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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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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담배(tobacco product)는 가짓과의 한해살이 식물이다. 높이는 1.5 ~ 2미터이며, 40여 개의 넓고 길쭉한 은 어긋나고 줄기에 촘촘히 난다. 여름에 깔때기 모양의 연분홍 이 줄기 끝에 원추(圓錐) 화서로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의 삭과(蒴果)로 10월에 맺는다. 공예 작물로 재배하는데 잎을 건조시켜 담배를 만든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1]

개요

담배(tobacco product)는 담뱃잎을 주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다. 살담배, 잎담배, 궐련 따위가 있다.

담배는 가지과 담배속에 속하는 여러 식물의 일반적인 이름이며, 이 식물의 경화된 잎으로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다. 70종 이상의 담배가 알려져 있지만 주요 상업용 작물은 N. tabacum(종으로서의 담배)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더욱 강력한 변종인 N. Rusta(마파초)도 사용된다.

말린 담배 잎은 주로 궐련과 엽궐련은 물론 파이프와 시샤(shisha)의 흡연에 사용된다. 또한 코담배, 씹는 담배, 디핑 타바코(dipping tobacco), 스누스(snus) 등으로도 소비가 가능하다.

담배에는 중독성이 강한 각성제 알칼로이드 니코틴과 하말라 알칼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담배는 많은 치명적인 질병, 특히 심장, 간, 허파뿐만 아니라 암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원인 또는 위험 요소이다. 2008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예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사망 원인으로 꼽았다.[2]

역사

9세기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잎담배의 형태로 존재했고 마야인과 아즈텍인이 종교 행사나 제사 때 담배를 피웠다. 15세기 말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 후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담배가 처음으로 유럽에 알려졌다. 이후 담배는 유럽인들의 기호식품으로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1558년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명으로 씨앗을 들여와 톨레도에서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재배되었으며 식물학적인 호기심으로 유럽의 정원에서 재배되었고 의료에 이용되기도 했다.

1607년에 건설된 영국 최초의 북미 정착지인 제임스 타운의 이주민들은 담배농사 덕분에 성공적인 정착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1611년, 영국인 존 롤프가 영국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에서 "니코티아나 타바쿰"이라는 담배를 상업적으로 재배하는데 성공했다. 버지니아 인디언들이 재배하는 담배는 너무 독해서 유럽인들의 기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서인도제도에서 순한 맛의 담배종자를 들여온 것이다. 유럽인들은 이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고.

새로운 담배의 수출은 1612년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담배는 제임스타운을 먹여살리는 환금작물이 되었다. 담배농장 경영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영국인들이 대거 제임스타운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배농사는 급속히 토지를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늘 새로운 땅을 필요로 했다. 영국 이민자들은 인디언의 땅을 침범하게 되었고 양측 간에 갈등이 심화되다가 결국 수차례 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제임스타운 학살)

담배 재배에 플랜테이션 경영이 도입되어 크게 호황을 누렸으며 흑인 노예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였고 일라이 휘트니가 조면기를 발명한 이후에는 담배 농장들이 면화로 작물을 변경하였다.

아시아에서는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필리핀으로 처음 전해졌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문헌 자료를 통해 추측해볼 때 한반도에는 17세기 광해군 때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해군 당시 국무회의 때마다 조정관리들이 피우는 담배연기가 임금에게로 옮겨가니 화가 난 광해군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러시아튀르키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손을 자르거나 심지어는 목까지 베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터키는 세계 담배 흡연율 2위라는 것이다.

