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수의사(獸醫師, veterinarian) 가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를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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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수의사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2]
역사[편집]
수의사에 대한 동북아시아권 최초의 기록은 중국 주나라(周)와 전국시대(戰國時代) 각 국의 직제를 기록한 <<주례>>(周禮)의 <천관총재(天官冢宰)>편에서 찾을 수 있다.
주나라는 당시 국가의료기구에 속했던 의료관리를 의사(醫師), 식의(食醫), 질의(疾醫), 양의(瘍醫), 수의(獸醫)의 편제로 나누었는데, 그 중 수의의 업무를 "수의(獸醫)는 수병(獸病), 수양(獸瘍)의 치료를 관장한다. 수병을 치료하는 것은 관(灌)하여 행한다. 관절(關節)로 그 기(氣)를 움직인다. 그 발(發)하는 바를 보고 기른다. 수양을 치료하는 것은 관(灌)하여 괄(劀)한다. 나쁜 것을 발하게 한 후에 약으로 기르고 먹인다. 무릇 수(獸)는 병(病)과 양(瘍)이 있는데 치료하여 죽으면 그 수(數)를 진퇴(進退)하여 계산한다." 라 기록하였다.
여기서 수병(獸病)은 동물의 병을 뜻하고, 수양(獸瘍)은 동물의 종기를 뜻하는데, 이를 통해 주나라 시대에도 동물의 병과 종기를 치료했던 직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쓰이고 있는 수의사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한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수의학 관련 인물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등장한 삼국시대 인물인 고구려의 혜자이다. 혜자는 스이코 덴노 3년(595년) 일본에 도착해 섭정 쇼토쿠 태자의 신하에게 '료마법(療馬法)' 을 가르쳤는데, 이는 일본에서 대대로 이어져 '태자류(太子流)' 가 되었고, 일본 수의학계는 이 시기에 체계적인 수의학이 최초로 일본에 도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의(獸醫)' 에 대한 기록은 이후 고려시대에도 등장하는데, 고려 문종 30년(1076년) '수의박사(獸醫博士)' 라는 관직이 12목에 배치되어 수의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사 최초로 등장하는 수의 관련 관직이며, 수의학 교육이 실시된 최초의 명문화된 기록이기도 하다.
여말선초시대 정도전과 함께 역성혁명을 주도한 개국공신 중 하나였던 조준은 수의학, 수의사의 역사에 있어서 특이할만한 인물이다. 그는 우왕 14년(1388년) 왕에게 "사복시(司僕寺)에 수의(獸醫) 5인과 구사(驅史) 30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파하라" 라 간하였다. 또한 조준은 한국사 최초의 수의학 서적인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을 편찬하여 말과 소의 병과 치료법을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에 수의사는 수의(獸醫) 혹은 마의(馬醫)라고도 불리었는데,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사복시에 종6품에서 종9품까지의 마의 10인이 배정되었다. 당대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말을 치료하는 관청 소속 마의가 되기 위해서는 병조의 사복시에서 주관한 시험을 봐야 했는데, 시험방법은 '안기집(安驥集)' 이라는 마의서를 강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세한 절차나 내용은 알 수 없다. 반면, 관청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마의들은 백광현의 사례와 같이 영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서양 수의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군무국 기병과에서 임시로 실시하였고, 뒤에는 관립수원농림학교에서 수의과를 따로 설치하고 수의사를 양성하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다. 1908년에는 수의속성과를 설치하여 1회 졸업생 20명을 배출하였으나 폐과되었고, 1937년에는 수원농림고등학교에 3년 과정의 수의축산과가 설치되어 전문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다시 실시되었다.
광복 후에는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수원농과대학에 수의학과와 축산학과가 나누어져 농과대학의 수의학부로 출발하였고, 1953년 4월에 서울대학교 수의학부로 개편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연건동 구경성의학전문대학교로 이전하였다. 1974년에 예과 2년의 과정을 두는 6년제 대학으로 개편되었으나, 1976년부터 예과 과정을 폐지하고 다시 4년제 수의과대학으로 환원하였다가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1998년부터 다시 6년제 과정을 도입하여 오늘날의 수의사 양성 과정이 완성되었다.
한국, 중국이 아닌 문화권에서도 수의사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2천여년전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대왕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금지 법령을 제정했으며, 동시에 동물병원을 세우고 동물만 맡아 진료하는 의사, 즉 수의사 제도를 확립하였다. 수의사들의 자세한 진료 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동시대에 출판된 샬리호트라(Shalihotra)라는 수의학서는 말, 코끼리 등의 해부, 생리, 수술에 대해 기록하였고, 이는 페르시아어, 아랍어, 티베트어, 영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중세시대인 11세기 이슬람권 기록에서는 고양이 보호소의 고양이 전문 의사들이 등장하였고, 현대적인 의미의 수의학 교육과 수의사는 18세기 유럽에서 등장하였다.
첫번째 근대적 수의과대학은 1762년 프랑스 리옹에서 설립되었고, 1783년 영국 햄프셔의 '오디햄' 이라는 마을에서 설립된 '오디햄 농업회(Odiham Agricultural Society)' 는 수의사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1791년 영국왕립수의대학이, 1844년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RCVS)가 설립되어 수의사를 배출하기 시작했다.[3]
권한[편집]
자기 소유의 동물을 진료하는 것은 과거에는 합법이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1일부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축산업 관련 동물인 소, 돼지, 닭은 여전히 자가진료가 가능하다.
일반인이 인간 대상으로 해도 되는 의료 관련 행위는 대부분 허용된다.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사람' 자리에 '동물', '병원' 자리에 동물병원, '의사' 자리에 '수의사'를 넣어보면 합법 · 위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허용: 약국이나 병원에서 받은 약을 집에서 바르거나 먹이는 경우. 주사의 경우에도 수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는 집에서 투여 가능.(인슐린 등 주로 장기치료) 금지: 침습적 의료행위(처방받지 아니한 주사 행위 -특히 예방접종 및 항생제 투여 - 등), 수술 등이다.
