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법정동(法定洞)은 대한민국 법정 구역으로, 법률(관습법)로 지정된 일정한 명칭과 영역을 지닌 구역이다. 그 명칭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 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방대한 양의 지적원도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법정동의 경계의 뼈대가 완성되었다. 행정동을 설치해 법정동을 관할한다.[1][2]
목차
개요
법정동은 이름 그대로 법(法)으로 정(定)한 동(洞)이라는 뜻이다. 시·도의 하부 행정구역 단위인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된다.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으로서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 또는 폐지된다. 이에 비하여 법정동은 대부분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그 명칭으로 하며 거의 변동이 없다. 법정동은 신분증, 신용카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公簿)의 주소에 사용되며, 그 공부의 보관과 민원 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 처리는 행정동에서 관할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고(제4조의2 1항),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을 두기도 하고, 인구가 적은 여러 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0년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법정동인 반포동은 반포본동과 반포1~4동의 5개 행정동으로 분할되어 있다. 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은 법정동이자 행정동이기도 한데, 행정동인 사직동은 법정동인 사직동을 비롯하여 통의동·적선동·체부동·필운동·내자동·도렴동·당주동·내수동·세종로·신문로1가·신문로2가 등 12개 법정동의 행정을 관할한다.[3]
법정동을 쓰는 경우
- 부동산등기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
- 도로명주소에서 괄호 안에 병기하는 동 명칭
- 도시철도 역명 제정 시 법정동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행정동을 쓸 일이 전혀 없으며, 잔금 이후 전입신고 시에 행정동이 중요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법정동 단위로 되므로 법정동 압구정동인 미성아파트는 신사동 주민센터 관할(행정동)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도로명주소를 사실상 전격 시행 중이지만, 그것은 아직도 건물·신고위치에만 부여한 건물번호이기에, 건물이 없는, 건물을 짓게 될, 등기부등본 등의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에서는 지번주소를 써야 한다. 이때 지번주소는 반드시 법정동으로 써야 한다.[3]
도로명주소에 괄호를 넣어서 병기하는 동 명칭도 법정동을 쓴다. 법정동의 범위가 곧 하나의 행정동 범위와 일치하고 이름도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 두 개념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두는게 좋다.
사용 예시
- 우면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법정동으로, 행정동 양재1동이 관할한다.
- 대명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법정동으로, 행정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으로 분리 관할된다.
- 미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법정동으로, 행정동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으로 분리 관할된다.
- 부산광역시 서구의 행정동 부민동은 법정동 부민동1가, 부민동2가, 부민동3가, 부용동1가, 부용동2가를 관할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의 행정동 신포동은 법정동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중앙동4가, 해안동1가, 해안동2가, 해안동3가, 해안동4가, 관동1가, 관동2가, 관동3가, 항동1가, 항동2가, 항동3가, 항동4가, 항동5가, 항동6가, 항동7가, 송학동1가, 송학동2가, 송학동3가,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등을 관할한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행정동 동백동은 법정동 중동과 동백동을 관할한다.
특징 및 구체적 사례
행정동과 다르게 법정동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구역(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 경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반토막났다고 해서 반드시 인접한 법정동에 병합되는 법은 거의 없다. 일례로 구로구 가리봉동은 금천구 분구로 금천구로 넘어간 지역은 가산동으로 개편되고, 구로구 잔류 지역은 구로동에 병합되는 대신에 가리봉동으로 남은 것이 있다. 그러나 성동구 성수동2가의 경우[4]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접 동에 병합되는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다. 옛 포이동처럼 하나의 법정동 자체가 인접한 두 법정동으로 분할 편입되어 아예 없어진 사례가 있기도 하다.
군이 시로 승격하거나 시가지를 구성하는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뀔 때,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바뀐다. 다만 조례나 법령에 의해 새로 법정동을 정하기도 한다. 부산 강서구의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처럼 법정리 여러개를 묶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만들거나[5], 개발과정에서 전통적인 구역을 마개조하여 하나의 법정동을 만드는 사례가 있다. 후자에는 평택시 고덕동,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정동들, 혁신도시와 관련된 진주시 충무공동, 김천시 율곡동, 나주시 빛가람동 등이 해당된다.