하멜 표류기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어린아이들은 4, 5세만 되면 담배를 피운다고 적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기록이 몸 속에 있는 회충을 없애기 위해 약으로 사용하는 것을 헨드릭 하멜이 잘못 보고 기록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궐련기술과 성냥기술의 보급화의 맥락에서 크림 전쟁을 기점으로 군대에서 배급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 및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해 널리 펴졌다. 1950년대 필터기술의 보급화로 필터 담배는 1960년대부터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2]

성분

담배의 품질을 가늠하는 데 조사하는 내용 성분으로 니코틴 · 노르니코틴 · 질소 · 단백질 · 당 · 회분 · 에테르추출물 등이 있다. 노르니코틴 함량이 높은 담배는 냄새가 좋지 않고, 니코틴 함량이 높아지면 독한 담배로 취급된다. 에테르추출물과 향미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근래의 추세에 의하면 이들 내용 성분의 기준량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드는 것을 좋은 품종으로 보는데, 이들 각각의 성분량보다는 이들 내용성분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내용성분은 품종, 잎의 위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 · 노르니코틴 · 단백질 등의 질소함유물은 그 자체의 해독보다 연소시 생성되는 질소화합물과 탄화수소물에 의한 해독이 더 크다. 이들 물질 중에는 발암물질로 여겨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연기 속에는 소량의 일산화탄소와 시안(CN)이 포함되어 있어 유독하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에 흡착할 수 있는 친화력이 산소보다 230배나 크고 일단 결합하면 쉽게 해리되지 않아,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3]

담배는 7000가지가 넘는 유해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세톤 (Acetone)
  • 암모니아 (Ammonia) : 세게 들이마시면 코피가 날 수도 있고, 냄새가 강한 물질
  • 비소 (Arsenic) : 농약, 제스 중독 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기체.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의 약 200배이다.
  • 석면 (Asbestos) : 담배의 필터로 쓰이며, 광물성 천연 섬유로 마찰과 열, 약품에 강하여 건축 자재 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20~3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유발하므로 WHO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현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 디디티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환경호르몬 중 하나이다.
  • 디벤즈아크리딘 (Dibenzacridine)
  • 디메틸니트로사민(Dimethylnitrosamine)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과량 섭취 시 실명 또는 사망할 수 있다.
  • 휘발유 (Petrol)
  • 청산가리 (Potassium Cyanide) : 독극물의 일종으로 매우 적은 양으로도 사망에 이르며, 사형가스실에서 사용되는 독극물이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각종 과일 씨에서 검출된다.
  • 메탄올 (Methanol) : 산화되면 포름알데히드가 된다. 포름알데히드는 과량 섭취 시 실명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메탄올은 섭취 시 체내에서 포름산과 포름알데히드로 분해되어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 나프티라민 (Naphthylamine) : 방광암의 원인
  • 나프탈렌 (Napthalene)
  • 니코틴 (Nicotine) : 담배 중독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었다. 흡연 후 약 1시간 경과 후 재흡연을 하도록 유도해 준다.
  • 페놀 (Phenol) : 발암 물질로 알려짐.
  • 폴로늄 210 (Polonium-210) : 방사능을 띠는 원소이며, 미국에서 한해 48만명이 폴로늄으로 인한 피폭으로 사망한다.
  • 피렌 (Pyrene)
  • 타르 (Tar) : 흑갈색 물질로, 폐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이다.
  • 톨루이딘(Toludian) : 벤젠의 메틸아미노 유도체
  • 우레탄 (Urethane)
  • 염화비닐 (Vinyl Chloride) : 무색의 기체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닐 크롤라이드'라고도 한다.
  • 뷰테인 (Butane)
  • 벤젠 (Benzene)
  • 납 (Lead)
  • 니켈 (Nickel)
  • 수은 (Mercury)
  • 카드뮴 (Cadmium) : 중금속 물질이다.
  •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 화학식은 CO로 쓰이며, 산소 운반력을 떨어뜨리는 저산소증을 유발한다.[2]

종류

담배의 종류에는 궐련, 코담배, 시가, 파이프, 전자 담배, 입담배 등이 있다.

