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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 직급 역시 대응이 전혀 되지 않으며 2020년 이후 정부에서도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사기업 임직원과 서열을 강조하지 않는 등,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재취업 사례 또한 현재는 계급과 직급이 더 이상 대응되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가는 편이기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에 [[교사]], [[교감]], [[교장]], [[교수]] 등의 특정직공무원만 해도 전직시의 직위가 매우 다양하며 일대일 직급 대응이 까다로운데 공무원도 아닌데다 계급이 아닌 직급 체계인 만큼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의 직급을 일대일로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ref name="나무"></ref> | 또한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 직급 역시 대응이 전혀 되지 않으며 2020년 이후 정부에서도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사기업 임직원과 서열을 강조하지 않는 등,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재취업 사례 또한 현재는 계급과 직급이 더 이상 대응되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가는 편이기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에 [[교사]], [[교감]], [[교장]], [[교수]] 등의 특정직공무원만 해도 전직시의 직위가 매우 다양하며 일대일 직급 대응이 까다로운데 공무원도 아닌데다 계급이 아닌 직급 체계인 만큼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의 직급을 일대일로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ref name="나무"></ref> |
2024년 7월 24일 (수) 17:07 판
직급(職級, Job Grade)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 권한과 역할, 책임의 정도가 비슷한 직위를 한 데 묶어 분류(job classification)한 것으로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을 적절한 등급으로 나누어 계층별로 묶어 위계적 체계로 배열한 것이다.[1]
개요
직급, 직위, 직책은 구분하기 어려운 유의어이기 때문에 본 문서에서 함께 다룬다.
- 직책 (職責): 직무상의 책임. 타인을 지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동반하여 보직(발령)이 부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조직도상 표시되며, 조직관리책임을 지게 된다. 파트장, 팀장, 실장, 본부장, 사업부장, CEO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직책의 변경은 '이동'이라고 한다. 삼성의 경우 '위촉업무변경'이라고 한다.
- 직급 (職級): 직무상의 계급.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경력에 따라 나누며, 직책과 달리 지휘권한은 없다. 주로 '호봉'이나 '연차'라고 한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직급과 직위를 나누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직위 (職位): 직무상의 위치. 가장 직접적인 서열이다. 기업에선 '사원 - 주임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 이사 - 상무 - 전무 - 부사장 - 사장'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직급이 오르는 것을 '승진'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의 단위로 직위와 구성원(직원)의 수는 일치한다. '직위해제'라는 말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을 뜻하며, 민간기업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한때 구성원 모두에게 직위를 각기 부여하여 전략적 관점에서 인적자원관리를 시도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의 경우 이름 - 직책 - 직위 - 직급 순으로 표기한다. [2]
기본 이론
수평화의 장단점
- 장점
- 조직의 인사적체가 적어진다.
- 서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혁신이 생긴다.
- 단점
- 공식화된 서열이 없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암묵적으로 서로를 견제한다.
- 표면화되지 않는 사내정치가 심해진다. 서구권 기업에선 수장이 바뀌면 사내 파트 하나가 쉽게 사라진다.[2]
군대의 계급, 사회적 서열과의 차이
군필자가 많은 특성상 직급을 계급이나 서열로 보는 한국인 남성들이 많다. 당장 각 직급명에 들어가도 군대의 계급과 비교할 때가 많다.
하지만 조직관리학에서 직급 / 직위 / 직책의 개념은 군대의 계급과 사회적 서열을 업무와 구분하기 위해 발전했다. 회사 밖 인간관계와 서열을 회사 내 업무에 끌고오면서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 비효율을 해결하고 조직생산성을 높히기 위해 이 개념들이 탄생했다. 따라서 회사 내 서열을 회사 밖으로 끌고오는 것은 후진적인 똥군기이다. 계급으로 인식하지 않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회사 내에서 서로의 위치를 존중해주는 것이 직급의 핵심이다.
또한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 직급 역시 대응이 전혀 되지 않으며 2020년 이후 정부에서도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사기업 임직원과 서열을 강조하지 않는 등,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재취업 사례 또한 현재는 계급과 직급이 더 이상 대응되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가는 편이기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에 교사, 교감, 교장, 교수 등의 특정직공무원만 해도 전직시의 직위가 매우 다양하며 일대일 직급 대응이 까다로운데 공무원도 아닌데다 계급이 아닌 직급 체계인 만큼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의 직급을 일대일로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2]
승진 방식
승진 소요 연수
승진 소요 연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공공기관에 속한 회사라도 기관마다 한참 다르다. 한국전력공사(2014)의 경우 대졸 후 차장 승진까지 평균 9년 5개월 걸렸으며, 5년 8개월만에 도달한 경우도 있었다. 고졸 후 차장 승진까지는 평균 20년 5개월 걸렸고 개중에는 35년만에 차장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었다.
인사적체가 심한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대졸 후 차장 승진까지 평균 20년이 걸리며, 아무리 빨라도 14년은 걸린다. 늦으면 27년 지나야 가능하다.[2]
투 트랙
기존의 직급 체계는 대부분 매니저(manager)로서 역량이 커질수록 승진하는 구조이다. 그 때문에 직무적 역량은 뛰어나나 관리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들, 즉 전문가들이 승진이 어렵고 이것저것 조금씩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하기 좋은 구조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철저한 상명하복(top - down)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매니저들을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상명하복만이 기업의 생존 전략의 전부가 될 수는 없고 관리역량은 떨어지나 다른 직무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들을 회사에서 챙겨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미, 유럽 등의 다국적 기업에서는 이런 전문가가 관리직으로 가지 않더라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급 체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스페셜리스트 직급의 특성은 직무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승진하며 승진한다고 밑에 사람이 늘어나는 식이 아니다. 게임 제작사로 비유하자면 50대 직원이 매니저 업무에서 해방되어 고급 수준의 프로그래밍 업무만 할 수도 있는 거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니저 레벨에 의한 직급 체계가 익숙한 사회특성상 스페셜리스트의 직급들은 이상하게 들릴 때가 많다. 이 때문에 몇몇 직군 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원이 한국 회사에서 이런 대우인데, 부장 정도의 직급을 달더라도 부서의 행정 책임자라기보다는 연구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또 생산직도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50대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후배들과 함께 일을 한다.
