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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3일 (화) 13:58 기준 최신판
물류관리직은 물적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 또는 그인력을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 물류정책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2. "물류관리자"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51조(물류관리자 자격시험)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 조사 · 연구 ·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 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 CPL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물류에 관련한 전문 자격이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호), 시험은 연 1회로 6월 경 시험접수가 가능하며, 특별추가접수기간도 별도로 존재한다. 시험 일정의 경우 6 ~ 7월 경 진행된다.[1]
상세[편집]
물류관리자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명) 응시(명) 결시(명) 응시율 합격(명) 합격률 19회('15) 8,287 5,919 2,368 71.40% 1,727 29.20% 20회('16) 8,061 5,528 2,533 68.60% 1,173 21.20% 21.20% 7,304 4,870 2,434 66.70% 1,657 34.00% 22회('18) 8,227 4,928 3,299 59.90% 1,994 40.50% 23회('19) 8,530 5,495 3,035 64.41% 1,474 26.82% 24회('20) 8,028 5,879 2,149 73.23% 2,582 43.92% 25회('21) 9,122 5,919 3,203 70.17% 3,284 51.30% 26회('22) 9,803 6,053 3,750 61.74% 2,474 40.87% 27회('23) 11,164 6,816 4,348 61.05% 3,304 48.47%
CJ대한통운, LX판토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합물류기업은 물론이고, GS 리테일이나 이마트 같은 유통업체나 백화점 및 무역회사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준비하는 자격증이다. 실제로 BGF 리테일같은 경우 아예 물류관리자 가산점이 명문화 되어 있다. 물류관리자를 준비하며 물류관리법규 과목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물류정책기본법에서부터 물류관리자를 채용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 2017년에 응시자 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매년 응시자가 증가하여 2023년에는 응시자수가 6,800명을 넘는 등 취득 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사한 자격증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유통관리사가 있는데, 유통관리사 1급은 응시 조건에 실무 경력이 필요해서 취준생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은 아니다. 2급의 경우 물류관리자보다 쉬운 난이도로 인해 하위호환으로 취급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과거에 비해 지엽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유통관련지식을 출제하다보니 난이도가 상승한 편이다.
얼핏 문과생들이 주로 보는 자격증이라고 생각 될 수 있으나, 물류 대기업같은 경우 SCM 전문가로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공학과 학생들도 종종 응시하곤 한다.
현재 물류 관련 자격 중에서는 국제공인 자격인 CPIM과 더불어 최상급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부해야 할 분량이 시중기본서 기준 약 1,300 페이지 정도로 방대하고 1년에 시험일정이 단 1번 있다는게 큰 부담이다.
시험구성상 세부 과목별로 다루는 내용의 깊이를 어느정도 적정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학술적, 전문적으로 심화된 문제는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시험을 보는 5과목 각각의 분량이 상당한 편이고 총 200분동안 (1교시 120분 + 잠시 휴식한 후 2교시 80분) 상당히 빡빡한 시간에 쫓기며 200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과 마지막 최종 보스로 버티고 있는 통곡의 벽 물류관련법규를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풀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30%대 전후다. 매년마다 합격률이 들쭉날쭉한 것이 특징.
그런데 2018년에 40.5%라는 합격률이 나와 버렸다. 따라서 2019년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았고 합격 발표 날 전화로 문의한 한 사람에 의하면 합격률이 26%로 다시 상당히 낮아졌다.
2020년 시험의 합격률은 재작년 시험의 합격률을 넘어선 43.92%였다. 그래서 2021년 시험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클 줄 알았는데... 51.3%라는 역대 최고 합격률이 나왔다.
2022년 제 26회 시험 또한 25회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쉽게 나왔다는 수험생들의 평이 많았으며, 그중 물류관리자 수험생들의 최대 고비인 국제물류론, 물류관련법규 과목이 쉬웠다는 의견이 빈번하였다. 하지만 합격률은 40.87%로 전년 시험에 비해 10% 정도 떨어졌다.