  • 궐련(마라초)은 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 놓은 담배를 뜻한다. 궐련의 본디말은 권연(卷煙)이다. 궐련은 지궐련과 엽궐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궐련은 담뱃잎을 썬 후에 종이로 말아서 만든 담배이며, 엽궐련은 담뱃잎을 썰지 않고 통째로 말아서 만든 담배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입하여 피울 수 있는 담배의 대부분이 궐련식 담배이다.
  • 코담배는 거무스름한 화염 숙성 담배를 가루로 만든 것이다. 코로 빨아들여서 피운다.
  • 시가는 담배잎을 통째로 말아 만든 담배이다.
  • 파이프는 담뱃대에 잘게 썬 담배잎을 넣고 피우는 것이다. 요즘에는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극소수이며 영국아일랜드의 경우 전체 흡연자의 2%만이 파이프를 이용한다.
  • 전자 담배는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무화기를 이용하여 수증기상태로 흡연할 수 있는 담배이므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고시되어 있다.
  • 입담배 또는 씹는 담배는 흡사 녹차티백과 같은 티백 내부에 볶은 담배잎이 들어있어, 이를 이와 잇몸 사이에 끼우고 천천히 음미하는 담배이다. 한국내/외를 막론하고 야구선수들이 애용한다 하여 이른바 '야구선수 담배' 라 부르기도 한다.[2]

품종 및 재배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는 재래종 · 황색종 · 벌리종(Burley) · 터키종 등이 있다. 황색종은 종이말음담배와 파이프용 담배의 주원료가 되는 품종으로, 건조 후 잎이 황색을 띠게 되므로 황색종이라 한다.

1906년 서울 낙선방(樂善坊)에서 처음 재배되었으며, 1909년 대구 · 대전 시험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뒤 충주지방을 중점재배단지로 지정하였다. 오늘날에는 안동지방까지도 주요 산지가 되었다.

벌리종은 종이말음담배의 보충원료로서 연소성과 물리성을 좋도록 하는 것이다. 1912년 대전에서 처음 재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1960년대 전주시험장에서 다시 재배한 결과 성공하여 현재는 전라도가 주산지가 되었다.

재래종은 1920년대까지 주종을 이루던 품종으로 90여 종에 달하는 품종이 있다. 품종명은 형태 · 향기 · 재배지명 및 전래된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1920년대에는 서초 · 금강초(金剛草)가, 1940년대에는 향초(香草) · 가자초(茄子草)가, 1960년대에는 가자초가, 1970년대에는 광초(廣草)가, 1981년까지는 향초가 주로 재배되었다.

터키종은 지중해연안에서 재배되는 향미 높은 품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12년 영월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후가 맞지 않아 폐작을 거듭하는 등 경작에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 풍토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여 재배하고 있다.

담배의 종자는 미세하므로 고운 퇴비로 된 상면(床面)에 종자를 퇴비와 섞어 뿌리거나(手播法), 거친 물뿌리개에 넣어 흔들면서 파종한다(水播法). 파종 후에는 고운 상토로 복토한다.

파종 30일 후 묘(苗)가 4 ∼ 5매 정도 되면 비닐포트에 옮겨 심어 9 ∼ 10매까지 육묘하여 본포에 심는다. 이식 후 토지의 비옥도와 종류에 따라 비료를 주며 비닐피복재배를 하는데, 이때 식혈내(植穴內) 온도가 40 ∼ 45°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장을 하여 꽃망울이 생기면 제1화지 밑의 1 ∼ 2매를 붙여 순치기를 한다. 수확은 황색종의 경우, 잎의 색이 연초록으로 변하고 대와 잎의 각도가 커지면 밑에서부터 3 ∼ 4매씩 4 ∼ 5회에 걸쳐 수확한다.

벌리종은 순치기를 하기 전, 밑의 잎이 유백색을 띠고 윗부분이 갈색을 띨 때 2 ∼ 3매씩 몇 회에 걸쳐 수확하거나 상반부를 톱으로 베어 대말림을 한다. 재배 중 유의하여야 할 병으로는 육묘기(育苗期)의 묘잘록병, 본포기의 역병(疫病) · 입고병(立枯病) · 공동병(空胴病) 등이 있다.[3]

생산 및 현황

한국의 담배제조업은 국가의 전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잎을 적당히 배합한 배합종이말음담배가 주종이다. 그 밖에 썬 담배가 일부 제조되고 특수 목적으로 잎말음담배를 소량 제조한다. 1940년대까지는 썬 담배를, 1960년대까지는 양절담배가 많이 제조되었고, 요즈음에는 담배연기의 유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터담배가 많이 제조되고 있다.