군대의 준사관이 이런 스페셜리스트와 비슷하긴 하다. 대부분의 준사관은 지휘업무와 참모 업무에서 열외되고 기술직만 맡게 된다.[2]
호칭
대화의 호칭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90% 정도의 평범한 사람들은 크게 예의에 벗어날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뭐라고 불리든 크게 화를 내지 않는다. 신입사원이 직급을 잘 몰라서 자신을 잘못 부르더라도 조용히 알려주는 식이다. 그러나 또라이 보존의 법칙에 의해 이걸 가지고 미친듯이 부하를 갈구는 인간이 종종 있어서, 이런 지식이 조직에서의 생존을 결정짓게 되는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선 최 과장, 박 대리님, 김철수 주임 등 직급을 붙여 호칭한다. '김철수 씨'처럼 00씨라는 표현은 반말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사에게 그렇게 불렀다가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직책이 부서장인 경우나 일부 특수한 경우 호칭은 직급 대신 직책으로 부르는 것이 예의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작은 부서의 경우 차장급이 부서의 부장(예: 기획1부장)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김 차장님이 아니고 직책인 김 부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곳이 많다.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김 차장님"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런 회사라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는 쪽이 좋다. 직급이 부장인 사람이 지점장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임 부장님이 아니고 직책인 지점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하지만 부서장이라고 다 직책으로 부르는 것이 예의인 것은 아니다. 상사들의 직책과 직급이 꼬여있다면, 겉으로 부르는 호칭과 서면으로 적는 호칭에 있어서 직급과 직책을 섞어가며 적당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획부 밑에 기획1과 기획2과 기획3과가 있다고 하자. 직책상으로 기획부장인 김똑딱은 직급상으로 '부장대우'이다. 반면 직책상으로 기획1과장인 임꺽정은 직급상으로 '부장'이다. 한마디로 임꺽정이 짬순이 높다 보니 직급이 높지만, 실무능력은 김똑딱이 인정받아 전체 부서장은 김똑딱이 맡는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임꺽정 부장님, 김똑딱 부장님이라 불러오고 둘 다 부장이라 적으면 되니까 문제가 크지는 않다.
그런데 둘 사이의 서열을 밝혀 줘야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사원 ~ 차장 직급에서 결재를 올리는데 임꺽정(보임과장 직책, 부장 직급)이 검토자이고, 전결권자가 김똑딱(부서장 직책, 부장대우 직급)인 업무의 결재라인을 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랫사람 입장에서 직급에서는 부장보다 한 단계 아래이지만 직책에서는 최종승인권자인 부서장의 직급을 굳이 '부장 대우'라고 밝혀서 쓰기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둘 다 부장이라고 써버리면 임꺽정이 서열에서 밀린다는 생각에 화를 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임꺽정을 BJ, 김똑딱을 BD로 표기하면 문제를 비스듬히 빗겨나갈 수 있다. 근데 또 그 위에 담당임원인 상무한테까지 올라가야 하는 즉 부장대우 → 부장 → 상무 순으로 가야하는 결재라면 또 머리아프다. 상무님이 보는 앞에서 굳이 부장 대우를 높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ERP시스템을 도입한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사의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입력하고, 문건 작성자가 임의 편집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다. 요즘은 전자결재와 이메일, 클라우드 등 ERP전반의 시스템 호스팅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서면성 직급 직책 등의 문제에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과장', '부장' 등 직급과 명칭이 겹치는 직책들을 '파트장', '팀장' 등으로 바꾼 경우가 많다.[2]
이메일 호칭
이메일 등에서 가끔 직급을 영문 이니셜로 줄여서 적는 케이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과장"이라면 "홍길동G", "어우동 주임"이라면 "어우동J" 같은 식으로. 정확한 이유는 불명이지만 일본 방송업계에서 프로듀서를 "P"라든가 식으로 줄여서 호칭하는 게 그대로 넘어왔다는 설도 있고, 이메일에서 받는 사람 이름 자리에 "홍길동 과장님"처럼 님자 붙여서 핑퐁 치다보면 (일단은 존칭인) 님자 붙은 게 CC로 상급자한테도 가는 게 거슬려서라는 말도 있다. 직장 다니면서 받는 이메일에서 보낸 사람 이름 뒤에 영문이니셜이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의 직급을 자세히 보자.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현대그룹 쪽에서는 부장: BJ, 부장대우(부대): BD, 차장: CJ, 과장: GJ, 대리: DR, 사원: SW로 흔히들 표기한다.[2]
한국의 직급 체계
중소기업 사무직
사람이 적은 중소기업에선 후술하는 복잡한 직급 체계에서 일부만 차용한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매우 심하다.
일부 기업은 직급별 권한, 책임, 혜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햇수나 나이만 채우면 직급을 올려주는 식이라 서로간 상대적인 연차, 연배 차이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회사에서의 직급은 그냥 립서비스이다. 그래서 20대에 과장, 차장을 다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큰둥해할 뿐이다.
이런 식의 직급은 적체 따위에 신경쓸 이유가 없으므로 평사원보다 과장 이상 매니저급의 직원 수가 더 많아지기도 하며, 실질적인 조직관리는 팀장, 실장, 본부장, 연구소장, 지사장 등의 특별 직함을 통해 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외부 얼굴마담용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믿을 건 못 된다.