2023년 시험은 2021년 51.3%까지는 아니지만 48.47%로 굉장히 높게 나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합격률을 보였고, 4년 연속 합격률 40% 이상을 넘기고 있다.[1]
과목[편집]
1교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120분 (09:30 ~ 11:30) 2교시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80분 (12:00 ~ 13:20)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자격 답게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이다.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된다. 한 문제에 2.5점인 셈이다.
각각 과목별 난이도를 보자면 물류관련법규 >>> 국제물류론 >>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 물류관리론.
물류관련법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물류관리자 응시자의 통곡의 벽이다. 그 외 개인차는 있지만 화물운송론과 물류관리론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평이다.
1교시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2교시 시험시간은 80분이다. 즉 1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한다. 그리고 1교시가 끝나면 30분 휴식 후 바로 2교시 시험에 돌입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자격 답게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이다.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된다. 한 문제에 2.5점인 셈이다.
각각 과목별 난이도를 보자면 물류관련법규 >>> 국제물류론 >>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 물류관리론.
물류관련법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물류관리사 응시자의 통곡의 벽이다. 그 외 개인차는 있지만 화물운송론과 물류관리론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평이다.
1교시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2교시 시험시간은 80분이다. 즉 1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한다. 그리고 1교시가 끝나면 30분 휴식 후 바로 2교시 시험에 돌입한다.[1]
물류관리론[편집]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법규를 제외한 나머지 3과목이 물류관리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과목이니만큼 물류관리론을 확실히 공부하는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운송수단별 장, 단점은 화물운송론에서 또 나오고, 경제적 주문량과 수요 예측 기법은 보관하역론에서 또 나온다. 물류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중간에 유통경로나 STP, SWOT 전략같은 마케팅 분야의 내용도 나온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답게 비전공자들의 경우에도 무리없이 공부하는 편이고, 실제로 성적도 잘 나오는 과목이므로 잘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내용의 상당수가 겹치기 때문에 공부하기 더욱 수월하다.[1]
화물운송론[편집]
화물 운송에 대한 제반 지식을 학습한다.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파트는 많은 분량이 국제물류론으로 옮겨졌기에, 화물 운송론에서는 주로 차량 운송과 철도 운송, 택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운송의 기초부터 수 / 배송 합리화, 화물자동차, 철도, 해상, 항공, 복합운송이 전부 나오므로 범위가 은근 방대하다.
국제물류론과 꽤 많이 겹치는 것이 특징이며 비슷하게 채트반 공식, 보겔의 추정법 등과 같은 계산 문제가 나오므로 같이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교재나 인강에서는 이 과목을 70점 이상 고득점하여 평균을 올리는 전략을 추천하지만, 범위가 은근 방대하고 난이도가 오르고 있어 최근에는 물류관리론과 보관하역론에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추세이다. 그래도 자신이 철덕이거나 화물차성애자(?)라면 애초에 관심이 많기에 나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 부담은 덜한 편이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있다.
하지만 2023년 시험에서 화물운송론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 이 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렇다해도 법규나 국제물류론에 비하면 공부하기 수월하니 너무 겁 먹지는 않아도 된다.[1]
국제물류론[편집]
국제 물류에 대한 내용. 특이점은 영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국제 물류 용어를 영어로 설명해 놓고,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따위의 문제가 나온다(INCOTERMS와 UCP600에서 주로 나온다).
영어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 아니고 평이한 정도니 열심히 공부한다면 영어가 어려워서 틀릴 일은 없다. 애초에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어지간한 수험서에서는 필요한 내용의 경우 영어 설명을 덧붙이고 있으니까 안되면 그냥 외우기라도 하면 된다.
화물운송론의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파트가 국제물류론에서도 나오며 더 자세하게 나온다. 비중도 국제물류론에서의 해상, 항공운송이 더 높은 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출제 빈도는 해상운송이 더 높다. 화물운송론 과목과 해상 / 항공운송의 출제 비율을 상호 조정한다.
