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뜻) 상환 (동음이의어)에 대해 보기
상환(償還)은 갚거나 돌려줌을 의미한다. 법률 상에서 실질적으로 남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出捐)을 자기가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부담을 보상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은행 대출 시 상환의 종류[편집]
만기상환[편집]
만기상환(만기일시상환)은 원금은 기간을 대 채운 뒤 + 이자는 기간동안 매달 정해진 날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만기 = 기간을 다 채워' + '상환 = 돌려받음' 이란 뜻이다. 투자하실 때 약정된 투자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12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셨다면 총 12번의 이자를 매월 1회씩 나눠서 받고, 투자한 원금은 12개월 후에 받는 걸 의미한다. 장점은 매달 상환받는 이자 금액이 같으므로 수익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 상품이 만기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SCF 베이직과 SCF 플러스 상품도 모두 만기 상환이다.[1]
중도상환[편집]
중도상환(조기상환)은 정해진 기간보다 원금을 일찍 갚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니스트펀드의 투자 기간은 투자를 받는 대출자의 대출 약정 기간과 같다. 대출자가 정해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고,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갚게 되면 이때 중도 상환이 발생한다. 기간 '도중'에 상환되거나, 만기일보다 '일찍(조기)' 상환된다고 해서 중도 상환 혹은 조기 상환이라 불린다. 아파트, 건설자금 상품에 투자하셨는데 중도 상환이 발생했다면 대출자가 상환 여력이 생겨서 중간에 대출 원금을 갚은 거라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중도 상환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대출자가 성실하게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자가 원금 상환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설자금 상품의 경우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거나, 분양이 잘 되어서 상환 여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다만 투자자로서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수익금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니스트펀드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이때 회수된 원금을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을 이어가고 있다.[1]
원리금 균등상환[편집]
원리금 균등상환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이다. 즉, 대출원금에 대한 대출 만기 때 까지의 이자를 사전에 계산하여 매월 똑같은 금액을 갚아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원금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하지만, 상환할수록 원금이 줄어들어 이자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장점은 고정 지출로써 계획을 세운다면 관리하기 쉬운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이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과 달리 갚아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체계적인 자금계획을 세울 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과 마찬가지로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므로 대출 초기 및 대출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상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2][3]
원금 균등상환[편집]
원금 균등상환은 원금 자체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이자 금액이 많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된다. 즉,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은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똑같이 나누어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 원금 중 남은 잔액에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대출원금 잔액이 매월 줄어드는 만큼 이자도 점차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대출 방식에 비하여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적고, 상환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상환의 부담이 점차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변동하는 이자에 따라서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획적인 자금 운용에 차질을 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지불해야 하므로 대출 초기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3]
만기일시상환[편집]
만기일시상환은 약정을 맺은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입을 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이다. 월납입에 대한 부담이 낮지만 이자만 납부 하기 때문에 총 이자액은 원리금 상환방식보다 높은 단점이 있다. 즉, 만기일시상환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 기간이 만기가 될 때 일시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매월 이자만 조금씩 갚으면서 돈을 사용하다가 만기일에 대출 원금을 한번에 갚는 방식인 것이다. 이 대출 방식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까지 될 수도 있는 대출 만기일까지 빌린 돈을 대출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일에 큰 금액을 한번에 갚아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부담이 다소 클 수도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만기일시상환은 큰 금액의 대출보다는 소액의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원리금 상환 균등 대출의 장단점 :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납부를 하므로 집을 구매할 때 이 방식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는 분이 많다. 하지만 전액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과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손해를 볼 수 있다.
- 원금 상환 균등 대출의 장단점 :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의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액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매우 유리할 수 있다.
- 만기일시상환 대출 : 개인이 진행할 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전세대출 외에는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는다.[2][3]
거치식 상환[편집]
거치식 상환은 일정 기간에는 이자만 갚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원금균등분할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로 선택하여 갚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보통 주택을 사고 대출을 받을 때, 즉 주택담보대출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거치 기간을 정해 놓아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상환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원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을 나중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자 지급해도 되는 기간이 지나면 상환방식에 따라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대출 원금과 금리, 대출 기간 등 대출 조건이 완전히 똑같다고 해도 어떤 상환방식으로 상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갚는 금액은 다르다. 따라서 정확한 대출을 위해서는 각 상환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한 후 미래에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를 꼭 계산해봐야 한다. 하지만 상환방법별로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계산하기란 다소 쉬운 일은 아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금융거래 계산기를 통해 대출금리의 총액뿐만 아니라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평균 원리금)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 위의 표는 은행으로부터 1천만 원을 연 5%, 5년 만기, 3년 거치 원금윤등상환을 가정하고 갚아야 할 총대출상환액을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표이다.[3]