물론 아래 설명하는대로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권한, 책임,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한마디로 그냥 케바케다.[2]
대기업 사무직
사원 → 주임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2]
2011년 승진연수 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직급 대기업 중소기업 부장 → 임원 4.7 3.6 차장 → 부장 5.3 4.4 과장 → 차장 5.4 4.7 대리 → 과장 4.2 3.8 사원 → 대리 4.0 4.3 총합 23.6 20.8
임원
- 사장 (대표이사)
- 대개의 경우 한 기관의 장. 다만, 대기업에서는 여러 명의 사장을 두는 경우도 있다. 보통 사장 = 오너이지만 대기업에서는 사장 위에 회장과 부회장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진다.
- 사장을 보좌하는 직급이다. 보통 이 위에는 사장 한 사람밖에 없다. 다만 대기업에서는 사장이 여러명 있기도 하고 사장 위에 회장, 부회장도 있기에 부사장보다 높은 직급의 임원이 여러명 있을 수 있다. 간혹 대표이사의 직함을 갖는 경우도 있다.
-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는 위치로 상무보다 더 높은 직급. 전무부터는 고위임원으로 볼 수 있다. 일반 비서뿐 아니라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도 지원되기 시작한다.
- 전무와 이사 사이의 직급이다. 보통 규모가 비교적 작은 회사에서는 부장에서 상무보나 이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무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상무부터는 차량 유지비가 지원되며 독립된 사무실이 생기기 시작한다.
- 상무와 부장 사이의 직급이다. 대개 큰 회사에서 이런 직급을 둔다. 비교적 작은 회사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 비서가 지원되기 시작하며,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지원받고 가족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골프회원권을 주기도 한다. 자기 밑에 여러 명의 부장이 있다. 자기 밑의 99%를 통제하는 위치에 선다.[2]
중간관리직
- 부장은 주로 20여명 정도 팀 / 부서의 팀장 / 부서장으로 자기 밑에 차장을 둔다.
- 사기업에서는 부장 직급이라고 해서 꼭 부서장 등의 직책을 맡기지 않고 평사원과 똑같은 업무를 시키는 회사도 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부서의 숫자보다 부장들의 인원 수가 훨씬 많다. 평균 근속 년수가 길거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회사에서는 사원보다 부장이 많은 경우도 있다. 부장 외에 '팀장'으로 불리기도 하며, 부장을 두 직급으로 나눌 경우 위쪽에 있는 쪽은 '이사보, 이사대우, 수석부장'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중간관리직과 임원에 걸쳐있는 최종보스격 자리이니만큼 신입사원들에겐 꿈의 직책임과 동시에 분노의 대상이다. 많은 기업에서 과장까지는 인맥관리 잘 하고 근무평가가 괜찮게 나오면 시간 지나면 달아주지만 부장이 되기 위해선 인맥 + 학벌 + 근평+ 운 등의 종합선물세트가 완성되어야 한다. 나이와 직급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재용의 경우 만 23세에 부장 직급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 이 직급 정도 되면 상당수가 부서장 / 과장 / 팀장 / 파트장 등으로서 직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회사의 조직 구조에 따라 명칭은 천차만별이지만, 통상적으로 10명 이하의 가장 작은 조직을 맡는, 중간관리직의 시작점이다. 직속 부하가 생기거나, 책상을 따로 혹은 벽을 등지는 상석을 주는 등 관리자 대우를 받기도 한다.
- 위의 부장 항목을 보아도 그렇듯 부서장 등의 직책자가 아닌 차장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력을 쌓았다 보니 아래 직급들을 쪼는 일을 맡게 된다.
- 사기업에서는 직급 승진이 늦거나 직책자로서의 인정을 받거나 하면 부장급이 과 단위 책임자인데 차장급이 부서장을 다는 경우도 있다.
- 차장을 두 직급으로 나눌 경우 위쪽에 있는 쪽은 '부부장, 부장대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대기업의 과장은 실무 및 관리 업무를 모두 한다. 다만 과장이라고 해서 과 단위 책임자가 되는 건 아니고 사기업의 조직 체계는 회사마다 다르다.
- 사원에서 승진하면 달게 되는 직급이다. 어원은 '과장대리'에서 '대리'만 남은 것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바뀌어 사원보다 높은 직급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대리와 과장 사이에 과장보, 과장대우가 있는 회사도 존재한다.[2]
실무자
회사에 따라서는 대리와 사원 사이에 주임 직급이 더 있는 경우도 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다.
A회사: 고졸 사원은 입사 직후에는 사원, 5년만에 주임, 8년만에 대리로 승진한다. 대졸 사원은 입사 직후에는 사원, 1년만에 주임, 4년만에 대리로 승진한다.
B회사(실존하는 제조업 대기업): 고졸 사원은 입사 직후에는 사원, 8년만에 대리로 승진한다. 대졸 사원은 입사 직후에는 사원, 4년만에 대리로 승진한다. 즉, B회사에는 주임이라는 직급이 아예 없다.
전문대졸 출신 신입사원과 대졸 출신 신입사원들은 대학교 학력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고졸 신입사원보다는 좀 더 빠른 승진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고졸 사원 8년, 전문대졸 사원 6년, 대졸 사원 4년이 경과해야 대리로 승진시켜 주는 식이다. 혹은, 학력에 따라서 X급 사원 등으로 나눠서 고졸 등으로 들어온 사원은 대졸 사원의 급수만큼 진급 하여야 대리 진급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부터는 이런 식으로 출신에 따른 직급을 나누지 않는 편이다.[2]
비정규직, 파견직 등 기타
비숙련 비정규직의 회사 내에서의 위치 / 직급 / 호칭은 매우 애매하다. 보통 신입연수, 각종 교육, 워크숍, 체육대회 등 회사에 소속감을 줄 만한 행사에는 참여시키지 않으며, 회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회사에 소속감을 갖기도 기대하지 않으며 내부인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인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등이 여기 해당한다.