특히나 이 과목은 신용장에서 시작해서 신용장으로 끝날 정도로 선하증권이나 운송장 등 본격적으로 외울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쯤 오면 내용 부담에 GG를 치는(...) 수험생들도 많다.
국제무역사, 무역영어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에 이 자격증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허나 영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이며 선하증권이며 운송장이며 등등 내용 자체가 많고 어렵기에 법규와 더불어 저주받는 과목 중 하나이다. 이 과목에서도 60점만 넘겨보자하는 수험생이 많다. 다만 가끔 쉽게 나오기도 해서 고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이 과목이 쉽게 나오면 보관하역론이 어렵게 나온다. 물론 거의 소수의 경우이며 대체적으로 보관하역론이 쉽고 국제물류론이 영어나 선하증권, 운송장 등 꽤나 어렵다.(법규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
여기까지가 1교시 과목이며, 아래의 두 과목은 2교시 과목이다.[1]
보관하역론[편집]
보관론과 하역론에 대해 공부한다. 보관과 하역은 주로 창고에서 이루어지기에 창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아래의 물류관련법규의 창고업 법 조항도 곁다리로 나온다.
보관하역론이 다른 과목과 구분되는 특징이라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점이다. 경제적 주문량, 수요 예측 기법의 공식은 필수로 외워야 하며,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하역 장비의 수, 스태커 크레인의 시간당 처리 능력 문제 등 여러 유형이 나온다.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스킬이 필요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 대부분의 계산문제는 공식만 외우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이지만, 가끔씩 매우 어려운 계산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 난도가 낮아지고 있는 과목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런지 물류관리론과 함께 고득점을 노릴 만한 과목이다.
하역론은 컨테이너, 파렛트 등의 ULD나 크레인, 지게차 등의 하역 기기가 많이 나오는데 종류가 더럽게 많다. 그래도 하역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외우면 국제물류론이나 화물운송론에서 더 배울 게 없기에 제대로 잡아 둘 필요가 있다. 크레인같은 하역 기기가 거기서 거기로 보일 수 있어 반드시 유튜브나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눈으로 익혀놓는 편이 낫다. 왜냐면 하역기기는 보관하역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항만 하역기기는 국제물류론, 화물운송론에서도 다 같이 나온다.[1]
물류관련법규[편집]
물류관리사 수험생들 최대의 적.
아래 7개의 법률과 이와 연관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시험을 치는 날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물류와 연관된 규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다.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은 각 8문제씩 16문제가 출제되고, 화물자동차법은 단일법임에도 무려 10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시간이 없어 신속한 시험준비를 원한다면 출제비중이 높은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운영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 영역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학습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PART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에 비해 출제 문제 수는 단 2문제기 때문에 정 시간이 없다면 이 부분은 패스 하기도 한다. 괜히 이거 맞춘다고 시간을 할애했다가 정작 중요한 화물, 정책에서 다 놓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8문제 출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8문제 출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10문제 출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5문제 출제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3문제 출제
- 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4문제 출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2문제 출제
이 과목은 물류에 관련된 법들을 공부하는 과목인데... 딱히 공부 방법이 없다. 그냥 닥치고 외워야 한다. 하지만 안 그래도 분량 많은 자격증인데 그냥 머릿속에 법규를 꾸역꾸역 쑤셔 넣어야 하는 과목인 탓에 많은 수험생이 법규를 저주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단기간 취득을 노리는 경우, 어떻게든 다른 4과목에서 점수를 끌어 올리고, 법규에서는 간신히 과락만 면하는 전략이 사실상 공공연한 전략일 정도로 이 과목은 골치 아픈 과목이다. 앞선 네 과목의 면제 조건을 받은 사람도 법규에서만 60점을 넘길 자신이 없어서 전 과목 평균으로 평가받기 위해 다섯 과목을 다 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시험 후기를 찾아봐도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은 흔하지만 법규에서 80점 초과 득점은 매우 드물다.
