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購買者)는 물건 따위를 사들임 또는 구입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구입자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 광고를 할 때는 구매자의 취향을 고려하며 인터넷 통신 판매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통신으로 연결하여 준다. 또한 무역상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를 일컫는 말로 수출물품을 매입(買入)하는 사람을 바이어(buyer)라고 한다.
개요
구매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구매자와 연결되는 사용자는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구매(購買, Purchase)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 계획, 구매 시기, 구매 장소, 구매 방법을 고려하여 구매를 한다. 구매활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중간재 내지 원료를 구입하는 경우와 최종 소비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물물교환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달 방법 중의 한 가지이다. 구매의 목적은 적절한 품질, 적정한 수량의 상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한 공급원으로부터 구입하여 적정한 장소에 납품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구매는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추진 방법의 하나로서 국내 구매, 국외 구매, 임차로 구분한다. 이 중 국외 구매는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외국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 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에 따라 상업 구매 · 대 정부 간 구매로 구분한다.[1]
무역용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첫째, 자국 수입상을 통하여 외국산 상품을 사들이는 실수요자를 뜻한다. 이 때의 수입상은 구매측 대리점(buying agent), 즉 상품 매입을 위임받은 대리점이며, 실수요자는 구매자 본인이다. 둘째, 외국의 판매자와 직접 교섭하여 외국산 상품을 사들이는 경우를 뜻한다. 이 때의 바이어는 실수요자인 경우도 있고 대리점인 경우도 있다. 원래 첫째의 의미가 바이어의 내용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로는 둘째의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많아졌으며,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측 구매자를 가리킨다.[2]
구매자 관련
구매자시장
구매자시장(購買者市場, buyer's market)은 구매자의 의사가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는 시장이다. 판매자시장(販賣者市場, seller's market)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시장의 서비스와 노동력도 포함한 상품이 과잉상태(過剩狀態)이든지 값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구매자가 자기 뜻대로 상품을 선택하고, 가격이나 수량에 관해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여지가 커진다. 이와 같이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태를 구매자시장이라 한다. 이 말은 국내시장에서만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해외무역에서도 널리 사용된다.[3] 또한 기업규모의 확대, 대량생산의 발달, 경쟁의 격화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상품의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나면, 거래상의 조건은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시장을 구매자시장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기업은 소비자지향기업(consumer oriented business)이 되는데, 이에 따라 기업활동에 있어서 마케팅의 비중이 높아져 마케팅 중심적 기업이 된다. 즉 대량생산, 경쟁격화 등을 흡수하기 위한 대량판매를 기도하게 되어 기업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습, 기호 등까지도 기업활동에 고려하게 된다.[4]
구매자금융
공급자 금융은 수출물품을 공급한 공급자에게 금융이 제공되는데 반하여 구매자금융은 수입자에게 금융이 제공되며 구매자 신용이라고도 한다. 구매자 금융은 유러시장이 대부분 제공하고 있으며 1백만 달러 이상의 자본재에 대하여 중기금융을 제공할 때 주로 이용된다. 또 구매자금융은 중·소규모의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유러시장을 통하여 금융을 제공받는 경우의 비용에는 이자, 마진, 약정수수료와 관리수수료가 포함된다.[5]
매체구매자
매체에서 광고 메시지 전달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구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매체구매자는 이런 구매를 전담하는 광고대행사의 대리인일 것이다.[6]
구매자가격
구매자가격이란 주로 수요분석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이 수요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운임이나 유통마진을 포함한 구입자 단계에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개념이다.[7]
구매자차관
수출국의 금융기관이 수입자(buyer)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외국의 구매자에게 수출국의 수출입은행이 수입계약액을 신용보증해주는 것이다.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환리스크도 피할 수 있다. 선진국에선 이 방식을 많이 채용한다. 외국의 경우, 융자비율은 보통 계약액의 80~85%이며 5~15년 장기로 제공한다. 이와 달리 수출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서플라이어스 크레디트(supplier's credit)라 한다.[8]
보도 자료
"생돈 수백만원 날릴 판"…전기차 구매자들 애탄다