호칭의 경우 나이가 어린데 비정규직이면 "김OO 씨, 부탁할게요" 식으로 이름 +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부르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비정규직이면, 조직마다 규칙이 다르다. 저기요 기술자라면 "김OO 기사님"이라는 호칭도 많이 쓴다.[2]
그 밖의 중간 직급 추가
최근에는 전통적인 직급에다 사기 진작을 위해 중간 직급을 추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 회사: 인턴 → 사원 → 주임 → 대리 → 과장대우 → 과장 → 차장대우 → 차장 → 부장대우 → 부장/팀장 → 이사보/이사대우 → 이사 → 상무보/상무대우 → 상무 → 전무보/전무대우 → 전무/부사장대우 → 부사장 (→사장) 은행 및 금융권: 인턴 → 주임 → 계장보 → 계장 → 과장대리 → 과장보 → 과장 → 차장대우 → 차장/파트장 → 부부장/팀장 → 부장대우/부지점장 → 부장/지점장 → 상무보/상무대우 → 상무/본부장 → 전무보/전무대우 → 전무/단장 → 부행장보 → 부행장 (→행장)
이런 이유는 빠른 진급과 진급 순서의 변경을 통해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승진 속도도 사측의 인정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무자 및 중간관리직이 일반 회사가 6단계라면 은행에서는 8단계다. 반대로 소통 강화 및 수평적 문화 조성 등을 이유로 있는 직급을 통폐합 하여 단순화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정반대에 있는 쪽이 연구직 공무원처럼 20년간 연구사 + 15년간 연구관 vs 35년간 연구사 같은 식으로 두 단계밖에 없다. 입사 순서에 따른 연공서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경쟁이 저해된다.[2]
한국 공공기관, 은행의 직급
고위직의 경우 국장 → 실장 / 처장 / 본부장 → 상임이사 → 기관장 순이다. 일반적인 경우 1 ~ 6급 체계이나 적게는 1 ~ 5급 체계에서 많게는 1 ~ 9급 체계까지 회사마다 다르다.
추가적으로 대략적으로 공무원 계급과 공공기관 계급(직급)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주무부처의 공무원이 인사권, 예산권,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직급보다 공무원이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업무차 주무부처의 20대 ~ 30대 초반에 젊은 사무관(행정고시 패스)이 유관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40 ~ 50대 부장이 맞이해주는 등. 따라서 아래 비교표는 대규모 및 주요 공공기관 직급과 공무원과의 비교일 뿐 대다수의 중 · 소규모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직급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가 안 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정 공기업 및 대규모 공기업이나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 소재 중요 지방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은 차관급 ~ 1급 상당 예우를 해주지만, 중 · 소규모 정원인 곳은 기관장은 워낙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서술할 수 없다.
공무원 계급 공공기관 계급 공공기관 직급 장관급 - 한국은행 총재 차관급 - 기관장 1급 -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2급 - 본부장 3급 1급(갑) 본부장, 실장, 단장 4급 1급(을) 처장, 국장 5급 2급 부장 6급 3급 차장 7급 4급 과장 8급 5급 대리, 사원(대졸) 8급 6급(갑) 사원(대졸), 사원(초대졸) 9급 6급(을) 사원(고졸) 9급 7급 사원(고졸 특별채용) 10급 8급 사원(고졸 특정직) - 9급 사원(고졸 특정직)
- 기관장: 원장(OO 진흥원, OO 위원회, OO 기술원, OO 연구원, OO 평가원), 이사장(OO 공단, OO 재단), 총재(한국은행), 사장(OO 공사). 장관 ~ 1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그 위치는 기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다르다. 대규모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보통 차관급으로 보며, 공공기관 기관장이 승진할 경우 장관으로 한다. 변창흠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 상임이사: 한 기관당 3 ~ 6명 정도이다.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1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본부장: 200명 ~ 400명 당 1명 정도이다. 상임이사 1명 당 본부장급 실장 1명을 두는 곳도 있고, 지역마다 지역본부장을 두는 곳도 있다.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2 ~ 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실장 / 단장: 본부장과 처장 사이의 직급으로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 본부장에 가까운 경우도, 처장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1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처장: 50 ~ 70명 당 1명 정도이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1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부장: 큰 조직에서 20여 명 정도 팀의 팀장을 맡거나, 20여 명 정도 작은 조직의 수장을 맡는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2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5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차장: 작은 조직에 수장을 맡는 중간관리직이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3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6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회사에 따라 팀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 과장: 공공기관의 과장 직급은 관리자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사원과 별 차이없는 일을 돌아가며 맡게 된다. 다만, 나이를 존중하는 한국 문화를 고려해서, 나이가 많은 계약직의 관리 업무 같은 것은 신입사원에게 맡기기보다는 주로 과장급에 가는 편이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4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7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대리: 공기업 직급으로는 5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8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일부 공기업에는 대리가 없고 대졸 4급(을) 사원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습사원을 5급으로 두며, 승진할 때는 바로 4급(갑)인 과장으로 간다.