물류관련법규를 고득점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시험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어려움에 대처해나갈 방법을 본인의 수험여건에 맞춰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류정책과 물류시설, 화물자동차와 철도, 항만 등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물류법이라는 것은 관련업계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접할 기회도, 접할 이유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을 전공하는 법학도들도 주로 헌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에 매진하지 실무자들이 일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물류법에 정통한 경우는 드물다. 그나마 법학도라면 각종 법률용어와 법적 논리 전개 방식에 익숙하므로 공부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공부가 수월할지 모르나, 법학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법학문제라는 것 자체가 매우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심자라면 처음에는 인강 혹은 회독 수 증대를 통해 법학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각종 후기에 따르면 1 ~ 4과목은 서로 연계성이 있고 때론 재미도 있어서 잘 공부하고 넘어왔는데 5과목 법은 앞의 4개 과목과는 전혀 딴 세상 과목 같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부 중 막막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즉 물류관련법규 공부가 힘든것은 본인이 이상한게 아니라 원래 과목 자체가 난해한 것이니 던지고 싶어도 합격할 날을 생각하며 꾹 참고 버텨야만 한다. 요약집을 작성하고,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본인만의 암기법을 개발하는 등 애쓰다보면 서서히 내용의 핵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둘째, 업계 실무자들이나 관심가질법한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종종 출제된다.
물류시설법상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2회이상 (X →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 (X → 2년)이 지나면 등록결격사유가 소멸한다 /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50배 (X →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등 (이상 2023년 기출) 세세한 업무상 절차를 따지는 문제가 나온다. 고득점을 원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치밀하게 공부해야 하지만 대다수가 합격선만 넘기면 된다는 목표로 임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공부량을 타협한다. 그래서인지 법규고득점자는 희소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이 시험에만 하루종일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 시험 수험자들은 퇴근후와 주말을 활용해 공부하는 물류관련 업계 종사자 혹은 물류관련업계 취업준비생이 대부분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일을 하면서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고 취업준비생들은 이 자격증 말고도 다른 것들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방대한 내용 (모 기본서 기준 총 1,300페이지 가량)을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속전속결로 학습하려하다보니 수험 난이도가 급상승한다. 1 ~ 4과목을 소화하려 애쓰다 시간에 쫓겨 방대한 분량의 5과목 법규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채로 불안감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자격증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본인의 학습능력, 학습환경에 맞춘 충분한 수험기간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면 효율적인 학습일정 (특히 법규부분)을 미리 치밀하게 수립하는것이 필요하다. 최근 합격률이 많이 높아졌으나 2019년 제23회 합격률 26%급 불시험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으며 시간에 쫓겨 대강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면 법규과락의 위험성은 수직상승한다. 대부분의 강사진들도 이 과목만큼은 60점만 넘기자라고 강조할 정도고 아무리 쉽게 나온다 한들 타 과목과 다르게 고득점자는 드문 편인 위험한 과목이긴 하지만 고득점 합격이건 60점대 합격이건 어차피 다 같은 합격이니 굳이 고득점을 노리기보단 60점은 넘기자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핵심이라 불리는 정책, 화물, 시설 위주로 마스터해두자. 어렵다해도 결국 해야하는 과목이고 법이라는 게 결국 모든 직장 뿐 아니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지구라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확실히 공부해야 시험 뿐 아니라 나중에 사회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달달 외워도 범위가 커 한계가 있기에 어느 정도 요약이 가능하다면 암기노트에 꼭 요약해두자.
가끔 법은 법제처에서 찾으면 다 나온다고, 물류관련법규 책은 안 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지 않은 방법이다. 법에다 시행령, 시행규칙도 찾아봐야 해서 골치 아파지고, 법은 항상 개정되기에 다른 책은 중고로 산다고 해도 이것만은 최신판으로 사는것이 좋다. 물론 다른 과목 또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냥 그 해에 나온 개정판으로 사는 게 맘 편하다.[1]
시험의 일부 면제[편집]
물류관리론 ㆍ 화물운송론 ㆍ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1]
대비학원[편집]
- KFO
- 에듀윌
- 시대에듀
- 토마토패스[1]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물류관리사〉,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