담배제조는 잎을 후발효시킨 뒤 잘게 썰어서 주원료 · 보충원료의 담배잎을 섞고 첨가제로 설탕 · 글리세린 · 감초 · 코코아 · · 향료 등을 첨가하여 가공한 뒤 권상작업(卷上作業)과 포장작업을 거쳐 완성된다. 이와 같이, 담배제조업은 국가에서 전매하지만 그 원료인 담배잎의 생산은 일반 농가에서 행한다.

잎담배의 생산량은 1980년도에 65,000톤, 1982년도에 80,000톤, 1984년도에 67,000여톤을 기록하였다. 잎담배의 생산은 전매사업의 중심사업으로서 정부에서는 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다수 내병성 품종의 보급, 영농의 합리화, 대형 건조시설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의 맛을 좋게 하려면 각종 잎담배를 적절히 혼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료잎담배는 국제적으로 유통성이 높은 상품으로서 그 무역이 활발하다. 이와 반대로 제조담배는 나라마다 고율(高率)의 수입관세를 과하므로, 수출은 일반적으로 곤란하여 오직 잎담배의 무역만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국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활발한 추진에 발맞추어 잎담배의 수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세계에서도 유수한 잎담배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어 1981년의 경우 6%가 감소하였고 1982년의 경우 8.6%가 증가하였으나, 그 뒤부터 다시 감소하여 1984년에는 1억 1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에 의하여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던 것이, 1980년에 들어와 이러한 노력이 부진하고 해외시장의 수입억제 등 장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잎담배의 종류는 황색종과 벌리종의 두 종류이며, 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 · 베트남 · 미국 · 일본 · 홍콩 · 러시아 · 이란 · 인도네시아 등이 있으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담배제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급담배의 선호 경향, 흡연인구의 증가로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으나, 국가 전매사업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다수확내품종(多收穫耐品種)의 담배생산을 위하여 적극적인 흥보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잎담배의 시장가격을 통한 담배생산 농가의 품종선택에 제약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수한 품종의 잎담배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잎담배의 생산에 있어서는 지역별 주산지 조성과 담배전업 생산농가를 육성하여 고급잎담배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담배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한 정부 독점사업의 비효율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담배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담배 제조의 민영화와 유수한 선진국 기업과의 합작생산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해외 수요는 변동폭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벌리종의 증산을 유도하여 수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3]

오해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잘못 인식되어 있다. 실제로 몸으로 일하는 육체노동자와 머리를 써서 일을 하는 정신노동자의 구분없이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에 흡연을 한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다가 흡연을 하면 금단증상 해소로 인해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이를 스트레스 해소로 착각을 하게 된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흡연 중독으로 인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또한 흡연 시의 신체 스트레스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가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의 중독성은 캐너비스(대마초)보다 강하므로 담배는 마약이라 단정 지울 순 있지만,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신입생 모집 시에 니코틴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양성 반응 학생을 선별하는 등의 집중적인 금연 지도를 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금연 우수 학교로 지정하였다.

또한, CNS 금연 치료제로 사용되는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의 중추신경용제 '웰부트린(부프로피온)'의 작용기전은, 노르 에피네프린 /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NDRI)인 항우울제를 주 성분으로, 니코틴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 흡연 충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미국 화이자사의 CNS 금연 치료제 '챔픽스(바레니클린)'의 경우, 의 도파민 수용체에 부분적으로 작용해 지속적으로 소량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니코틴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 흡연 충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전세계 16개국 8,144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의 임상 연구에서, 바레니클린 치료 시작 후 9 ~ 12주 금연 지속률은 33.5%로 다른 금연치료 보조 요법(니코틴 패치, 부프로피온)에 비해 가장 높은 금연 지속률을 나타냈다.