- 학력무관 채용 사원: 사원은 5급과 6급(갑), 6급(을)로 나뉜다. 고졸의 경우, 6급(을) 사원을 거쳐 6급(갑) 사원으로 승진하나, 대졸의 경우, 5급이나 6급(갑), 전문대졸의 경우, 6급(갑) 사원으로 간다. 주임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5급 사원은 7급 공무원, 6급(갑) 사원은 8급 공무원, 6급(을) 사원은 9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사원의 대응 공무원 계급은 매우 다양한데,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신입사원의 경우, 6급 공무원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
- 고졸 특별채용 사원: 이 경우 학력무관 채용 사원(주임)보다 한 단계 낮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7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9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특정직 고졸채용 사원: 일부 공기업에 존재하는 직급으로, 이 경우 위의 고졸 특별채용 사원보다도 한 단계 낮은데 공기업 직급으로는 8 ~ 9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지금은 폐지된 기능직 10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무기계약직
- 인턴
현재는 국가직 1 ~ 3급의 실 · 국장급을 대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정 고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별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여기에 속한 공무원은 소속과 직급이 폐지되어 통합, 관리되고 보직과 성과만이 평가기준이 된다. 직무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며 직위해제 사유가 되기도 한다.[2]
상당과 대우
따로 직급이나 직책을 공식화하지 않을 경우 00상당, 00대우라고 표현한다. 가령 어떤 팀을 맡은 팀장을 부장대우라고 하는 식.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공무원의 2급 상당은 2급과 같다는 뜻이지만, 2급 대우는 실제로는 2급보다 낮은 계급이지만 보수 등에 있어서 2급으로 올려 준다는 뜻이다. 상당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이 없는 특정직공무원(검사, 법관, 교사, 군인, 경찰관, 소방관, 외교관 등)에게 적용되고 대우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통해 동일한 일반직공무원 내에서 적용된다는 점 또한 다르다. 예컨대 경찰의 총경은 4급보다 낮으나 대우를 4급으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4급과 동등한 계급이기 때문에, 4급 대우가 아니라 4급 상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전문직이 주로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다. 연봉만으로 치자면 20대 후반의 전문직이 차장 ~ 부장과 동등하지만, 20대 후반의 변호사를 50대 부장처럼 대우하기는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호칭은 xxx 변호사님 같은 식으로 하고, 차장 대우 정도의 직급을 달아놓은 뒤 연봉은 차장 ~ 부장과 동등하게 주는 식이다. 다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변호사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과거처럼 과장 ~ 차장대우 정도의 직급을 주지 않고 대리 ~ 과장대우 정도의 직급을 준다.[2]
일부 기업의 직급 간략화 및 호칭 파괴 시도
직급 / 직책 호칭 체계가 한국어의 높임말과 엮여서 하급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다고 본 일부 기업에서는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eBay 코리아, CJ그룹이나 카카오와의 통합 이전의 다음, 공단기, 엔씨소프트, 네이버의 경우 직원끼리 이름에다가 님을 붙이는 호칭 체계를 사용하고 SK그룹 일부 계열사의 경우 중간관리직 이하의 직원끼리는 직책 / 직급 대신 매니저라고 부르도록 했고 카카오는 아예 영어 이름을 붙여 이름으로 부르도록 한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봐야 한다. 신문기사에 '팀원 - 팀장 - 임원 3단계의 직급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파괴하겠다'라고 해놓고 조금 후에는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갑 - 상무을 - 상무보 - 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사원'(12단계)의 복잡한 직급 체계를 쓰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었다 해도 실무자들이 눈치껏 무시해버리면 소용이 없다. 위에서는 직급을 파괴하라 했는데 정작 '매니저'들은 반말을 쓰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갈굼을 하고 있다면 조직문화의 개선은 요원하다.[2]
네이버
네이버는 2014년 ~ 2015년에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팀이나 부 단위를 해체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과거에 사원 → 과장 → 차장 → 부장(실장)→ 센터장 → 본부장(4명) 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거친다고 하자. 그럼 이제는 사원 → 셀(cell)장→ 센터(center)장(16명)으로 관리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또는 '셀(cell)'이라 불리는 신규사업 전문 조직을 만들어 사원 → 셀장(8명) 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웹툰 / 웹소설 셀장'이 밑에 웹툰 작가, 관리 인력, 프로그래머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 사업부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사내 독립기업'으로 만들어 별도의 인사 및 승진 체계를 운영하며, 독립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식이 가능하다.
실장, 셀장의 경우, 최소 14명에서 최대 173명까지의 사례가 있다. 조직의 규모도 관리자의 권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사원 - 대리 - 과장 - 차장도 바꿔서 A레벨(Apprentice)과 P레벨(Professional)로 단순화했다. 입사하면 2년 동안 전문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A레벨로 근무하고, P레벨로 승진한 후에는 전문분야 안에서만 돌리는 것이다.[2]
연구직
직급 영어명칭 수석급 / 수석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Principal Research engineer 책임급 / 책임연구원 / 연구위원 Senior Research engineer 선임급 / 선임연구원 / 부연구위원 Research engineer 원급 / 주임연구원 / 전임연구원 Associate Research Engineer
※ 신규 채용시 인정 직급 (삼성 제외)
연구직 직급 사무직 직급 박사 석사 학사 수석급 부장 ~ 상무 8 ~ - - 책임급 차장 ~ 부장 3 ~ 7 - - 선임급 대리~과장 0~2 4~9 - 원급 사원~주임 - - 0~3
여기서 연차는 일반적인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는 각 연구기관에 따라 경력 요구가 천차만별이다. 연구소장의 경우 대개 부사장 혹은 사장급이다.
- 책임급
- 의사: 전문의 취득 후 경력 1년
- 교수: 다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있다가 특별채용되는 사람.
- 선임급
- 대졸: 지원 가능할 경우 경력 6년 ~
- 원급
- 대졸: 지원 가능할 경우 경력 0년 ~ 3년.
물론 현대차그룹처럼 연구직의 직급을 아래와같이 간소화한 회사도 있다.