자가진료의 금지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약품 오남용 또한 동물용 의약품은 약국 예외 조항으로 이미 약국에서 처방제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기에 자가진료가 폐지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것이 된다.
다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햄스터, 파충류 등 병원에서 진료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이다.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권유하자 자가진료 금지 직전 동물 주인이 직접 수술해서 햄스터를 살려낸 사례가 있다. 야생동물(외래동물)의 경우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규 교과만 졸업한 수의사가 전체 종을 커버할 수 없으며, 때문에 완벽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료를 보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가 우려되기 때문에 진료를 봐주지 않는 것이다.
덧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서 공동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의사에게 처방 권한이 없어 처방제를 통해 약국에서 구매조차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국의 수의사들은 약품을 제대로 처방 · 사용할 권한이 없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돈 받고 진료하는 것은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만이 가지는 권한이다.[3]
타 직종과의 관계[편집]
간호사 및 동물보건사와의 관계[편집]
흔히 동물 병원에서 보조 역할을 맡는 사람을 간호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동물 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직업은 수의테크니션으로 간호사와는 다르다. 한국에서는 동물보건사라는 이름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실제로 간호사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지식도 거의 전무하다. 참고로 동물보건사가 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3]
수산질병관리사와의 관계[편집]
수의사들은 어류도 수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이고 세계 어디서도 수의사의 진료 영역에서 어류만 분리하여 진료하는 직종이 없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2005년 수산질병관리사와 결탁한 부경대 교수이자 국회의원인 인물이 수의사법의 수의사의 진료대상 동물에서 '어류' 를 제외하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가 전국 수의대생들이 상경하여 항의데모를 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일단 법률에 의하면 어류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수의사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 수의사 중에 수산업 관련으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어류를 전문적으로 전공하는 수의사 역시 2014년 현재 전국에 21명밖에 없다. 따라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생동물에 한해 수산질병관리사에게도 동물 진료 권리가 주어졌다.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로, 신규 직업을 생성하는 해결책을 통해 생긴 직업군인 셈. 한국에서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면 4년제 군산대(군산), 부경대(부산), 전남대(여수), 선문대(아산), 제주대(제주)의 수산질병 관련 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험을 합격한 다음 해양수산부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동물의료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어업 관련으로 수의사가 종사하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 대체식품으로 가능성 있는 자원 중 하나가 어류이기도 한 만큼 관심이 있다면 전공할 가치는 충분하다.[3]
의사와의 관계[편집]
의사와 수의사는 명백하게 진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의사는 '사람의 진료' 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인 반면, 수의사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진료'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극히 드문 사례를 제외하고 수의사는 의사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의사 또한 동물을 치료하겠다 나서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가끔씩 충돌하는 사례가 생긴 적이 있다. 간단한 시술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수의사가 사람을 꿰매거나 거꾸로 의사가 짐승을 꿰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 수의사법에 저촉되는 경우지만, 이는 의사가 상습적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케이스다. 이 케이스에서는 2015년에 피부과 의사가 개 주인의 요청을 받아 개 안면에 있는 종기를 제거했다가 수의사회의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문을 제출했다. 동물병원 수의사는 '개에게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니, 미용상의 이유로 국소마취를 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는 이유로 수술을 거절했다. 하지만 주변 피부과 의사가 종기를 제거했다. 이 사례에서는 개 주인의 요청을 받고 돈을 받고 진료했지만 설사 돈을 받지 않고 동물을 진료하였다고 해도 수의사법 상 불법 행위이다. 진료가 아닌 실험 목적일 경우 동물실험에 따른 윤리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물학대이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 반대로 수의사가 사람을 진료하는 것도 특수상황 외에는 불법이다. 그 예외는 응급상황 하에서의 응급처치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서 사람이 위급상황에 처했는데 주변에 의료인이 없는 경우 수의사가 인간에게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 심지어 어린 학생이라고 해도 해당 행위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도폐쇄 상황에서 하임리히법을 쓴다면 면책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학적 / 수의학적으로도 서로 간의 생리(physiology)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다. 물론 앞서 언급된 응급처치가 필요한 외상 치료 정도는 인간이건 동물이건 큰 차이가 나진 않으므로 수의사라도 어느 정도 인간에게 해볼 만 하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서 배우는 생리학은 결코 범위가 적지 않다. 의사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객체에 대해 심도 깊은 진료를 할 수 있게 내과, 안과, 치과, 외과와 같이 전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내과의 경우는 감염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등 다양한 분과로 이뤄져 각 전문의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을 이용해 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이는 외과도 마찬가지. 반면, 수의사는 가깝게는 동네 동물병원에서 개, 고양이를 진료해 주고 있고, 멀리서는 소, 돼지나 각종 야생동물, 심지어는 어류와 꿀벌까지도 진료를 하고 있다. 대체로 수의사는 내과, 안과, 치과, 영상의학과와 같은 과목별 분류보다 소동물, 대동물, 야생동물과 같은 식으로 분류가 되어,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기보다 여러 동물을 두루 치료해야하는 넓고도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론 상호가 6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군의관 / 공보의, 수의사관 / 공방수 생활을 합치면 9년, 여기에 의사의 경우 인턴 1년 및 레지던트 4년까지 해서 14년 이상의 수련 기간에서 얻어낸 지식을 경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영장류 실험실에서 원숭이에게 물린 연구원을 데려왔을 때 의료진에게 원숭이에 관한 수의학적 정보를 수의사가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수의사들은 인수공통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른바 역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직업이다. 사람 간의 전파를 막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에 의한 전파를 막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측면에서도 의사와 수의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당장 광우병 파동 때 소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CJD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불려다닌 사람이 누구인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을 함께 치료하는 One Health 개념이 대두되고 있어, 의사와 수의사와의 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세균 · 바이러스의 교재에도 전파 시 매개 역할을 하는 동물, 감수성이 있는 동물 등이 같이 서술되어 있고, 수의과대학에서도 인수공통 전염병학을 비롯해 여러 예방의학교실에서 인수공통 전염병, 혹은 동물을 매개로 하는 전염병(ex. Swine을 mixing vessel로 하여 genetic reassortment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배우고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의학의 분야에서는 사람의 임상에 앞서 동물연구가 시행되고 있기에 의사와 수의사의 관계는 오히려 보완적이라 볼 수 있다.