계약까지 마치고 차량 인도만 기다리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연내 출고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애태우고 있다. 차량 출고 시점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데, 2022년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이 낮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들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으며 매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차량 출고는 늦어지고 있다. 심지어 계약 때보다 차량 가격이 오르면서 당초 예상했던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한층 조일 것이란 얘기까지 나돌자 소비자들 우려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씩 보조금이 깎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부족 사태로 출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올해 계약한 차량의 출고가 내년으로 밀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전기차 구매자들에겐 2021년과 2022년 차이로 보조금 지급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출고 지연은 한층 예민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소비자들은 "매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달라지고 있고, 출고 지연도 소비자 책임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계약 연도(2021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외를 둬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단순 출고 지연에 대해 정책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반도체 수급난 이후 제조사들에 차량 계약 단계에서 2022년 출고 가능성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출고가 아닌 계약 시점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점진적 인하' 방침과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봤다. 앞서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계약 연도를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올해 계약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한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9]
각주
- ↑ 〈구매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바이어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구매자시장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구매자시장 - 경제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구매자금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 〈매체구매자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구매자가격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 〈구매자차관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신현아 기자, 〈생돈 수백만원 날릴 판…전기차 구매자들 애탄다〉, 《한경닷컴》, 2021-11-29
참고자료
- 〈구매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바이어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구매자시장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구매자시장 - 경제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구매자금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구매자가격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구매자차관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신현아 기자, 〈생돈 수백만원 날릴 판…전기차 구매자들 애탄다〉, 《한경닷컴》, 2021-11-29
같이 보기
이 구매자 문서는 유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유통
|
B2B • B2C • G2B • 가격 • 가격비교 • 가성비 • 가실비 • 가심비 • 가안비 • 거래 • 경쟁 • 경품이벤트 • 공동구매 • 과소비 • 교환 • 구매 • 구매대행 • 그로스해킹 • 나심비 • 마케팅 • 마켓 • 마켓플레이스 • 매수 • 매입 • 매점매석 • 사재기 • 상거래 • 상권 • 상업 • 상인 • 상행위 • 생산자 • 소매 • 소매상 • 소매업 • 소매업자 • 소매업체 • 소매점 • 소비 • 소비자 • 손실 • 손익 • 수요 • 수요자 • 시장 • 영업 • 유예할부 • 유통 • 유통업 • 이벤트 • 이윤 • 재구매 • 저소비 • 전송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 전통시장 • 중고몰 • 직거래 • 출하 • 출하장 • 커머스 • 퀵 • 퀵서비스 • 할인이벤트 • 할인판매 • 홍보
|
|
상품
|
가품 • 거거익선 • 견본품 • 경품 • 고품 • 공산품 • 구성품 • 금융상품 • 농산물 • 농수산물 • 다다익선 • 단종 • 듀프 • 리퍼비시 • 매물 • 명품 • 모조품 • 물건 • 물품 • 반제품 • 반품 • 복제품 • 부품 • 불량품 • 사입 • 상표 • 상표권 • 상품 • 상품화 • 생산재 • 생산품 • 소비재 • 수산물 • 수제품 • 식품 • 신상품 • 신제품 • 양품 • 완제품 • 위조품 • 재고 • 재고관리 • 정품 • 제품 • 중간재 • 중고품 • 진품 • 짝퉁 • 최상품 • 축산물 • 포장 • 포장지 • 품목 • 품절 • 품질 • 품질관리 • 품질보증 • 품질보증서 • 합격품 • 해산물
|
|
판매
|
고객 • 공급 • 공급망 • 공급자 • 도매 • 도매업 • 매진 • 모객 • 소구 • 수탁판매 • 완판 • 위탁판매 • 재판매 • 전시 • 전시장 • 전시회 • 절판 • 직판 • 진열 • 진열장 • 집객 • 총판 • 출시 • 통신판매업 • 판매 • 판매대행 • 판매량 • 판매업 • 판촉 • 판촉물
|
|
판매자
|
가게 • 가맹점 • 과점 • 관할구역 • 구멍가게 • 노점 • 노점상 • 담합 • 대리상 • 대방 • 대행수 • 도매상 • 도매업자 • 도매업체 • 도매점 • 도매처 • 도방 • 독과점 • 독점 • 리퍼몰 • 매장 • 매점 • 백화점 • 복점 • 본부 • 본사 • 본점 • 사업장 • 사환 • 상가 • 상단 • 상점 • 상점가 • 상회 • 서기 • 소매처 • 소상공인 • 수탁판매자 • 슈퍼마켓 • 스토어 • 에이전트 • 위탁판매자 • 유통업자 • 유통업체 • 자동판매기 • 잡화점 • 장사꾼 • 점원 • 점장 • 점포 • 중개상 • 중고상 • 지배인 • 지사 • 지점 • 지점장 • 출장소 • 카르텔 • 판매업자 • 판매업체 • 판매원 • 판매자 • 판매점 • 판매채널 • 편의점 • 플래그십 스토어 • 할인점 • 행수
|
|
무역
|
관세 • 국산품 • 국제분업 • 내수 • 내수용 • 니어쇼어링 • 디머러지 • 디텐션 • 리쇼어링 • 면세 • 면세구역 • 면세점 • 면세품 • 무역 • 무역수지 • 밀수 • 밀수입 • 밀수출 • 보세 • 보세구역 • 보세창고 • 보세품 • 보호무역 • 세관 • 수입 • 수입국 • 수입사 • 수입용 • 수입품 • 수출 • 수출국 • 수출사 • 수출용 • 수출입 • 수출품 • 스토리지 • 오프쇼어링 • 외제 • 자유무역 • 통관 • 프렌드쇼어링 • 프리타임 • 해외직구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시장
|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
|
부동산 매매
|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
|
경매
|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
|
분양
|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
|
임대
|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
|
부동산 계약
|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