※ 연구직 (현대차그룹)
책임연구원 (차장 ~ 부장급) Principal Research engineer 연구원 (사원 ~ 대리급) Research engineer
대졸 연구원의 경우 전임연구원 밑에 '전임연구원보' 직급을 두는 회사도 있고, 석사졸 신입과 동일한 직급에 배치하되 호봉만 차이를 두는 회사도 있다.
공기업, 정출연, 사기업 별로 조금씩 달라 일대일 대응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연구원 보조) - 연구원 - (주임연구원) - (전임연구원) - 선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 수석연구원으로 구분된다. 괄호 친것은 사기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주로 사기업에서 정출연보다 직급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느쪽이든 수석연구원 다는 것은 임원 다는 것에 비견될 정도다.
고졸을 배치할 경우 연구원보조로 별도의 직급을 쓰는 곳이 많다. 다만 삼성그룹의 경우 고졸로 연구소에 배치되었는데 약 20년의 과정 중 중간에 대학 졸업하고 선임, 책임 등을 밟아서 2014년에 임원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2]
생산직 직급
대체로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 생산직 관리자
- 직급의 순서는 직장(職長) < 기원(技員) < 기장(技長) < 기감 < 기정 < 기성 < 공장장이다. 직장인을 부르면서 호칭으로 "직장, 김직장" 같은 말이 쓰여 있다면 대개 생산직 관리자로서의 직장(職長)을 의미하는 것이다.
- 생산직 실무자
- 반장(班長): 작업지시 권한 + 반원의 인사, 상벌, 근태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통 15 ~ 20명을 관리 감독한다.
- 조장(組長): 작업지시 권한을 가지지만, 인사 - 상벌 - 근태관리 권한은 없다. 5년 정도 조장으로 있으면 반장으로 승진한다.
- 사원 / 반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 7년 정도 사원으로 있으면 조장으로 승진한다.
※ 회사마다 직급을 나누는 정도와 사무직과의 대응은 다르다.
※ 3직급 (현대엠시트)
◾반장 - 조장 - 사원
- 5직급 (현대자동차)
- 기술선임 (구 기장): 과장.
- 기술주임: 대리.
- 기술기사: 대졸사원에 해당. 기술주임으로 승진시 12년 소요.
- 기술기사보: 기사보 단계에서 반장, 조장의 직책 역시 맡는다. 기술기사로 승진시 8년 소요.
- 기술사원: 기술기사보로 승진시 8년 소요.
- 5직급 (현대로템)
- 현대로템(2020)의 경우 약1,500여명의 기술직(생산직)사원을 5직급으로 나뉜다.
- 기술수석
- 기술선임
- 기술주임
- 기술기사
- 기술사원
◾직책은 조장 - 반장 - 직장 - 기원으로 나뉜다.[2]
공무원의 직급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2호 전단).
공무원 직위 중 오해하기 쉬운 것은 '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사기업에서 과장은 직급명과 직책명으로 각각 존재하며 8 ~ 15년 정도 경력을 갖춘 실무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가운데 과장이라면, 첫째, 직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둘째, 직위상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중앙부처의 과장은 3 ~ 4급에 해당하며, 경찰의 총경, 군의 대령 (4급 상당)이 이 직위로 보임된다. 다만 중앙부처가 아닌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또는 기관에서의 과장인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가령 경찰에서 '과장'이라고 하면 4급(총경: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5급(경정: 1급지 및 2급지 경찰서), 6급(경감: 3급지 경찰서) 중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4급(단, 시도교육청 일부 부서는 정원 비례로 3급 또는 3급 상당 장학관 보임),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5급(단, 일부 시군구 교육지원청은 4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 보임)에 해당하는 직위이다.
호칭은 급수에 관계없이 직위로 부른다. 예를 들어 5급 사무관은 보통 시 / 군 / 구청에서는 과장,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읍 / 면 / 동장을 맡는데 호칭은 각각 과장님, 읍 / 면 / 동장님이라고 하면 된다. 또한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은 전부 주무관이라고 부른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사무관 이상은 직책명(실장, 국장, 과장 등)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고(과장 이상 보직을 맡지 않은 사무관은 그냥 사무관), 6급(법원주사), 7급(법원주사보)은 맡고 있는 업무가 재판참여이면 '참여관', 행정업무이면 '행정관'으로 부르며(내부에서는 구분 없이 '계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음), 8급(법원서기), 9급(법원서기보)은 모두 '실무관'이라고 부른다.
- 공무원/계급
- 군사 계급
- 진급, 진급 상한선, 진급예정, 직책 계급장
- 교정직 공무원 / 계급
- 소방공무원 / 계급
- 경찰공무원 / 계급[2]
언론사
방송국
대체로 조직규모에 비해 직급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방송국에서는 다른 회사 간부와 만날 일이 많으므로 직급에서 밀리지 말라는 것 등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직책(보직)이 적기 때문에 직급과 보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나운서 직군은 통상적으로 아나운서 실장과 1부장, 2부장만 보직이 있는데 이 경우 직급은 부장인데 아나운서실에서 부장 보직을 안 맡고 있는 경우가 제법 흔하다.