금연 치료제 수요가 급격히 커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과 함께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병의원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연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간 6회 이내의 의료진 면담료와 금연 치료용 CNS 의약품 또는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2]

구매의 조건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담배를 구매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캐나다: 주별로 만 18세에서 19세 이후부터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 미국: 주에 관계 없이 만 21세 이후부터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 벨기에: 만 16세부터 흡연이 가능하다.
  • 영국, 잉글랜드 : 미성년자의 흡연을 막기 위해 술집과 유흥업소 등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를 강제 철거하였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 연방정부는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500파운드(약 460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자(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 일본: 자판기에서 구입시, 미성년자의 구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Taspo(Tabacco+Passport의 합성어)라는 담배자판기 전용카드가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 시 자판기에 현금이나 카드를 삽입하고, 상품 선택 버튼을 누른 후에 타스포 카드를 찍어야 담배가 나온다(교통카드처럼 타스포 카드에 현금을 충전하는 방식도 가능). 이 경우 상품 선택 후 타스포 카드를 찍으면 계산과 동시에 담배가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 같은 단기 체류자의 경우, 호텔 프론트에 문의하면 빌려주기도 하고, 주변의 현지인이나 자판기 주인에게 말하면 타스포 카드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다. 장기 거주자의 경우 신분증(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재류카드, 마이넘버카드 등) 사본하고 타스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약 2주 후에 도착한다. 2015년 2월 1일 부로 카드에 기재된 기간과 상관 없이 한번 사용할 때마다 유효기간이 3년씩 연장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신규 발행되는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아닌 발행년도가 표기된다.
  • 싱가포르: 외국인의 담배 반입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한 갑당 200 SGD(싱가포르 달러, 16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2회 적발 시 밀수범으로 낙인 찍혀 재차 입국 시 트러블이 발생하게 된다. 담배도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피워야 하며, 비흡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00 SGD(82만 원)의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학생이 담배를 피울 경우 부모들이 벌금을 물어야 한다.[2]

중독

담배는 과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마약이다. 법적으로는 기호식품의 일종으로 취급되지만, 의학 및 기타 학술적으로도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며, 실제로 몇몇 마약보다 중독성도 더 심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상당히 치명적이다. 국립중독센터 등 중독성 물질을 치료하는 기관에서는 담배도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지 대부분의 다른 마약들이 원천적으로 불법이거나 대마초 같은 경우 합법인 나라와 불법인 나라가 나뉘어 있지만, 담배는 불법으로 지정한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담배의 중독성이 강성 마약인 코카인이나 필로폰 이상으로 심하다 보니 금연이 극도로 어렵다. 그래서 호기심에 담배에 손을 댔다가 끊지 못하고 평생 피우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흡연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건강염려증이 생기거나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흡연 욕구를 이기지 못하여 금연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마약임이 분명한 담배가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인 기호품으로서 수백 년 동안 관련 산업이 형성되어 왔으며 이미 인류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으로, 오래 전부터 양지화되었던 산업을 근절시키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우며, 담배에 물리는 세금도 국가 재원에 적지 않은 부분을 담당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다른 마약들과는 다르게 담배, 즉 니코틴 중독은 중독자의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주지 않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 하면 으레 떠올리는 '이상행동'을 보이지는 않는다. 철저히 본인의 신체부위만 망가뜨릴 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담배에 대해 '금지하지는 않되, 높은 세금을 물리며, 권장하지 않고 금연을 지원한다'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며 대한민국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뉴질랜드영국처럼 특정 세대부터는 담배를 사지 못하게끔 금지시킴으로써 완전 금연을 시도하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지만 소수다.