보호자가 의사인 경우는 종종 수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사람과 동물은 생리적 메커니즘이 다른 데 멋대로 자가진료를 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서 동물병원에 오게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가장 짜증나는 상황은 진료를 보는데 훈수두고 아는 척 하거나 마치 수의사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경우. 수의학이 발달하고 수의사에 대한 대우가 한국과 비교해 좋다는 선진국(미국, 영국 등)에서조차 수의사들이 의사 보호자를 싫어한다는 말을 하는 걸로 보아, 전세계 공통인듯 하다. 다시 말하지만, 종 간 생리, 약리 차이는 상당하다.
영국군 군의관들은 돼지를 치료하면서 총상 치료를 습득한다. 평상시에 총상 환자가 희귀하니 기술을 익힐 틈이 없는데 그러다가 실제 총기 사고가 터지면 환자에게 해가 될까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다. 돼지를 총으로 쏘아 총상을 만든 다음 의사들이 치료한다. 그리고 수의사 로버트 A. 로페즈는 고양이의 심정을 알기 위해 고양이 귀 진드기를 직접 귀에 넣어 보았다가 1994년 이그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반대로, 보스니아 내전 시기 한 수의사는 플라이어로 이빨을 뽑고 독한 술, 항생제, 약초를 처방하였다. 치과의사가 없지만 고통은 심하고 잘못 뽑았다가는 감염으로 죽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수의사에게 먹을 것을 교환해서 일을 시켰다.[3]
약사와의 관계[편집]
우선 동물약품의 취급과 관련된 문제로, 의약분업 직전의 의사 - 약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우선적으로 동물약국의 경우 미국, EU, 대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은 수의사에게도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 자격과 동물약국 개설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도 약사법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나, 상호보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 자격 및 동물약국 개설자격이 ‘약국개설자’ 로 국한되고,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이 약사법에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수의사협회가 자격 요건을 수의사까지 확대해야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진료에서 사용되는 약품인데,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
- 수의(獸醫) 분야에서 공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의 경우 수의사법에 따라 약국을 통해 소매 구입을 해야 하고, 인체용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해당 약물을 사용할 경우 보호자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약을 적기에 구하기 힘들어 진료에 애로사항이 있다. 동물용의약품, 마약성 항정신성약물도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데, 약의 바람직한 유통관리를 이유로 들어 인체용의약품만 소매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상당수는 인체용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 제제이다. 따라서 수의사에 의한 진료가 선행되지 않은 불법 자가진료가 발생할 위험과, 공중보건학적으로 약물 오남용의 위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의약분업 전의 경우와 유사한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약대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과목은 배우지도 않거나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가시험에서도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의사와 뒷수습권한 문제로 큰 충돌을 빚고 있는데, 보호자들이 수의사의 진료 없이 약사에게서 전문의약품을 사가기 시작하며 두 직역 간에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약리학에 대해서만 배우므로, 6년 동안 동물에험대해서만 배우는 수의사들보다 동물의 약리학에 대해 더 잘 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동물은 각각의 생리와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수의약리학은 일부 약사들 주장처럼 인체약리학에서 용량만 조절해서 쓰면 될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일부 약대에서 동물약 강의를 개설하고, 외부 특강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몇 시간의 강의만 들은 약사가 동물약의 대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약사가 사람 약리의 전문가인 것은 사실이나 그를 이유로 동물의 약에 대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은, 수의사가 아닌 의사가 동물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미 동물약국에서는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 사람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제의 동물용의약품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다. 수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보호자가 일상적으로 큰 위험성 없이 사용 가능한 영양제 등 의약외품, 연고, 소독제 판매가 아니라 인체용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성분제, 주사제, 호르몬, 항생제 등 일반인이 함부로 사용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약물의 판매다. 인체용 약물에서 규제된 약물이 동물용으로 일반인에게 유통될 구멍을 남겨놓는 건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위험하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가 강화되기 이전 '졸레틸' 등 동물마취제를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한 바가 있다.
실제로 전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들이 약사법 예외조항을 통해 동물병원에 비해 약국에서 싸게, 진료 없이 공급이 되니 동물병원이 평소 비싸다고 생각했던 보호자들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불법 자가진료를 해왔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은 약사들은 일절 책임지지 않고 보호자가 고스란히 떠안아 왔었다.[3]
한의사와의 관계[편집]
동물을 상대로 침술과 한약을 시술, 처방하는 한방수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한방동물병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3]
자격 부여[편집]
한국 법에 의하면 수의사는 전문의가 따로 없다. 따라서 한국의 수의사는 석박사 과정으로 전문의 과정을 대신해서 취급한다. 즉, 안과전문동물병원은 안과전문의가 아니라 안과학을 더 공부한 석 · 박사가 진료한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수의선진국에서는 전문의 제도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내과, 외과 전문의 등을 넘어서 기초 · 예방의학 분야에서도 전문의 자격이 존재한다. 기초 · 예방 분야에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미국수의병리학전문의(DACVP)나 미국수의미생물학전문의(DACVM). 임상에서는 외과, 피부과 등은 물론이고 사람과 달리 치과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치과학전문의도 존재한다. 이러한 전문의 자격 등은 한국의 면허로도 전문의 자격(보드)을 딸 수가 있다. 이러한 전문의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꽤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미국의 진료환경은 의원급, 1차, 2차로 세분화되어 각각 진료를 보는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편이다.
이 경우 전문의와 학위 과정은 구분되는데, 일례로 외과전문의 인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외과학의 석사나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는 임상 분야 뿐만 아니라 비임상분야(병리학, 미생물학 등)에서도 전문의 과정과 학위 과정이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오면 법적으로는 그냥 수의사에 불과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이 필수이며, 전문의는 덧에 불과하다.