또한 기자들이 근무하는 보도본부 쪽은 이 현상이 더 심각해서 직책(보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올라갈 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예전에는 채용 규모가 적었으니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기자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20년차에 부장 달고 이후에는 논설위원(해설위원) - 더 높은 자리를 거치는 루트가 일반적이었으나 90년대부터 이뤄진 채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평균적인 승진 연수도 늦어진 것은 물론,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없어서, 왠만한 언론사는 부장 직급에 올라도 부장(팀장) 직책을 못 하거나 오래 하지 못 하고 직급은 부장임에도 후배 부장(팀장)이 지휘하는 부(팀)에 속해서 '선임기자' 타이틀을 달고 현장에 취재를 나가고 있다. 방송사에 따라 심지어는 부국장이나 국장급이 현장에서 뛰는 모습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민영방송사는 직책보다 더 낮은 직급을 보임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SBS는 보도국장 보직에 부국장 직급을 가진 사람을 보임한 이력이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JTBC가 2018년 11월에 이상복 보도국장을 임명했을 때에도 직급은 부장이었고, 국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에 부국장으로 승진했다.[2]
신문사
신문사는 반대로 직책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을 보임시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요직인 정치부장 / 경제부장 / 사회부장은 다른 부장들을 거치고 부국장으로 인물을 보임시키는 일이 흔하다.[2]
중간관리직
- OOO Manager, OOO Lead, Front - line Manager: 가장 작은 규모의 부서를 이끄는 부서장으로, 한국에서는 파트장이라고 부르는 직책이다. 적어도 7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고참급 실무자에게 붙여주는 과장 직급으로 번역할 경우 무례가 되기 쉬우니 주의하자.
- OOO Director: 미국 회사기준 부장급 이상의 이사, 상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IT 회사에서는 직급 인플레이션이 있을수는 있으나 보수적인 문화의 글로벌 제조업체에서 Director 직급일 경우 이사 이상의 직급인 경우가 많다. Senior Director, Vice President 의 경우 상무에서 전무직급 사이이다.
- Medical advisor: 제약회사에서 의료 자문을 맡는 의사이자 제약개발실의 부서장이다.[2]
임원
회사에 따라 명칭과 직급이 다르다.
하급 임원 급에서의 직책은 주로 다음이 있다.
- GM(General Manager) / VP: 유럽계 회사일 경우 GM은 사업부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일 경우 부장에서 상무급. VP는 상무 정도 되는 위치이다.
- CM(Country Manager): 해외 지사 등에서 해당 국을 담당하는 임원. 이 위에 RM(Regional Manager)를 두기도 한다.
고위직 임원은 정말 희귀하다. 직원 3,000명당 이 단계 고위 임원 1명 정도일 수도 있다.
- Microsoft Senior Leaders: EVP들이 이 직책을 맡는다.
- Google Management team: SVP들이 이 직책을 맡는다.
각각의 직책은 '...is responsible for...'(OOOO일을 책임진다)라고 소개된다.
- 회사 운영 관련 직책
- Chief Operating Officer (COO): 운영지원 총괄. 대개 마케팅, 영업, 인사, 생산관리, 총무 등의 분야 중 별도의 총괄이 없는 경영지원 분야를 담당한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기획조정실장과 같은 위치이다. COO와 CFO는 대개의 회사에서 대표이사 바로 다음의 서열을 차지하며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는다. 거대 대기업일 경우 COO - Latin America, COO - Asia 등 지역별 경영지원 총괄이 따로 여러 명 있다.
- Chief human resource officer: 인사 총괄.
- Chief Facilities Officer: 시설관리 총괄. 회사 규모가 클 경우 COO의 부하로 CFO를 둔다.
- 기획 관련 직책
- Chief (corporate) strategy officer, Chief transformation officer, Chief planning officer, Chief Business Development officer: 기획 총괄. 경영 기획이든 공학 기획이든 CSO가 담당한다.
- Chief information (services) officer: 전산 총괄.
- Chief security officer: 대개 정보보호 총괄. 회사 규모가 클 경우 CIO의 부하로 CSO를 둔다. 보안직도 임원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경우 COO 밑에 담당자가 있지 CSO라 부르지는 않는다.
- Chief Privacy officer: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총괄이 있는 경우도 있다.
- Chief Financial officer, Treasurer (CFO): 재무 총괄. 재무 이사. 회사 돈 들어가는 모든 일을 관리한다. COO와 CFO는 대개의 회사에서 대표이사 바로 다음의 서열을 차지하며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는다.
- (Corporate) Controller, Comptroller, Audit General, Chief (internal) audit executive: 최고감사인. 한국 회사에서 간단하게 '감사, 감사님'이라고 부르는 임원의 역할과 같다. 다만, 비리를 밝혀내는 탐정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회계감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회계사이거나 회계학 전공자를 앉힌다. 회계 정책이나 내부 감사 정책을 총괄하며 감사팀을 움직이고, 대표이사, 이사회, CFO에게 재무 보고를 올린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는 감사팀만 해도 500명이 넘는다.
- Chief Accounting Officer: 회사 규모가 클 경우 CFO의 부하로 CAO를 둔다.
- 법무 관련 직책.
- Chief Compliance officer, Chief Ethics & Compliance Officer: '준법감시인'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Compliance란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감사 중 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이다. 탐정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며 직장 부조리를 밝혀내 제거해야 할수도 있다.
- Chief Legal Officer: 법무 총괄. 변호사가 담당한다.
- General Counsel: 법무 및 조언 총괄. CLO가 없을 경우 이 General Counsel이 있다. 변호사가 담당하며 법무 외에도 경영 전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매일매일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올린다.
- Corporate Secretary: 비서실장. CLO나 General Counsel과 겸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가 담당하며 경영 전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실세 중의 실세인 임원이 담당한다. 이를 '이사회 비서'라고 읽고 과일 깎고 커피 타던 비서가 승진을 거듭하면 이사회 직속 비서가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서실장 자리에 잡무 전담 비서나 수행 운전기사가 앉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대외협력, 광고, 홍보 관련 직책
- Chief relation officer, Chief community engagement officer: 마케팅 및 홍보 총괄. (대외협력 총괄)
- Chief marketing officer: 마케팅 총괄.