관련 기사[편집]
- 토스뱅크가 상환 기간 연장 서비스를 시작한다. 매달 내는 돈이 줄어 단기의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신용대출' 차주를 위해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상환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장 가능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장 10년이다. 상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신청한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0.08%p~0.2%p 가량 덧붙는다. 토스뱅크가 내놓은 사례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한 달에 납부하는 원리금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올 3월 3년 만기에 연 3.5% 금리로 7000만 원을 대출받은 고객 A 씨는 6개월 새 급격히 대출금리가 올라 현재 매달 원리금으로 216만 원(연 5.46% 금리 적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 상환 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이 90만8000원(연 5.62% 금리 적용)으로 준다. 물론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서 명목 원리금은 증가한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재무 여건이 개선되면 바로 상환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달 내는 돈 낮추기'는 6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서비스 안정화와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해 상시화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앱 내 '대출계좌 관리 페이지'를 통해 1일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출 상환 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고,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기존과 비교해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신규 대출 고객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은 먼저 갚고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도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상태에 놓인 고객이나 최근 급격한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한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씨티은행 대환 대출을 이용한 토스뱅크 고객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4]
- 홍콩증시가 급락하면서 이와 연계된 국내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10월 21일 기준 ELS 미상환 발행 잔액은 44조 6천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5% 증가했다. 이는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ELS 상품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2022년 9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ELS의 미상환 발행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38% 늘었다. 실제로 최근 홍콩증시가 약세를 거듭하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홍콩H지수와 연계된 자사 ELS 상품이 손실 발생 구간에 들어가거나 조기 상환이 연기됐다고 잇달아 공지했다. KB증권은 '제1911회파생결합증권'에 대해 기초자산인 홍콩H지수가 자동 조기 상환 조건에 미달해 2차 조기 상환이 순연됐다고 2022년 10월 24일 공지했다. 2022년 10월 24일 오후 4시 2분 기준, 홍콩H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2% 급락한 5만 1천940을 기록했고 같은 시간 홍콩 항셍지수도 6.3% 떨어진 15,193.47을 기록했다.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 가격 흐름과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정기적으로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상품 조건을 충족한 경우 조기 상환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5]
동영상[편집]
- ↑ 1.0 1.1 〈만기 상환? 중도 상환? 상환 종류를 알려주세요〉, 《어니스트펀드》, 2021-09-03
- ↑ 2.0 2.1 2.2 사버, 〈은행 대출시 상환의 뜻과 상환 종류는?〉, 《네이버 블로그》, 2019-12-14
- ↑ 3.0 3.1 3.2 3.3 〈대출상환 방법의 다양한 종류〉, 《이룸펀딩》
- ↑ 서정원 기자, 〈토뱅 신용대출 받았다면…"원리금 균등상환 최대 10년까지"〉, 《매일경제》, 2022-10-24
- ↑ 김아영 기자, 〈홍콩증시 약세에 ELS 손실 우려‥조기상환 이익 감소 가능성〉, 《엠비씨뉴스》, 2022-10-24
참고자료[편집]
- 〈상환〉, 《네이버 국어사전》
- 〈만기 상환? 중도 상환? 상환 종류를 알려주세요〉, 《어니스트펀드》, 2021-09-03
- 〈대출상환 방법의 다양한 종류〉, 《이룸펀딩》
- 사버, 〈은행 대출시 상환의 뜻과 상환 종류는?〉, 《네이버 블로그》, 2019-12-14
- 서정원 기자, 〈토뱅 신용대출 받았다면…"원리금 균등상환 최대 10년까지"〉, 《매일경제》, 2022-10-24
- 김아영 기자, 〈홍콩증시 약세에 ELS 손실 우려‥조기상환 이익 감소 가능성〉, 《엠비씨뉴스》, 2022-10-2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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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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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 감면 • 개인소득세 • 고지서 • 공제 • 공제액 • 과세 • 과세가액 •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준일 • 과세대상 • 과세이연 • 과세표준 • 국세 • 납세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누진세 • 누진세율 • 단순누진세율 • 법인세 • 법인소득세 • 보유세 • 분리과세 • 불산입 • 비과세 • 비례세 • 사전증여 • 산입 • 산출 • 산출세액 • 상속 • 상속개시일 • 상속세 • 상속인 • 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분할 • 상속포기 • 세금 •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율 • 세제 • 세제감면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소득공제 • 소득세 • 양도세(양도소득세) • 양도세 중과 • 양도세 중과배제 • 역진세 • 의제상속재산 • 이연 • 이월과세 • 재산 • 재산세 • 절세 • 절세효과 • 조세 • 조세정책 • 종가세 • 종량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토지세(종토세) • 중과세 • 증여세 • 증여의제 • 지방세 • 직접세 • 초과누진세율 • 추징 • 취득세 • 취득세 감면 • 피상속인 • 합산 • 합산과세 •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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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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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 DSR • DTI • LTV • RTI • 가계대출 • 가계부채 • 가산금리 • 개인신용대출 • 거치 • 거치식 상환 • 고금리 • 고정금리 • 국가부도 • 국가부채 • 국채 • 금리 • 금융 • 금융권 • 금융규제 • 금융부채 • 금융시장 • 금융자산 • 금융정책 • 금융지원 • 금융혜택 • 기업대출 • 기업부도 • 기업부채 • 기준금리 • 기한 • 담보대출 • 담보물 • 담보인정비율(LTV) • 대주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대출금리 • 대출원금 • 대출이자 • 대출자 • 대출한도 • 디폴트 • 리보(LIBOR) • 만기 • 만기상환(만기일시상환) • 만기연장 • 만기일 • 변동금리 • 보증 • 보증인 • 복리 • 부도 • 비율 • 사채 • 상환 • 상환액 • 상환유예 • 소액대출 • 시장금리 • 시중금리 • 시중은행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불량 • 신용불량자 • 에버그리닝 • 연체 • 연체금액 • 연체이자 • 연체자 • 영구채 • 원금 • 원금 균등상환 • 원리금 • 원리금 균등상환 • 유예 • 이자 • 이자율 • 임대소득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자금상환 • 자금조달 • 저금리 •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 제3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보증 • 주택자금 • 중금리 • 중도상환 • 중도상환채 • 중도상환 수수료 • 지급준비율 • 지연이자 • 차주 • 채권 • 채권사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코리보(KORIBOR) • 코픽스(COFIX) • 통화 • 통화정책 • 표준이율 •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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