전문의의 경우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전문의 제도를 준비중이긴 하나 아직 갈길이 많이 남은 편. 실제로 전문의 제도 도입은 현재 한국 수의대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 전문의 제도 도입 시 어느 가이드라인을 따를지, 또 현재의 교수진(해외 보드 미취득자 및 기취득자)을 평가할 사람은 누구인지 혹은 실질적인(De Facto) 전문의를 인정을 할지(교수진 자질 문제), 학회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지 등에 대한 현안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근 십년 이내에는 해결되기가 힘들어 보인다.[3]
병역[편집]
과거에는 학사장교 등을 통해 장교로 복무하거나 학사과정 중 사병으로 다녀오는 방식으로 복무를 마쳤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과 수의사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예과의 학점이 반영되지 않고 본과 1, 2학년 시기의 학점 만이 반영된다. 학점이 딱 유급을 면할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 병사로 복무하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 때 수의병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의사 선배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다른 병과로 가는 것보다는 진로에 좋다. 2020년 현재는 육군 기준으로 병사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어 공방수나 수의사관과 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짧게 복무하기 위해 일부러 수의병을 지망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3]
하는 일[편집]
- 임상
- 산업동물 임상 수의사: 915명
- 반려동물 임상 수의사: 6,010명
- 산업동물+반려동물 혼합 임상 수의사 480명
- 비임상
- 국가직 공무원: 767명
- 지방직 공무원: 1,879명
-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중: 495명
- 학계: 712명
- 수의관련 산업(약품 및 사료업체) : 1,064명
- 축산물 위생: 176명
- 유관기관(농축협 및 공공기관): 386명
- 농장: 90명
- 군진: 186명
- 기타
- 비근로자: 2,694명
- 재외국자: 525명
- 비 수의업종에서 근무: 486명
크게 임상과 비임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임상은 다시 대동물 수의사와 소동물 수의사로 나눌 수가 있다. 비임상 수의사는 임상을 제외한 모든 진출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다.
- 임상 (동물의 진료, 진단, 치료) : 크게 대동물, 소동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동물병원은 소동물 임상이다. 대동물은 소, 돼지, 말, 양 그리고 닭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 대동물(Large animal)은 사전적 의미 뿐만 아니라 산업동물까지 지칭하기에 작은 닭이나 다른 조류도 대동물에 속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의사는 소, 돼지, 닭과 같은 산업동물(흔히 대동물이라 부른다.)이나 개, 고양이와 같은 소동물을 진료, 치료하는 일에 대부분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전체 수의사 중에 임상에 진출한 수의사는 60% 정도이다.
- 비임상
- 공중보건 : 인수공통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수의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광우병 사태 때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저기 불려다닌건 결국 의사보단 수의사였다.
- 각종 수입, 수출, 및 한국에서 생산되는 육류의 검역 :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의 고유 업무로 수입되는 육류의 검사도 하고,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도축장에 파견되어 직접 검사한다. 현행법상 가축을 수의사가 검사하지 않고 도축하는 것은 밀도살이 된다. 물론 몇몇 예외 케이스가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 실험동물의 관리 : 생물학 관련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관리, 연구를 한다.[3]
임상 수의사[편집]
크게 반려동물과 산업동물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의 명확한 정의나 경계는 없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지침으로 구분한다.
- 반려동물 수의사는 도시에서 근무하며, 주로 개나 고양이처럼 작은(小) 동물을 치료한다.
- 대동물 수의사는 시골에서 근무하며, 주로 고정적인 위치에서 근무하기 보단 여러 농장에 왕진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담당 동물 역시 이런 특성에 따라 닭, 소, 돼지, 양, 말처럼 산업동물이 많다.
소동물[편집]
반려동물로 취급되는 개,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진료하는 임상 수의사를 말한다. 동물병원의 운영주체인 원장과 그 아래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봉직의로 나눌 수 있다.
보통 GP와 전공의(내과/외과/영상)로 구분하나, 엄밀히 따지자면 모든 수의사는 사실상 GP다. 미국과 달리 법적으로 전문의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의학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동물(대동물) 위주로 교육이 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대학 수의학 교육은 소동물 임상을 메인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추세이다. 그만큼 진출자도 많고, 시장의 포화가 심해지고 있다.
소동물 임상은 반려동물 시장이 증가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동물병원을 개원할 경우 자영업 능력이 중요하다. 영업, 판매(세일즈) 등을 말한다. 진료 능력 역시 없어서는 안 된다. 물론 진료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국가시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년차 봉직의의 수입은 낮다. 특히 갓 임상에 진출한 1년차 인턴 수의사는 박봉(세전 월 300만 원)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많이 개선된 것이다. 연차가 쌓임에 따라 급여상승률은 20% 이상 수준으로 나쁘지 않으나 4년차 이상부터는 능력 위주로 급여가 책정된다.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된다면 세후 월 천만원 이상의 페이를 기대할 수 있다.
성공한 개원의와 봉직의의 수입에 큰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개원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개원하는 병원 숫자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특히 동물병원 수요가 높은 몇몇 지역(특히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에 과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개원에 대한 부담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셈이다.