금연의 난이도는 실제로 굉장히 높고, 10년, 20년 금연을 했더라도 실패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으니 만약 비흡연자라면 담배는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담배의 중독성은 그 코카인과 호형호제하는 수준이다. 또한 니코틴의 자체 약물효과는 미미하지만 금단증상은 굉장히 심하다. 니코틴 농도가 떨어진 중독자는 조급증 ·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성 증세를 보인다.[4]

혐연권 및 흡연권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권리이며, 헌법상 공중보건을 위해서 흡연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먼저, 혐연권이란 궐련, 전자담배 등의 흡연류 물체에 의해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발생한 연기로 인해 생활 전반에 피해를 받거나 연기 접촉에 따른 영향을 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발생 원인인 타인에게 반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길빵 등의 길거리,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아파트등에서는 흡연을 통해 위층으로 연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에 논란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아파트는 따로 법적인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연기에 의한 피해자가 약자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흡연은 내 자유인데 누가 통제하고 간섭하느냐"는 것. "내 돈 내고 내가 피우는데 당신이 뭔 상관인가, 내가 내 자유 의지로 피우겠다는데 왜 참견을 하는가, 당신이 내 담뱃값 보태줬나" 같은 바리에이션도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흡연자의 인식이 바닥 수준이 되었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의 자유에 대한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원칙적으로 피해받지 않을 권리는 행할 권리보다 우선된다. 이건 법을 떠나서 실제로 합리주의적인 관점이 많은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자의든 타의든 올라가는 연기를 막지 못하며 흡연권만을 주장하려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실제 사례로 어떤 집의 가정주부가 아랫층에서 들어오는 남성의 담배 연기를 견디지 못하고 찾아가서 "어린이들도 있으니 담배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아랫집 남성은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겠다는데 너희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면서 거칠게 위협했고, 환기를 하지 못한 채 베란다 문을 닫아버리거나 열더라도 선풍기공기청정기 여러 대를 이용해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연기를 막으며 생활하는 집이 방송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아파트 층간 흡연은 층간소음과 함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와 관련하여 살인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웹상에서는 위층을 배려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견 충돌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흡연권과 금연권의 극렬한 대립 구도가 되는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해 간단하게 실제 해당 판례를 보자.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ㅡ헌재 2004.08.26, 2003헌마457, 판례집 제16권 2집 상, 355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흡연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그 흡연권에 의해 타인의 혐연권이 침해된다면 흡연권은 부분적으로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해당 판례는 아파트 뿐만 아닌 숙박시설, 사무실, 음식점, 공공기관 등의 대부분의 경우와 당연하게도 길빵 역시 해당하는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아파트나 기타 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면 따로 공기청정기나 에어커튼 등, 담배연기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헌법상 사적 제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기본권에는 행복추구권과 개인 보건의 권리가 모두 존재하는데, 이 중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흡연은 타인의 혐연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건강(보건의 권리)을 해치기 때문에 엄연히 혐연권이 흡연권의 상위에 해당한다.[4]

금지되지 않는 이유

위에 설명된 담배의 여러 해악에도 불구하고, 술과 마찬가지로 담배는 법령상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고 소지 / 사용 / 판매가 전면 허용되어 있다. 이는 너무 오랜 시간동안 기호품으로 사용되어온 담배를 섣불리 금지할 경우 생길 사회적 혼란 및 블랙마켓과 범죄조직의 범람 등이 이유로 뽑힌다. 또한 담배 판매를 통해 거두어드리는 세금 및 세수 문제도 담배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합법으로 풀리기까지의 과정은 술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담배는 신체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한데 비해 사회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해악을 가지고 있어 담배 규제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허용하는 것인데 반면, 술은 신체 / 정신적인 건강악화는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끼침에도 너무 생산하는 것이 쉬워서 못 막는 것에 가깝다.[4]

역사성 · 전통성 · 보편성

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대마는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미군들을 통하여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알려진 이래 1970년대 중반경 그 이용이 확산되었을 뿐이므로 대마사용에 대한 규제가 우리의 법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5헌바4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등) 위헌소원 판결문 中

담배를 섣불리 금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들에게서 나올 반발이다. 영국의 약학자 데이비드 넛(David nutt)은 "담배가 만약 20세기에 발견되었다면 그 즉시 마약으로 분류되어 유통 금지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만약 담배가 기호품으로서 사용된 역사가 짧았다면, 20세기 중반 대대적으로 마약류를 규제할 때 담배도 함께 마약류에 포함되어 사용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을지 모른다. 대마초와 똑같은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담배는 의학이 충분히 발달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 사회에 너무나 널리 퍼졌기 때문에, 담배의 해악이 잘 알려진 현대에도 건강을 희생해 가면서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들은 흔하다. 현실적으로는 담배 산업을 완전히 근절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강압적으로 담배를 금지한다면 흡연자 계층에서 격렬히 반발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금주법으로 한 때 완전한 통제 대상이었던 술과 달리 담배는 완전한 통제의 범위에 들어간 적이 한번도 없다.

