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바다)
공해(公海)란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를 말한다.[1]
내용
공해는 공공(公共)의 바다라는 의미로 특정 나라에 속하지 않아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개방이 되어있는 바다의 영역을 말한다. 과거에는 내수(內水)와 영해(領海)를 제외한 해양의 전부가 공해였으나 근래에 들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군도수역(群島水域) 제도가 유엔회의에서 인정되면서, 이들 영역은 공해에서 제외되었다. 즉 한 국가의 일반적인 해안에서 공해는 영해(해안선에서 12해리) 뿐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해안선에서 200해리)의 외곽에 있는 바다 영역이 된다. 그리고 공해는 해수공간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층토와 해저 지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해가 어느 나라의 주권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공해의 자유(freedom of the seas)'라고 하고, 이것은 어느 나라의 국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해의 자유는 주로 해상교통의 필요에 따라 19세기 초에 확립되었는데, 네덜란드의 법학자 H.흐로티위스(Grotius,H.)의 《해양자유론(海洋自由論) Mare liberum》(1609)이 그 이론적 기초를 세웠다. 공해사용의 자유는 선박항행ㆍ어업ㆍ해저전선 부설ㆍ상공 비행ㆍ군사연습의 자유 등을 포함하며,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나라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고 있다.
공해의 질서는 각국의 자국선(선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을 포함)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기본으로 하고, 관습법과 조약에 따르는 외국선에 대한 관할권행사(해적진압ㆍ국기심사ㆍ노예매매금지ㆍ어업규제ㆍ해저전선 보호ㆍ해수오염방지 등)에 의하여 유지된다. 또한 선박충돌ㆍ해난구조ㆍ인명안전 등에 관한 조약이나 정부간의 해사협의기관(海事協議機關)의 설립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연안국은 자국의 권익보호를 위한 접속수역ㆍ어업전관수역ㆍ대륙붕 등에 관하여 공해상의 관할권을 확장하고 있다. 제네바 해양법회의(1958)는 공해제도에 관해 공해에 관한 조약 외에 접속수역ㆍ자원보존ㆍ대륙붕에 관해서도 조약화하였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공해의 규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이외의 국가도 항행의 자유 등의 일정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심해개발(深海開發)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공해자유의 원칙
공해의 자유는 소극적으로 '귀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공해사용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공해자유를 항목별로 요약,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항행의 자유이다. 공해를 항해하는 선박은 그 게양하는 국기의 국가관할권하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국(旗國) 이외의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는 일 없이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을 말한다. 연안을 갖지 않은 나라도 해양에서 선박을 항해시킬 권리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해양국과 내륙국 사이에 있는 나라는 내륙국에 대하여 해안에 접근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② 어업의 자유이다. 어업의 자유는 공해에서 자유롭게 어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해에 있는 어장에서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어업을 행하는 경우 어선간에 생기기 쉬운 분쟁을 방지하는 조처와 어업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조처를 취할 수 있다.
③ 해저전선 및 송유관선 부설의 자유이다. 모든 나라는 공해에 해저전선 및 송유관선을 부설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공해에서의 통신·운송수단을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이 권리의 취지이다.
④ 공해의 상공을 비행할 자유이다. 공해의 상공을 공공(公空)이라 하는데, 공공도 공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 공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 소속국의 관할하에 놓인다.
⑤ 인공도(人工島) 및 기타 시설 건설의 자유이다.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인공도나 기타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대륙붕상에 건설할 경우, 연안국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⑥ 과학적 조사의 자유이다. 이는 모든 국가가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과학적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해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① 타국의 이익존중이다. 이는 모든 국가가 공해상에서 자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타국의 이익에 대하여 합리적인 존중 또는 상당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② 귀속으로부터의 자유제한이다. 공해는 어떠한 국가의 귀속으로부터라도 자유라는 것이 전통적 공해자유의 원칙임에 비하여, 현재의 해양법은 접속수역·보전수역·대륙붕(大陸棚)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공해에서 분리하여 연안국에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귀속으로부터 자유가 제한된다.
③ 세계평화를 위한 사용의 제한이다. 공해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유보되며, 공해상에서의 핵실험이나 군사수역 설정을 종래에는 위법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1982년의 해양법에서 위법으로 규정하였다.
④ 전시(戰時)의 제한이다. 공해에서의 교전국(交戰國)의 항행·통상·어로행위는 물론, 공해에 있는 모든 중립국의 항행이나 통상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공해의 질서
공해를 어떤 나라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은 공해의 질서유지에 책임을 지는 나라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선박에도 인간과 같이 국적을 부여하여 각기 소속하는 나라의 국기를 달도록 하고 이들 선박은 공해상에 있어서 본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그 선박에 대하여는 본국의 법률이나 명령이 적용되고 그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본국의 재판권이 행사되며, 공해를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마치 그 배의 본국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이 본국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공해의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을 각국에서 분담한다는 것이 공해제도의 특징이다.
공해를 각국의 선박이 소속하는 나라의 법령에 따라 항해하는 관계로 각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항해규칙이 제각기 다르다면 해상교통의 안전은 기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조약이 체결되어 각국에서 자국(自國)의 선박에 적용하는 규칙에 대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해 왔다. 그리고, 공해상의 선박이 제각기 본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복종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해상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선박이 나타날 경우에 타국은 이 배를 나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특히 군함에게 공해상의 타국 상선에 대한 경찰권을 인정하여, 해적과 노예수송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조사하고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한의 남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공해어업의 규제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은 자유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업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난획(亂獲)으로 말미암아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생겼다. 국제법의 원칙면에서 볼 때 공해에서 어선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선의 본국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해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각국 어선의 본국간에 조약을 맺어 그 지역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어구(漁具)를 제한한다거나 어획고를 규제하여 어업자원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어업조약으로서 미·일 어업조약, 한·일 어업협정 등이 있다.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