현재 주 5일 근무 기준 수의사의 급여는 대략 학사 졸 월 세전 300만 원 & 연간 100만 원씩 증가 (4년차 이상은 협의, 인센티브 별도), 석사 졸 1년차 세전 월 700(내과/외과), 세전 월 800(영상) & 이후 능력에 따른 연봉상승 (인센티브 별도) 정도로 형성되어있다. 과거에 비하면 페이가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 졸업생들의 소동물 임상 선호 현상과 이에 따른 임상(내과 / 외과 / 영상)대학원 진학 선호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 소동물 임상 이외의 분야(특히 대동물 임상과 수의직 공무원)의 인원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여담으로 최근에는 이쪽 분야가 유망하다고 판단한 일부 기업에서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의사와 달리 동물병원 영리법인은 오히려 금지 쪽으로 확정되었다.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수의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이다. 2017년에 들어서며 다시금 동물병원 영리법인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대한수의사회는 이를 적극 저지하였다. 다만 모든 수의사가 영리법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세제상 이점을 가지는 영리법인이 활성화 되어있는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영리법인화에 찬성하는 수의계 내 여론도 있는 편이다.[3]
대동물(산업동물)[편집]
수의학의 뿌리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 말, 돼지, 닭 등의 축산업의 가축을 진료하는 수의사이다. 가장 일반적인 대동물 수의사는 한우, 젖소를 진료하는 수의사이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한 마리만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이 키우는 가축들은 오직 한마리만 키우지 않고 수십 ~ 수백마리를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주사에 들어가는 백신의 수익도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산업동물의 진료 특징은 개체치료가 아닌 군집치료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군집치료의 개념은 인의에서 예방의학 개념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수의컨설팅이라 하여 번식 주기와 폐사율을 관리하고, 부검을 통해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백신 접종계획을 세우고, 기생충 구제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질병의 치료 뿐만 아니라 제각, 거세와 같이 사육의 편의나 축산농가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시술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개체치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한우, 젖소, 말 진료에 있어서는 개체치료의 비중이 상당하다.
대동물 수의사는 진료 능력 뿐만 아니라 여러 농장에 출장 다닐 수 있는 인맥과, 닫힌 사회의 각종 불합리함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체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래는 수의사 면허를 획득하였을 때 치료를 할 능력은 기본으로 있어야 하지만, 요즘 대세가 소동물 임상이다 보니 대동물 쪽, 특히 실습 쪽은 교육이 부실한 상태다. 실습을 하고 싶으면 동아리나 지도교수를 통해서 개업한 선배들을 만나 방학 때 같이 일하는 게 최선이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해 대동물 임상(한우, 젖소)을 수련할 수 있다.
- 인맥 - 소, 말, 돼지 등은 비싼 가축이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노력을 통해 인맥을 얻어낼 것인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나 평가 지침도 없고, 무엇보다 어떻게 노력해야 대동물 인맥을 늘리고 농장주와 안면을 틀 것인지, 수의대에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든 맡게 되었다 해도, 한 농장주에게 신뢰를 잃거나 마을 반상회 같은 데서 질타당하면 그 동네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배 대동물 수의사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잠재적 경쟁자를 키워내면서 공짜로 기분좋게 가르쳐 주지는 않으며, 그렇게 배우더라도 선배가 사업에 손털고 나가는 게 아닌 한 그 지역에서 자기 사업을 차리지는 못 한다.
- 닫힌 사회 - 귀농 다음으로 극악의 시골의 텃세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산간지나 섬에 근무하게 된다면 연봉은 비록 일년에 수억씩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작은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불합리함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나마 수의사라는 권위 때문에 약간이나마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에서의 근무, 3D 그 자체인 업무, 농가의 텃세 그리고 가끔 발생하는 미수금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대동물 수의사로 자리를 잡게 되면 수입은 상당한 편이다. 물론 그 수입이라는 것이 노동강도에 비례한다는 문제가 있지만본격 땀 흘리는 화이트 컬러 공수의 업무와 병행하면 연간 2억의 순수입은 어렵지 않게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물론 드물게 계속 극도의 산간 지역에 눌러 앉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업무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여 하루에 3~4시간만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무 시간은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통화권 이탈같은 희귀한 경험을 할 만큼 산간 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현대인으로썬 글쎄. 집값이 지방보다 몇배는 높음에도 거주여건이 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수도권(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 전체의 1/2인 나라인 만큼 상당히 드문 편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동물 분야는 위의 이유 때문에 기피받고 있으며 이것은 선진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대동물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초원에서 동물 보호 운동에 투신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공룡 연구(...)의 길에 빠져드는 용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해양 포유류 수의사로 활동하다가 우주 비행사(!)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2008년 한미 FTA 협약 당시, 미국은 수의학 관련 협상 과정에서 상호면허인정을 대가로 1년 이상 대동물 산업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합의안은 상호 면허 인정 대신 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했다. 여담으로 이 정도 성과를 끌어낸 전문직은 수의사가 유일하다.
대동물 분야의 경험을 살려서 아예 자기가 직접 축산농가를 차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업은 수의사인 상태에서 부업으로 농장을 하는 것이다.[3]
기타[편집]
야생동물 수의사, 동물원 수의사, 특수동물 수의사(양서류, 파충류, 페럿, 고슴도치, 쥐, 햄스터 등) 등이 있다.
야생동물 수의사는 2012년 9월 극한직업에 보도되기도 했다.
동물원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동물원 수의사는 동물원에 소속된 직원으로 일반 동물병원처럼 영리를 내지는 못한다.[3]
비임상 수의사[편집]
임상을 제외한 진출분야 중 수의학과 연관되는 분야를 말한다. 크게 '공무원', '학계', '단순 취직' 으로 갈린다. 회사 취직은 전공 연계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만 제외하면 다른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비슷하다.[3]
공무원[편집]
수의직, 수의연구직의 두 종류가 있다. 수의연구직은 연구직 공무원의 일종으로 공직에서 연구를 하는 직렬이다. 시험과목은 둘 다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으로 동일하다. 다만 지방직의 경우 공통과목(한국사, 영어 등)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다.
자신이 자존심이 매우 강해서 고위직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수의대 6년을 마치고 고시촌으로 가서 고시에 합격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마다 수의학과 출신 고시 합격생이 적게나마 몇 명씩 계속 배출되고 있다. 행정고시를 붙고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 지원하면 곧바로 관리자로서 2~5명의 팀원을 데리고 일하는 입장이 되며, 고위공무원단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수산직 기술고시에는 2명 모두 수의대가 합격했다.
수의직 7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려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수의직으로 임용될 경우 시작은 7급이긴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의 구조상 고위직으로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강원도의 경우 5급 이상 8명, 6급 이하 56명으로 구성된 구조이고, 동일 계급에서 15년 이상 승진이 안 된 사람이 56명 중 7명이었다. 사무관 승진? 당장 계장 보직 받는 것도 행정, 농업, 축산, 수산, 해양 등과 박터지게 경쟁해야 될까말까다.