다만 위 내용은 적당히 걸러들어야 한다. 정작 대마초 역시 20세기 이전부터 쓰여왔고, 아편은 아예 인류 농업의 시작부터 함께하여 농업 혁명이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데 큰 기여를 할 정도로 오랜기간 인류와 함께해온 작물인데도 현재는 금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역사성 / 전통성보다는 단순하게 담배가 다른 마약류보다 사회적인 해악이 비교적 덜하고, 마약보단 기호품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 유권자의 반발은 곧 정부의 지지율 저하 및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이러니 그 어떤 정치인도 담배 금지 문제를 쉽게 건드릴 수 없다. 심지어 정치인 중에도 흡연자들의 비율이 꽤 된다는 걸 감안하면, 담배에 대한 소극적 제재 법안은 나올지언정 금주법 수준으로 담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금연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슬람 국가에서조차 담배는 교리상 권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억제되지 않는데,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한 이란에서조차 2011년 외식업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철회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naswar'라는 잎담배와 물담배가 국민 기호품이고 많은 양의 궐련이 수입된다. 담배를 완전히 금지한 나라는 2004년 부탄, 2016년 투르크메니스탄 등 뿐으로 적다.

또한 담배를 불법화한다 한들 당장의 흡연자 인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담배를 여타 마약처럼 다루게 되면, 그러한 법이 발효되는 즉시 흡연자들은 단순한 기호품 이용자에서 거대한 규모의 마약 중독 인구로 성격이 변한다. 법적으로 엄청난 규제와 처벌을 먹이고 있어 수요자가 적은 마약류도 은연중에 유통되는 게 현실인데, 이보다도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은 담배를 불법화해버린다면 그 수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이는 또다른 범죄로 이어진다. 뉴질랜드에서 나온 완전 금연 제도와 같이 순차적으로 법적 규제를 높여가며 미래 세대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이 보다 완충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담배가 원천적으로 합법인 나라 밖의 상황과 비교하여 소지 또는 유통의 수요를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렵다.

담배를 불법화한다면 당연히 시중의 모든 담배를 회수해 폐기처분해야 할 텐데, 수천만 대한민국 인구의 담배 구매 이력을 전수조사한다는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이것 역시 불가능에 한없이 가깝다. 물론 흡연율과 담배 소모 속도를 감안하면 규제 이후 신품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밀거래되는 기성품 담배는 언젠가는 소진될 테지만, 담배를 몰래 생산하거나 밀수하여 유통하는 불법 조직들이 반드시 출현해 그 수요를 메울 것이다.

이러면 미국의 금주법의 사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단 여러 범죄 조직이 담배를 암암리에 확보해 폭리를 취하려 할 건 자명하고, 담배에 관심이 없던 비흡연자들도 담배가 돈줄이 된다는 것을 알고 담배 암거래에 뛰어들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형성된 담배 암시장의 담뱃값은 단속반을 피하느라 점점 인상될 것이고, 결국 모든 이익은 정부가 아니라 담배를 취급하는 범죄자들에게 돌아가고 만다.

이렇게 형성된 담배 암거래 시장은 당연히 세무조사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없다. 물론 정부가 담배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마약이 근절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지금 역시 좋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저렇게 개막장까지 가는 것보다는 낫고, 즉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다.[4]

세수 확보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경폐기물부담금,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 다방면의 세금 및 기금이 부과되고, 이는 정부의 세수 확보에 크게 공헌한다.