법정동만으로는 지역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정동을 분할/통합/조정한 행정동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을 통제한다. 참고로 행정구역 개편시에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개편(편입, 분할, 병합 등)이 이루어진다. 다만 법정동이 넓다면 행정동을 기준으로 개편할 수도 있다. 이 때는 행정구역 관할 변경 법조문에는 행정동으로 표기되지는 않고 법정동 기준으로 표기되며, 구체적인 번지수나 지리적 좌표 데이터가 동원된다.
또한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등 웹 기반 지도 서비스에서 동 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법정동의 영역이 우선적으로 표시된다.
이름은 '법정'동/리지만, 전국의 모든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일괄적으로 지정한 성문법(成文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의 수많은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문자로 세세히 정하는 데면 매우 번잡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법령, 조례 및 지적원도, 임야원도로 나눠서 지정해오고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편입, 신설, 폐지, 조정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및 경계 변경에 관한 시행령(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도 포함)에 변경되는 법정동/리의 명칭 및 영역이 명시된다.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법정동은 대구광역시 중구 상덕동 (0.003㎢) 이다. 이게 얼마나 작은거냐면 서울특별시청 건물의 절반 크기 밖에 되지 않는다.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자면 공식 규격 축구장의 절반이 조금 안 되고, 동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분 정도면 충분하다. 두 번째로 면적이 작은 법정동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빈동 (0.005㎢). 진해기지사령부 제 3정문+ 진해기지사령부 안내실이 이 동의 처음이자 끝이다. 위성사진 및 경계선 반면 면적이 가장 큰 법정동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58.11㎢)이다.
한 쪽은 역사성에 의해 거의 고정되고, 한 쪽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점은 이웃 일본에서 과거 율령국과 번의 관계와 비슷하다. 율령국은 거의 60~70개 가량으로 일정하지만 번은 다이묘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었다. 여러 국(구니)에 걸쳐 하나의 번이 있거나, 한 국에 여러 개의 번이 있는 등의 양상도 비슷하다.
나무위키에서 동 관련 문서(항목)를 생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법정동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정동 문단 내에서 행정동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만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법정동의 조정
법정동은 잘 바뀌지 않는다. 법정동 자체가 역사성이 있는 말단 구역이기 때문. 특히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쉽게 바뀌면 문제가 된다.[8] 잘 바뀌지 않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로, 가(街)의 형태로 여러 개로 나누어진 법정동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하나의 행정동으로 합쳐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법정동들이 아예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되는 경우는 적다. 반면 행정동은 그 지역의 조례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신설/통합/폐지가 자유롭다.
원래는 법정동의 명칭 및 영역, 경계선(의 변경 사항)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직접 규정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법정동에 관한 변경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법정동의 개편이 자유로워졌다지만 행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긴 하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 대신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는, 경계선이 조정되거나 아예 법정동 자체가 폐지·병합·분리되기도 한다.
폐지 및 병합
주민들의 문제제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근 동에 통합되는 경우도 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의 경우 원래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행정동으로는 진관내동, 진관외동의 2개)의 3개 법정동이 있었으나, 2008년 은평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진관동이라는 단일 법정동으로 통합되었다. 이 사례는 세 법정동 명칭이 사실상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은 그런 구분 자체가 옅어져서 그냥 하나로 묶인채로 한동네 취급된다.
-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흡수된 광진구 모진동
-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개포동에 각각 흡수된 강남구 학동, 포이동
- 대전 서구 둔산동에 흡수된 서구 삼천동
여담
법정동은 복잡스럽고 일관성없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법정동은 서로 묶어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며, 한 법정동 안에 인구가 매우 많으면 인구 단위로 쪼개므로 복수의 행정동이 관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구는 많은데 복수의 행정동이 관할하기에 애매할 경우 A법정동 일부와 B법정동 일부를 묶어 관할하는 행정동도 있을 수가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법정동 이름들은 대부분 광산군 시절의 법정리들이 원래 이름을 유지하면서 법정동으로 바뀐 지역들이라 광주시민들이 그 존재를 거의 모르기로 유명하다. 심지어 광산구 법정동과 타 구의 법정동·행정동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우편번호부에도 조심하라고 써 있을 정도. 광주시민들은 광산구 세부 지역들을 부를 때는 주로 광산군 시절의 옛 읍면들의 명칭들로 부르거나(송정, 임곡, 하남 등), 새로 개발된 지역들은 택지지구 이름으로 부른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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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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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