그리고 5급 이상의 높은 공무원이라면 중간관리직으로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겠지만, 6~7급 수의사는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하므로 노동 강도 역시 매우 높다. 따라서 임상을 기피해 수의직 공무원을 선택하게 된다는 소문은 단지 소문일 뿐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이 한 번 터졌다 하면 비상이 걸리고 이 때의 근무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물론 더 힘든 것은 부족한 수면보단 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을 생매장하는 일이겠지만. 이 때문에 몇 해마다 심심찮게 과로로 사망하는 수의사가 나오고 있으며, 2011년엔 수의사 300명이 단체로 사표를 쓴 적이 있다. 한 두명도 아니고 300명이다.
가령, 전남 나주시는 전국 오리 생산량의 6%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2015년 9월 현재 농가 129곳에서 닭과 오리 450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1,000만 마리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한 오리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나주시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2명이지만, 2014년 10월 1명이 그만두고 그 이후로는 추가로 선발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수의 7급 1명과 공중방역수의사 2명이 방역을 담당하고 있다.
AI 방역담당 (수의 7급·37) : 방역대책을 수립하느라 요즘엔 하루 3,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월급은 적고 승진은 늦어 고민이 많다.
경쟁률의 경우 서울시의 경우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 높다. 지방 군 단위에 지원할 경우 미달되는 곳을 통해 7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군 단위가 미달인 이유는 보통 광역단위로 가면 시도 사업소에 자유롭게 순환근무가 가능하지만 시군단위로 가면 아주 큰 사정이나 빽이 없는 이상 그 시군에서 20년 근속을 하기 때문이다. 기술고시(5급)에 수의직렬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험을 주최한 적이 없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 2015년 국가직 민간경력자 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의7급 : 1명 채용. 11명이 응시해 7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최종 채용.
-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수의연구사 (가축질병관리/방역/수의임상연구) : 1명 채용. 6명이 응시해 3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 농촌진흥청 난지축산연구소 수의연구사 (가축질병관리/방역/수의임상연구) : 1명 공고했으나 지원자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수의5급 : 1명 채용에 10명 지원. 자격요건은 수의사 + 7, 수의사 + 석사 + 4, 수의사 + 석사 + 박사 중 하나 만족이면 가능하다. 우대 조건은 영어성적, 영어권 국외 석사 취득 후 3년 경력이다.
※ 2015년 시간선택제 (주20시간 근무) 채용
- 농림축산식품부 수의 6급 (강원 속초시) : 2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하였다. 지원자격은 수의사 + 3
- 농림축산식품부 수의 7급 (인천시 근무, 검역) : 2명 모집에 4명이 지원하였다.[3]
학계[편집]
대학 교수, 연구원 등을 의미한다. 비전공자가 수의 연구원에 대해 종종 오해하는 것으로 "수의사 출신 연구원이면 주로 독극물 같은 거 동물 실험 하겠네?" 가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해다. 물론 수의학이 다른 전공보다 유리한 것은 확실하지만, 동물 실험은 어디까지나 실험일 뿐 연구원이 주로 하는 일은 아니다. 심지어는 일부 수의사조차(물론 임상에 진출한 경우) 이런 오해를 한다.
이러한 오해는 대부분 엔지니어와 테크니션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오해와 달리, 오히려 수의학을 전공한 연구원이면 대부분 생물학과 출신과 경쟁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라던지. 지금은 흑역사화 되었지만 황우석이 수의대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그 외에도 기초 임상을 비롯하여 의학, 수의학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실험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물 실험이나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임상 단계를 설정(Setting)하는 일 외에도, 아예 그 임상 전반에 폭넓게 진출한 것이 수의 연구원이다.
수의학을 전공해서 연구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의외로 크다. 일단 동물실험 분야에서는 정말 세계의 어떤 대학, 어떤 전공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부터가 큰 장점이다. 물론 연구에서 테크닉이 필요한 일은 대부분 테크니션이 대행하고는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안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일류 수석 연구원으로 하나의 연구를 이끌어 나가려면 기존의 크고 작은 연구 도구를 다룰 줄 알아야 함은 물론, 새로 도입된 각종 도구의 사용법 역시 실시간으로 섭렵하는 것이 기본 미덕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실험 설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동물 실험을 전공했다는 것은 다른 전공 출신 연구원보다 큰 이점이라 할 수가 있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수의학을 전공한 연구원은 초보적 기술 다 찍고 시작한 점핑 캐릭터와 비유할 수 있다. 다른 캐릭터가 초보 스킬 수련할 시간에 렙업하거나 상위 기술을 연마하거나, 검술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단, 이러한 이점은 다른 전공 역시 각자 하나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모든 전공에 대해 이런 정보를 탐색하며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석사는 몰라도 박사 과정은 짧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자.
또한, 위의 내용과는 별개로 어쩌든 연구원이 연구원인 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석사나 박사, 교수, 연구원이 가진 단점 역시 대부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냐면 전공으로 앞선다 해도 연구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공밀레 같은 시궁창 복지가 변하는 것은 아니란 뜻.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런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회사 취업[편집]
주로 수의학적 전공이 필요한 사료회사, 농협, 유업체, 제약회사 등에 취직한다.