담배세로 얻을 세수보다는, 국민이 담배를 피우게 됨으로써 발생할 건강 악화에 따른 복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단 한국의 경우, 담배 세수가 건강 악화에 따른 비용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담배세로 걷어들인 세수는 담배 가격을 올리기 전인 2014년에는 6조 7,425억원이었고, 담배 가격을 올린 2015년에는 11조 489억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예산 전체를 보면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지원 금액 전액이 9조 1,141억에 불과하며, 이중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지원금은 6조 3,221억이다. 보건 비용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및 관련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명칭이므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 인원 모두가 담배 때문에 병을 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2014년 기준으로 4천억이 남는다. 물론 올린 가격으로 계산하면 5조 가까이가 남는다.

한편 다른 이유로, 담배를 1갑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2갑으로 늘린다고 해서 5년 안에 폐암 걸려 사망하는 건 아니다. 즉, 흡연량의 증가로 인한 건강 악화는 대부분 5 ~ 10년 이상의 장기적 순환으로 되돌아오며, 특히 젊은 사람은 더 늦게 증상이 발현된다. 따라서 국민의 흡연량이 늘어난다 해도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은 반면,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 지분을 감안하면 세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담배는 세금을 인상하는 데 표면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이점도 있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을 억제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큰 명분이 있고, 비흡연자들의 강력한 지지까지 받을 수 있다.

담뱃값을 한순간에 대폭 올리는 것은 집권세력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담뱃값을 올리는 표면적 이유는 흡연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줘서 흡연인구를 줄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부담을 줘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자는 의도로 시행된 정책에 '너무 올리면 부담이 심하니 조금만 올리자.'는 반론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인상률이 적더라도 일단 담배값을 올리면 초기에는 흡연 인구가 일시적으로나마 감소하긴 한다. 하지만 결국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며 이에 따라 세수도 뚜렷이 증가한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로써,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아무리 담뱃값이 비싸더라도 흡연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돈을 내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담배의 가격 탄력도는 0.42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담뱃값이 100% 인상되어도 수요는 42.5%밖에 줄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세계금연기구에서도 "한국의 담배값은 적어도 50%는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적이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흡연율 감소에 의미 있을 것이라 예상한 담뱃값의 가격은 각각 6,000원과 9,000원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물품에 해당하는 소비세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명백히 역행하는 과세정책이다. 심지어 저소득층이 흡연율이 더 높고, 가계부담에서 담배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가격을 올린다고 담배를 줄이거나 끊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고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물론 흡연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야 사서고생하는 거니 불쌍히 여길 필요없다지만, 이런 사람들이 법률 검토, 입안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투표나 지지율 측면에서 영향력이 없는 건 결코 아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3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있을 경우 이자, 월세,식비등 생존을 위한 필수소비액을 제외하면 가처분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여기서 덜컥 수십만원의 세금부담을 끼얹는데 그들의 표심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입장에서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칠 금연 정책을 괜히 시행해서 지지율을 깎아먹느니, 그냥 담배를 많이 팔아 세수를 늘리는 게 이득이다. 즉, 담배는 비록 개인에게는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어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해로운 물건일지 몰라도 그것은 담배를 끊지 않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고 국가에게는 재정에 든든한 보탬이 되는 이로운 물건인 것이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도 담배 판매는 절대 그만둘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으로는 '모든 약물을 합법화하고 차라리 세금 걷어서 규제하지 뭣하러 담배는 합법으로 냅두고 대마초랑 마약은 다 때려잡느냐' 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는 실제로도 미국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이 비슷하게 지적한 바이다.[4]

각주

  1. 담배〉, 《네이버 국어사전》
  2. 2.0 2.1 2.2 2.3 2.4 2.5 담배〉, 《위키백과》
  3. 3.0 3.1 3.2 담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4.0 4.1 4.2 4.3 4.4 담배〉, 《나무위키》

참고자료

  • 담배〉, 《네이버 국어사전》
  • 담배〉, 《위키백과》
  • 담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담배〉, 《나무위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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