불어 일반적인 개신교의 경우엔 급여가 교단이 아닌 교회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 알바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기도 하고 담임목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하기에 부업을 금지하는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실상은 생계곤란으로 인해 부업을 하는 목회자가 은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형교회의 케이스만 보고 목사들은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자 편견이다.[2]

귀족[편집]

과거[편집]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동시에 여러 나라의 신하가 된다는 현대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투잡을 뛰곤 했다. 군주 역시 동군연합이라 하여 여러 나라의 황제/왕이 되는 투잡을 뛰곤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선 어느 나라에선 신하인데 어느 나라에선 황제/왕인 황당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르만 왕조 성립 이후의 잉글랜드. 잉글랜드 국왕들은 잉글랜드를 왕으로서 소유, 프랑스의 일부 영토는 프랑스 국왕의 신하인 영주로서 소유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형식 상으로만 그런것이지 잉글랜드 왕들의 심보는 '섬 땅이건 대륙 땅이건 그냥 다 내 땅ㅋ' 에 가까웠고 프랑스 왕의 신하라는 정체성은 적거나 거의 없다시피했다. 이는 백년전쟁의 갈등요소 중 하나이다. 아시아의 귀족들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쭉 이런 투잡이 당연히 금지되었다. 예외라면 조선왕의 신하면서 동시의 일본의 다이묘라는 위치에 있었던 대마도주. 물론 이건 투잡이라기 보단 신분이 2개 라는 의미다.[2]

현대[편집]

현대 일본 황실에서 천황을 포함한 모든 황족들은 투잡은커녕 직업 자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궁내청에서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정 직업을 갖고 싶거든 황실에서 이탈해서 민간인으로 살아야 된다.[2]

영업직[편집]

보험설계사나 그외 영업직의 경우, 실적제인데다, 수입이 불안정해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지 않는한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다.[2]

여행업계[편집]

특히 국외여행인솔자의 경우, 타대륙 여행에 있어서 비수기인 2월 중순~말, 3월 중순~4월, 6월 중순, 10월 중순~11월에는 출장 일정이 웬만해선 안잡혀서 시간을 일도 없이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에 다른 일을 겸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2]

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일용직[편집]

특히 건설 노동자들이 대표적인데, 일감이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휴일 또는 일감이 없는 날엔 배달원이나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업주한테도 휴일 또는 일감이 없는 날에 출근하기로 합의를 보는 것인데,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전속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2]

학생[편집]

대학생 한정. 간혹 사정이 어려운 경우 투잡까지 뛰어가며 일하는 학생이 있다. 국가장학금, 가계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외 장학금이 늘어난 요즘에도 투잡까지 뛰어가며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애매하게 가난한 학생들이 그렇다.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학교만 다닌다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중3을 제외하면 일을 하기 어려운 나이기도 해 간단한 알바라면 모를까 투잡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이 아니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 의무 교육처럼 당연시되어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투잡까지 하는 학생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다.[2]

근로계약서 내 겸업금지 조항[편집]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근로제공의 의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근로계약 등을 통해 겸직 제한이 가능하다.

  •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같은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3]

직업선택의 자유[편집]

직업선택의 자유란 「헌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헌법」 제15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어떤 직업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업의 수행이나 경영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자유권적 기본권이며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유권이다. 국가권력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단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3]

근로계약서 겸직 금지 조항 사례[편집]

A씨는 지난해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입사 당시 A씨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겸직 금지 동의서를 작성했다.

시간이 지나자 A씨는 반복되는 업무에 무료함을 느꼈다. A씨는 업무를 하며 책을 쓰거나 직장인 V-log 등 유튜브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입사할 때 작성한 겸직 금지 동의서가 마음에 걸렸다.

A씨의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원칙적으로 A씨는 헌법 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겸직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을 수행하거나 경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한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까지 제한할 수 없다.

법원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7465판결).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하다.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를 저해하는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경쟁 또는 동종업체에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경우 △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겸직으로 인해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근로제공 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다.[3]

각주[편집]

  1. 겸업〉, 《네이버국어사전》
  2.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투잡〉, 《나무위키》, 2024.6.7.
  3. 3.0 3.1 3.2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효력 및 주의사항〉, datalab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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