수의사로서 농협에 취직하는 길은 크게 2가지로 농협경제지주와 지역농협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2012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함께 탄생한 지주회사로 과거 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부문과 축산경제부문이 농협경제지주로 이전되었다. 매 해는 아니지만 '임상수의 5급' 으로 정규직 채용을 하고 있으며 급여는 농협중앙회의 임금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취업하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높은편이다. NH농협은행 덕분에(?) 금융권에 준하는 급여로 책정되어있기 때문. 호봉제가 적용되어 연봉은 해마다 올라가며 업무는 개량사업소의 가축들을 진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사에서 방역관련업무를 하는것까지 임상부터 비임상 모두를 할 수 있는 회사다. 또한 임상 수의로 입사하였다 해도 승진함에 따라 수의업무와 관련 없는 중책을 맡을 수 도 있다. 이는 농협의 특징이기도 한데, 수의직으로 들어오면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 밀리는 공무원을 생각해본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 하겠다. 농협에 수의사로 들어가면 농대, 축산직에 치여 승진이 어렵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현재 농협경제지주에서는 따로 '축산직' 을 따로 뽑지 않고 있다. 일반직 채용시에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들이 블라인드 되어 축산계열 지원자를 뽑고싶어도 뽑을 수 없다. 실제로도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동물자원과학(구 축산학), 생명공학을 전공한 직원 비율은 높지 않다. 참고로 농협중앙회 시절 경제사업 일반직은 모두 5급으로 채용을 하였으나 신경분리 후 농협경제지주 일반직은 매년 7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수의사가 정규직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업소의 경우 전문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기도 하며,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에서도 수의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농협목우촌, 농협사료 등)
지역농협은 주로 진료목적으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임상 범주에 넣기는 애매하다. 농협 소속의 농장들을 돌면서 진료해주는데 종종 능력있는 수의사가 그 구역에 들어올 경우 농협 동물병원이 망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다. 왜냐면 조합원들이 다 거기와 계약해서이다. 농협과 수의사의 관계는 1990년대부터 매우 복잡해졌다. 산업화를 맞아 농업이 천대받고 공업이 대우받던 시기, 농식품부나 축협에는 주로 공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던 농대 출신이 주로 진출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수의사 역시 농대 소속이었기에 별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수의대가 농대로부터 분리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수의사가 고도로 전문화된 직능으로 재편되자 축협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수의사 출신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당연히 축협 내부의 수의사는 크게 반발했지만 농수부든 축협이든 인구수 자체가 비교가 안되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성공적일 수 없었고, 결국 이 갈등이 현재에 이르러선 진료 담당 수의사는 5년 계약직 채용이라는 초대형 병크로 진화하였다. 즉, 경쟁할 능력이 되지 않기에 애초에 정규직으로 선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농협과 일반 수의사의 관계는 매우 험악하다. 물론 가장 불쌍한 것은 농협에 고용된 5년 계약직 수의사. 다만 요즘은 대동물수의사 자체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급여는 지역농협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료회사 쪽은 농장 영업을 돌며 부검, 진료를 부가적으로 해준다. 왜냐면 축주들의 주 레파토리가 '아무개 사료를 쓰는데 가축들이 계속 아프고 죽는단 말이야' 식이라 이를 반박하기 위해 부검, 진료 등으로 반박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농장주들하고 인맥을 잘 맺은 후 임상 개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
유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집유업의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책임수의사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사를 채용한다. 책임수의사의 주 업무는 원유의 검사와 집유장 시설 및 집유목장의 위생관리, 검사원의 위생교육, 부적합 원유의 폐기 등이다. 제약회사의 관리약사와 유사한 위치이다. 일부 유업체에서는 책임수의사에게 품질관리 또는 품질보증 업무를 맡기기도 한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같은 집유조합,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와 같은 유업체 뿐만 아니라 집유장이 있다면 정말 작은 유업체라도 수의사가 있다.
제약회사나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대행기관)에서는 주로 Medical Writer, CRA 등 임상시험의 진행과 관련된 업무 또는 동물실험 분야, 연구를 맡는다. 동물약품회사에서는 마케팅, 인허가를 맡기도 하고, 사료회사의 영업과 같은 일을 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도계장(닭 잡는 곳)에서도 뽑았으나 최근 축산물법 개정으로 다른 도축장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접 검사한다. 이런 곳은 주로 현역에서 은퇴하기 직전의 수의사가 일한다.[3]
해외 진출[편집]
해외의 수의사들은 한국 수의사들보다 월등히 높은 사회적 인식과 삶의 질(봉급이나 근무시간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주로 고민하는 곳은 미국이고, 그 외에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 일하기 위해 해당국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3]
미국 수의사[편집]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술기로 일할 경우 한국 수의사보다 미국 수의사가 더 많은 돈을 벌며, 한국보다는 훨씬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 이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수의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ECFVG, PAVE)
- 미국 국가시험를 치러 수의사 면허를 받는다. (NAVLE)
- 주(州)별 면허시험를 치러 면허를 받는다.
1번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ECFVG과정과 PAVE과정이 각각 있다. 차이점은 Step4과정에서 ECFVG과정은 임상실습시험을 3일에 걸쳐 본다는 점이고, PAVE는 미국 대학 본과 4학년과 함께 임상 로테이션을 돈다는 것이다.(PAVE는 1년간 미국 본4들이랑 로테이션을 돌면서 ECFVG의 임상시험을 갈음한다) 보통 미국 수의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 과정을 의미한다. 2번 과정은 NAVLE로 우선 미국에서 수의사라는 직위를 인정 받기 위한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미국 수의사가 되는 것이다. 3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주별로 면허 시험이 다 다르다. 주별 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그 주에서 수의사로 일할 수 있는 허가가 나는 것이다.