- Chief Public Relations officer, Chief communications officer: 홍보 총괄.
- Chief Customer Service officer: 고객 서비스 총괄.
- 회사에 따라 빠지기도 하는 경우
- Chief risk officer,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리스크 총괄. 어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하며, 위기 발생시 홍보 부서와 협력해 위기를 조기 해결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다. 리스크는 비재무적 리스크와 재무적 리스크로 나뉘는데, 재무적 리스크는 대개 CFO가 담당하므로 별도의 리스크 총괄이 있다는 것은 비재무적 리스크에도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대기업에서도 이런 직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땅콩 회항 사태를 보듯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돈을 들이거나 권한을 빼앗기도 해야 하는데, 한국 기업문화 정서상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돈을 들이고 처벌을 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잘 실행되지 않는다.
- Chief Procurement officer, Chief Logistics Officer: 조달 총괄. 조달, 구매, 운송, 공급망관리(SCM) 등을 담당한다.
- Chief revenue officer: 수익 총괄. 매출 발생에 관여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마케팅, 영업, 고객서비스, 가격책정, 기타 매출 관련 과정이다.
- 기타 사업영역에 따른 경우
- Chief medical officer: 병원의 경우 진료부원장, 제약회사의 경우 의료 총괄 부사장.
- Chief patient care officer, Chief Nursing officer: 병원에 있는 직급으로 간호부원장에 해당한다. 고객서비스 총괄과 겸하는 경우가 많다.
- Chief snacks officer: 간식 총괄.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업체에서 애피타이저 사업부의 부서장은 이런 명칭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대개의 경우 농담으로 쓰인다.
- Chief Technology officer: 기술 총괄.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한 회사에 이공계 출신 고위 임원이 1 ~ 2명만 필요할 때 이런 명칭을 붙인다. CTO가 있을 경우 CIO(전산 총괄)이 빠지기도 한다. CTO의 업무는 프로젝트 제안서들을 리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드백을 받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기업에서 최고경영진이 CTO를 겸할 경우, 조직문화 개선, 인사상의 갈등 해결 등 최고 경영진으로서의 업무도 해야 한다. 스타트업에서 CTO는 기술 개발을 컨트롤하고 설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이다. CTO가 자주 바뀐다면 투자자는 그 스타트업을 신뢰하지 않는다. 회사라는 조직 전체로 본다면 CTO가 없는 회사가 더 많겠지만, 한국에서 C레벨 임원을 'CXX' 식으로 호칭하는 상황으로 따진다면 스타트업, 외국계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CEO 다음으로 친숙한 자리일 수도 있다.
- Senior Fellow: 부사장급 연구원. 해당 분야의 연구를 C-level officer 수준에서 총괄한다.[2]
대표이사
Executive officer
-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오너와 CEO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직함을 CEO로 붙이려면 C-level Officer나 다른 Executive Officer가 꽤나 여러 명 있어야 한다.
- President: 회장 또는 사장. 오너와 President를 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Co-Founder(공동 창업자), Founder(창업자): 한국에선 오너라고 부른다.
- Chairman, President of Executive board: 한국에선 이사장, 이사회 의장으로 부른다.
- Managing Director: 영국 및 영연방에서 대표이사를 뜻하는 단어다.
일본 회사의 직급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직급 자체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큰 틀이 비슷하다.
전자기기 대기업을 다루는 만화 시마 과장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일본 한국 회장(会長) 회장 사장(社長) 사장 전무(専務) 전무 상무(常務) 상무 취체역(取締役) 이사 부장(部長) 부장 차장(次長) 차장 과장(課長) 과장 계장(係長) 대리 사원(社員) 사원
- 임원: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취체역(取締役) - 집행임원
- 중간관리직: 본부장 - 사업부장 - 부장(部長) - 부부장 - 차장
- 실무자: 차장대리 - 조사역(調査役) - 부장보좌 - 과장 - 부장(副長) - 과장대리 - 과장보좌 - 계장 - 주임 - 평사원
이 많은 직급이 다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따라 다르다.
- 취체역(取締役): 사기업에서의 '취체역', 공공기관이나 협회에서의 '이사'는 하급 임원을 말하는 직급이다. '취재역'이라고 잘못 쓰이는 겅우도 있다. "동아일보 취체역 인촌 김성수"하는 식으로 일제강점기 전후까지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였던 말이다. 번역할때 그냥 이사로 번역하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 엄밀하게 말해 공공기관이나 협회에서만 이사라고 하며, 일반 사기업은 그냥 취체역이다. 취체xx의 형식으로 쓰기도 한다. 가령 '취체대표'는 '대표이사 / 사장'이고, '상담취체'는 '고문, 고문이사'를 말한다.
- 집행임원: 하위 임원을 상무 / 이사 / 이사대우로 나눈다고 하자. 이때 이사대우에 해당하는 직급이 집행임원이다. 경영진을 제외한 회사 직원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집행위원을 따로 두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력본부 본부장이 집행임원을 겸한다.
- 조사역(調査役): 한국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등에도 있는 금융 관련 직급이다.
- 과장: 일본 회사에서의 과장은 '최하위 부서장'을 말한다. 대장성 상장 기준으로는 적어도 직원 10명에 과장 1명씩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무과장' 같은 것이다.
- 과장대리: 한국 회사에 있는 직급인 대리의 어원이 저 위에 있는 과장대리에서 과장이 탈락 한 것이다.[39]
- 계장: 만화 시마과장 시리즈의 경우 한국 번역은 시마주임 이지만 원문은 계장 시마로 되어 있다. 한국 회사에서 이제 계장을 잘 안쓰기 때문에 주임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시마 과장 1권에서는 시마 계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봤을 때 이후 번역이 꼬인듯 하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