3번까지 통과했다면, 취직을 하든 개원을 하든 미국에서 수의사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수의학교육인증제도를 통해 NAVLE(미국 국가시험) 직전에 있는 ECFVG를 보지 않고 바로 NAVLE을 볼 수 있게 인증을 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다. 그 결과 2019년 4월, 서울대 수의대는 AVMA 7년 완전인증을 획득하여 올해 졸업생과 후의 졸업생들은 ECFVG나 PAVE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NAVLE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미국 수의사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미국은 수의사 구인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보스턴, 뉴욕같은 주나 대도시들은 주 3.5 ~ 4일 기준 초봉이 월 13,000불부터 시작이고 17,000, 18,000만불 이상도 흔하다.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계약 시 계약금과 같은 hiring bonus를 주는데, 보통 30,000불~100,000불 사이를 지급받게 된다.[3]
일본 수의사[편집]
한국과 가까운 일본으로 수의사가 되고자 떠나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많지는 않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JLPT N1과함께 해외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일본 수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진 수의학용어 지식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 유행하는 질병의 양상 및 법규제도 등의 내용이 달라 그에 따른 공부도 별도로 해야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수의사의 평균 연봉은 616만엔으로, 비록 한국보다는 높으나 일본의 높은 집세 및 세금 등을 따져보면 금전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다. 하지만 일본 수의사가 한국보다 인식 및 대우가 나으며, 수의 술기쪽으로도 더 진보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보자면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수의대와 같이 6년제인 학과는 석사과정이 없고, 바로 박사과정부터 시작한다. 비임상 대학원은 일본 수의사 면허 취득여부는 관계없으며, 임상 대학원은 일본 수의사 면허가 없을 시 수술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3]
시험정보[편집]
- 응시자격(수의사법 제9조)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 외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다(수의사법 제5조).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2]
직업현황[편집]
-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수의사의 일자리 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치료, 분만,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수의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광우병 등 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방역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가축의 검역과 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사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임금수준
- 평균연봉: 6,216만원
- 수의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6,216만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원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4]
기타[편집]
- 1999년 동물의료수가제가 폐지되었지만, 자유경쟁으로 더 가격이 내려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가격이 기준도 없고 더 비싸졌다.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한 비난이 많다. 대통령 공약으로 건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익명 수의사 커뮤니티에서 일부 수의사들이 자랑스럽게 터무니 없는 가격을 바가지 씌워서 벌었다고 이것도 능력이라고 올리고, 담합글을 올리거나, 최대한 돈 뽑아내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다. 동조하는 수의사들도 있다는게 더 기가막힌다. 물론 모든 수의사가 다 이렇진 않다. 그래서 동물병원을 갈땐 그 병원의 평가, 검사비나 수술비로 예상 비용을 잘 알아보고 가야한다. 동물의료수가제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사람 같으면 필수의료 수가가 정해져있기에 이런 문제가 없다.
- 방역 · 검역과 관련해서는 수의사가 가장 중요한 직업인데(가장 중요하다기 보다 수의사가 해야하는 일이 검역과 방역이다), 한국의 수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는다.
- 다른 나라와 달리 방역 · 검역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국(局)이 아닌 부서로 축산정책국의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가 담당하고 있어, 적은 수의 공무원이 축산진흥정책에 밀려 제대로 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역정책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단위 부서가 신설되었다!. 하위 부서로는 방역정책과, AI방역과, FMD방역과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중 하나로, 심의관으로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행히 방역정책국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공무원 TO가 확충되었으며, 2017년 3사분기에만해도 400여명 규모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이에 공방수 TO가 증원되고 100%선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16학번 이하는 기대해보자.
- 이 때문에 매년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유행병(?)이 터지는데 덕분에 군 복무 중인 공방수가 특정 시기에 죽어난다.
- 덕분에 살처분현장에 있는 수의사들이 과로와 살처분으로 인한 PTSD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 매 해 시즌이 되면 교수님들이 바빠져서 휴강이 종종 생긴다.
-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수의사 부족을 호소하는데, 그만한 대우를 안 해주니 수의사들도 가기 싫어한다. 한편 방역정책국 이후 단행된 지자체의 수의직렬 대규모채용에서는 미달이 적었던 것으로 보아 최근 이 현상은 누그러진듯하다.
- 수의사는 공항 등을 통해서 입국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수의사라서 따로 불려가서 소독받는다.
일반적으로 임상 · 비임상으로 갈리며 임상 내에서도 애완동물 · 산업동물 · 야생동물로 갈리고, 그 내에서도 외과, 내과 등이 갈린다. 즉, 수의사라고 동물에 관해서 만능이라는 것은 아니란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
- 양계 수의사에게 개를 치료해달랬는데 못해주니 실망하는 조카
- 비임상에 진출할 수의학과 학생에게 병원 차리면 꼭 우리 OO 진료해줘라고 부탁해서 당황하는 경우
- 달팽이나 금붕어를 진료해달라고 가져오는 경우
-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수의사에게 물어보는 경우
- 조류를 진단하는 경우
학교 다닐 때는 다음과 같은 말을 종종 듣는다.
- 수의대 다니세요? 동물 좋아하시나봐요~
- 수의학과는 4년제인가?
- 군대는 언제 가나?
- 우리 OO가 ㅁㅁ한데 이거 왜 그래?
- 그럼 달팽이나 금붕어도 배워?
야생동물을 줄여서 야동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대화 과정 중 가끔 오해를 산다.
직업구분을 선택할 때 의학계열인지, 자연과학계열인지, 농축산계열인지 심히 고민하게 된다. 실제로 수의학과는 해방 전후의 역사가 수의대 – 농대 – 자연대 - 수의대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농대에 있던 수의학과에 면허는 농림부에서 발급하며, 자연대에 있던 수의예과와 비임상계열은 생명과학연구를 하고,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지 항상 헷갈려한다. 요새 추세는 의학계열로 택하는 것인데, 실제로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에 의하면 수의예과는 의료예과의 일종으로 자연과학에 속하며, 수의학과(본과)는 의학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수의사를 응급대기요원으로 쓴다. 잘 다치지 않지만 겨울철 사소한 걸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에서 멀뚱히 구경만 해야하는 신세가 된다. 한국법에서는 수의사가 사람을 진료든 치료든 해서는 안되기 때문인데 예비군 측은 단지 같은 의사라는 것만 보고 멋대로 지시한 걸로 보여진다. 군대는 법을 어겨도 적발시 보통 솜방망이 처벌되는데 정식법적절차로 처벌하면 얄짤없이 입건된다.
이흥식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명예교수가 수의대에 진학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고3 때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다가 선생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서였다고 한다.(《나의 학문 나의 삶 1》, 275~6면).
의대의 목적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사가 되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하는 환자의 말을 듣고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말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괴로워하는 동물 의사가 진짜 의사가 아니냐?
참고로 사람을 상대하는 의사도 상당히 고된 업무에 시달리지만 수의사의 경우,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파악 할 수 있는 눈썰미가 요구되기도 한다. 거기에 사람을 상대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준다는 이미지로 인해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수의사의 경우 동물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는다.[3]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